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신분증과 서류를 빌려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뒤, 자격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붙이고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까지 친구 명의로 위조해 제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721 문서위조·변조 사건(2014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231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3월경부터 같은 해 7월 12일까지 OO지역의 한 아파트 관리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했는데, 어린이집 설립자격을 갖추려면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이 필요했다.
- 2010년 11월 초순경 피고인은 친구에게 설립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친구로부터 주민등록증, 졸업증명서, 유치원정교사자격증 등을 받아 보육인력국가자격증 사이트에 친구 명의로 회원가입한 뒤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았다.
- 피고인은 친구 명의의 자격증을 보관하게 되자 이를 이용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취직하기로 마음먹었고, 2012년 1월경 자신의 집에서 그 자격증의 친구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위조했다.
- 2012년 2월 28일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다른 어린이집에서 원장에게 위조한 자격증을 마치 진짜 발급된 것처럼 건네 행사했다.
- 2012년 2월 29일 13시 33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에 친구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본인'이라는 자격란 등을 적어 친구 명의의 신청서 1장을 위조했다.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그 위조한 신청서를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건네 행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친구의 명의를 빌려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았고, 이후 그 자격증의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붙여 공문서를 위조한 뒤 다른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출해 행사했다. 또한 친구 명의로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위조해 주민센터 직원에게 제출했다. 이로써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해 자격도 없이 어린이집 교사로 장기간 근무한 점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
- 무자격 교사로 1년가량 근무하기는 했지만 그 기간 동안 이로 인한 특별한 문제를 일으킨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 점도 고려했다.
- 원장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개인 볼일로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간 일이 한 번 있었고 학부모들과 개인적으로 접촉해 급식 사진을 찍어 보내는 일이 있었는데, 뒤의 문제는 근무상의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남의 신분증과 서류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데 그치지 않고 사진을 바꿔 붙이거나 남의 명의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위조 행위를 반복한 경우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초범이고 특별한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실형 대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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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공문서를 위조하여 자격도 없이 어린이집 교사로 장기간 근무
- 동종의 범죄전력 없음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음
- 무자격 어린이집 교사로 1년 근무했으나 특별한 문제 야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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