문서위조·변조91노459서울고등법원 2심1991-04-25 선고검수완료

타인의 명의로 수표 배서를 위조한 행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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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뒷면에 피해자 명의의 배서를 위조했습니다.
  • 피고인 2도 마찬가지로 타인 발행 당좌수표 뒷면에 피해자 명의의 배서를 위조했습니다.
  • 원심(1심)은 이 행위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보고 각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수표 배서 위조가 부정수표단속법상 '수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타인 명의로 수표 배서를 위조한 사건에서, 원심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수표 배서 위조는 부정수표단속법상 수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214조 제2항(유가증권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 위조)을 적용,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정수표단속법은 '부정수표의 발행'을 단속·처벌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수표 위조'는 타인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만을 의미합니다.
  • 형법 제214조는 유가증권 위조(1항)와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 위조(2항)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배서 위조는 2항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수표 배서 위조는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가 아니라 형법 제214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부정수표단속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므로,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법 제214조 제2항을 적용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표 배서 위조가 부정수표단속법상 '수표 위조'가 아니라 형법상 유가증권 기재 위조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률 용어의 해석이 실제 처벌 범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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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거나, 피해보상에 관하여 합의된 점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표의 배서를 위조하는 행위가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소정의 수표위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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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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