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08고정23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1심2009-01-16 선고검수완료
공소외 2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고소장에 첨부해 제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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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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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5월 28일, 피고인이 공소외 2의 도장을 이용해 사실확인서 초안을 작성함
- 공소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4와 함께 사실확인서 내용을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고, 공소외 2의 도장을 찍음
- 2007년 5월 30일, 피고인이 위조한 사실확인서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제출하며 고소장에 첨부함
- 공소외 2는 사실확인서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고, 업무 방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함
- 피고인은 공소외 2의 동의 없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위조한 것으로 인정됨
-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소외 2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고소장에 첨부해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공소외 2의 동의 여부였으며, 법원은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위조 및 행사 행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소외 2는 업무 방해 사실을 알지 못했고, 사실확인서 내용에 동의한 적 없다고 진술함
- 피고인과 공소외 4가 공소외 2의 동의 없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이 증거로 확인됨
- 위 사실확인서는 공소외 2 명의 명의로 된 사문서로서, 동의 없이 작성된 것은 위조에 해당함
- 피고인이 위조한 사실확인서를 고소장에 첨부해 제출한 행위는 위조사문서 행사에 해당함
- 법원은 관련 법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명령도 함께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공소외 2의 동의 없이 그의 도장을 사용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고소장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를 위조 및 행사 행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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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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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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