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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2조

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4건
2009고단422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8·1심
피고인 1이 여러 피해자에게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계약금과 잔금을 받아 편취함.
벌금
2019노69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1-21·2심
피고인 2가 타인의 등록상표가 찍힌 수건을 일부 유상으로 거래처에 넘기고, 피고인 1이 회사 자산 양도 계약을 체결함
집유 1년
2018고단1095·서울서부지방법원·2019-05-23·1심
피고인 2가 타인의 상표가 인쇄된 수건을 무단 주문·배포하고, 피고인 1과 2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대표자 자격을 속였으며, 두 사람 모두 회사 재산을 빼돌림.
집유 10월
2010노427·부산지방법원·2010-05-07·2심
인터넷을 통해 위조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파일을 의뢰하고 전자우편으로 받아 행사하려 함.
—
2002노9942·서울중앙지방법원·2005-05-26·2심
대종회 회장 선출 후 전임 회장 자격을 도용해 이사회 의사록과 위임장 등 문서를 위조하고 사용함
집유 10월
2007노225·대구지방법원·2007-06-28·2심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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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고합439·서울지방법원·2002-08-23·1심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징역 2년 6월
2004노1716·서울남부지방법원·2005-11-04·2심
피고인이 법인 명의로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타인 명의를 무단 사용해 휴대폰 계약을 체결함
징역 4년
2002노2251·서울고등법원·2004-10-15·2심
허위 주주총회를 열고 자격을 도용하며 회사 돈 3억원을 횡령함.
집유 2년
2005노45·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18·2심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서 땅 매매대금 2억 4,4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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