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1고정246울산지방법원 1심2021-08-19 선고검수완료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고객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명의를 도용,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단말기를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정246 문서위조·변조 사건(2021년 8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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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 D이 두고 간 운전면허증과 인적사항을 이용해 D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매를 위조·행사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 LG유플러스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단말기 3대를 교부받았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 D이 두고 간 운전면허증과 인적사항을 이용해 D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매를 위조·행사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 LG유플러스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단말기 3대를 교부받았다.

  • 피고인은 **** B 소재 ‘C’에서 휴대폰 판매를 하였던 자로, 2017. 7. 18.경 위 휴 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D이 운전면허증을 판매점에 두고 가자, 위 신분 증과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D 명의 휴대전화 3대를 임의로 추가 개통하여 피고인 의 휴대전화 개통 실적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 피고인은 2017. 7. 위 ‘C’에서 ****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성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E‘, 주소란에 ’F‘라고 기재하는 등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 럼 접수처인 ’C‘를 통해 **** 측에 전달하여 휴대전화 개통 신청(휴대전화 번 호: 생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 휴대전화 가입신 청서 1매를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 피고인은 2017. 7. 위 ‘C’에서 ****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의 각 가입자 성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E‘, 주소란에 ’F‘라고 기재하는 등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신청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접수처인 ’C‘를 통해 **** 측에 전달하여 휴대전화 개통 신청 (휴대전화 번호: 생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 휴대전화 가입신 청서 2매를 위조한 후 각각 행사하였다. 사기
  •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 전화 가입신청서 및 보관 중이던 D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접수처인 ‘C’를 통해 피해자 ****에 제출하여 D 명의 휴대전화 1대의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의뢰를 받거나 그러한 권한은 위임받은 바가 없어, D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플러스단말기 1대(기기일련번호: 생략)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은 제1의 나항 1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 전화 가입신청서 2매 및 보관 중이던 D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접수처인 ‘C’를 통해 피 해자 ****에 제출하여 D 명의 휴대전화 2대의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의뢰를 받거나 그러한 권한은 위임받은 바가 없어, D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플러스 단말기 2대(기기일련번호: 생략)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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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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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6 / 3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고단3865·울산지방법원·2025-05-12·1심·유죄 (형 선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건물주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300만원 vs 7,500만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7고정5401·인천지방법원·2008-05-09·1심·유죄 (형 선고)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2노1329·인천지방법원·2012-12-13·2심·형량 변경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3노176·부산지방법원·2004-01-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189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24·1심·유죄 (형 선고)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25고정60·대구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직원의 인감이 찍힌 백지에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6노368·울산지방법원·2006-12-01·2심·무죄로 파기

회사에 운영자금을 댄 뒤 사장으로 일하며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가압류 신청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37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7-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유흥주점 명의를 위조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노50·대전지방법원·2008-05-08·2심·형량 변경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9노528·수원지방법원·2010-01-07·2심·유죄 (형 선고)

토지거래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3고단288·울산지방법원·2023-09-22·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손님들의 신분증을 받은 기회에 몰래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되팔고, 위탁받은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하고,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할부금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27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233·대구지방법원·2022-06-10·1심·일부 유죄/무죄

목사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위조하여 교회로부터 지원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00만원 vs 1,944만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2고합200·대구지방법원·2022-09-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수거·전달하고,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00만원 vs 2.0억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5고단15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73노1473·서울고등법원·1974-03-21·2심·형량 변경

피고인 박병남이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문서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1052·수원지방법원·2009-01-21·1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72노1086·대구고등법원·1975-03-13·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74노1074·서울고등법원·1975-01-23·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72노533·서울고등법원·1972-07-18·2심·형량 변경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72노1342·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399·울산지방법원·2022-02-18·1심·유죄 (형 선고)

대출 빙자로 인적사항·공인인증서 받아 휴대폰·태블릿 개통 및 소액결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137·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8-08-08·1심·일부 유죄/무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유체동산경매 신청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300만원 vs 7,00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81노1471·서울고등법원·1981-08-2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77노1833·서울고등법원·1978-02-10·2심·형량 변경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4102·부산지방법원·2026-01-15·1심·유죄 (형 선고)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며 본인과 가족이 실제 치료받지 않았는데도 진단서·통원확인서 등 서류를 위조해 보험사에 허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300만원 vs 1.5억원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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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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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459·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피해액 다름: 300만원 vs 4,00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77노399·서울고등법원·1977-05-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75노264·광주고등법원·1975-09-17·2심·형량 변경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80노1902·서울고등법원·1980-12-26·2심·형량 변경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606·의정부지방법원·2017-02-14·2심·유죄 (형 선고)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75노566·서울고등법원·1975-09-05·2심·형량 변경

위조된 내인가면허증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투자금을 편취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75노602·서울고등법원·1975-06-27·2심·유죄 (형 선고)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86고합645·서울형사지방법원·1986-09-11·1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가계수표로 주류와 안주 5회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만원 · 비교 1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판 결 사 건2021고정24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 고 인A, 1986년생, 남, 회사원 검 사김보경(기소), 이광세(공판) 판 결 선 고2021. 8.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B 소재 ‘C’에서 휴대폰 판매를 하였던 자로, 2017. 7. 18.경 위 휴 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D이 운전면허증을 판매점에 두고 가자, 위 신분 증과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D 명의 휴대전화 3대를 임의로 추가 개통하여 피고인 의 휴대전화 개통 실적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 2 - 가. 피고인은 2017. 7. 18. 위 ‘C’에서 ****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성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E‘, 주소란에 ’F‘라고 기재하는 등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 럼 접수처인 ’C‘를 통해 **** 측에 전달하여 휴대전화 개통 신청(휴대전화 번 호: 생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 휴대전화 가입신 청서 1매를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9. 위 ‘C’에서 ****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의 각 가입자 성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E‘, 주소란에 ’F‘라고 기재하는 등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신청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접수처인 ’C‘를 통해 **** 측에 전달하여 휴대전화 개통 신청 (휴대전화 번호: 생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 휴대전화 가입신 청서 2매를 위조한 후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 전화 가입신청서 및 보관 중이던 D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접수처인 ‘C’를 통해 피해자 ****에 제출하여 D 명의 휴대전화 1대의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의뢰를 받거나 그러한 권한은 위임받은 바가 없어, D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 3 -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단말기 1대(기기일련번호: 생략)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1)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 전화 가입신청서 2매 및 보관 중이던 D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접수처인 ‘C’를 통해 피 해자 ****에 제출하여 D 명의 휴대전화 2대의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의뢰를 받거나 그러한 권한은 위임받은 바가 없어, D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단말기 2대(기기일련번호: 생략)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공소사실에는 ‘제2의 가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바로 잡 는다. - 4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한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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