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73노565서울고등법원 2심1973-07-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위조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피해자에게 제시해 금품을 편취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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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공모하여 약속어음을 위조함.
  • 1972년 9월 11일, 피고인 2가 인장을 조각해 위조 약속어음을 만듦.
  • 9월 14일, 피고인 2는 위조한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제시해 264,000원을 편취함.
  • 피고인 1은 당좌수표를 위조해 피해자에게 행사함.
  • 두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 및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위조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피해자에게 제시해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위조유가증권 행사와 사기죄의 관계 및 재판 절차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두 범죄가 각각 독립된 범죄로 인정되며, 절차상 문제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 피고인 2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조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피해자에게 제시해 속여 돈을 편취한 행위는 위조유가증권 행사죄와 사기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별개의 범죄임을 확인함.
  • 단독판사에서 합의부로 사건이 이송된 후 변론을 새로 시작하지 않고 절차만 갱신한 것은 절차상 잘못으로 판단함.
  • 피고인 1과 2가 위조한 유가증권을 사용해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증거와 진술을 통해 충분히 인정함.
  • 피고인 1이 당좌수표 위조를 몰랐다는 주장은 증거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인 2가 같은 범죄로 이미 즉결심판을 받은 사실은 동일범죄가 아니어서 중복처벌이 아니라고 봄.
  • 법원은 두 범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형을 가중해 처벌함.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공모해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해 돈을 편취했다. 법원은 이 행위를 각각 독립된 범죄로 인정하고, 재판 절차상 문제로 원심을 파기한 뒤 적절한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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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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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위조유가증권을 제시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의 죄책

  2. 2

    사건이 단독판사로부터 합의부로 이송되었을 경우와 변론갱신 절차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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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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