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장이 주민 3명의 부재자신고서를 권한 없이 위조하고 제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2006고합288 문서위조·변조 사건(2006년 9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 (각 죄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4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마을 이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 2006년 5월 16일, 피고인은 면사무소에서 가져온 부재자신고서 용지에 동네 주민 3명의 주소·거소·전화번호·성명을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으로 기재했다.
- 이어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민들의 인장을 각 이름 옆에 찍어, 주민 3명 명의의 부재자신고서 3장을 위조했다.
- 같은 날 피고인은 위조한 신고서 3장을 진짜로 작성된 것처럼 면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한꺼번에 제출했다.
- 그 결과 담당 공무원이 주민 3명을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리게 되어, 명부에 허위 내용이 기재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마을이장이던 피고인이 주민 3명의 인적사항과 인장을 이용해 부재자신고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면사무소에 제출해 담당 공무원이 부재자신고인명부에 허위로 올리게 한 사건이다. 법원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직선거법상 사위등재 혐의를 모두 인정해 각 죄에 벌금 500,000원씩 처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주민 3명의 검찰 진술조서와 부재자신고인명부 기재, 사진·동영상 자료 등 증거가 뒷받침되었다.
- 주민들의 인장을 미리 보관하면서까지 권한 없이 신고서를 작성·날인한 행위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위조된 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허위 신고서 제출로 공무원이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주민들을 올리게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사위(속임수) 등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여러 행사 행위 중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처벌하고, 각 죄에 벌금형을 선택한 뒤 경합범으로 가중해 각각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마을 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주민들의 인장을 빌미로 선거 관련 서류를 위조·제출하면 사문서위조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작은 마을 단위의 선거 절차라도 허위 서류 제출은 그대로 범죄가 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이장이 동네 주민 2명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적고 인장을 찍어 부재자신고서 2장을 위조해 면사무소에 제출함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공소외 2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고소장에 첨부해 제출함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금증서에 적고 인감도장을 찍어 채권자에게 건넸다.
토지거래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을 체결함.
피고인 1과 2가 유흥주점 명의를 위조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함.
매매위임장을 허락 없이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용함.
회사 대표가 직원의 인감이 찍힌 백지에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건물명도 요구에 맞서기 위해 임대인 이름과 회사 도장을 찍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법원 재판에 증거로 제출함
회사에 운영자금을 댄 뒤 사장으로 일하며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가압류 신청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피고인이 종중 소유 토지를 종중 명의로 되돌리기 위해 정식 회의 없이 이사회 및 임시총회 회의록을 거짓으로 만들고 법원에 제출함.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종료일을 2015년 10월 31일에서 2016년 10월 31일로 바꾸고 노동위원회에 제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다른 회사 명의로 위조한 세금계산서 12장을 만들어 회사 대표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함.
피고인 1이 허위 학력 서류를 제출해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하고, 피고인 2가 공천 관련 금품을 수수함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친구의 신분증과 서류를 빌려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뒤, 자격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붙이고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까지 친구 명의로 위조해 제출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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