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4고단36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4-04-09 선고검수완료

미국 뉴욕대학교 졸업장을 위조하여 학원 강사로 취업하고 행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69 문서위조·변조 사건(2014년 4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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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학원 강사로 일하던 사람으로, 미국 뉴욕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한 사실이 없었다.
  • 피고인A는 OO어학원에서 SAT 강사로 활동하려면 졸업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2011년 5월경 OO지역에 있는 해당 학원 사무실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친구에게 자신의 뉴욕대학교 졸업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 부탁을 받은 친구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고인A의 영문 이름이 뉴욕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했다는 내용의, 뉴욕대학교 총장 명의 졸업장을 만들었다.
  • 이렇게 만들어진 졸업장은 피고인A에게 전달됐고, 피고인A는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이 졸업장을 진짜로 발급된 것처럼 OO어학원 관계자에게 건넸다.
  • 그 결과 피고인A는 친구와 함께 졸업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와, 위조된 졸업장을 실제로 행사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를 받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원 강사로 일하던 피고인A가 미국 뉴욕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미국에 사는 친구에게 부탁해 뉴욕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장을 위조하게 하고, 이를 자신이 강사로 활동하던 OO어학원 관계자에게 진짜 졸업장인 것처럼 건넨 사건이다. 피고인A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졸업장을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친구에게 부탁해 함께 위조했다고 본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 즉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
  • 위조된 졸업장을 진짜인 것처럼 학원 관계자에게 건넨 행위는 별도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A가 미국 명문대 졸업생인 것처럼 속여 어학원에 취업했고, 그 졸업장까지 위조·행사한 점을 불리하게 봤다.
  • 또한 학력 사칭으로 수년간 어학강사로 상당한 소득을 올렸고, 과열된 사교육 시장에서 기본 정보를 속여 소비자 판단을 흐리는 행위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다만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학력이나 경력을 속이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실제로 사용하면,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학원 강사 등의 허위 학력은 법원이 엄정하게 다룬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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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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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0 / 6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0고단116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7-02·1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대학 학위증과 변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 영어강사로 취업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189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24·1심·유죄 (형 선고)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23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01-16·1심·유죄 (형 선고)

공소외 2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고소장에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8노50·대전지방법원·2008-05-08·2심·형량 변경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37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7-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유흥주점 명의를 위조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9노528·수원지방법원·2010-01-07·2심·유죄 (형 선고)

토지거래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3250·인천지방법원·2012-05-03·1심·유죄 (형 선고)

매매위임장을 허락 없이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6노368·울산지방법원·2006-12-01·2심·무죄로 파기

회사에 운영자금을 댄 뒤 사장으로 일하며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가압류 신청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965·의정부지방법원·2016-01-15·1심·무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임의로 만들고, 이를 민사소송 답변서에 증거로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825·부산지방법원·2010-01-0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해 금전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35·인천지방법원·2011-04-28·2심·기각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권한을 맡긴 망인이 사망한 뒤, 소유권 이전에 쓰려고 망인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329·인천지방법원·2012-12-13·2심·형량 변경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981·울산지방법원·2014-11-20·1심·유죄 (형 선고)

국방규격 시험성적서의 '덴께' 수치를 '3.1'로 변조하고, 이후 재사용이 어려워지자 Report No. 등을 바꿔 위조해 납품업체에 팩스로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3노176·부산지방법원·2004-01-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643·전주지방법원·2007-05-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종중 소유 토지를 종중 명의로 되돌리기 위해 정식 회의 없이 이사회 및 임시총회 회의록을 거짓으로 만들고 법원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1026·울산지방법원·2019-10-25·1심·유죄 (형 선고)

공공 조형물 공사 선급금 8억 9천만 원 사용 증빙용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6장 위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6노1880·울산지방법원·2017-08-04·2심·형량 변경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종료일을 2015년 10월 31일에서 2016년 10월 31일로 바꾸고 노동위원회에 제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정60·대구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직원의 인감이 찍힌 백지에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320·대구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금증서에 적고 인감도장을 찍어 채권자에게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524·부산지방법원·2012-07-06·1심·유죄 (형 선고)

임대차 계약 관련 특약서에 허위 내용을 끼워 넣어 변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4861·부산지방법원·2012-08-21·1심·유죄 (형 선고)

건물명도 요구에 맞서기 위해 임대인 이름과 회사 도장을 찍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법원 재판에 증거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71노135·대구고등법원·1971-04-21·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대구대학 대학원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노2368·서울고등법원·2008-11-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허위 학력 서류를 제출해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하고, 피고인 2가 공천 관련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정246·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고객이 두고 간 운전면허증과 인적사항으로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통신사에 제출하고, 명의자 동의 없이 단말기 3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53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09-22·1심·유죄 (형 선고)

다른 사람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경찰서에 제출한 뒤, 허위 고소장을 두 차례 제출해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202·광주지방법원·2006-08-09·1심·유죄 (형 선고)

이장이 동네 주민 2명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적고 인장을 찍어 부재자신고서 2장을 위조해 면사무소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517·서울남부지방법원·2007-01-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해 여러 차례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소득세증명서를 위조하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1052·수원지방법원·2009-01-21·1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07고정5401·인천지방법원·2008-05-09·1심·유죄 (형 선고)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865·울산지방법원·2025-05-12·1심·유죄 (형 선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건물주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360·서울북부지방법원·2015-03-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선불폰 계약서와 인터넷 개통서를 위조·위작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74노1074·서울고등법원·1975-01-23·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72노1342·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1643·부산지방법원·2008-09-02·1심·유죄 (형 선고)

허위 매매계약서와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해 상속인들로부터 부동산을 빼앗으려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8노422·서울서부지방법원·2008-07-22·2심·유죄 (형 선고)

허위학력으로 대학 교수직을 얻고 위조된 학위증으로 예술감독 선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616·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7-05-02·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청에 제출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288·광주지방법원·2006-09-20·1심·유죄 (형 선고)

마을이장이 주민 3명의 부재자신고서를 권한 없이 위조하고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30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7-04·2심·유죄 (형 선고)

서울 중구 사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인감 없이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6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08·1심·유죄 (형 선고)

비자 신청용 재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대사관 등에 제출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21·서울남부지방법원·2007-07-2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미국 비자 심사에 제출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여러 차례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720·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품질부장과 협력업체 과장이 각각 시험성적서를 위조·변조해 납품 서류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98노2397·광주지방법원·1999-03-2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음주운전 단속 중 친구 이름으로 된 서류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7노900·창원지방법원·2007-08-16·2심·형량 변경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검인신청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4노399·서울고등법원·1984-08-30·2심·유죄 (형 선고)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부정대출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7노601·울산지방법원·2018-01-19·2심·형량 변경

허위·과다한 견적서와 거래 내역을 보조금 사업 완료보고서에 첨부해 농업보조금을 신청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도 위조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721·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친구의 신분증과 서류를 빌려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뒤, 자격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붙이고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까지 친구 명의로 위조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4314·부산지방법원·2009-10-13·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신 채 약 200m를 운전하고, 경찰관에게 회사동료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99노546·전주지방법원·1999-10-0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허락 없이 조대익 명의의 인장을 위조해 건축허가신청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5고단15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87노986·대구고등법원·1987-09-24·2심·유죄 (형 선고)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81노1471·서울고등법원·1981-08-2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277·부산지방법원·2012-11-20·1심·유죄 (형 선고)

남편 몰래 불륜을 이어가며 남편의 인감도장을 무단 사용해 위임장과 공증서류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143·서울고등법원·2009-02-05·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여권과 법인설립인가서 사용 범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7년 (실형) + 벌금 100.0억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233·대구지방법원·2022-06-10·1심·일부 유죄/무죄

목사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위조하여 교회로부터 지원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3155·울산지방법원·2016-06-21·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B인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 은행·카드·통신 신청서와 계약서를 위조해 계좌·카드·휴대전화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606·의정부지방법원·2017-02-14·2심·유죄 (형 선고)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81노2956·서울고등법원·1982-02-01·2심·형량 변경

피고인1이 위조된 수출 관련 서류를 사용하고 피고인2에게 뇌물을 주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미국 명문대학 졸업생임을 사칭하여 어학원에 취업한 데 이어 그 졸업장을 위조.행사하는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
  • 피고인이 학력 사칭을 통하여 수년간 어학강사로서 상당히 높은 소득을 거둔 점
  •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규모와 열기를 나타내는 사교육시장의 특수한 현실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기본정보를 허위로 조작하여 소비자의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고단36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A(남), ****(미국 소재 SAT학원)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기소), 박향철(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 **** 판 결 선 고2014. 4.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원 강사이다. 1. 사문서위조 사실은 피고인이 미국의 뉴욕대학교(New York University) 경제학부를 졸업한 사실 - 2 -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OO가 운영하는 ‘****’의 SAT 강사로 활동하는데 필요 한 졸업장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2011. 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4-10 소재 **** 내의 위 학원 사무실에서 미 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친구인 일명 ‘OO’에게 피고인에 대한 뉴욕대학교 졸업장을 만 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위 ‘OO’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영문 이름인 ‘**** 이 뉴욕대학교의 ‘Leonard N. Stern School of Business’를 졸업하였다는 내용의 뉴욕 대학교 총장 **** 명의의 졸업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O’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 명의의 졸업장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뉴욕대학교 졸업장을 전달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OOO에게 위 졸업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졸업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OO 진술부분 포함) 1. (위조된) 뉴욕대학교 졸업장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 3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국 명문대학 졸업생임을 사칭하여 어학원에 취업한 데 이어 그 졸업장을 위조.행사하는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 피고인이 학력 사칭을 통하여 수년간 어 학강사로서 상당히 높은 소득을 거둔 점,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규모와 열기를 나타내 는 사교육시장의 특수한 현실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기본정보를 허위로 조작 하여 소비자의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 할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 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 - 4 -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이 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ooo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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