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3고단3721울산지방법원 1심2014-01-24 선고검수완료

친구의 신분증과 서류를 빌려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뒤, 자격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붙이고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까지 친구 명의로 위조해 제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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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721 문서위조·변조 사건(2014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231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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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3월경부터 같은 해 7월 12일까지 OO지역의 한 아파트 관리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했는데, 어린이집 설립자격을 갖추려면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이 필요했다.
  • 2010년 11월 초순경 피고인은 친구에게 설립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친구로부터 주민등록증, 졸업증명서, 유치원정교사자격증 등을 받아 보육인력국가자격증 사이트에 친구 명의로 회원가입한 뒤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았다.
  • 피고인은 친구 명의의 자격증을 보관하게 되자 이를 이용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취직하기로 마음먹었고, 2012년 1월경 자신의 집에서 그 자격증의 친구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위조했다.
  • 2012년 2월 28일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다른 어린이집에서 원장에게 위조한 자격증을 마치 진짜 발급된 것처럼 건네 행사했다.
  • 2012년 2월 29일 13시 33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에 친구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본인'이라는 자격란 등을 적어 친구 명의의 신청서 1장을 위조했다.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그 위조한 신청서를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건네 행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친구의 명의를 빌려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았고, 이후 그 자격증의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붙여 공문서를 위조한 뒤 다른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출해 행사했다. 또한 친구 명의로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위조해 주민센터 직원에게 제출했다. 이로써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해 자격도 없이 어린이집 교사로 장기간 근무한 점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
  • 무자격 교사로 1년가량 근무하기는 했지만 그 기간 동안 이로 인한 특별한 문제를 일으킨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 점도 고려했다.
  • 원장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개인 볼일로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간 일이 한 번 있었고 학부모들과 개인적으로 접촉해 급식 사진을 찍어 보내는 일이 있었는데, 뒤의 문제는 근무상의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남의 신분증과 서류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데 그치지 않고 사진을 바꿔 붙이거나 남의 명의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위조 행위를 반복한 경우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초범이고 특별한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실형 대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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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공문서를 위조하여 자격도 없이 어린이집 교사로 장기간 근무
↓ 감경 사유3건
  • 동종의 범죄전력 없음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음
  • 무자격 어린이집 교사로 1년 근무했으나 특별한 문제 야기하지 않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72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 문서행사 피 고 인A 검 사****(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4. 1.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같은 해 7. 12.까지 ****에 있는 **** 에서 ****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어린이집 설립자격으로 보육교사1급 자격증이 필요하자 친구인 D에게 설립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D로부터 교부받은 주 - 2 - 민등록증, 졸업증명서, 유치원정교사자격증 등을 이용하여 ****에 있는 **** **** 피고인의 집에서, 보육인력국가자격증 사이트(****) 에 접속한 후 D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고 보육교사1급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여 같은 달 23. D에 대한 보육교사1급 자격증을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보육교사1급 자격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취직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의 보육교사1급 자격증에 있는 D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D에 대한 보육 교사1급 자격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28. **** 에 있는 ****에서, 위 어린이집 원장인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육교사1급 자격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29. 13:33경 ****에 있는 ****에서, 가족관계등 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에 신청 대상자란 및 신청인란의 각 성명란에 ‘D’, 각 주민등록번호란에 ‘****’, 신청인자격란에 ‘본인’ 등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가족관계등 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 3 -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 부 등 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 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00,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보육교사자격증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 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4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하여 자격도 없이 어린이집 교사로 장기간 근무한 점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으며, 무자격 어린이집 교사로 1년씩이나 근무하긴 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이로 인한 특별한 문제를 야기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F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 인이 개인 볼 일을 위해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는 일이 1번 있었고, 학부모들과 개 인적으로 접촉하면서 급식 사진을 찍어 보내주는 일이 있었다는 것인데, 후자의 문제 는 근무상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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