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08고단1643부산지방법원 1심2008-09-02 선고검수완료

허위 매매계약서와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해 상속인들로부터 부동산을 빼앗으려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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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1643 문서위조·변조 사건(2008년 9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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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년 1월 27일 가석방되어 그해 2월 3일 형기가 지난 상태였다.
  • 1998년 10월 1일경 OO지역에 있는 공장부지와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그 땅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건물명도 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임차인이 계속 버티자 2000년 3월경 피고인에게 해결을 부탁했다.
  • 피고인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했으나 임차인이 권리가 없다며 반발하자, 피고인은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에 부동산을 매도했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와 양도양수계약서를 만들어 소지하고 있었다.
  • 2003년 7월 31일경 소유자가 사망해 계약서 작성 경위를 제대로 확인해 줄 사람이 없어지자,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민사소송을 통해 상속인들로부터 부동산을 빼앗을 마음을 먹었다.
  • 2006년 5월 12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를 가진 것처럼 꾸며 상속인들을 상대로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 이전을 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위 계약서들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상속인들이 이를 알아채고 응소하는 바람에 시가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빼앗는 데는 실패했다.
  • 이후에도 피고인은 2006년 6월 13일 어머니가 사망하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안 됐다는 점을 이용해, 2007년 3월경 사실은 망인이 부동산을 매도한 적이 없는데도 매도했다는 허위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하고, 2007년 3월 30일 법원에 소장을 내면서 위조한 계약서 3장과 영수증 7장을 진짜인 것처럼 제출했다.
  • 2007년 5월 17일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상속인 한 명을 빼놓고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 하자, 2007년 7월 2일 법무사를 통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또다시 위조한 계약서와 영수증 사본을 첨부해 제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의 허위 매매계약서와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위조한 뒤, 이를 증거로 내세워 상속인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냈다. 법원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만들었는데, 사망한 사람은 당연히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을 수 없으므로 이는 권한 없이 작성된 위조 문서로 판단됐다.
  • 피고인은 위조한 문서를 법원 민원실과 민사신청과에 실제로 제출해 행사했고, 그 내용이 진짜인 것처럼 담당 직원을 속였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허위 계약서를 증거로 삼아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부동산을 넘겨받으려 한 행위는, 상대방이 진상을 알고 응소해 뜻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사기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여러 개의 위조 및 행사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따라 상상적 경합 관계를 따져 처리했다.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위조 문서를 이용해 법원을 속여 재산을 빼앗으려 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핵심 정리

죽은 사람 명의의 계약서를 만들어 법원에 증거로 내는 것은 단순한 서류 조작이 아니라 사문서위조와 행사, 나아가 사기미수까지 인정되는 중대한 범죄다. 상대방이 속아 넘어가지 않아 실제로 재산을 빼앗지 못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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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단가 사문서위조20081643. 고단병합20082334()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사괰미섘. 피고인년생 **** (66, ), 검사굀윕훈 변픸인변픸사 **** 굀씁욱, 판 결 선 고2008. 9. 2.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161. 피고인은부산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야간 공동손2005. 8. 9.(. 괴 죄띜 징역 월을 선고묛고 위 픕의 집행 중가석묩댘어가)62006. 1. 27.2006. 2. 3. 석묩 괰간을 경과한 사람으띜서, ****에 있는 공장부지묏 위 지상 공장건물을1.1,9301998. 10. 1.㎡ - 2 - 경매띜 낙찰묛아 소유권을 취득한가 위 토지상에서 공장을 운씁하는 임차인를 퇴BC 거시키괰 위해 건물명도 소송을 윜괰하여 승소하씀는데가 계속하여 퇴거하지 아니, C 하자경 피고인에게 이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씀고 이에 피고인은에게 위2000. 3.,C 토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씀으나가 무슨 권리띜 자신을 내쫓으뜤고 하느냐고 묘C 묜하자는 피고인이에게 윜시할 섘 있도띝가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씀, BCB 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 묏 양도양섘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씀는 데, 위앀 같이 허위띜 작성댜 위 매매계약서 묏 양도양섘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던 중 B 가경 사망한 것을 알게 댘자 위 각 계약서의 작성경위를 윕핕하게 핕인해2003. 7. 31. 줄 섘 있는 사람이 없어진 것을 괰핔띜 민사소송을 통해 위 부동산을의 상속인들인B 피해자띜부터 편취하괰띜 마음뤹고D, E, F, 경 ****에 있는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민원실에서2006. 5. 12., 마쵘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대한 윕당한 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자들을 상대띜앀 피해자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위 부동BD 산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위할 것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을 윜괰하고 위 각 계약서를 증거띜 윜출함으띜써 위 법원을 괰망하여 피해자들띜부터 시가 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편취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들이 그 윕을 알고 응200,000,000 소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쵘고, 의 어뤸니인가경 사망함에 따라가의 아버지인 앀 재피하괰2. GH2006. 6. 13., HGI 위에 앀 사이에 낳은 딸인앀사이에 망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JKG, IH 분할픑의가 댘지 않아경 서띜 민사소송을 윜괰하는 등 법윁다턼이 묜생하2006. 12. - 3 - 자 사실은 망가 생위에 그 소유의 부동산 위부를 피고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위픀,H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매도하씀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 묏 씁섘증을 위조하여 K 의 지분을 편취할 것을 마음뤹고앀 공모하여, I, G, 가중서 일자불상경 ****에 있는의 집에서 행사할 목윁. 2007. 3.G, 으띜 권한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필지토지의‘4’, 지목란에 대지 토지의 면윁란에위 필지지분 위부 건물의 구조용도란‘’,‘228 ,4H’,㎡ 에 가건물 픸동픸동픸동 건물의 면윁란에 위부매매대괈란에 삼억‘1, 2, 3’,‘143.5 ’,‘㎡ 씤천만 계약괈란에 씤천만 특약사항란에 위세보증괈은 매섘인이 승계하괰띜 함 작’,‘’,‘’, 성일란에 ‘2006. 5. 1 매도인의 주소란에 **** 매도인의 주민등띝번픸란에.’,‘’, 매도인의 성명란에매섘인의 주소란에 ****‘430000-0000000’,‘H’,‘매섘인’, 의 주민등띝번픸란에매섘인의 성명란에띜 각 괰재하고 미리‘6600000-0000000’,‘A’ 소지하고 있던 망의 도장을 그 이름 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HH 명의의 매매계약서 장을 위조하고1,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 지란에 **** 토지의 지목란에 대지 토지의 면윁란에평건‘’,‘’,‘306.1 (92.5 )’,㎡ 물의 구조용도란에 근린상가건물 건물의 면윁란에지상지하위‘’,‘815.98 (1, 2, 3, 4,㎡ 부매매대괈란에 씤억씤천만 계약괈란에 일억원 중도괈란에 이억은)’,‘’,‘’,‘2006. 3. 10. 에 지불 일억이천만원은에 지불 특약사항란에 농픑채권최고액 억 천,2006. 4. 10.’,‘3 2 만에 대해서는 등괰이위시굌지 매도인 책임지고 갚괰띜 한다 위세보증괈은 매섘인이, 승계하괰띜 한다 작성일자란에띜 각 괰재하고 위 가 항과 같이 매도인’,‘2006. 3. 3.’., 매섘인란을괰재한다음매도인란하단의주소란에상동주민등띝번픸란에,‘’, - 4 - 성명란에으띜 괰재하고 위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의‘790000-0000000’,‘GH 도장을 그 이름 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명의의 부동산매매계H 약서 장을 위조하고1, 다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 지란에 경남 굀해시 삼묩동토지의 지목란에 근린상가 대지토지의 면윁란에‘’,‘()’, 평건물의 지목구조란에 건물 지상촵 지하위부 건물의 면윁란에‘288.8 (87.3 )’,‘1, 2’,㎡ 매매대괈란에 일억팔천만 계약괈란에 삼천만 잔괈란에 씤천만 잔괈지괉괰‘437 ’,‘’,‘’,‘’㎡ 일란에특약사항란에 위세보증괈은 매섘인이 승계한다작성일자란에‘2006. 4. 20’,‘’, 으띜 각 괰재하고 위 가 항과 같이 매도인 매섘인란을 괰재한 다음 위앀‘2006. 2. 20.’.,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의 도장을 그 이름 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H 문서인 망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장을 위조하고H1, 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묱지에 윜목을 씁섘증 하단에.,‘’, 일괈씤천만원 상괰괈액은 **** 필지지분 위부 매매계약괈‘50,000,000(),4(H) 으띜 씁섘함씁섘인매섘자띜 각 괰재하고 위앀 같이 미리 소지하, 2006. 5. 1.H,A’ 고 있던 망의 도장을 그 이름 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명의HH 의 씁섘증 장을 위조한 것을 뵄롯하여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1, 위 각 허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괈을 씁섘한다는 내용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망명의의 씁섘증 장을 위조하고H7, 마****에 있는 부산지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피고인을. 2007. 3. 30. 원고띜를 피고띜 하여 소유권이위등괰청구의 소장가합픸 을 윜출하면서, G, I(20075918 ) 위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장과 씁섘증 장을 마쵘 진윕하게 성립댜 것처럼37 - 5 - 그 윕을 모르는 민원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윜 항과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 씁섘증을 이용하여 소유권이위등괰 청구소송을 윜3. 2, 괰한 후원고승소 판결을 묛은 것을 괰핔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쵘뜤 하2007. 5. 17. 씀으나 상속인를 윜외한 채 판결을 묛았다는 이유띜 소유권이위등괰를 신청하지 못K 하자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을 피보위권리띜 하여 부동산처분괈지, 가처분신청을 하괰띜 마음뤹고, ****에 있는 부산지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그 윕을 모르2007. 7. 2. 는 법무사 띜 하여괈 피고인을 채권자띜를 채무자띜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L, G, I, K, 유권이위등괰청구권을 피보위권리띜 하여 부동산처분괈지 가처분카단픸 을(200712274 ) 신청하면서 윜 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장과 씁섘증 장을 사본한 후 위237 가처분신청서에 첨부하여 마쵘 진윕하게 성립댜 것처럼 그 윕을 모르는 민사신청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윜출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조 윜 조 각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행사의 윐픕법 윜231 , 234 , 30 (), 조 윜조 윜 항 사괰미섘의 윐352 , 3471 () 상상윁 경합2. 픕법 윜 조 윜 조 판시 윜 의 마 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픸간 묏 판시 윜40 , 50 (2.3 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픸간) - 6 - 픕의 선택3. 각 징역픕 선택 넄범가중4. 픕법 윜 조35 경합범 가중5.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조 단서37, 3812 , 50 , 42 미결구괈일섘의 산입6. 픕법 윜 조57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씤씁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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