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단3155울산지방법원 1심2016-06-21 선고검수완료

타인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 은행·카드사 등에서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3155 문서위조·변조 사건(2016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B와 유사한 외모를 이용해 피해자B의 주민등록증을 분실 신고하여 재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부터 ****까지 은행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개통 등 7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B와 유사한 외모를 이용해 피해자B의 주민등록증을 분실 신고하여 재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부터 ****까지 은행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개통 등 7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B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 이를 이용해 사문서위조·행사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1 2015. 4. 주민등록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피해자B의 주민등록증을 분실 신고하여 재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에서 계좌 통장과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6.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B 명의로 **** 계좌개설신청서를 위조·행사하였다. 3 2015. 6.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국민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신용카드를 편취하였다. 4 2015. 6. 사위자괰띝등위작·위작사위자괰띝등행사·사기: 피해자B 명의로 휴대폰을 신청하여 ****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위작·행사하고 휴대전화를 편취하였다. 5 2015. 7.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에서 은행거래신청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여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편취하였다. 6 2015. 7.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에서 카드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신용카드를 편취하였다. 7 2015. 7.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 대리점에서 서비스이용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휴대전화를 편취하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 수법 동원)
  • 누범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참작
- 1 -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위자괰띝등20153155,,, 위작 위작사위자괰띝등행사 주민등띝법위묘,, 피고인굀년 **** (64 ,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굀씈은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6. 6. 21. 피고인을 징역월에 처한다10. 압섘댜 증 윜 픸를 피고인으띜부터 몰섘한다1. 피고인은****지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윈도미섘죄띜 징역월을 선고2012. 7. 6.10 묛고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2013. 2. 16.. 피고인은 최픕인 굀 과 괈위문윜띜 감윕이 상해있던 중 굀 의 주민등띝번픸 등 개인BB - 2 - 윕보를 알고 있음을 괰핔띜 그 명의의 주민등띝증을 재묜괉 묛아 이를 이용하여 은행 계좌개설 신용카드 가입 묏 휴대위핔 개통을 하괰띜 마음뤹었다,. 경 범행1. **** 가 주민등띝법위묘. 넄구든지 주민등띝 또는 주민등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해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경 **** **** ****에 있는 **** 동 주민자쵘센터에2015. 4. 301 서 담당공무원에게 사실은 굀 의 주민등띝증이 분실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굀 행,BB 세를 하며 주민등띝증을 분실하씀다며 재묜괉 신청을 하면서 굀 과 흡사한 외모인 피B 고인의 증명사진을 윜출하고 미리 외워 알고 있던 굀 의 주민등띝번픸 묰우자 묏 자,B, 녀 인윁사항 등을 담당공무원에게 알뜤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주민등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경 **** **** ********에서 위앀 같이 거********, 짓의 사실을 신고하여 묜괉묛은 주민등띝묜괉신청핕인서를 이용하여 괰존에 개설댘어 있던 굀명의의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재묜괉 묛괰띜B(****)○○○○○○ 마음뤹고 윜신고서 의 신고인 란에 굀 이라고 괰재한 후 그 이름 씆에 서명을 한 후, ‘’‘ B’ 이를 위 지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굀명의의 신고서B1 장을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위조댜 신고서를,· - 3 - 마쵘 진윕하게 성립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씀다. 다 사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위조한 신고서를 피해자국민은행 소속 직·**** 원에게 윜출하면서 마쵘 피고인이 굀 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은행 직원을 괰망하여B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띜부터 굀명의의노리 체크카드B****(****○○○○ ○ 장을 교부묛았다) 1.○○○ 경 범행2. **** 피고인은경 **** **** ****증권 ****에서 굀명의띜****, ****○○ 계좌를 개설할 것을 마음뤹고 허위신고를 통해묜괉묛은 굀명의의 주2015. 5. 21.B 민등띝증을 위 증권사 직원에게 윜시하면서 괈융턬자종합계좌개설신청서 의 신청인란‘’ 에 굀 이라고 괰재한 후 그 이름 씆에 서명을 하여 위 지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윜‘ B’ 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굀명의의 계좌개설B 신청서 장을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조댜 신청서1,· 를 마쵘 진윕하게 성립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씀다. 경 범행3. ****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 **** ********에서 위앀 같이 소지하게 댜 굀****B 명의의 주민등띝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묜괉묛을 것을 마음뤹고국민카드회원, ‘**** - 4 - 가입신청서 의 신청인란에 굀 이라고 괰재하고 그 이름 씆에 서명을 한 후 이를 위’‘ B’ 지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굀명의의 카드가입B 신청서 장을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조댜 신청서1,· 를 마쵘 진윕하게 성립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씀다. 나 사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피해자국·**** 민은행 소속 직원에게 윜출하면서 마쵘 피고인이 굀 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B 피해자 회사띜부터 굀명의의국민 신용카드장B****(****) 1○○○○ ○○○○ 을 교부묛았다. 경 범행4. **** 가 사위자괰띝등위작 위작사위자괰띝등행사.,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집에서 굀 의 명의띜 휴대위핔를 개통하여 사용****B 할 것을 마음뤹고 상픸불상의 핈쇼핑 업체에 위핔를 하여휴대폰 대를 신,****1 청하면서 굀 의 이름 주민등띝번픸 등 인윁사항과 굀명의의 국민카드 계좌번픸B,B 를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알뜤주어 위 상담원으띜 하(****)○○○○ ○○○○ 여괈**** 위산에 위앀 같은 사항을 입뜥하도띝 하고 위 내용이 입뜥댜 단말괰****, 할부매매계약서를**** 위산서버띜 위송하도띝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쵘게 할 목윁으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위자괰 띝인 굀명의의 단말괰 할부매매계약서 파일을 위작하고 위앀 같이 위작한 파일을B, - 5 - 위작사실을 모르는****에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위송하**** 여 행사하씀다. 나 사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피해자 법인**** 소속 상담원에게 마쵘·**** 피고인이 굀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굀 의 인윁사항을 알뜤주어 휴대위핔를 개통하도BB 띝 함으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띜부터 휴대위핔대를 교부묛(****) 1○○○○ 았다. 경 범행5. ****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 **** 삼산지윐에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2015. 7. 15, 굀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카드를 묜괉묛을 것을 마음뤹고 은행거래신청서 의 신B, ‘’ 청인란 묏 성명란에 굀 이라고 괰재하고 그 이름 씆에 서명하고 신용카드 가입신청‘ B’, ‘ 서 의 성명란에 굀 이라고 괰재하고 그 이름 씆에 서명하고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의’‘ B’, ‘’ 신청인란에 굀 이라고 괰재하고 그 이름 씆에 서명한 후 이를 위 지윐 성명불상의‘ B’ 직원에게 각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굀명의의 은행거래B 신청서 장 카드가입신청서 장 묏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장을 각 위조하고 위 일시1 ,11,·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조댜 신청서 설명서를 마쵘 진윕하게 성립댜, 문서인 것처럼 일괄윜출하여 행사하씀다. 나 사괰. - 6 -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 위조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마쵘· 피고인이 굀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 소속 직원에게 윜출하여 이에 속B 은 피해자 회사띜부터 굀명의의 ****프괈카드장 굀BKEB(****) 1 ,○○○ ○○○ 명의의 외하신용카드장을 각각 교부묛았다B(****) 1.○○○○ ○○○○ 경 범행6. ****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경 **** ****묱핔윐 촵에 있는카드센터에******** 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 굀명의의 카드를 묜괉묛괰띜 마음뤹고 카드가입신청서 의,B, ‘’ 성명란에 굀 이라고 괰재하고 그 이름 씆에 서명한 후 이를 위 지윐 성명불상의 직‘ B’ 원에게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굀명의의 카드가입B 신청서 장을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조댜 신청서1,· 를 마쵘 진윕하게 성립댜 문서인 것처럼 윜출하여 행사하씀다. 나 사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 위조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마쵘· 피고인이 굀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카드 소속 직원에게 윜출하여 이에 속B○○ 은 피해자 회사띜부터**** 신용카드장을 교(****) 1○○○○○○ ○○○○ 부묛았다. 경 범행7. **** - 7 -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 이하 불상지****에서 위앀 같은2015. 7. 28KT 묩법으띜 굀명의의 무위괰를 개통하괰띜 마음뤹고파워텔서뵄스이용신청서 고B, ‘KT’ 객윕보란에 굀 이라고 괰재하고 그 이름 씆에 서명한 후 이를 위 지윐 성명불상의‘ B’ 직원에게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굀명의의 서뵄스이B 용신청서 장을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조댜 신청1,· 서를 마쵘 진윕하게 성립댜 문서인 것처럼 윜출하여 행사하씀다. 나 사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 위조한 이용신청서를 마쵘 피고인이· 굀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파워텔 소속 직원에게 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BKT 회사띜부터 굀 명의의 무위괰 휴대위핔대를 교부묛았다B(****)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 항 사괰의 윐픕법 윜조 사문서위조의 윐픕법 윜조 윜3471 (),231 (),234 , 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윐픕법 윜조의 사위자괰띝등위작의 윐픕법 윜조231 (),2322(),234 , 윜조의 위작사위자괰띝등행사의 윐 주민등띝법 윜 조 윜 의 픸 주민등띝증 관뜨2322(),373 2 ( 거짓 신고의 윐) 상상윁 경합1. - 8 - 픕법 윜 조 윜 조 판시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픸간40 , 50 (****) 픕의 선택1. 징역픕 선택 넄범가중1. 픕법 윜 조35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유픕의 결윕[] 사괰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미만>> 1(1)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범행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문서위조 등 묩법 동원-:() 권고픕의 범위년년 월[] 1 ~ 2 6 다섘범죄의 처리 권고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최픕에 대한 묘감을 이유띜 거짓신고를 통해 주민등띝증을 부윕 묜괉묛은 다 음 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묜괉묛아 사용하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 피해가 회복댘지 않았으며 판시앀 같이 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년 내에 본건 범행에,3 이르러 넄범에 해당하므띜 피고인을 실픕에 처한다 그 픕괰를 윕함에 있어서는 피해. - 9 - 의 회복윕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괰타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모든 양,,, 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픕괰준보다 낮은 주문 괰재 픕을 윕한다. 판사이섘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