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06고단3517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7-01-0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해 여러 차례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소득세증명서를 위조하고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고단3517 문서위조·변조 사건(2007년 1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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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여러 차례 위조함.
  • 2005년 5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함.
  • 2006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또 다른 위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함.
  • 2006년 6월 서울 종로구에서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도 위조하여 사용함.
  • 위조된 서류들은 비자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사용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해 임대차계약서와 기타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위조한 서류를 실제로 행사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세무사 사무실 직원과 공모해 임대사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얻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함.
  •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31장을 여러 차례 행사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등에 사용한 점 인정.
  •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도 위조해 미국 비자 신청에 사용한 점 확인.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 사회봉사 320시간 명령과 구금일수 57일을 형량에 포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 여러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했다. 법원은 이를 범죄로 보고 징역형과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피고인의 반성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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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2 / 3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07노121·서울남부지방법원·2007-07-2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미국 비자 심사에 제출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여러 차례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91%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329·인천지방법원·2012-12-13·2심·형량 변경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3노176·부산지방법원·2004-01-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파기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189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24·1심·유죄 (형 선고)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23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01-16·1심·유죄 (형 선고)

공소외 2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고소장에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8노50·대전지방법원·2008-05-08·2심·형량 변경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9노528·수원지방법원·2010-01-07·2심·유죄 (형 선고)

토지거래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3250·인천지방법원·2012-05-03·1심·유죄 (형 선고)

매매위임장을 허락 없이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37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7-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유흥주점 명의를 위조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6노368·울산지방법원·2006-12-01·2심·무죄로 파기

회사에 운영자금을 댄 뒤 사장으로 일하며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가압류 신청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825·부산지방법원·2010-01-0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해 금전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35·인천지방법원·2011-04-28·2심·기각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권한을 맡긴 망인이 사망한 뒤, 소유권 이전에 쓰려고 망인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60·대구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직원의 인감이 찍힌 백지에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8노2368·서울고등법원·2008-11-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허위 학력 서류를 제출해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하고, 피고인 2가 공천 관련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5고단253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09-22·1심·유죄 (형 선고)

다른 사람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경찰서에 제출한 뒤, 허위 고소장을 두 차례 제출해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1052·수원지방법원·2009-01-21·1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7고정5401·인천지방법원·2008-05-09·1심·유죄 (형 선고)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72노1086·대구고등법원·1975-03-13·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30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7-04·2심·유죄 (형 선고)

서울 중구 사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인감 없이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616·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7-05-02·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청에 제출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74노1074·서울고등법원·1975-01-23·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72노1342·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6027·수원지방법원·2013-08-21·1심·유죄 (형 선고)

다른 회사 명의로 위조한 세금계산서 12장을 만들어 회사 대표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8,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5고단15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7노986·대구고등법원·1987-09-24·2심·유죄 (형 선고)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72노533·서울고등법원·1972-07-18·2심·형량 변경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143·서울고등법원·2009-02-05·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여권과 법인설립인가서 사용 범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7년 (실형) + 벌금 100.0억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606·의정부지방법원·2017-02-14·2심·유죄 (형 선고)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81노1471·서울고등법원·1981-08-2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자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선영 【변 호 인】 변호사 김종영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1. 공소외 3 등 미국행을 원하는 비자발급 의뢰인들로부터 미국행 비자발급을 의뢰받은 후, 의뢰인들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허위로 의뢰인들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비자신청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세무사 사무실 직원인 공소외 1에게 위조할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기재할 수 있도록 세무사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여 위 공소외 1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위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가. 2005. 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66의 1 풍양빌딩 5층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공소외 1로부터 온누리 세무사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임대사업자 공소외 2,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소재지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받아 위 공소외 1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게 하고, 나. 2006.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 소재지란에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537-3”, 전세보증금란에 “일천육백만 원”, 임차인란에 “ 공소외 3000000-0000000”, 임대인란에 “ 공소외 2, 000000-0000000”이라고 기재하고, 공소외 2의 이름 옆에 미리 위조한 공소외 2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2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위 공소외 1에게 교부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2006. 2. 13.경 동대문세무서에 공소외 3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사업자등록 담당 직원인 공소외 13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다. 2006. 4. 2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있던 양천경찰서 경찰관이 위 공소외 13에게 위 공소외 3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이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위 공소외 13이 이를 찾지 못하여 공소외 1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 소재지란에 “서울시 중랑구 신대동 537-3”, 전세보증금란에 “일천육백만 원”, 임차인란에 “ 공소외 3, 000000-000000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97-62”, 임대인란에 “ 공소외 2, 000000-0000000,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537-3”이라고 기재하고, 공소외 2의 이름 옆에 미리 위조한 공소외 2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2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주의를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 공소외 1에게 건네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공소외 13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2. 공소외 14로부터 미국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위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공소외 14, 공소외 15와 공모하여, 가. 2006. 6. 8.경 서울 종로구 내수동 대성빌라 504호 주식회사 시몬투어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14의 미국비자를 발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은 공소외 15에게 공소외 14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한 후, ○○○가 컴퓨터에 저장된 재직증명서양식에 공소외 14가 (주) △△실업의 디자인부에 근무한다는 취지를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피고인에게 교부하자, 출력된 재직증명서에 미리 위조한 (주) △△실업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 △△실업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공소외 14의 미국비자를 발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은 공소외 15에게 공소외 14의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한 후, 공소외 15가 컴퓨터에 저장된 재직증명서 양식에 (주) △△실업에서 그 직원인 공소외 14의 2005. 1.분부터 같은 해 12.분까지의 소득세 221,400원을 원천징수하였음을 증명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자, 출력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에 미리 위조한 (주) △△실업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 △△실업 명의의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1장을 위조하고, 다. 2006. 6. 11.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 미국대사관 영사과에서, 위 공소외 14으로 하여금 비자발급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곳 비자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공소외 3, 공소외 16, 공소외 1,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13, 공소외 14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1, 공소외 15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임대인 공소외 2 등 10명 확인서 사본, 각 비이민 비자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등 통보, 각 수사보고, 각 임대사업자 확인서, 각 수사협조요청회신, 미대사관 관련 추가의뢰인 명단 1. 각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11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다항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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