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06고합288광주지방법원 1심2006-09-20 선고검수완료

마을이장이 주민 3명의 부재자신고서를 권한 없이 위조하고 제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2006고합288 문서위조·변조 사건(2006년 9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 (각 죄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4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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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마을 이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 2006년 5월 16일, 피고인은 면사무소에서 가져온 부재자신고서 용지에 동네 주민 3명의 주소·거소·전화번호·성명을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으로 기재했다.
  • 이어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민들의 인장을 각 이름 옆에 찍어, 주민 3명 명의의 부재자신고서 3장을 위조했다.
  • 같은 날 피고인은 위조한 신고서 3장을 진짜로 작성된 것처럼 면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한꺼번에 제출했다.
  • 그 결과 담당 공무원이 주민 3명을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리게 되어, 명부에 허위 내용이 기재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마을이장이던 피고인이 주민 3명의 인적사항과 인장을 이용해 부재자신고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면사무소에 제출해 담당 공무원이 부재자신고인명부에 허위로 올리게 한 사건이다. 법원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직선거법상 사위등재 혐의를 모두 인정해 각 죄에 벌금 500,000원씩 처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주민 3명의 검찰 진술조서와 부재자신고인명부 기재, 사진·동영상 자료 등 증거가 뒷받침되었다.
  • 주민들의 인장을 미리 보관하면서까지 권한 없이 신고서를 작성·날인한 행위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위조된 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허위 신고서 제출로 공무원이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주민들을 올리게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사위(속임수) 등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여러 행사 행위 중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처벌하고, 각 죄에 벌금형을 선택한 뒤 경합범으로 가중해 각각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마을 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주민들의 인장을 빌미로 선거 관련 서류를 위조·제출하면 사문서위조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작은 마을 단위의 선거 절차라도 허위 서류 제출은 그대로 범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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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0 / 3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고합202·광주지방법원·2006-08-09·1심·유죄 (형 선고)

이장이 동네 주민 2명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적고 인장을 찍어 부재자신고서 2장을 위조해 면사무소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89%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슷함
2008고단189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24·1심·유죄 (형 선고)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2노1329·인천지방법원·2012-12-13·2심·형량 변경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3노176·부산지방법원·2004-01-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파기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23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01-16·1심·유죄 (형 선고)

공소외 2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고소장에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6고단3320·대구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금증서에 적고 인감도장을 찍어 채권자에게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528·수원지방법원·2010-01-07·2심·유죄 (형 선고)

토지거래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7고단37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7-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유흥주점 명의를 위조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노50·대전지방법원·2008-05-08·2심·형량 변경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3250·인천지방법원·2012-05-03·1심·유죄 (형 선고)

매매위임장을 허락 없이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정60·대구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직원의 인감이 찍힌 백지에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2고단4861·부산지방법원·2012-08-21·1심·유죄 (형 선고)

건물명도 요구에 맞서기 위해 임대인 이름과 회사 도장을 찍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법원 재판에 증거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6노368·울산지방법원·2006-12-01·2심·무죄로 파기

회사에 운영자금을 댄 뒤 사장으로 일하며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가압류 신청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643·전주지방법원·2007-05-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종중 소유 토지를 종중 명의로 되돌리기 위해 정식 회의 없이 이사회 및 임시총회 회의록을 거짓으로 만들고 법원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880·울산지방법원·2017-08-04·2심·형량 변경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종료일을 2015년 10월 31일에서 2016년 10월 31일로 바꾸고 노동위원회에 제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8고정1052·수원지방법원·2009-01-21·1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7고정5401·인천지방법원·2008-05-09·1심·유죄 (형 선고)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2고단6027·수원지방법원·2013-08-21·1심·유죄 (형 선고)

다른 회사 명의로 위조한 세금계산서 12장을 만들어 회사 대표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8,0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8노2368·서울고등법원·2008-11-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허위 학력 서류를 제출해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하고, 피고인 2가 공천 관련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2노1086·대구고등법원·1975-03-13·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74노1074·서울고등법원·1975-01-23·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72노1342·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1노1471·서울고등법원·1981-08-2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5고단15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721·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친구의 신분증과 서류를 빌려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뒤, 자격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붙이고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까지 친구 명의로 위조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72노533·서울고등법원·1972-07-18·2심·형량 변경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606·의정부지방법원·2017-02-14·2심·유죄 (형 선고)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288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농업 주거 및 본적 **** 검 사김윤선 판 결 선 고2006. 9. 20.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제3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 마을이장인바, 1. 2006. 5. 16. 전남 **** 춘양면 ○○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면사무소에서 가져온 부재자신고서 용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으로 주소, 거소, 전화번호, 성명란에 동네주민인 ****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위 이○ ○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의 부재자신고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 명의의 부재자신고서 1장, **** 명의의 부재자신고서 1장을 각 위조하고, 2. 같은 날 같은 면 소재 ****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재자신고서 3장 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면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일 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위 제2항과 같이 위조된 부재자신고서를 ****에 제출함으로써 그 무렵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 ****, ****을 부재자신고인명부에 기재 하게 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각 오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 1. 부재자신고인 명부의 기재 1. 각 사진 및 동영상씨디의 각 영상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3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사위등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 명 의의 부재자신고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 이 가장 무거운 ****에 대한 부재자신고인명부 사위등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박재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모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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