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담보로 넘긴 회사 채권에서 일부 금액을 받아 자신의 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5년 8월부터 9월 사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약 17억 5,000만 원을 빌림.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에 대한 담보로 1심 공동피고인 4 회사에 대한 22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넘겨줌.
- 그러나 피고인은 이 채권 양도 사실을 3자(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11억 원을 변제받아 자신의 회사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함.
-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이용해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음.
- 피고인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부인하며, 일부 혐의는 다른 공동피고인이 주도했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담보로 회사 채권을 넘겼으나, 채권 양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금액을 받아 자신의 회사에 사용한 혐의(횡령)를 받았다. 쟁점은 이 돈이 피해자 소유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돈이 피해자 소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횡령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토지 매매대금 횡령 및 배임 혐의 일부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횡령죄는 타인의 소유인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빼돌릴 때 성립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돈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볼 수 없었다.
- 채권을 담보로 넘긴 경우, 채권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기 전까지는 채권을 환가해 받은 돈의 소유권이 양도인(피고인 회사)에게 있다.
- 따라서 피고인이 받은 11억 원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 회사 소유로,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
-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이용한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으므로 공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토지 매매대금 22억 원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공동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담보로 넘긴 채권에서 받은 일부 금액은 피해자 소유가 아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토지 매매대금 관련 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해자 공소외 1과의 내연관계를 이용하여 협박함
- 피해금액이 22억 1,100만 원으로 거액임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음
- 최근 10년 이내에 범죄전력이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이 乙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후 乙에게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甲 회사의 丙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제3채무자인 丙 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丙 회사에 위 채권 일부의 변제를 요구하여 丙 회사로부터 甲 회사 명의의 계좌로 그 일부 변제금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丁 주식회사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乙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변제받은 위 돈은 甲 회사의 소유이고 乙의 소유가 될 수 없어 피고인이 乙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