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고객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명의를 도용,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단말기를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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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246 문서위조·변조 사건(2021년 8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 D이 두고 간 운전면허증과 인적사항을 이용해 D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매를 위조·행사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 LG유플러스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단말기 3대를 교부받았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 D이 두고 간 운전면허증과 인적사항을 이용해 D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매를 위조·행사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 LG유플러스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단말기 3대를 교부받았다.
- 피고인은 **** B 소재 ‘C’에서 휴대폰 판매를 하였던 자로, 2017. 7. 18.경 위 휴 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D이 운전면허증을 판매점에 두고 가자, 위 신분 증과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D 명의 휴대전화 3대를 임의로 추가 개통하여 피고인 의 휴대전화 개통 실적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 피고인은 2017. 7. 위 ‘C’에서 ****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성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E‘, 주소란에 ’F‘라고 기재하는 등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 럼 접수처인 ’C‘를 통해 **** 측에 전달하여 휴대전화 개통 신청(휴대전화 번 호: 생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 휴대전화 가입신 청서 1매를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 피고인은 2017. 7. 위 ‘C’에서 ****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의 각 가입자 성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E‘, 주소란에 ’F‘라고 기재하는 등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신청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접수처인 ’C‘를 통해 **** 측에 전달하여 휴대전화 개통 신청 (휴대전화 번호: 생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 휴대전화 가입신 청서 2매를 위조한 후 각각 행사하였다. 사기
-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 전화 가입신청서 및 보관 중이던 D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접수처인 ‘C’를 통해 피해자 ****에 제출하여 D 명의 휴대전화 1대의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의뢰를 받거나 그러한 권한은 위임받은 바가 없어, D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플러스단말기 1대(기기일련번호: 생략)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은 제1의 나항 1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 전화 가입신청서 2매 및 보관 중이던 D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접수처인 ‘C’를 통해 피 해자 ****에 제출하여 D 명의 휴대전화 2대의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의뢰를 받거나 그러한 권한은 위임받은 바가 없어, D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플러스 단말기 2대(기기일련번호: 생략)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건물주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회사 대표가 직원의 인감이 찍힌 백지에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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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을 체결함.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손님들의 신분증을 받은 기회에 몰래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되팔고, 위탁받은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하고,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할부금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았다.
목사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위조하여 교회로부터 지원금을 타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수거·전달하고,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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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박병남이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문서를 행사함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대출 빙자로 인적사항·공인인증서 받아 휴대폰·태블릿 개통 및 소액결제 사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유체동산경매 신청한 사건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며 본인과 가족이 실제 치료받지 않았는데도 진단서·통원확인서 등 서류를 위조해 보험사에 허위 청구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위조된 내인가면허증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투자금을 편취하려 시도함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위조한 가계수표로 주류와 안주 5회 편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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