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8고단1095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9-05-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2가 타인의 상표가 인쇄된 수건을 무단 주문·배포하고, 피고인 1과 2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대표자 자격을 속였으며, 두 사람 모두 회사 재산을 빼돌림.
피고 1:: 벌금 500만원피고 2:: 10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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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는 2014년 4월,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타인의 등록상표가 인쇄된 수건 1,000개를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그중 200개를 거래처에 건네줌.
- 2015년 1월,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 회사 대표자 자격을 허위로 사용해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함.
- 피고인 1은 피해자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받은 차량을 반환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함.
- 피고인 2는 피해자 회사 소유 수영복 10벌을 허위로 판매한 뒤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139회에 걸쳐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을 횡령함.
- 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해 상표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 1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타인의 상표를 무단 사용하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대표자 자격을 속였으며, 회사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상표 사용의 범위와 계약서 작성 시 대표자 자격 모용 여부, 횡령 사실이었다. 법원은 일부 혐의는 무죄로 보고, 피고인 1에게 벌금, 피고인 2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표법 위반 혐의에서, 수건 200개는 단순 홍보용이 아니라 독립된 상품으로서 상표 사용에 해당한다고 봄.
-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 1은 공식 대표자가 아니었고,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과 인감이 허위로 사용된 점을 인정함.
- 피고인 1이 계약서 작성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점과 회사 내부 결재 절차를 무시한 점을 근거로 자격 모용을 인정함.
- 업무상 횡령 혐의는 피고인 1이 차량 반환을 거부한 점과 피고인 2가 수영복을 허위 판매해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을 인정함.
- 다만, 피고인 1의 상표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함.
- 피고인 2는 장기간에 걸쳐 큰 금액을 횡령했으나 반성하고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함.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타인의 상표를 무단 사용하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회사 대표자 자격을 속였으며, 회사 재산을 횡령했다. 법원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횡령과 자격 모용 혐의는 인정해 각각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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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 2: 무려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회사의 물건을 빼돌려 제3자에게 판매, 1억 3,000여만 원에 달하는 이익을 취한 범행으로써 죄질이 좋지 못한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1: 벌금형으로 4회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 차량 반환을 거부한 경위에 대하여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결국 반환되었으며 재산상 손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2: 전체적으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였다고 보이는 점, 상표권 침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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