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09고단3250인천지방법원 1심2012-05-03 선고검수완료
매매위임장을 허락 없이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2월 19일, 피고인은 인천 남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매매위임장을 변조함.
- 원래 매매위임장에는 특정 조건과 연락처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연락처를 다른 번호로 바꾸고 조건 부분을 가린 뒤 복사하여 변조함.
- 변조된 매매위임장을 2008년 2월 20일 인천 남구의 찻집에서 공소외 6에게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며 행사함.
- 이로 인해 공소외 6 등 6명이 피해를 입음.
- 피고인은 이전에도 특정경제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매매위임장을 허락 없이 고쳐서 만든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진짜처럼 보여주며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매매위임장 변조와 변조된 문서의 행사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매매위임장의 연락처를 임의로 바꾸고, 조건 조항을 가려 복사하는 등 문서를 변조한 점을 인정함.
- 변조된 문서를 공소외 6에게 실제로 보여주며 행사한 사실을 확인함.
- 이러한 행위가 권한 없이 문서를 바꾸고 사용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봄.
- 피고인이 이전에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매매위임장을 허락 없이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용했다. 법원은 이를 범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