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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2002년 1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무담보로 대출하여 손해를 입혔고, 회사 자금을 개인 주식투자, 골프회원권 구입, 아파트 매수, 법무법인 수임료 지급, 사우나 시설 운영 등에 횡령하였으며, 허위 차용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재산을 허위 양도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2002년 1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무담보로 대출하여 손해를 입혔고, 회사 자금을 개인 주식투자, 골프회원권 구입, 아파트 매수, 법무법인 수임료 지급, 사우나 시설 운영 등에 횡령하였으며, 허위 차용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재산을 허위 양도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1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2002. 11. 27. ~ 2009. 12. 동안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무담보로 대출하여 총 2,208,140,87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 2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 (2,000,000,000원), 골프회원권 구입 (17,300,000원), 아파트 매수 자금 대출 상환 (227,900,000원), 법무법인 수임료 지급 (55,000,000원), 사우나 시설 운영 자금 사용 (326,679,136원) 등으로 횡령함. 3 허위 차용명목 횡령: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허위 차용명목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가족 등에게 지급 (총 477,443,442원). 4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실제로 소유하지 않은 토지를 자신의 딸 명의로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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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고합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특201436(),
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횡뜹업무(),
상횡뜹 강윜집행면탈,
피고인○○○
검사송창진 괰소 국원 공판(),()
변픸인생략<>
판 결 선 고2014. 7. 4.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청주시지구 단지 이하2002. 11. 27.2009. 12. 31.1(‘☍☍☍
지구 라 한다 도시개묜사업의 시행 대행업체인의 대퍜이사띜 재직하면서’)(주)☍☉☉☉
자괈 관리 등 업무 위묘을 총괄 관리하씀다·.
- 2 -
딐한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충북 청원군에 있는센터,2005. 8. 24.2009. 9. 30.☯☯
의 시행 업체인이위 상픸주식회사 의 대퍜이사띜 재직하씀고(:),(주)☆☆☆☂☂☂
경부터 프재굌지 청주시지구 단지 이하지구 라 한다 도시개묜2006. 6. 28.2(‘’)☍☍☁☁
사업의 시행 대행업체인를 실질윁으띜 운씁하씀으며,,,(주)(주)(주)☗☗☗ ☖☖☖ ☊☊☊
경부터 프재굌지지구 도시개묜사업의 시행 대행 묏센터의 시행2009. 11. 20.☍☍☯☯
을 위해 설립한를 실윜 운씁하면서 위 각 법인들의 자괈 관리 등 업무 위묘(주)☎☎☎
을 총괄 관리하씀다·.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1.()
피해자는년 회계연도에에 대하여원2007936,300,000 ,(주)(주)☆☆☆(주)☉☉☉☗☗☗
에 대하여원에 대하여원 등 합계원의5,000,000 ,223,000,0001,164,300,000(주)☖☖☖
단괰대여괈 이 존재하씀으나 당해 연도인년 말에 이미 회섘가능성이 없다고 판‘’,2007
단하여 위 단괰대여괈의 원괈 위액을 대손처리하씀다 대손충당괈원(1,164,300,000=
원원원936,300,000 + 5,000,000 + 223,000,000 ).
년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의프재 당괰씁업서손실이20082008. 12. 31.(주)☉☉☉
원당괰서손실이원이었고총부채가총자산을3,636,000,000 ,10,051,000,000,
원 초과하여 계속괰업으띜서의 존속가능성이 매우 희묕하씀으며 결국15,523,000,000,
외부감사인은 피해자에 대한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회사의 계속괰2008(주)☉☉☉
업으띜서의 존속능뜥에 중대한 의문이 윜괰댜다고 괰재하며 감사의견 퍜명을 거윈하씀
다 즉 피해자는말 이후 자본잠식상태에 있었다. ,2007..(주)☉☉☉
한편는프재 당괰씁업서손실이원 당괰서손실,2007. 12. 31.2,353,000,000 ,(주)☆☆☆
이원이었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원 초과하씀으며 넄윁4,290,000,000,9,522,000,000,
- 3 -
결손으띜 인하여 총부채가 총자산을원 초과하여 결국 외부감사인은9,573,000,000(주)
에 대한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회사의 계속괰업으띜서의 존속능뜥에2007☆☆☆
중대한 의문이 윜괰댜다고 괰재하씀다.
년에 이르러서는의프재 당괰씁업서손실이20082008. 12. 31.773,000,000(주)☆☆☆
원 당괰서손실이원이었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원 초,3,410,000,000,12,579,000,000
과하씀으며 넄윁결손으띜 인하여 총부채가 총자산을원 초과하는 등 회,12,586,000,000
사의 장 단괰차입괈이 채무불이행상태에 있어 결국 외부감사인은에 대한·(주)☆☆☆
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회사의 계속괰업으띜서의 존속능뜥에 중대한 의문이2008
윜괰댜다고 괰재하며 감사의견 퍜명을 거윈하씀다.
딐한도프재 당괰씁업서손실이원 당괰서손실,2007. 12. 31.2,663,000,000 ,(주)☖☖☖
이원이었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원 초과하씀으며 넄윁4,270,000,000,4,292,000,000,
결손으띜 인하여 총부채가 총자산을원 초과하여 결국 외부감사인은4,276,000,000(주)
에 대한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회사의 계속괰업으띜서의 존속능뜥에2007☖☖☖
중대한 의문이 윜괰댜다고 괰재하씀다.
년에 이르러서는의서손실이원이었고 유20082008. 12. 31.1,967,000,000,(주)☖☖☖
동부채가 유동자산을원 초과하씀으며 넄윁결손으띜 인하여 총부채가 총6,256,000,000,
자산을원 초과하여 결국 외부감사인은에 대한년 회계연6,244,000,0002008(주)☖☖☖
도 감사보고서에 회사의 계속괰업으띜서의 존속능뜥에 중대한 의문이 윜괰댜다고 괰재
하씀다.
이앀 같이 피고인이 대퍜이사띜 재직 중이던 피해자의 자괈사윕은 매우 열(주)☉☉☉
악한 상황이었고역시 채무변윜능뜥이 위픀 없는 상황이었으며,,,(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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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피해자는년 회계연도 말에 이미에 대한 괰2007,(주)(주)☆☆☆ (주)☉☉☉☖☖☖
존 단괰대여 원괈 위액에 대하여 대손을 인식한 상황이었으므띜 피해자대,(주)☉☉☉
퍜이사인 피고인으띜서는 즉시 괰존 대여괈에 대한 회섘 조쵘를 취하고 더 이상의 추,
가 손해가 묜생하지 않도띝 하씀어야 하며 설사 추가 대여를 하더라도 채무자의 변윜,
능뜥 담보윜공 능뜥 등을 면묀히 검토하여 회섘가능성이 충분하고 핕실한 담보를 윜,
공묛은 경우에만 추가 자괈 대여를 하씀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년 회계연도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 2008()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추가1
띜 피해자의 자괈을에원에원242,351,145 ,1,213,918,141(주)(주)☆☆☆(주)☉☉☉☖☖☖
등 합계원을 아무런 담보 조쵘도 없이년과 마찬가지띜 이자율1,456,269,28620070%
띜 대여함으띜써 그 회섘를 어뜵게 하여 결국년 회계연도 말에 위 추가 대여 원2008
괈 위액에 대하여도 대손 처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에년 추1,2008(주)☆☆☆ (주)☖☖☖
가 대여괈 합계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1,456,269,286(주)☉☉
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씀다.☉
나년 회계연도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 2009()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추가2
띜 피해자의 자괈원을에 아무런 담보 조쵘도 없이 이751,871,592(주)(주)☉☉☉☖☖☖
자율띜 대여함으띜써 그 회섘를 어뜵게 하씀고 결국 피해자는0%,2009. 12.(주)☉☉☉
자띜 폐업하씀다31..
이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에게년 추가 대여22009(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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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 동액 상당751,871,592(주)☉☉☉
의 손해를 가하씀다.
다 소결.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에원242,351,145 ,(주)☆☆☆
에원 등 합계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1,965,789,7332,208,140,878(주)☖☖☖
피해자에 합계원의 손해를 가하씀다2,208,140,878.(주)☉☉☉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횡뜹 묏 업무상횡뜹2.()
가 가지괉괈 단괰차입괈 명목 회사자괈 횡뜹.,
피해자(1)(주)☉☉☉
가 주식매섘대괈 사용( )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괈을 관리하던 중 개인주식턬자를 위하여 위(주)☉☉☉
회사 자괈을 이용하괰띜 마음뤹고경 피해자명의 국민은행 계, 2007. 7. 31.(주)☉☉☉
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소유의원을 가지괉괈 명목으2,000,000,000(주)☉☉☉
띜 출괈한 후 그 무뜵 이를 피고인 명의 교보증권 계좌에 마음대띜 입괈하여 주식매,
섘대괈으띜 사용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원을2,000,000,000(주)☉☉☉
횡뜹하씀다.
나 가지괉괈 지괉( )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괈을 관리하던 중 위 회사의 자괈을 개인윁인(주)☉☉☉
용도에 사용하괰띜 마음뤹고경 피해자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2007. 5. 18.(주)☉☉☉
중이던원을 이자나 변윜괰의 약윕 없이 이사회 승인 등 윁법한 윈차를 거1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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쵘지 아니하고 마음대띜 피고인에 대한 가지괉괈 명목으띜 출괈하여 이를 가윸간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경부터경굌지 총,32007. 5. 18.2008. 9. 9.10
회에 걸쳐 피해자의 회사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괈 합계(주)☉☉☉
원을 같은 묩법으띜 출괈하여 이를 가윸갔다140,000,000.
이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회사 자괈 합계(주)☉☉☉
원을 횡뜹하씀다140,000,000.
다 골프회원권 구입( )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괈을 관리하던 중 위 회사의 자괈으띜 피고인(주)☉☉☉
이 이용할 골프회원권을 구매하괰띜 마음뤹고경 위 회사 명의의 씈괈계, 2007. 5. 22.
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회사 소유의원을 가지괉괈 명목으띜 출괈한17,300,000
후 그 무뜵 이를 섘원골프회원권 소유자에게 위 골프회원권의 매섘대괈 명,CC☿☿☿
목으띜 마음대띜 지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회사 자괈(주)☉☉☉
원을 횡뜹하씀다17,300,000.
라 소결( )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괈 합계(주)☉☉☉
원원원원 을 횡뜹하씀다2,157,300,000 (= 2,000,000,000140,000,00017,300,000 ).++
피해자(2)(주)☖☖☖
가 가지괉괈 지괉( )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괈을 관리하던 중 위 회사의 자괈을 개인윁인(주)☖☖☖
용도에 사용하괰띜 마음뤹고경 피해자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 2007. 3. 9.(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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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던원을 이자나 변윜괰의 약윕 없이 이사회 승인 등 윁법한 윈차를 거쵘10,000,000
지 아니하고 임의띜 피고인에 대한 가지괉괈 명목으띜 출괈하여 이를 가윸간 것을 뵄
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경부터경굌지 총회,42007. 3. 9.2012. 9. 4.14
에 걸쳐 피해자의 회사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괈 합계(주)☖☖☖
원 같은 묩법으띜 출괈하여 이를 가윸갔다249,543,442.
이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회사 자괈 합계(주)☖☖☖
원을 횡뜹하씀다249,543,442.
나 아파트 매섘자괈 사용( )
피고인은경아파트픸를 피고인의 아들명의띜2011. 6.☼☼☼☸☸☸☈☈☈
매섘하괰띜 하면서 매매대괈 중 위 아파트를 담보띜 한 담보대출괈을 윜외한 나뤸지,
괈액은 피고인이 운씁하는 법인 자괈을 사용하여 충당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경 피해자의 자괈원을 단괰차입괈 명2011. 6.439,000,000(주)☖☖☖
목으띜 피고인이 사용하는명의의 차명계좌띜 입괈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경 위 아파트를 담보띜 하여 청주상당신용픑동조합으띜부터 대출묛은, 2011. 6. 27.
원을 윜외한 나뤸지원을 위 아파트 소유자이던에 위490,000,000227,900,000★★★(주)
아파트의 매매대괈 명목으띜 지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괈원227,900,000(주)☖☖☖
을 횡뜹하씀다.
다 소결( )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괈 합계(주)☖☖☖
원원원 을 가지괉괈 명목으띜 인출하여 횡뜹477,443,442 (= 249,543,442227,9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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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씀다.
피해자(3)(주)☊☊☊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괈을 관리하던 중 위 회사의 자괈을 개인윁인 용(주)☊☊☊
도에 사용하괰띜 마음뤹고경 피해자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 2012. 6. 18.(주)☊☊☊
이던원을 이자나 변윜괰의 약윕 없이 이사회 승인 등 윁법한 윈차를 거쵘15,000,000
지 아니하고 임의띜 피고인에 대한 가지괉괈 명목으띜 출괈하여 이를 가윸간 것을 뵄
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경부터경굌지 총,52012. 6. 18.2012. 10. 29.2
회에 걸쳐 피해자의 회사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괈 합계(주)☊☊☊
원을 같은 묩법으띜 출괈하여 이를 가윸갔다30,000,000.
이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회사 자괈 합계(주)☊☊☊
원을 가지괉괈 명목으띜 인출하여 횡뜹하씀다30,000,000.
피해자(4)(주)☎☎☎
가 가지괉괈 지괉( )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괈을 관리하던 중 위 회사의 자괈을 개인윁인(주)☎☎☎
용도에 사용하괰띜 마음뤹고경 피해자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2009. 12. 30.(주)☎☎☎
중이던원을 이자나 변윜괰의 약윕 없이 이사회 승인 등 윁법한 윈차를 거10,000,000
쵘지 아니하고 임의띜 피고인에 대한 가지괉괈 명목으띜 출괈하여 이를 가윸간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경부터경굌지 총,62009. 12. 30.2013. 3. 29.
회에 걸쳐 피해자의 회사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괈 합계11(주)☎☎☎
원을 같은 묩법으띜 출괈하여 이를 가윸갔다154,000,000.
이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회사 자괈 합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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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가지괉괈 명목으띜 인출하여 횡뜹하씀다154,000,000.
나 픕사사건 변픸사뵄 사용( )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괈을 관리하던 중 위 회사의 자괈을 피고인이(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괰에관한법률위묘 픐의띜 섘사 묛고 있는 픕사사건의 변픸사 선
임뵄띜 사용하괰띜 마음뤹고경 위 회사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2012. 2. 21.
위 회사 자괈원을 출괈한 후 그 무뜵 이를 법무법인에 마음대띜 지괉55,000,000⚉⚉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괈원을55,000,000(주)☎☎☎
가지괉괈 명목으띜 인출하여 횡뜹하씀다.
다 사우나 운씁경뵄 사용( )
피고인은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액면괈 각 억 원인 섘2013. 6. 13.1(주)☎☎☎
퍜장으띜억 원을 출괈하여 이를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돈1010,
중 일부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동생인을 대퍜이사띜 하는을 설립하고(주)☀☀☀☒☒☒
의 사우나 시설을 운씁하는 뵄용으띜 사용하괰띜 마음뤹었다.(주)☒☒☒
피고인은을 설립하는 자본괈 딐는 건물 임대보증괈에 사용하뜤는1)(주)☒☒☒
목윁으띜 위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괈억 원 중에서10,(주)☎☎☎
경원을경원을 각각명의 계2013. 8. 12. 100,000,000, 2013. 8. 26. 50,000,000☀☀☀
좌에 마음대띜 송괈하씀다.
피고인은경 위앀 같이 출괈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2)2013. 8. 30.(주)☎☎
의 자괈억 원 중 억만 원을의 계좌에 입괈하여 이를 피해자103 5,000☎(주)(주)☒☒☒
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경이 사용하는 건물의 임, 2013. 9. 1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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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 보증괈 명목으띜원을 건물주에게 마음대띜 지괉한 것을 뵄롯25,000,000♖♖♖
하여경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회에2013. 8. 30.2013. 10. 25.741
걸쳐 합계원 상당을의 운씁경뵄띜 마음대띜 사용하씀다176,679,136.(주)☒☒☒
이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괈 합계3)(주)☎☎☎
원원원 을 횡뜹하씀다326,679,136 (= 150,000,000 + 176,679,136 ).
라 소결( )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괈 합계(주)☎☎☎
원원원원 을 가지괉괈 명목 등535,679,136 (= 154,000,00055,000,000 + 326,679,136 )+
으띜 인출하여 횡뜹하씀다.
나 허위 괉여 명목 회사자괈 횡뜹.
피해자(1)(주)☉☉☉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가 어린이집 교사띜 근무하는 등 피해자♡♡♡(주)☉☉
에 실윜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에게 괉여 명목 등으띜 괈원을 지괉하괰띜♡♡♡☉
마음뤹고경 위 회사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원을 괉, 2007. 6. 26.7,252,500
여 명목으띜 출괈하여 이를의 국민은행 계좌에 마음대띜 입괈한 것을 뵄롯하♡♡♡
여 그 때부터경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2009. 2. 24.8
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괈 합계원을의 국민은행 계좌에1947,866,500(주)♡♡♡☉☉☉
입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괈원을47,866,500(주)☉☉☉
횡뜹하씀다.
피해자(2)(주)☊☊☊
- 11 -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동생인가종합상가의 관리인으띜 근무하는⚁⚁⚁ ♲♲♲
등 피해자에 실윜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에게 괉여 명목 등으띜(주)☊☊☊⚁⚁⚁
괈원을 지괉하괰띜 마음뤹고경 위 회사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2012. 4. 10.
원을 괉여 명목으띜 출괈하여 이를의 국민은행 계좌에 마음대띜 입괈5,298,660⚁⚁⚁
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경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2013. 7. 10.
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괈 합계원을의 국91684,784,760(주)☊☊☊⚁⚁⚁
민은행 계좌에 입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괈원을84,784,760(주)☊☊☊
횡뜹하씀다.
피해자(3)(주)☎☎☎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인이경 중국으띜 유학을 떠나 그 이2012. 8. 25.☼☼☼
후 피해자에 실윜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에게 괉여 명목 등으띜(주)☎☎☎☼☼☼
괈원을 지괉하괰띜 마음뤹고경 위 회사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2012. 10. 9.
원을 괉여 명목으띜 출괈하여 이를의 국민은행 계좌에 마음대띜 입괈3,822,999☼☼☼
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경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2013. 7. 10.
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괈 합계원을의101038,311,500(주)☎☎☎☼☼☼
국민은행 계좌에 입괈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괈원을38,311,500(주)☎☎☎
횡뜹하씀다.
강윜집행면탈3.
피고인은경윀축은행으띜부터명의띜 합계억 원을2012. 3. 30.240♧♧♧(주)☊☊☊
- 12 -
대출묛은 후 약윕한 이자를 윜대띜 지괉하지 못하여윀축은행으띜부2013. 7. 1. ♧♧♧
터 괰한의 이익상실 묏 법윁인 채권 행사 결윕의 내용을 담은 법윁윈차 착섘 씈윕통‘
지서 를 통지묛는 등소유 재산에 대하여 강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댘’(주)☊☊☊
자소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강윜집행을 면하괰, (주)☊☊☊
띜 마음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실은소유 토지들을 피고인의 딸인나(주)♡♡♡(주)☊☊☊☊☊
직원인의 처에게 실윜띜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경 청, 2013. 7. 5.♪♪♪♭♭♭☊
주시 상당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묩법원 등괰과에서소유띜 댘어 있던 청,,(주)☊☊☊
주시 대지 공시지가원 상당 를명의띜청주시 위 공시지가(272,720,000),(♡♡♡
원 상당 위 공시지가원 상당 위 공시지가원 상당124,920,000), (78,480,000), (45,900,000)
등 필지 토지를명의띜 각각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32013. 7. 1.♭♭♭
를 경료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강윜집행을 면할 목윁으띜의 재산을 허위양도하씀다.(주)☊☊☊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구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2012. 2. 10.11304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이득액 억 원,) 312 ,356 , 3552 {5
이상억 미만의 업무상묰임의 윐 포괄하여 다만 픕의 상한은 구 픕법50,,(2010. 4. 15.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조 본문에 의한다 각 구 특윕경10259,) 42},
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이312 ,356 , 3551 {
득액 억 원 이상억 미만의 업무상횡뜹의 윐 피해자별띜 포괄하여 다만 픕의 상550,,
- 13 -
한은 구 픕법 윜 조 본문에 의한다각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업무상횡뜹의42},356 , 3551 (
윐 피해자별띜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강윜집행면탈의 윐 징역픕 선,,),327 (,
택)
경합범 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특윕경윜37, 3812 , 50 {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 죄에 대하여 판시 윜 죄1.()(1 )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윜 항 괰재앀 같이의 자괈을1,(주)(주)☆☆☆ (주)☉☉☉☖☖
에 대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위 각 회사의 실질윁인 경씁자띜서,(주)☆☆☖
의 부동산개묜사업의 성공가능성 묏 이익획득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주)☖☖☖
경씁상의 판단에 따른 것으띜 피고인에게 업무상 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괈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회사 이름(1)
으띜 지괉보증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윜능뜥을 상실하여 그를 위하여 자괈을
대여하거나 지괉보증을 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묜생하리라는 윐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윜공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윁인 채권회섘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앀 같은 자괈대여나 지괉보증은 타인에게 이익,
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띜서 회사에 대하여 묰임행위가 댘고 이러한,
이쵘는 그 타인이 자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 것이며 한편 경씁,
- 14 -
상의 판단을 이유띜 묰임죄의 고의를 인윕할 섘 있는지는 문윜댜 경씁상의 판단에 이
르게 댜 경위앀 동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괰업이 처한 경윜윁 상황 손실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자괰 딐는 윜 자가 재산상 이익을3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윁 행위임이 인윕댘는 경
우인지에 따라 개별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2013. 9. 26.2013 5214
결 등 참조).
살피건대 괰띝에 의하면지구앀지구는골 공원을 가운데 덐고(2),☍☍☁☁☁☁
서띜 인윑해 있고 피고인은지구앀지구를 동시에 개묜하뜤고 하씀으나 각,,☍☍☁☁
지구의 도시개묜사업조합 문윜띜지구 도시개묜사업을 뤼윀 진행한 윐, (주)☍☍☉☉☉
는지구 도시개묜사업의 시행 대행업체이고는센터 신축 묏 분양사, (주)☆☆☆☍☍☯☯
업의 시행업체이며는지구 도시개묜사업의 시행 대행업체띜서 신축댘는, (주)☖☖☖ ☁☁
아파트 딐는 스포촠센터가 분양댘어야 사업이익이 묜생하는 윐이 인윕댘괰는 하나 앞,
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는 별도의 독립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주체띜( ),,(주)(주)☆☆☆ (주)☉☉☉☖☖☖
서 그 각자의 채권자나 주주 등 다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댘어 있고 그 각자의 개묜,
지역도 다르다.
나는년 말경에 대한 대여괈 채권원( )2007936,300,000 ,(주)(주)☆☆☆(주)☉☉☉☖
에 대한 대여괈 채권원을 모덐 대손처리하씀고 피고인은223,000,000,,(주)☆☆☆☖☖
의 실질윁 경씁자띜서 위 회사들의 총부채가 총자산을 초과하고 있다는 것을(주)☖☖☖
- 15 -
알고 있었던 윐의 자본괈은원에 불과한 윐에 뵄추어 보면 피고,50,000,000,(주)☖☖☖
인은년경앀가 이미 채무변윜능뜥을 상실하여 위 회사들에게2008(주)☆☆☆(주)☖☖☖
의 자괈을 대여할 경우에 손해가 묜생하리라는 윐을 충분히 알고 있(주)(주)☉☉☉☉☉☉
었던 것으띜 보인다.
다 딐한는프재 당괰서손실이원이고 총( )2007. 12. 31.5,549,843,710,(주)☉☉☉
자산이원총부채가원으띜총부채가총자산을44,950,361,116 ,50,122,417,944
원 초과하는 자본잠식상태씀다5,172,056,828.
라 그럼에도 피고인은년경 채권회섘를 위한 담보 등을 핕보하지 아니한( )2008
채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의 자괈 중원을에1242,351,145,(주)(주)☆☆☆☉☉☉
원을에 각 대여하씀고 그 대여과윕에서 이자 묏 변윜괰의 약윕1,213,918,141,(주)☖☖☖
도 하지 아니하씀으며 결국년 말경 위 각 대여괈을 다시 대손처리하씀다,2008.
마 피고인은년경에도 채권회섘를 위한 담보 등을 핕보하지 아니한 채 별( )2009
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의 자괈원을에 대여하씀2751,871,592(주)(주)☉☉☉☖☖☖
다.
묔가에 대여한 괈액이 위앀 같이 상당히 큰 괈액( ),(주)(주)☆☆☆ (주)☉☉☉☖☖☖
임에도가 이에 관한 윜묘윕보를 섘집하고 이사회의 의결 등의 윈차를 통해(주)☉☉☉
위 자괈대여를 결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일묩윁으띜 결윕하고 지시하여 위 자괈대
여가 이루어진 것으띜 보이고 위 자괈대여가의지구 도시개묜사업과,(주)(주)☉☉☉ ☍☍
의센터 신축 묏 분양사업의지구 도시개묜사업과의 상픸 연,☆☆☆(주)☯☯☖☖☖ ☁☁
계나 관뜨성을 주댜 목윁으띜 한 것도 아닌 것으띜 보인다.
사 한편주식회사는지구 도시개묜사업을앀 공동으띜 시( ),(주)♚♚♚☍☍☉☉☉
- 16 -
행하는 업체이자지구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괉묛은 시공업체이고띜부터, (주)☆☆☆☍☍
센터 신축공사를 도괉묛은 시공업체인데경 자괈난으띜 부도가 났고 그, 2008. 10.,☯☯
띜 인하여지구 아파트 신축공사센터 신축공사가 모덐 중단댘었으며 공사중,,☍☍☯☯
단 당시지구 아파트 신축공사의 공윕율은 약이하이고센터 신축공사의2%,☍☍☯☯
공윕율은 약윕도에 불과하씀다 한편는 위 자괈대여 당시지구 도30%., (주)☖☖☖☁☁
시개묜사업에 관하여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을 묛지도 않은 상태씀다.
아이 부도난 이후는 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괈억 원을( )322(주)♚♚♚☉☉☉
모덐 하괉하는 등지구 도시개묜사업을 계속 진행할 섘 없었고 이후 피고인이 실,☍☍
질윁으띜 운씁하는에지구 도시개묜사업의 시행 대행권한 등을 양도한(주)☎☎☎☍☍
다음경 폐업하씀다, 2009. 12. 31..
사는경 폐업하씀고센터 신축 묏 분양사업은 프재( )2009. 9. 30.,(주)☆☆☆☯☯
굌지 중단댜 상태이다의지구 도시개묜사업은 프재 피고인이 실질윁으. (주)☖☖☖ ☁☁
띜 운씁하는가 추진하고 있고청주시청으띜부터지구 공동, 2013. 9. 23.(주)☊☊☊☁☁
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을 묛았으나 아직굌지 착공댘지는 않은 상태이다,.
아 피고인은검찰 윜 회 피의자신문에서( )2014. 2. 17.5,,(주)(주)☆☆☆ (주)☉☉☉
의 자괈사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앀 같이 자괈대여를 하씀고 다만,☖☖☖
나중에 시행 사업이 잘 댠 것으띜 생각하씀으며 대퍜이사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진선하씀다.
주식매섘대괈 업무상횡뜹죄에 대하여 판시 윜 의 가가 항의 죄2.{2. (1). ( )}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윜 의 가가 항 괰재앀 같이의 자괈억 원을 피고2. (1). ( )20(주)☉☉☉
- 17 -
인 명의의 주식계좌에 입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위억 원을 주식턬자에 사용,20
하여 섘익을 씬린 다음 다시의 씈괈계좌에 입괈할 생각이었으므띜 피고인에,(주)☉☉☉
게 위억 원에 관한 업무상횡뜹의 고의가 없었다20.
나 판단.
횡뜹죄에 있어서 불법씁득의 의사라 함은 자괰 딐는 윜 자의 이익을 꾀할 목(1)3
윁으띜 업무상의 임무에 위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괰의 소유인 경우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묘하하거나 변상 보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
라도 불법씁득의 의사를 인윕함에 지장이 없다 대법원선고도(2005. 8. 19.2005 30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2),,①
고인은 대퍜이사 가지괉괈 명목으띜의 자괈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20(주)☉☉☉
의 교보증권 계좌에 입괈하여 이를 주식턬자에 사용하씀는데 이에 관하여 이자 변윜,,
괰 약윕을 하거나 주식턬자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 등의 윈차를 거쵘지 않아 피고인이
일묩윁으띜 결윕한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은 위앀 같이의 자괈억,20②(주)☉☉☉
원을 주식턬자에 사용하괰 이위에의 자괈억 원을 주식턬자에 사용하여15(주)☖☖☖
원의 섘익을 씬린 다음 이를의 국민은행 씈괈계좌에 입괈한 윁이483,468,098(주)☉☉☉
있는데 당시 위억 원의 주식턬자에 사용댜 주식계좌는법인명의의 교보,15(주)☉☉☉
증권 계좌씀고 판시 윜 의 가가 항 괰재앀 같이의 자괈억 원의 주,2. (1). ( )20(주)☉☉☉
식턬자에 사용댜 주식계좌는 피고인 개인명의의 교보증권 계좌인 윐피고인은 위, ③
억 원으띜 주식턬자를 하여 약 억 원의 손실을 보고경 주식거래를 사208, 2009. 1. 9.
실상 종료한 윐피고인은검찰 윜 회 피의자신문에서의 자,2014. 2. 17.5④(주)☉☉☉
- 18 -
괈억 원을 개인윁인 주식턬자에 유용한 사실이 있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잘못을20,
인윕한다고 자묱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씁득의 의사앀 업무상횡뜹의,
고의를 가지고의 자괈억 원을 인출하여 이를 개인윁인 주식턬자에 사용한20(주)☉☉☉
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지괉괈 지괉 업무상횡뜹죄에 대하여 판시 윜 의 가나 항의 죄 판시 윜 의3.{2. (1). ( ),2
가가 항의 죄 판시 윜 의 가항의 죄 판시 윜 의 가가 항의 죄. (2). ( ),2. (3),2. (4). ( ),
이하 판시 윜 의 가나 항 등의 죄 라 한다‘2. (1). ( )’}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에 지괉한 가섘괈이 위 각 회사,,,(주)(주)(주)(주)☎☎☎☉☉☉ ☖☖☖ ☊☊☊
들띜부터 지괉묛은 가지괉괈보다 더 많으므띜 피고인은 위 각 회사들에 대하여 가섘,
괈 채권이 있다고 할 것인묔 피고인이 판시 윜 의 가나 항 등의 괰재앀 같이,2. (1). ( )
위 각 회사들띜부터 지괉묛은 가지괉괈은 위 가섘괈 채권의 변윜 딐는 상계할 목윁으
띜 지괉묛은 것에 불과하므띜 피고인에게는 불법씁득의 의사가 없다,.
나 판단.
회사의 대퍜이사가 업무상 보관중인 괈위이 회사장부상 위 대퍜이사의 가섘괈(1)
으띜 처리댘어 있다 하더라도 위 대퍜이사가 회사소유의 자괈인 위 괈위을 개인용도에
임의 소뵄하씀다면 이는 업무상횡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선고(1988. 7. 26.
도판결 참조일단 위 대퍜이사가 불법씁득의 의사띜써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88 936),
의 괈위을 횡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섘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윕만으띜 괈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뜹죄에 무슨 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한편 주식회사의(2006. 6. 16.2004 7585).,
- 19 -
대퍜이사가 회사의 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뵙자료를 윜시
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앀 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윁인 설명
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괈원은 그가 불법씁득의 의사띜 회사의 괈원을 인출하,
여 개인윁 용도띜 사용한 것으띜 추단할 섘 있다 대법원선고도(2008. 3. 27.2007 925
판결 등 참조0).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2),,①
고인은 이자 변윜괰 약윕을 하거나 이사회의 결의 등의 윈차를 거쵘지 않고 판시 윜,2
의 가나 항 등의 괰재앀 같이 대퍜이사 가지괉괈 명목으띜 합계원. (1). ( )573,543,442
피해자원피해자원피해자(=140,000,000 +249,543,442 +(주)(주)(주)☉☉☉☖☖☖☊☊
원피해자원 을 지괉묛은 윐피고인은 위 가30,000,000 +154,000,000 ),(주)☎☎☎②☊
지괉괈의 사용처에 관한 증뵙자료를 윜대띜 윜시하지 못하고 있는 윐피고인은,20③
검찰 윜 회 피의자신문에서 판시 윜 의 가나 항 등의 괰재앀 같이 대14. 2. 24.72. (1). ( )
퍜이사 가지괉괈 명목으띜띜부터 합계,,,573,54(주)(주)(주)(주)☎☎☎☉☉☉ ☖☖☖ ☊☊☊
원을 출괈하여 개인윁 용도띜 사용한 사실을 인윕한다고 자묱한 윐 등에 뵄추어3,442
보면 피고인이 불법씁득의 의사띜 위원을 가지괉괈 명목으띜 인출하여,573,543,442
개인윁 용도띜 사용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고 설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각 회사들에 대하여 가섘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피고인의 위앀 같은 불법씁득의 의사를 인윕하는데 묩해가 댘지 아니하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골프회원권 구입 업무상횡뜹죄 판시 윜 의 가다 항의 죄4.{2. (1). ( )}
가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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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판시 윜 의 가다 항 괰재앀 같이띜부터 가지괉괈2. (1). ( )1,730(주)☉☉☉
만 원을 출괈한 것은 피고인의에 대한 가섘괈 채권의 변윜 딐는 상계할 목윁(주)☉☉☉
으띜 지괉묛은 것에 불과하므띜 피고인에게는 불법씁득의 의사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①
위만 원을 법인 골프회원권 구입 명목으띜 인출한 것이 아니라 가지괉괈 명목1,730,
으띜 인출한 윐피고인은 위 가지괉괈만 원으띜명의의 법인 골프,1,730②(주)☉☉☉
회원권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윐피고인,, ③
은부터굌지 위 골프회원권으띜 한 달에회 골프를 쳤으2007. 5. 2.2012. 10. 29.3~4
나의 다른 임직원은 위 골프회원권을 사용하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주)☉☉☉
피고인은 불법씁득의 의사띜 위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 골프회원권 구입뵄띜 사1,730
용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파트 매섘자괈 사용 업무상횡뜹죄 판시 윜 의 가나 항의 죄5.{2. (2). ( )}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윜 의 가나 항 괰재앀 같이띜부터 가지괉괈2. (2). ( )227,90(주)☖☖☖
원을 출괈한 것은 피고인의에 대한 가섘괈 채권의 변윜 딐는 상계할 목0,000(주)☖☖☖
윁으띜 지괉묛은 것에 불과하므띜 피고인에게는 불법씁득의 의사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다가 피고인이검찰 윜 회 피의자신문,2014. 2. 26.8
에서 판시 윜 의 가나 항 괰재앀 같이의 자괈 등으띜 피고인 아들 묱2. (2). ( )(주)☖☖☖
핍뜬의 명의띜 아파트를 매섘하여의 자괈을 개인윁으띜 사용하씀다라고 자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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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불법씁득의 의사띜띜부터원,227,900,000(주)☖☖☖
을 인출하여 아파트 매섘대괈으띜 사용하는 등 개인윁 용도띜 사용하씀다고 봄이 상당
하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픕사사건 변픸사뵄 사용 업무상횡뜹죄 판시 윜 의 가나 항의 죄6.{2. (4). ( )}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괰에관한법률위묘죄띜 처벌을 묛으면 회사는 과징,
괈과 이행강윜괈을 징섘당하거나 다시 관뜨 부동산을 법인 명의띜 회복하여야 하는,
등의 문윜가 묜생하므띜 피고인의 위 픕사사건은 회사앀 업무윁 관뜨이 굊고 회사가,,
소송을 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회사의 뵄용으
띜 피고인의 위 픕사사건의 변픸사 선임뵄를 지불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딐한 피고.
인은 위 픕사사건의 변픸사 선임뵄가 업무상횡뜹이라는 윐을 인식하지 못하씀으므띜,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뜹의 고의도 없다.
나 판단.
원쵙윁으띜 단체의 뵄용으띜 지출할 섘 있는 변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1)
송당사자가 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띜 단체의 대퍜자 개인이 당사자가 댜 민 픕사·
사건의 변픸사 뵄용은 단체의 뵄용으띜 지출할 섘 없고 씈외윁으띜 분쟁에 대한 실질,
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윁인 이유띜 그 대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
송 괰타 법윁 윈차의 당사자가 댘었다거나 대퍜자띜서 단체를 위해 윁법하게 행한 직,
무행위 딐는 대퍜자의 지위에 있음으띜 말미암아 의무윁으띜 행한 행위 등과 관뜨하여
분쟁이 묜생한 경우앀 같이 당해 법윁 분쟁이 단체앀 업무윁인 관뜨이 굊고 당시의,
윜묘 사윕에 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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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뵄용으띜 변픸사 선임료를 지출할 섘 있
다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06. 10. 26.2004 6280).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의 자괈(2),,‘,(주)(주)☗☗☗ ☖☖☖
으띜지구의 토지를 매입하고 이를지구 도시개묜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등에게 명의신탁하씀다 는 범죄사실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괰에관한법률위묘’♯♯♯
죄띜 괰소댘어청주지묩법원으띜부터 벌괈만 원을 선고묛은 사실, 2013. 2. 20.2,000,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씀으나위 법원으띜부터 항소괰각 판결을, 2013. 11. 1.
선고묛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괰각댘어 위 판결은 그대띜 핕윕,2014. 5. 16.
댜 사실 피고인은 판시 윜 의 가나 항 괰재앀 같이의 자괈만,2. (4). ( )5,500(주)☎☎☎
원을 위 픕사사건의 변픸사띜 선임댜 법무법인에 섘임료띜 지괉한 사실이 인윕댜⚉⚉
다.
위 인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위 픕사사건은 피고인 개인이 당사자가 댜 사건인 윐피고인이등과 명,①②♯♯♯
의신탁약윕을 체결한 것이의 대퍜자띜서 위 회사들을 위해 윁법하,(주)(주)☖☖☖ ☗☗☗
게 행한 직무행위 딐는 의무윁으띜 행한 행위띜 보괰도 어뜤울뿐더러 설뜹 위 픕사사,
건이과 업무윁 관뜨이 굊고 위 회사들이 위 픕사사건을 섘행하거,(주)(주)☖☖☖ ☗☗☗
나 고소에 대응하여야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하더라도지구 도시개묜사업과 관,☁☁
뜨이 없는의 자괈만 원으띜 위 픕사사건의 변픸사뵄용을 지괉한 윐5,500,(주)☎☎☎
피고인은검찰 윜 회 피의자신문에서의 자괈만 원을2014. 2. 24.75,500③(주)☎☎☎
개인윁인 픕사사건의 변픸사 섘임료띜 사용하씀다고 자묱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
고인이 불법씁득의 의사를 가지고의 자괈만 원을 위 픕사사건의 변픸5,5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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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섘임료띜 사용하여 횡뜹한 사실을 충분히 안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우나 운씁경뵄 사용 업무상횡뜹죄 판시 윜 의 가다 항의 죄7.{2. (4). ( )}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윜 의 가다 항 괰재앀 같이띜부터 가지괉괈2. (4). ( )326,67(주)☎☎☎
원을 출괈하여의 운씁자괈으띜 사용한 것은 피고인의에 대한9,136(주)(주)☒☒☒♓♓♓
가섘괈 채권의 변윜 딐는 상계할 목윁으띜 지괉묛은 것에 불과하므띜 피고인에게는,
불법씁득의 의사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①
은에 대한 채권의 액섘가 시괰별띜 어떻게 증감댘어 암는지 등에 대한 자료(주)☎☎☎
를 윜출하지 못하고 있고 위앀 같이 채권의 존재 묏 범위가 핕윕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채권의 변윜 명목으띜의 자괈원을 변윜 명목으띜326,679,136(주)☎☎☎
인출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괰 어뜤운 윐피고인은 위앀 같이의 자괈을, ②(주)☎☎☎
인출하면서 씁섘증을 작성하는 등의 변윜윈차를 거쵘지 아니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③
피고인은사우나를 운씁하괰 위하여을 설립하괰띜 하고 위앀 같이,(주)(주)☒☒☒☒☒☒
의 자괈을 인출하여의 설립뵄용 운씁자괈 등으띜 사용하씀는묔 사우,,☎☎☎(주)☒☒☒
나를 운씁하는과 부동산개묜업을 주댜 사업목윁으띜 하는의 사업은(주)(주)☎☎☎☒☒☒
서띜 관뜨이 없는 윐피고인은검찰 윜 회 피의자신문에서,2014. 2. 26.8④(주)☎☎☎
의 자괈을 피고인의 개인윁 사업인의 운씁자괈으띜 사용하씀다고 자묱한 윐(주)☒☒☒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불법씁득의 의사앀 업무상횡뜹의 고의를 가지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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띜부터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윁 사업인운씁자괈 등으띜326,679,136(주)☒☒☒
사용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의 대퍜이사 딐는 실질윁,,,,(주)(주)☆☆☆ (주)(주)(주)☎☎☎☉☉☉☖☖☖ ☊☊☊
인 경씁자띜서 동일인 대출한도의 회피 운씁편의 등을 이유띜 위앀 같이 다섘의 계열,
회사를 설립하여 운씁함으띜서 회사법의 괰본취지를 악용하씀고 위 계열회사간의 회,
계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처리하뜤는 시도조차 하지 아니한 채 위체 계열회사를 하나의
사업부서처럼 운씁함으띜써 괰업 경씁의 턬명성과 건위성을 윀해하여 결국 위 계열회
사들의 재윕상태는 매우 악핔댘었고 일부 회사는 폐업이 댘괰도 하씀다 딐한 피고인,.
은 위 각 회사들의 자괈을 임의띜 인출하여 피고인의 주식매섘대괈 골프회원권 구입,
뵄용 아파트 매섘자괈 픕사사건 변픸사 뵄용 개인윁인 사우나 씁업뵄용 등 개인윁,,,
용도띜 사용하씀고 위 각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의 남동생 딸 아들에게 허위,, ,
괉여를 지괉하여 횡뜹하씀으며 대출괰관인윀축은행으띜부터 강윜집행씈윕통지,♧♧♧
서를 묛자소유의 토지를 허위띜 양도하여 강윜집행을 면탈하뜤고 하씀다.(주)☊☊☊
위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띜 인하여 위 회사들과 관뜨댜 다섘의 이해관계인들에게 매
우 큰 피해를 입힌 것으띜 보이고 아직굌지 그 피해가 프실윁으띜 모덐 회복댘지 않,
은 것으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위과가 없고 회 벌괈픕으띜 처벌묛은 외에는 다른 위과도 없,3
는 윐 피고인은 픕사사건 변픸사뵄용으띜 사용한 횡뜹괈액 허위 괉여 명목으띜 인출,,
한 횡뜹괈액을 관뜨회사에 모덐 묘하하고 강윜집행면탈죄의 대상이 댜 부동산 소유권
명의를 하원하여 그 피해가 회복댜 윐 피해회사들은 실질윁으띜 피고인인 회사인,1
- 25 -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회사들의 주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윐 피고인,,
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묘성하고 있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 있어 이를 참
작하고 그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하경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과,,,
대법원 양픕위원회 양픕괰준상 권고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
다.
재판장판사윕도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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