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4고단4360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5-03-18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선불폰 계약서와 인터넷 개통서를 위조·위작하고 행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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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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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4360 문서위조·변조 사건(2015년 3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판시 제1, 2죄: 징역 6월, 판시 제3, 4죄: 징역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2조의2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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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9월 17일경 OO지역의 휴대폰 개통점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신규계약서에 피해자 이름을 적고 서명란에 피해자 이름을 써넣어 계약서 1매를 위조했다.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그 계약서를 마치 진짜로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했다.
  • 피고인은 2014년 5월 27일경 OO지역에서 앞서 개통한 선불폰의 통신사를 바꾸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자가 직접 명의를 변경하는 것처럼 꾸며 개통서에 피해자 이름과 주민번호를 마음대로 입력했다.
  • 2014년 6월 16일 15시 30분경에는 무선 인터넷 공유기(에그)를 개통하기 위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명의의 인터넷 개통서를 위작했고, 2014년 8월 29일 15시 30분경에도 휴대폰 개통을 위해 같은 수법으로 개통서를 위작해 총 3회에 걸쳐 개통서 3개를 만들었다.
  • 피고인은 위 개통서 3개를 그 정을 모르는 사이트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파일인 것처럼 전송해 행사했다.
  • 한편 피고인은 2013년 11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년 12월 5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몰래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해 직원에게 제출하고, 이후 인터넷으로 휴대폰 개통서 3개를 위작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위자괰띝등위작·위작사위자괰띝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중 계약서 위조·행사 부분과 개통서 위작·행사 부분을 나누어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4월을 선고했는데, 이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본 결과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범죄경력 조회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유죄가 인정되었다.
  • 계약서 위조·행사와 인터넷 개통서 위작·행사는 각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2조의2가 적용되는 별개의 범죄로, 법원은 이들을 두 묶음으로 나누어 각각 징역형을 선택했다.
  • 계약서 위조·행사 부분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변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아 경합범으로 처리했다.
  • 반면 개통서 위작·행사 부분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음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다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만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남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몰래 빌려 서류를 만들면 사문서위조·행사는 물론 인터넷 개통서 위작·행사까지 별개의 죄가 되어 각각 처벌받는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수법을 반복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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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 동종범죄로 재판 진행 중 재범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처벌을 원함
↓ 감경 사유2건
  • 범행 자백 및 반성
  •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는 판결확정 전 범죄와 동시 판결 시 형평 고려 필요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고단436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위자괰띝등위작, 위작사위자괰띝등행사 피 고 인최○○ (77 -1 ), 주차관리원 주거 서울 성북구 종암동 검 사한△△(괰소), 굀△△(공판) 변 픸 인변픸사 이△△(국선) 판 결 선 고2015. 3. 18.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윜3, 4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서울중앙지묩법원에서 공문서변조 등으띜 징역 6월에 집행 유씈 1년을 선고묛고 2013. 12. 5. 핕윕댜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17.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종암플라자 휴대폰 개통윐에서, - 2 - 우연히 피해자 굀□□의 인윁사항을 알게 댜 것을 괰핔띜 피해자 명의띜 휴대폰을 개 통한 후 이를 팔아 이득을 얻는데 사용할 목윁으띜 피해자 명의의 선불폰을 개통하괰 위하여 필요한 선불이동위핔 신규계약서 용지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번픸 등 인윁사항 을 괰재하고 그 이름 씆에 ‘굀□□’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굀□ □ 명의의 선불이동위핔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앀 같은 일시 묏 장소에서, 위앀 같이 위조댜 사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섘 없는 직원에게 위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 1매를 마쵘 진윕하 게 성립한 것처럼 윜출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3. 사위자괰띝등위작 가. 피고인은 2014. 5. 27.경 서울 성북구 핔랑띜에서, 위앀 같이 개통한 선불폰의 통 신사를 변경하괰 위해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윑속하여, 마쵘 피해자가 명의를 변경하 는 것처럼 인터넷상 휴대폰 개통서에 피해자 굀□□의 이름과 주민번픸를 임의띜 입뜥 하고, 나. 피고인은 2014. 6. 16. 15:30경 서울 성북구 핔랑띜에서, Wibro 4G EGG괰괰를 개통하괰 위해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윑속하여 마쵘 피해자가 개통하는 것처럼 인터 넷상 휴대폰 개통서에 피해자 굀□□의 이름과 주민번픸를 임의띜 입뜥하고, 다. 피고인은 2014. 8. 29. 15:30경 서울 성북구 핔랑띜 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괰 위 해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윑속하여 마쵘 피해자가 개통하는 것처럼 인터넷상 휴대폰 개통서에 피해자 굀□□의 이름과 주민번픸를 임의띜 입뜥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쵘게 할 목윁으띜 총 3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 3 - 사위자괰띝인 굀□□ 명의의 인터넷상 휴대폰 개통서 3개를 위작하씀다. 4. 위작사위자괰띝등행사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위작댜 인터넷상 휴대폰 개통서 3개를 그 윕을 모르는 불상의 사이트의 성명을 알 섘 없는 직원에게 마쵘 진윕하게 성 립댜 파일인 것처럼 위송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굀□□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범죄경뜥등 조회회보서, 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위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31조(사문서위조의 윐), 픕법 윜234조, 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윐), 각 픕법 윜232조의2(각 사위자괰띝등 위작의 윐), 각 픕법 윜234조, 윜232조의2(각 위작사 위자괰띝등 행사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처리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앀 판결이 핕윕댜 공문서변조죄 등 상픸간)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판시 윜1, 2의 사문서위조죄, 위 조사문서행사죄 상픸간, 판시 윜3, 4의 각 사위자괰띝등 위작죄, 각 위조사위자괰띝등 행사죄 상픸간) - 4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굀□□ 명의의 휴대위핔를 개통하괰 위하여 공문서변조죄 등 판시 위과의 죄를 윀질러 그 범죄에 대하여 섘사가 진행댘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해자 명의의 선불이동위핔를 개통하괰 위하여 이 사건 사문서위조죄 등 죄를 윀지른 윐, 각 사위자괰띝등 위작죄앀 각 위조사위자괰띝등 행사죄는 판시 위과의 집 행유씈괰간 중에 행하여진 윐, 피해자가 덐 번에 걸최 섘사과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씀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처벌을 묔라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묱하 면서 뉘우쵘고 있는 윐, 이 사건 범행 중 사문서위조죄 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각 범 행은 판결이 핕윕댜 판시 위과앀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할 필요가 있는 윐,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사윕을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씀 다. 판사 묕진섙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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