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피해자의 도장과 수표용지를 훔쳐 가짜 수표를 만들어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거스름돈을 편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3노7310 문서위조·변조 사건(1984년 2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217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9월 19일부터 29일까지 피고인A가 서울 강남구와 중구 일대에서 부정수표를 위조함.
- 피고인A는 피해자B 소유의 나무도장과 수표용지를 훔쳐 이를 이용해 10만원짜리 가계수표를 위조함.
- 위조한 수표를 대우주유소와 다른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고 거스름돈까지 받아 편취함.
- 이 과정에서 주유소 직원들을 속여 수표가 진짜인 것처럼 믿게 함.
- 법원은 이 사건이 단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부정수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해 피해자들의 재산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사건의 관할 법원 문제도 쟁점이었음. 법원은 원심 판결이 관할 위반으로 잘못되었다고 보고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중범죄로, 합의부 법원이 1심을 담당해야 하는 사건임.
- 원심 법원은 단독판사가 이 사건을 자기 관할로 잘못 판단해 합의부에 넘기지 않고 심리한 점이 법령 위반임.
- 이에 따라 상급 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합의부가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함.
- 피고인A가 피해자 소유의 도장과 수표용지를 훔쳐 위조한 수표로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거스름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
- 증거로는 피고인A의 진술,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압수물 등이 제출되어 범행이 입증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의 도장과 수표용지를 훔쳐 가짜 수표를 만들어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돈을 편취했다. 법원은 이 사건이 중대한 범죄로 보고 원심 판결의 관할 위반을 이유로 판결을 다시 하여 징역과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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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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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제1심 단독판사가 합의부 관할사건을 심판한 경우 합의부인 본원 항소부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으로 판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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