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2노2251서울고등법원 3심2004-10-15 선고검수완료

허위 주주총회를 열고 자격을 도용하며 회사 돈 3억원을 횡령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 5월, 택시회사인 OO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부도 내고 미국으로 도피함.
  • 당시 노조위원장이던 피고인1과 상무가 회사를 관리하던 중, 공소외 3이 회사 주식을 양수했다고 주장함.
  • 피고인1은 주주총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하는 등 회사 경영권을 장악하려고 시도함.
  • 허위 주주총회와 이사회 회의록을 만들어 법인등기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함.
  • 피고인1과 피고인2는 회사 주식을 모두 양수한 것으로 보고 경영권을 행사함.
  • 피고인1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과 피고인2는 회사의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로 주주총회를 열고, 다른 사람의 자격을 도용하며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허위 행위를 공모했고 횡령 사실도 인정해 각각 2년의 징역과 3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1과 피고인2가 공모하여 허위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를 임명하는 등 경영권을 장악한 점을 인정함.
  • 주주명부에 등재된 실제 주주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함.
  • 피고인1이 회사 돈을 개인적인 주식 인수 대금으로 사용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2가 회사 자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인들의 행위가 회사와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법적으로 금지된 횡령과 자격 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다만, 피고인들이 회사 운영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과 일부 경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를 열고, 다른 사람의 자격을 도용했으며 회사 돈을 횡령했다. 법원은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인정해 징역형과 금전 추징을 명령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주식회사 설립과 경영에 관한 기본적 질서를 해치는 행위
↓ 감경 사유1건
  • 범행 후 피해 회복 노력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