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1노2256서울고등법원 2심2011-12-27 선고검수완료
허위 용선계약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6,823만 달러의 선박 건조자금을 대출받음
피고 1을: 징역 4년피고 2를: 징역 3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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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경 피고인들은 공소외 2 회사의 대리인 자격을 도용해 허위 용선계약서를 만들었다.
- 이 허위 계약서를 근거로 우리은행 등 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선박 건조자금 명목으로 6,823만 달러를 대출받았다.
- 공소외 4는 내부 결재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으며, 피고인들은 이를 알고 있었다.
- 피고인들은 계약서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자금을 편취했다.
-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4년, 피고인 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공소외 2 회사의 대리인 자격을 도용해 허위 용선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6,823만 달러 상당의 선박 건조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계약서 작성과 서명 과정의 적법성 및 피고인들의 고의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이 허위 계약서를 이용해 자금을 편취한 점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소외 4가 내부 결재 없이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을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다.
- 허위 계약서에는 정상 계약서보다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 내부 결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 피고인들은 금융용으로만 사용한다며 허위 계약서 작성에 공모했다.
-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계약서임을 믿었다면 내부 감사 과정에서 계약관계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 계약서에 포함된 조항과 작성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허위임을 인지한 것으로 보았다.
- 피고인 2도 피고인 1과 범행을 공모한 점이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공소외 2 회사의 권한 없는 대리인 자격을 도용해 허위 용선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거액의 선박 건조자금을 편취했다. 법원은 이들의 고의와 범행을 인정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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