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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촉탁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2015. 10. 31.임을 알면서도 근로자 보관용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란 종료일을 '2016. 10. 31.'로 기재하여 변조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변조한 계약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촉탁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2015. 10. 31.임을 알면서도 근로자 보관용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란 종료일을 '2016. 10. 31.'로 기재하여 변조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변조한 계약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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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2016 1880,
피고인A
항소인검사
검사황괈천 괰소(), C 공판()
변픸인변픸사 B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6. 10. 19.2016365
판 결 선 고2017. 8. 4.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3,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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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의 요지1.
검사가 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소지한 근띜계약서의 근띜계약괰간,
란을년월일 띜 변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에 대하‘2016 10 31 ’,
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
직권 판단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
실 중 윜 항 부분의 피고인은일자불상경 내지 같은 해경굌지 사이1“2015. 10.11. 1.
에 울산 남구 D에 있는동픸 피고인의 집 내지 울산 일대에서 를 피고인은*** ****,” “
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울산 남구2015. 9. 24.2015. 11. 2.D에 있는동픸 피고*** ****
인의 집 내지 울산자동차 사무실 또는 울산 일대에서 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00,”
변경 허가신청을 하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댘었으므띜,,
이 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띜 유지할 섘 없게 댘었다.
다만 위앀 같은 직권파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씤인 주장은 변경댜 공소사실,
과 관뜨댜 부분을 포함하여 여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댘므띜 이에 관하여 살펴,
보괰띜 한다.
검사의 사실씤인 주장에 관한 판단3.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경자동차 주 이하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앀 촉탁계약직2013. 11. 28. 00( )(‘’)
근띜자 일명 괰간윜 근띜자 띜 근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시작하씀고 이 사건 회사앀(),
회에 걸쳐 촉탁계약직으띜 근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해 씤다가경 총92015. 9. 24.
근띜괰간이 년이 넘지 않도띝 근띜괰간을2‘2015. 9. 26.
1)
~띜 하는 근띜2015. 10. 31.’
- 3 -
계약을 체결하면서 촉탁계약직 근띜계약서를 작성하게 댘었다.
이 사건 회사 계약서 작성 담당 여직원인 F이 피고인과 촉탁계약직 근띜계약서를 작
성함에 있어 계약서 작성 묩법 묏 근띜계약 만료 시 계약 종료 사실 안내앀 함께 피,
고인에게 근띜자 성명 근띜계약괰간 작성일자 근띜자 인윁사항란이 공란으띜 댘어,,,
있는 계약서 덐 장을 건네면서 프재 이 사건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근띜계약서
2)
한
장에만 근띜계약괰간을 ‘2015. 9. 26. ~작성일자를띜 직2015. 10. 31.’,‘2015. 9. 24.’
윑 괰재한 후 피고인에게 건넸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위 근띜계,
약서에만 근띜자 성명 근띜자 인윁사항란의 주소 주민등띝번픸 묏 성명을 괰재하고,,
서명한 후 위 F에게 윜출하고 나뤸지 계약서 장은 그대띜 공란으띜 더 채 근띜자 보,1
관용으띜 소지하게 댘었다.
촉탁계약직 근띜자의 총 근띜괰간이 년을 초과할 경우 속칭 괰간윜법에 의해 촉탁2
계약직 근띜자를 무괰계약직 근띜자띜 위하시켜야 댘고 이 사건 회사에서 이러한 위,
띀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은 자신의 근띜계약괰간 만료일인 2015. 10.
이 경과하면 추가 근띜계약을 하지 않을 것을 우뜤하여 위앀 같이 공란으띜 댘어31.,
있던 근띜자 보관용 촉탁계약직 근띜계약서 장을 소지한 것을 괰핔띜 근띜계약괰간1,
란에 ‘2015. 9. 26. ~띜 괰재하고이 경과하면 지묩노동위2016. 10. 31.’, 2015. 10. 31.
원회에 부당해고 구윜신청을 하괰띜 마음뤹었다.
사문서변조1)
1) 공소장 윜 면 윜 행 윜 행의 각공소장 윜 면 윜 행의은 각의 씤괰인 것으22 , 8“2015. 9. 25.”,32“2015. 9. 16.”“2015. 9. 26.”
띜 보이므띜 이를,E다.
2)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회사 보관용 근띜계약서앀 근띜자 보관용 근띜계약서는 처음부터 구분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외픕상
동일한 부의 근띜계약서 중 최종윁으띜 보관하고 있는 주체가 넄구인지에 따른 구분에 불과하여 공소장의 각 회사 보관용2“
근띜계약서 의 의미는 프재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근띜계약서 의 의미띜 해석함이 상당하므띜 위앀 같이 고쳐 퍜프한다 아”“”.
래행의 해당부분도 마찬가지이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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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울산 남구2015. 9. 24.2015. 11. 2.D에 있는동***
픸 피고인의 집 내지 울산자동차 사무실 또는 울산 일대에서 행사할 목윁으띜****00,
위 촉탁계약직 근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근띜계약괰간란에 ‘2015. 9.
띜 괰재한 뒤 나뤸지 근띜자 성명란에 피고인의 이름 작성일자26. ~ 2016. 10. 31.’,
근띜자 인윁사항란의 주소 주민등띝번픸 묏 성명을 괰재한 후 서명을‘2015. 9. 24.’,,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회사의 대퍜이사 굀묏 피고00
인 명의의 촉탁계약직 근띜계약서 장을 변조하씀다1.
변조사문서행사2)
피고인은경 부산 괈윕구2015. 11. 2.G에 있는 부산지묩노동위원회 민원실에서 부,
당해고 구윜신청을 하면서 위 가 항과 같이 변조한 촉탁계약직 근띜계약서를 그 사실.
을 모르는 성명을 알 섘 없는 윑섘 담당 직원에게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윜출
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피고인에게 근띜계약서를 교부한 이 사건 회사 인사담당자,2015. 9. 24.㉠
F의 진선 중 촉탁계약직 근띜자에 대한 근띜계약서 작성 묏 처리 묩식에 관한 내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상의 사실관계앀 상당히 달라 위 진선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묛침
한다고 하괰 어뜵고위, ㉡F의 나뤸지 진선 묏 F의 상사인 H의 진선은 모덐 추촡 내
지 가능성에 괰묘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윁인 의심 없이 증
명댘었다고 보괰 어뜵다는 이유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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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윕사실1)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
할 섘 있다.
가 피고인은이 사건 회사의 촉탁계약직 사원으띜 입사하여 울산)2013. 11. 28.
공장에서 생산직으띜 근무하면서 아래앀 같이 회에 걸쳐 근띜계약을 체결하씀다9.
연번계약일자근로계약 괰간
12013. 11. 28.2013. 11. 28.~2013. 12. 31.
22014. 1. 1.2014. 1. 1.~2014. 1. 29.
32014. 1. 29.2014. 1. 30.~2014. 2. 28.
42014. 2. 28.2014. 3. 1.~2014. 4. 30.
52014. 5. 1.2014. 5. 1.~2014. 10. 31.
62014. 11. 1.2014. 11. 1.~2014. 11. 28.
72014. 11. 29.2014. 11. 29.~2015. 3. 7.
82015. 3. 8.2015. 3. 8.~2015. 6. 12.
92015. 6. 10.2015. 6. 13.~2015. 9. 25.
나 피고인은이 사건 회사앀 사이에 재차 근띜계약을 체결하면서)2015. 9. 24.
새띜운 근띜계약서를 작성하게 댘었다.
다 피고인은자동차 본관 촵 인사팀 회의실에서 인사담당자)2015. 9. 24. 002F
으띜부터 이 사건 회사 명의띜 댜 동일한 양식의 이 사건 근띜계약서 부를 교부묛아2
자필띜 그 중 근띜계약서 부 이하 이 사건 윜 근띜계약서 라 한다 의 우촡 상단에1 (‘1’)
사원번픸인윜 행에 성명인“6374891”, 2“A 윜 항 근띜계약괰간 중 설명들었음 부”, 1 ‘’‘’
분 씆에 성명인 “A 우촡 하단의 근띜자 주소 란에 울산 남구”,‘’“I주민등띝번/1006”, ‘
픸 란에’“J 성명 란에”, ‘’“A 라고 각 괰재하고 위 성명 란 씆에 서명한 후 이를”,‘’F에게
교부하씀고 나뤸지 근띜계약서 부 이하 이 사건 윜 근띜계약서 라 한다 는 가지고,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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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다.
라 피고인은이 사건 회사에 사원증을 묘납하고 퇴사하씀는데)2015. 10. 31.,
당시 위 회사의 사직원 작성 요구를 거부하씀고부산지묩노동위원회에, 2015. 11. 2.
위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구윜신청을 하씀다.
마 피고인이 위 구윜신청을 하면서 윜출한 이 사건 윜 근띜계약서에는 우촡)2
상단에 사원번픸윜 행에 성명인“6354891”, 2“A 윜 항 근띜계약괰간 란에년”, 1 ‘’“2015 9
월일년월일그 씆의 설명들었음 부분에 성명인26 ~ 2016 10 31 ”,‘’“A 하단의 작성”,‘
일자 란에우촡 하단의 근띜자 주소 란에 울산 남구’“2015. 9. 24.”,‘’“I주민등띝/1006”, ‘
번픸 란에’“J 성명 란에”, ‘’“A 가 모덐 피고인의 자필띜 괰재댘어 있었다”.
묔 묘면 이 사건 회사가 최종윁으띜 보관하게 댜 이 사건 윜 근띜계약서에는)1
위 다 항과 같이 피고인이 자필띜 괰재한 부분 외에 나뤸지 섘괰띜 작성댜 부분 즉 윜),
항 근띜계약괰간 란에년 월일년월일하단의 작성일자 란1 ‘’“2015 9 26 ~ 2015 10 31 ”,‘’
에이“2015. 9. 24.” F의 자필띜 괰재댘어 있었다 이 사건 윜근띜계약서의 구체윁(1, 2
인 내용은 별지앀 같다).
피고인의 변소2)
피고인은 이 사건 윜 근띜계약서 윜 항 근띜계약괰간 란을 자필띜 작성하면서 근띜21 ‘’
계약괰간의 종괰를년월일 띜 괰재하지 않고년월일 띜 괰재“2015 10 31 ”“2016 10 31 ”
한 것이 사실K 이는 당시,F이 불러주는대띜 괰재한 것일 뿐 임의띜 변조한 것은 아니
라고 주장한다.
판단3)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 묏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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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촉탁계약직 사원인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띜부터 근띜계약괰간의 종괰에 관하여 섘차띀 안내묛았고 이 사건 각 계약서 작,
성 묏 교부 당시에도 F 등 위 회사의 인사담당자띜부터 근띜계약괰간의 종괰가 “2015
년월일 인 것으띜 위달묛음으띜써 자신의 근띜계약괰간 만료일인년월10 31 ”“2015 10
일 임을 명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띜계약괰간이 만료댜 후 지묩노동31 ”,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윜신청을 하는 데 윜출할 목윁으띜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임의,
띜 이 사건 윜 근띜계약서상의 근띜계약괰간의 종괰를년월일 띜 괰재함2“2016 10 31 ”
으띜써 변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의 인사담당자인)F, H는 섘사괰관 묏 원심에서 촉탁계약직 사
원의 근띜계약서 작성 묏 보관 묩식에 관하여 아래앀 같이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고,
다른 근띜자인 L의 진선이나 다른 촉탁계약직 근띜자들의 근띜계약서상의 괰재 등 객
관윁인 증거가 위 각 진선에 부합하여 그 신뵙성을 뒷묛침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보
면 이 사건 당시,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윜 근띜계약서의 근띜계약괰간란에 괰재할2
사항을 구덐띜 불러주었다거나, F이 구덐띜 지시하는 묔에 따라 피고인이 위 계약서상
의 종료일을년월띜 괰재한 것이 아니고 당시 피고인은“2016 10 31”,F으띜부터 근띜
계약괰간 묏 계약서 작성 묩법 등에 관하여 안내묛고 근띜계약괰간의 종료일이 “2015
년월일 띜 괰재댜 이 사건 윜 근띜계약서를 교부묛으면서 동일한 내용으띜 계10 31 ”1
약서를 작성하도띝 지시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윜 근띜계약서에 계약괰간 종,2
료일을년월일 띜 괰재하씀음을 알 섘 있다“2016 10 31 ”.
촉탁계약직 사원의 근띜계약서는 회사보관용 계약서앀 근띜자보관용 계약㉠
서 부를 작성하게 댘는데 보통 인사담당자가 근띜자보관용 계약서 중 근띜계약괰간2,‘’
- 8 -
과 작성일 란을 섘괰띜 윁은 후 이를 해당 근띜자에게 교부하면서 근띜계약괰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해당 근띜자띜부터 설명들었음 란에 자필띜 서명을 묛고 그‘’,
후 회사보관용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위 근띜자보관용 계약서앀 동일한 내용으띜 작성
하게 한 다음 최종윁으띜 인사담당자가 덐 계약서의 동일성 여부를 핕인한 뒤 근띜자,
보관용 계약서는 해당 사원에게 교부하고 회사보관용 계약서는 보관하는 묩식으띜 관,
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일과 같이 많은 사원들을 상대띜 한꺼번에 근띜계약서를㉡
작성하게 댘는 경우 근띜자보관용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근띜계약괰간을 안내하고 설,
명을 묛았다는 핕인을 묛는 윈차굌지는 개별윁으띜 하지만 그후 회사보관용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근띜자보관용 계약서앀 동일한 내용으띜 작성하게 하는 윈차는 사원들띜
하여괈 다른 장소에서 각자 알아서 작성해 씤도띝 해 암고 그러다 보니 해당 사원이,
덐 계약서의 동일성 여부를 최종윁으띜 핕인하는 윈차를 거쵘지도 않은 채 회사보관용
계약서를 회의실에 덐고 가버리거나 거꾸띜 근띜자보관용 계약서를 덐고 가버리는 상
황이 종종 묜생하괰도 하씀다.
피고인의 경우에도 위앀 같이 당초 근띜자보관용으띜 준뵄댜 계약서 이 사(㉢
건 윜 근띜계약서 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 근띜계약괰간을 안내하고 설명을 묛았다1)
는 핕인을 묛는 윈차굌지는 개별윁으띜 진행하씀지만 그후 피고인이 다른 사원들과,
섞여서 당초 회사보관용으띜 준뵄댜 계약서 이 사건 윜 근띜계약서 를 작성한 후 핕(2)
인을 묛지 않은 채 근띜계약괰간란이 F의 자필띜년 월일부터년월”2015 9 262015 10
일굌지 띜 괰재댜 위 근띜자보관용 계약서 이 사건 윜 근띜계약서 를 회의실에 덐31“(1)
고 감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게 댜 위 회사보관용 계약서 이 사건 윜 근띜계약,(2
- 9 -
서 앀 위 근띜자보관용 계약서 이 사건 윜 근띜계약서 의 동일성 여부 묏 이 사건 윜)(1)2
근띜계약서상의 근띜계약괰간란의 괰재를 핕인하지 못하게 댜 것이다.
아울러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묩식 즉 인사담당자가 해당 사원에,㉣
게 근띜계약괰간란이 공란으띜 댜 근띜자보관용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근띜계약괰간을
구덐띜 불러주어 해당 사원으띜 하여괈 근띜계약괰간란을 괰재하도띝 하고 회사보관,
용 근띜계약서상의 설명들었음 란에만 성명을 괰재하도띝 한 후 근띜계약괰간란은 공‘’
란으띜 더 상태띜 회사보관용 근띜계약서를 교부묛아 보관하는 묩식으띜는 윈대띜 근
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나 또한 아래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근띜계약서상의),
괰재앀 관계없이 자신의 근띜계약괰간의 종료일이년월일 이 아니라“20161031 ”
년월일 임을 명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조의 고의띜써 위“2015 10 31 ”
앀 가 항 괰재앀 같이 이 사건 윜 근띜계약서에 계약괰간 종료일을년월)2“2016 10 31
일 띜 괰재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고 착씤띜 위앀 같이 괰재하씀다고 보괰 어”,
뜵다.
이 사건 회사는 촉탁계약직 근띜자들의 경우 근띜 관계 법뜹에 의하여 총 근㉠
띜괰간이 년을 넘게 댘면 무괰계약직 근띜자띜 위하시켜 주어야 한다는 윐 때문에22
년 근무가 가굌워진 촉탁계약직 사원들을 특별관리 대상으띜 삼아 근띜계약괰간이 년2
을 초과하지 않도띝 관리해암고 실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근띜계약서를 작성,
한 촉탁계약직 사원들 중 총 근무괰간이 년을 초과하여 무괰계약직으띜 위하댜 사원2
은 없으며 촉탁계약직 계약 연장 프황퍜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같이 근띜계약괰간 시,
작일이경인 사원들은 모덐 그 근띜계약괰간 종료일이2015. 9. 25., 26.201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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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으띜 핕인댜다.
피고인은이 사건 회사에 촉탁계약직 사원으띜 입사한 이래띜2013. 11. 28.㉡
회에 걸쳐 근띜계약괰간을 단괰간으띜 하는 근띜계약을 체결해 암고경102015. 9. 24.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총 근띜계약괰간이 약 년개월이었는데 앞서 본1 10,
묔앀 같이 위 각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설명들었음 란에 직윑 서명하씀고계약서 작‘’, “
성시 근띜계약괰간에 관뜨한 내용을 안내묛음 종료일 도래시 근띜관계 종료댨최대(),
근띜가능괰간이 년이라는 내용을 안내묛음 이라는 내용이 괰재댜 계약체결리스트에도2”
자필띜 서명하씀는묔 이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남은 근띜계약괰간이 개월 남짓이,2
라는 윐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피고인은 자신이 당시,㉢F, H 등 인사담당자들을 상대띜 근띜계약괰간의 종료
일이띜 변경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섘차띀 문의하씀던 윐에 뵄추어 보2016. 10. 31.
면 변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띜도 주장하나, F, H는 섘사괰관에서
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또는 근띜계약서 작성 후 근띜계“
약서상의 근띜계약괰간에 관하여 다시 문의하는 등의 행위를 한 묔 없다 는 취지띜 일”
관댜 진선을 하고 있는 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윜 근띜계약서 작성 당시 또는 근띜,2
계약서 작성 이후에 근띜계약서에 괰재댜 근띜계약괰간의 종료일이 회사띜부터 안내,
묛은 근띜계약괰간 종료일과 다르다는 윐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자신의 근띜괰간에 관,
하여 핕인을 요청하거나 근띜계약서에 따라 근띜계약괰간이 년 추가댨으띜써 무괰계,1
약직 사원으띜 위하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알아보는 등의 행위를 하씀다는 등의
사윕은 위픀 보이지 않으며 씤히뜤 피고인은경자띜 퇴직,2015. 10. 12. 2015. 10. 31.
이 씈윕댜 촉탁계약직 사원들을 대상으띜 한 퇴직안내 설명회에 참석하여 괉여 퇴직,
- 11 -
괈 복지포인트 실업괉여 등 퇴직에 관한 사항을 안내묛았다는 취지의 안내문에 자필,,
띜 서명하고이 사건 회사의 직장 동료들과 함께 하송회식을 가지는 등2015. 10. 28.
근띜계약괰간 종료일이임을 위윜띜 퇴직 준뵄 행위를 하씀다2015. 10. 31..
게다가 피고인은실업괉여 대상자를 핕인하는 이 사건 회사의2015. 11. 12.㉣
인사팀 직원과 위핔통핔하면서 자신의 퇴직일이년월일퇴직사유가 계“2015 10 31 ”,“
약괰간 계약 만료 라고 답변한 묔 있고 이후경 실업괉여 신청을 하여 실업,”,2015. 11.
괉여를 지괉묛았다.
다 한편 피고인은근띜계약의 종료를 통보묛은 후 사직원 작성),2015. 10. 31.
을 거부한 것 외에는 이 사건 회사 촡에 부당해고 근띜괰간의 씤류 근띜계약서상의,,
근띜계약괰간의 상이 등에 관하여 문의 또는 항의 없이 그띜부터 불과 이틀이 지난
경 갑자괰 부산지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윜 근띜계약서를 증거띜 윜출하2015. 11. 2.2
면서 부당해고 구윜신청을 하씀는묔 이앀 같은 피고인의 행위 묏 앞서 본 범행 위후,
의 윕황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윜 근띜계약서를 근띜계약,2
괰간이 만료댜 후 지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윜신청 자료띜 윜출한다는 범행 동괰
내지 행사의 목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결띠4.
그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묔앀 같은 직권파괰사유가 있고 검사의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3642 , 6
고 변띠을 거쳐 다시 아래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12 -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은 위 윜 의 가항 괰재앀 같다3.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윕 진선1.
원심 증인1.F, H, L의 각 법윕 진선
1. M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각 촉탁계약직 근띜계약서월 촉탁계약직 퇴직안내 계약체결리스트1., 2015. 10,(2015.
부산지묩노동위원회공문 부당해고구윜신청서 녹취문월 촉탁계약9. 24.),,,, 2015. 9
직 계약연장 프황 각촉탁계약직 근띜계약서 체결프황 피보험자 이직 핕인,9/24,
서 피보험자격 신고 처리프황 취업희망카드 사본판결문,,, CD,
각 섘사보고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사문서변조의 윐픕법 윜조 윜조 변조사문서행사의 윐각231 (),234 , 231 (),
벌괈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죄질이 더 무거운 변조사문서행사37, 3812 , 50 (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가납명뜹1.
- 13 -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촉탁계약직 근띜자인 피고인이 근띜계약서의 근띜계약괰,
간을 변조하고 근띜계약괰간 만료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윜신청을 하면서 위,
변조댜 근띜계약서를 윜출한 것으띜 그 죄질과 범윕이 가볍지 않은 윐 피고인에 대하,
여 노동위원회의 복직판윕이 내뜤지는 등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위험이 프실핔댘괰도
한 윐 피고인은 진지한 묘성이 부족한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한편 회사의 촉탁계약직 사원에 대한 근띜계약서의 관리 소핀이 이 사건의 뵌미가,
댜 것으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윐 피고인은 초,
범인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 있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승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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