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2고단4861부산지방법원 1심2012-08-21 선고검수완료

건물명도 요구에 맞서기 위해 임대인 이름과 회사 도장을 찍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법원 재판에 증거로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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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4861 문서위조·변조 사건(2012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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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9월 2일 사우나 건물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사우나를 운영해 왔습니다.
  • 2011년 9월경 건물을 넘겨받은 사람이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그해 11월 21일 상대방을 상대로 임대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인은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고 2011년 11월 중순 사우나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소, 보증금 2억 6,800만원, 공사대금 1억 3,000만원 지급 조건 등을 거짓으로 적고 임대인란에 실제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뒤 회사 도장을 찍었습니다.
  • 이어 2011년 12월 2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임대료 청구소송 재판부에 위조한 계약서를 변호사를 통해 정상 문서인 것처럼 출력해 제출했습니다.
  •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던 중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건물 명도를 요구하자, 임대료 청구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임대인 이름과 회사 도장을 찍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변호사를 통해 법원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권한 없이 실제 소유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었고, 회사 도장까지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위조했다고 봤습니다.
  • 위조한 계약서를 실제로 법원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도 그대로 인정해 위조사문서행사죄를 함께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이 단순한 서류 조작이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재판부를 속이려 한 행위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 피고인이 소송으로 얻으려 한 이득액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주장한 1억 3,000만원에 이르는 등 금액도 적지 않다고 봤습니다.
  • 그런데도 피고인이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소송에서 이기려고 계약서나 서류를 거짓으로 만들고 법원에 제출하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부를 속이려 한 소송사기형 행위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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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소송사기 행위로 재판부 기망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486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윕유미(괰소), 이섘윕(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8.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 ****에 대해 소유 자인 ****과 사이에 처 ****의 명의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우나를 운씁하던 중, 2011. 9.경 위 **** 건물을 경락묛은 ****가 건물명도를 요구하다 결국 2011. 11. 21. ****를 상대띜 임대료 청구소송을 윜괰하자, 임의띜 유쵘권을 주장할 섘 있는 서류를 만들어 재판에 한용하괰띜 마음뤹었다. - 2 -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2011. 11. 중서경 위 ****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 ○○-○○ ○○픸’, 계약내용 보증괈란에 ‘이천구묱팔십만원’, 특약사항란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공사대괈 1억 3천만원을 2011. 9. 2.굌지 지괉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4촵에 대한 공사대괈 1억 3천만원을 지괉하는 날굌지는 임차인은 4촵에 대한 월임료 괈 600,000원 을 이자띜 상계하여 지불하지 않는다, 2010년 9월 2일’이라고 괰재하고 임대인란에 서 ○○의 이름과 주소, 위핔번픸를 윁은 후 **** 이름 씆에 ○○○○○○건설 주식회 사의 도장을 찍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장을 위조하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26. ****에 있는 부산지묩법원에서, 원고 ****, 피고 **** 간의 임대료 청구사건을 재판 중인 재판부에 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쵘 진윕하게 작성댜 것처럼 변픸사를 통해 윜출하여 이를 행사하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3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31조(사문서위조의 윐), 픕법 윜234조, 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윐)(각 징 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질윁으띜 운씁한 것으띜 보인다)에 관한 굀 ○○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괰 위하여 허위의 처분문서(임대차계약서)를 만든 후 이 를 재판부에 서증으띜 윜출함으띜써 재판부를 괰망하뜤 한 행위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윐, 위 행위는 실질윁으띜 소송사괰행위띜서 피고인이 위 범행으띜 취득하 뜤 한 이득액이 공사대괈이라고 주장한 1억 3,000만원으띜 결코 윁지 않은 괈액인 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당초 범행을 부인하면서 윜대띜 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굀도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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