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퇴사한 근로자 34명의 임금 합계 133,361,678원을 지급하지 못해 2024년 10월 18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재판을 받던 중 피고인A는 근로자들과 실제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미리 보관하고 있던 근로자들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2025년 3월경 근로자 5명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5장을 위조하고, 같은 시기 근로자 4명 명의의 합의서 4장도 위조하였다.
피고인A는 2025년 3월 26일 법원 민원실에서 국선변호인을 통해 위조한 합의서 9장을 근로자들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건네주어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A는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가 공소기각 판결을 받자 항소한 뒤, 2025년 4월 말부터 5월 초 사이에 근로자 2명 명의의 합의서 2장을 추가로 위조하여 2025년 5월 12일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A는 2024년 2월 15일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일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별도로 퇴사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3,085,000원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업장을 운영하던 피고인A는 퇴사 근로자 34명의 임금 합계 1억 3,336만여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근로자들과 실제로 합의한 적이 없음에도 미리 보관하던 근로자들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이들의 명의로 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총 11장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행사하였다. 법원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및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A가 근로자들과 실제로 합의하거나 합의서 작성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신분증 사본만을 이용해 근로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점을 사문서위조로 인정하였다.
위조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한 행위를 위조사문서행사로 판단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되는데, 피고인A는 이러한 합의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피고인A가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 보려고 법원에 위조 문서를 제출하는 등 사법 절차를 방해한 행위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임금을 주지 않은 사용자가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고 근로자들의 신분증 사본만으로 합의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사례로, 법원은 이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와 근로기준법위반 모두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였다. 임금 체불 자체도 문제지만, 재판을 피하려고 서류를 조작하는 행위는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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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1981, 2025고단2993(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윤지훈, 임연진(기소), 김기만(공판)
변 호 인변호사 ****, ****
판 결 선 고2025.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5고단19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2. 15. ****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4.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 ****에 있는 ‘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업체에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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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퇴사한 근로자들 34명의 임금 합계 133,361,678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24. 10.
18. ****지방법원 통영지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위 법원 2024고단
1348호로 재판을 받게 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근로자들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근로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부 근로자들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B, C, D, E, F 명의의 합의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5. 3.경 ****시 진해구 G,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합의하
거나 합의서 작성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
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라는 제목 하에 ‘위 사건에 관하여 이에 피해자 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피해자 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
으며, 향후에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관대한 처분을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기재된 문서를 출력한 다
음,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내용 중 각 ‘피해자’ 옆 공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2025. 3. 13.’, 피해자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여 서명을 하고, 주민등록번
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AU-△△△호’라고 각 기재하여 B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1
내지 연번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5장을 같은 방법으
로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5. 3. 26.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에 있는 ****지방법원 통영
지원 민원실에서, ****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고단1348호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 사
건 국선변호인인 J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자 5명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
- 3 -
서’ 5장과 아래 판시 2025고단2993호(이송 전 통영지원 2025고단822호)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근로자 4명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4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근로자들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근로자 5명 명의의 ‘합
의서 및 처벌불원서’ 5장을 위조하고, 이를 포함하여 아래 판시 2025고단2993호(이송
전 통영지원 2025고단822호)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근로자 4명 명의의 ‘합
의서 및 처벌불원서’, 총 9장을 행사하였다.
2. K, C 명의의 합의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25. 4. 1. ****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합의서 및 처
벌불원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되자, 이에 항소한 다음 나머지 근로자들 중 일부 명의의 합의서를 재차
위조하여 ****지방법원 2025노802호로 항소심 재판 중인 ****지방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5. 4. 말경부터 2025. 5. 초순경 사이에 ****시 진해구 G, H에 있는 피
고인의 주거지에서, 복합기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출력하고 남은 ‘위 사건에
관하여 이에 피해자 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피해자
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향후에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본 건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관대한 처분을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라는 제목의 A4 용지를 복사한 다음, 검은색 볼
펜을 이용하여 위 내용 중 각 ‘피해자’ 옆 공란에 ‘K’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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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 피해자 성명 란에 ‘K’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 란에 ‘경기도 AV, L아파트 000동 △△△호’라고 각 기재
하여 K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2장을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
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5. 5. 12. ****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지방법원 민원
실에 이르러,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자 2명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소속 법원주사보인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미리 소
지하고 있던 위 근로자들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근로자 2명 명의의 ‘합
의서 및 처벌불원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5고단29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2. 15. ****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 ****에 있는 O의 실대표자로서 상시 3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
박구성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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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2. 5.부터 2024. 4. 9.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B의
2024년 2월 임금 2,14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
의 임금 합계 33,08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O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들 34명의 임금 합계 133,361,678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24. 10. 18. ****지방법원 통영지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위 법원 2024고단1348호로 재판을 받게 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근로자들
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근로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부 근로자들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5. 3.경 ****시 진해구 G,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
과 합의하거나 합의서 작성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라는 제목 하에 ‘위 사건에 관하여 이에 피해자 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피해자 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향후에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법이 허
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관대한 처분을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출력
한 다음,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내용 중 각 ‘피해자’ 옆 공란에 ‘P’이라고 기재하
고, 그 아래에 ‘2025. 3. 7.’, 피해자 성명 란에 ‘P’이라고 기재하여 서명을 하고, 주민등
록번호 란에 ‘000’, 주소 란에 ‘000’이라고 각 기재하여 P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
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6 내지 연번9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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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근로자 4명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4장을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근로자 4명 명의의 ‘합
의서 및 처벌불원서’ 4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1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 AJ, AK, AL, AF, AG, AH, AM, AN, AO, AP, D가 작성한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판결문(통영지원2024고단1348호)
1.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
확인), 수사보고(합의서 등에 첨부된 신분증 사본 관련, 피해자들 진술 청취), 수사
보고(피해자 회유 정황 전화진술 청취 및 일부 피해자 연락두절), 수사보고(피해자
AQ 진술서 제출 거부의사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합의서가 제출된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 여부 및 진술 요지 정리)
1.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신분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5고단2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수사 착수 상황(근로기준법위반 재수사 착수 필요성 검토)(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
음), 사건 소송기록 및 증거기록 사본 편철, 추가 근로자들 진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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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1.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법원에
제출할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인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위
조한 후 법원에 제출하여 형사절차의 적정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위조·행사된 ‘합
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수 역시 11장에 달하며,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각 범행을 저지
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해 근로자의 수
가 많고, 미지급 임금액이 다액이다.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1회 형사처벌(징역형의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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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회, 벌금형 10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경
영난으로 인하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변호인이 2025.
12. 5. 제출한 참고자료에 첨부된 피해자 AR, AS 작성의 합의서는 신분증 사본 내
지 인감증명서 등 위 피해자들이 진정하게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
므로 유리한 정상 내지 공소기각 판결의 근거로 인정할 수 없다).
판사우상범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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