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07고단37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1심2007-12-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유흥주점 명의를 위조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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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07고단374 문서위조·변조 사건(2007년 12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 및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0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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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OO시청 사회복지과에서 일하는 공무원이고, 피고인 2는 건축업에 종사한다.
  • 두 사람은 함께 유흥주점의 명의를 바꾸기로 계획했다.
  • 2002년 11월 21일, 피고인 1은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등 여러 서류를 위조했다.
  • 피고인 2는 위조된 서류에 실제 명의자의 도장을 찍고 제출했다.
  • 이 서류들은 OO시청 사회복지과에 제출되어 공식적으로 처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유흥주점 명의를 위조해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고, 이 위조 행위가 문제되었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벌금형, 피고인 2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권한 없이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했고, 피고인 2는 위조된 서류에 명의자의 도장을 찍어 행사했다.
  • 두 사람은 명의를 변경하는 데 있어 실제 명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모하였다.
  • 제출된 서류들은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접수되어 공식적으로 처리되었다.
  • 위조된 서류를 행사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인 1은 벌금형, 피고인 2는 징역형이 적절하다고 결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유흥주점 명의를 바꾸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고 제출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의 위조 행위와 제출 행위를 범죄로 보고 각각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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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조윤철 【변 호 인】 변호사 장언석 【주 문】 피고인 1(대법원판결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일을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에, 1일을피고인 1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다만,피고인 2(대법원판결의 공소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시청 사회복지과 7급 공무원, 같은피고인 2는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피고인들은 위피고인 2와공소외 2가 공동 운영하는 보령시 신흑동(지번 1 생략) 소재○○유흥주점의 명의를 위공소외 2의 동의 없이공소외 2에서피고인 2의 처공소외 3으로 명의변경 하기로 공모하여 1. 2002. 11. 21.경(주소 생략)□□시청 사회복지과 사무실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피고인 1은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승계를 하는 사람공소외 2,(주민등록번호 생략), 전북 군산시 서흥남동(지번 2 생략), 영업소 변경 전○○, 변경 후△△, 2002. 11. 21.”을, 양도양수증명서에 “양도물의 표시○○, 보령시 신흑동(지번 1 생략),공소외 2, 2002. 11. 21.”을, 분실사유서에 “성명공소외 2, 분실일시 : 2002. 11. 10. 11:50경, 분실장소 : 보령시 신흑동(지번 1 생략), 분실이유 : 가계 서류정리 중 폐휴지와 함께 분실됨, 2002. 11. 21.”을 각 기재하고,피고인 2는 위 각 서류의 양도인 및 제출자란에 “공소외 2”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기히 소지하고 있던공소외 2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공소외 2 명의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증명서, 분실사유서 3장을 각 위조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증명서, 분실사유서 3장을 그 정을 모르는□□시청 사회복지과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서와 함께 편철, 보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1.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증인공소외 2,4의 각 법정진술 1.피고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증명서, 분실사유서,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형법 제231조,제234조,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형법 제40조,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1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2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들)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1)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2)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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