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가계수표로 주류와 안주 5회 편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6고합645 문서위조·변조 사건(1986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 및 벌금 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21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가계수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여 여러 주점과 상점에서 주류, 안주, 쌀 등을 받고 거스름돈까지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위조수표 행사와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공범으로부터 절취된 수표를 받은 부분은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86년 4월 19일 오후 5시경 OO지역의 '왕다방'에서 위조한 가계수표를 사용하여 1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받고 거스름돈을 챙겼습니다.
- 같은 날 오후 8시경 OO지역의 '힐싸이드 나이트클럽'에서 위조수표로 18,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받고 거스름돈 32,000원을 추가로 편취했습니다.
- 같은 날 오후 11시경 OO지역의 '대림정주점'에서 위조수표로 85,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받고 거스름돈 15,000원을 챙겼습니다.
- 다음 날인 4월 20일 오후 9시 30분경 같은 동네 '나하나주점'에서 위조수표로 8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받고 거스름돈 20,000원을 편취했습니다.
-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경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위조수표로 7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받고 거스름돈 30,000원을 챙겼습니다.
- 4월 21일 새벽 1시 30분경 다시 '대림정주점'에서 위조수표로 10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편취했고, 같은 날 오후 4시경 '대월쌀상회'에서 위조수표로 쌀 20kg과 거스름돈 78,750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위조한 가계수표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사용한 점은 위조수표행사죄에 해당하며, 주인을 속여 주류와 안주를 받고 거스름돈까지 챙긴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어 누범(재범)에 해당하므로 형을 가중해야 합니다.
- 다만,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절취된 수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려면 장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조를 위해 수표를 받았을 뿐이므로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일부 감경했습니다.
- 소년범이므로 부정기형(단기와 장기를 정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위조한 수표를 사용하여 물건을 사는 행위가 위조수표행사죄와 사기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장물을 단순히 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그 물건에 대한 처분권을 가져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위조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피해자에게 제시해 금품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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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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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은 아직 미성년자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본범과 장물인 수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그 위조를 위해 수표를 교부받은 경우 장물취득죄의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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