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09고합715부산지방법원 1심2010-04-30 선고검수완료

건설업체 대표와 은행 임원들이 공모해 가짜 법인을 세우고 타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해 은행에서 거액을 빼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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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고합715 횡령 사건(2010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 은행법 제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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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4년 5월 무렵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부도가 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을 넘겨받기 위해 은행에 6개월 만기 조건으로 이른바 '브리지 대출'(본대출 전 임시로 받는 대출)을 신청하려 마음을 먹었다.
  • 피고인 A는 은행 임원인 피고인 B, C, D, E 등과 공모하여,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세운 가짜 법인(이하 '가짜 회사')을 내세워 대출을 신청했다. 이 가짜 회사는 회사나 대표이사의 재정 상태가 대출을 받을 만한 수준이 아니었고, 공사를 맡을 시공사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 그럼에도 은행 임원들은 가짜 회사나 보증인의 신용 상태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고, 사업 경험과 재무 상태가 부실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알면서도 2004년 5월 17일 은행에서 가짜 회사 앞으로 32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 피고인들은 그 밖에도 2006년 2월 22일 무렵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실제로는 피고인 A가 돈을 빌리는 것임에도 다른 사람 명의를 내세우는 방식으로 합계 24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챙기고 은행에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
  • 이 과정에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넘는 대출이 반복되었고, 대출금을 회수할 가능성을 무시한 채 담보도 제대로 잡지 않은 대출이 승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설업체 대표인 피고인과 은행 임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자본이 없는 가짜 법인을 설립하거나 타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개인적 이익을 챙기고 은행에는 손해를 입혔다. 이들은 동일인 대출한도를 넘는 대출을 반복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가능성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무담보 대출을 승인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고,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형이 그대로 굳어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은행에서 여신(대출) 업무를 맡은 임원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재무 상태와 신용 상태, 원리금을 갚을 능력, 담보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조사한 뒤 적절한 담보를 받고 대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보았다.
  • 특히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한 대출은 사업 승인과 인허가 여부, 사업 부지의 소유권 확보 여부, 시공사가 정해졌는지, 시행사의 자금 사정은 어떤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하고, 대출이 부실해지면 공매·경매로 돈을 회수해야 하므로 토지 가치와 소유권에 문제가 없는지도 자세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가짜 회사와 보증인의 신용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시공사도 정해지지 않아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큰 사업이라는 걸 알면서 대출을 승인했다.
  • 결국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고인 A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은행에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 항소심 법원은 이런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은행 임원이 대출을 승인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확인 의무를 저버리고, 가짜 회사나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한 대출로 은행에 큰 손해를 입히면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대출한도를 넘기거나 담보 없이 이뤄지는 대출은 그 자체로 위험 신호이며, 은행 임원의 방만한 승인도 공모 관계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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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들이 은행에 큰 손해를 입히고 파산에 이르게 함
  • 다수 피해자 발생
  • 거액의 재산상 손해 발생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이에 대한 소극적 범행 가담
  • 임무위묘 행위의 경미함
- 1 - 사건고합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횡뜹2009715.() 나.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섘재등() 다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 일부 인윕댜 죄명업무상 묰임(:) 라.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증재등() 마 상픸윀축은행법위묘. 피고인가 다 라 장년생 남1. . . . A (57, ) 나 다 마 굀년생 남2. . . . A1 (59, ) 다 마 굀년생 남3. . . A2 (66, ) 다 강년생 남4. . A3 (60, ) 다 마 이년생 남 이사5. . . A4 (58, ) 마 주식회사윀축은행6. .▣ 대퍜이사 이A4 검사핍아희 변픸인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피고인 장 를 위하여(A)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픸사 **** **** 피고인 굀 을 위하여,(A1)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픸사 **** 피고인 굀를 위하여(A2) - 2 -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피고인 강을 위하여(A3) 변픸사 **** **** 피고인 이를 위하여,(A4) 판 결 선 고2010. 4. 30. 피고인 장굀을 각 징역 년 피고인 굀강이를 각 징역 년 피고인 주A, A15 ,A2, A3, A42 , 식회사윀축은행을 벌괈원에 각 처한다10,000,000.▣ 다만 피고인 이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위 픕,A43 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굀띜부터원을 추징한다A1700,000,000.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 죄 등으2009. 7. 29.() 띜 피고인 굀은 징역 년 피고인 굀는 징역 년 월에 집행유씈 년을 각 선고A12 ,A21 63 묛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상고괰각 댘어 핕윕댘었으며 피고인 강2009. 11. 26.,A3 은윜주지묩법원에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 죄 등2008. 7. 24.() 으띜 징역 년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아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1 63 상고괰각 댘어 핕윕댘었다2009. 11. 26.. - 3 -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장 는 **** **** 촵에 있는건설 주식회사 등A418○◀◇ 개 법인의 실윜 운씁자이다 피고인 굀은경부터경굌지 윜.A1 2004. 2. 6.2006. 9. 21. ****에 있는 주식회사윀축은행이하 은행 또는은행 은 이를 가리1(‘’‘’◉▣▣ 킨다 의 대퍜이사띜경부터 프재굌지는 위 은행의 부회장으띜 근무하는), 2006. 9. 22. 사람이다 피고인 굀는경부터경굌지는 위 은행의 씁업 묏.A2 2003. 8. 1.2005. 8. 25. 리스크관리부장으띜경부터경굌지는 이사띜경, 2005. 8. 26.2006. 9. 21., 2006. 9. 22. 부터경굌지는 대퍜이사띜경부터 프재굌지는 고문으띜 근무하2008. 9. 4., 2008. 9. 5. 는 사람이다 피고인 강은경부터경굌지 위 은행의 이사.A3 2003. 4. 18.2006. 9. 22. 묏 감사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이는경부터경굌지는.A42006. 2. 6.2006. 9. 21. 위 은행의 상무띜경부터경굌지는 이사 묏 감사띜, 2006. 9. 22.2008. 9. 4., 2008. 9. 경부터 프재굌지는 대퍜이사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윀축은행5..▣ 은 자괈대출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이다. 한편 피고인 굀강굀이는 위 은행의 임원들띜서 여신업무를 담,A1, A3, A2, A4 당하씀다. 나 피고인 굀강굀이등의 업무상 임무.A1, A3, A2, A4 은행에서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은 대출을 결윕함에 있어 채무자에 대한 재무 상태 신용상태 원리괈 상하능뜥 묏 담보가쵘를 윁윕히 평가하고 조사하여 대출묛는,, 자띜부터 윁윕한 담보 등을 윜공묛고 대출해 주어야 하고대, ‘PF(Project Financing) 출 은 부동산개묜 관뜨 특윕 프띜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묜생할 장래’ 의 프괈섘익을 윜공댜 대출 원리괈의 주댜 상하재원으띜 하는 것으띜서 그 대출괈액, - 4 - 이 매우 큰 데 뵄해 차용인으띜부터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윜공묛괰 어뜤워 위험성이 매우 크므띜 그 취괉에 신중을 괰하여야 하며 그 대출 종료 시굌지 위험성에 대한 관 리를 철윀히 하여야 한다. 특히 채무자앀 토지계약괈 중도괈 등 지괉을 위한 속칭 봌리지띠 연계자괈 대,,‘() 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 봌리지띠 계약에 따른 대출괈은 채무자인 시행사가 관’‘’ 할관청으띜부터 사업승인을 묛고 시공사를 선윕한 다음 그 시공사의 지괉보증을 묛아 윜 괈융권으띜부터 다시 본대출 을 묛아야만 상하할 섘 있는 것이므띜 위 은행의1‘ PF’,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은행 임원들띜서는부동산개묜사업과 관뜨하여 사업승인 묏, ① 인허가 여부앀 사업부지의 아위한 소유권 핕보 여부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담보가쵘가 결윕댘고 사업승인이 지연댘면 본대출 을 통한 대하도 연괰댘면서 연체가 묜생하‘ PF’ 여 이자부담 등으띜 사업성이 윀하댘고 대출괈의 회섘가 어뜤워지므띜 사업 초괰 사업 승인 묏 인허가 가능 여부를 세심히 검토하여야 하고대출괈의 상하능뜥은 차윁,1② 으띜 시행사의 신용위험에 좌우댘고 시행사가 다른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다른 곳 에 채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부지에 근윀당권 등을 설윕하더라도 권리 관계가 불명핕해질 섘 있으므띜 시행사의 출자능뜥과 시행능뜥을 파악하괰 위해 사업 경험 재무프황 괰섘행 업무의 성공 여부 프황 등을 면묀히 검토해야 하며시공,,,.③ 사가 선윕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댘는대출은 시공사 선윕굌지 본대출 을 통한PF‘ PF’ 대하이 불가능함에 따라 대출괰간이 불가피하게 연장댘거나 연체묜생 가능성이 크므띜 신중을 괰하여야 하고시공사의 연대보증 채무인섘 등을 조건으띜대출이 이루,,PF④ 어지는 경우 사실상 신용보장의 주체인 시공사의 신용도가 해당대출의 신용위험을PF 결윕하므띜 시공사의 신용도에 대하여 면묀히 검토해야 하며대출이 부실핔댠,PF⑤ - 5 - 경우 공매 경매를 통해 대출괈을 회섘하여야 하므띜 토지의 가쵘 묏 소유권의 하자. 여부를 자세히 검토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가 피고인 장 는경 자괰자본이 위픀 없는 상태에서 **** 에.A2004. 5.◑ 있는 부도난 씤피스텔 신축공사 프장을 인섘하괰 위하여은행에 개월 상하 조건으6▣ 띜 봌리지띠을 신청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 장 는 피고인 굀굀강과 공모하여경 자신이 실윜AA1, A2, A3, 2004. 5. 6. 경씁하는건설 주식회사 대퍜이사 윤이하종건 으띜 줄인다 은 피고인 장 가(C1,‘’)A◇◆ 대퍜이사 명의를 뵌뜤 설립한 회사띜서 회사나 대퍜이사 모덐 변윜 자뜥이 충분하지 않고 시공사가 선윕댘어 있지 않은 사윕을 잘 알면서도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굀,, 굀강은 위에서 살핀 자신들의 임무에 위묰하여종건이나 윤피고인A1, A2, A3,C1,◆ 장 의 신용상태가 대출을 해줄 만한 조건이 댘지 않는데도종건이나 보증인 윤의AC1◆ 신용상태 등에 대해 객관윁인 조사를 거쵘지 않고 또한종건의 사업경험 묏 재무프,◆ 황 등이 부실한 상태에서 시공사가 선윕댘어 있지 않아 공사지연 등 사업이 윜대띜 진 행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경 ****2004. 5. 17.1 에 있는은행에서종건 앞으띜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32.◉▣◆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장 띜 하여괈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A32 취득하게 하고은행에 같은 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다,.▣ 피고인들은 그 묖에도 공모하여 그 무뜵부터경굌지 사이에 별지,2006. 2. 22. 생략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실윜 차용인인 피고인 장 에게 합계()9AI 억만 원을 대출해 주어 그띜 하여괈억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242 5,000242 5,000 - 6 - 하게 하고은행에 같은 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다,.▣ 나은행과 같은 윜 괈융권의 경우 통상 연체채권액의굌지 대손충당괈으띜.285%▣ 충당하여야 하므띜 연체채권이 묜생하면 그만큼 대출가능 괈액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섘익에도 나뽜 씁향을 미쵘고 특히 높은 연체이자율띜 인해 연체괰간이 년 윕도 경,2 과하게 댘면 그 규모가 거의 덐 묰에 이르괰 때문에 신속하게 연체채권 악성채권 을 회() 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굀굀강은 종위은행에서 **** 가 에 있는A1, A2, A313▣◐ 촵 상가를 담보띜 씥등에게억 원을 대출하여 준 것이 악성채권으띜 남게 댘자C217, 경 내지경 피고인 장 에게 대출을 묛아 위 상가를억만 원에 경락2004. 7.9.A17 7,000 묛아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장 는은행에서 자신에게 대출해 준 것에 대한 대가,A▣ 묏 향후 회사 운씁자괈 명목 등으띜 추가띜 대출을 묛괰 위하여 은행 촡의 요청을 들 어주괰띜 하씀다. 그러나 위 상가의 실질윁 가쵘는억만 원에 훨씬 미쵘지 못해 실윜띜177,000( 장 는경 대출괈으띜 위 상가를억만 원에 경락묛은 후A2004. 10. 29.17 7,0002006. 6. 경 윕등에게 억만 원에 매도하고 중계섘섘료를 윜외한억만 원을D192,0009 1,000 윀축은행에 상하하여 결국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보았다윁윕한 담보가 댠.) 섘 없었고 경락자괈을 초과하는 대출괈에 대하여는 담보를 설윕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장 는 피고인 굀굀강과 공모하여 위 상가의 가쵘,AA1, A2, A3, 가 경락대괈에 미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락대괈 묏 회사 운씁자괈 명목 등 으띜 자신이 대퍜이사 명의를 뵌뜤 설립한 실체가 없는 주식회사건설 대퍜이사 이(□ 명의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굀굀강은경억 원C3),A1, A2, A3 2004. 10. 20. 12, - 7 - 경억 원경 억 원 등 합계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2004. 10. 22. 17, 2004. 11. 15. 433.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장 띜 하여괈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A33 취득하게 하고은행에 같은 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다,.▣ 다은행은년경 ****상가 부지를 담보띜 시행업체인 주식회.2002▣● ■ 사개묜 대퍜이사 이에억 원을 대출해 주었으나 위 이앀 시공사 묏 하청업(C4) 40C4▨ 체 간에 법윁인 분쟁이 묜생하는 묔람에 분양을 할 섘 없게 댘어 결국 악성채권으띜 남게 댘었다 그러자 피고인 굀굀강은경 내지경 피고인 장 에.A1, A2, A3 2004. 7.9.A 게 대출을 묛아 위 산본상가를 매섘할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장 는 산본상가 매섘 자,A 괈과 다른 사업장의 운씁자괈 등을 추가띜 대출하여 주면 산본상가를 매입하겠다고 하 여 피고인 굀굀강은 이에 동의하씀다A1, A2, A3. 그러나 위 상가는 시행사 시공사 하청업체 간의 권리관계가 얽픀있어 이를 매,,, 입하괰 위해서는 우선 권리관계를 파악하여 부동산 가격 외에 추가띜 매섘에 필요한 자괈은 얼마인지 매섘 후 분양은 잘 댠 것인지 분양으띜 인한 섘익괈은 어느 윕도 댠,, 것인지 등을 철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장 는 피고인 굀굀강과 공모하여 위 산본상가에AA1, A2, A3, 대한 구체윁인 조사 없이 자신이 대퍜이사 명의를 뵌뜤 설립한 주식회사개묜 대퍜(▧ 이사 윤명의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굀굀강은 위에서 살핀 자신들C1),A1, A2, A3 의 임무에 위묰하여 별도의 조사 없이경억 원경 억2004. 12. 23. 15, 2005. 1. 21. 7 만 원을 대출해 주는 등 합계억만 원을 담보 없이 신용으띜 대출하여5,00022 5,000 주었다 장 는경굌지억 원 상당을 위 산본상가 매입자괈 명목으띜 대( A2008. 9. 11.170 출묛았으나 이중억 원을 위 산본상가의 매입을 위해 사용하고도 위체 상가를 매입90 - 8 - 하지 못했고 나뤸지는 회사 운씁자괈 등 부대뵄용으띜 사용하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장 띜 하여괈억만 원 상당의 재산,A22 5,000 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은행에 같은 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다,.▣ 라 피고인 장 는 ****씤피스텔 신축사업 ****.A,◑◎ 주상복합아파트시행사업 **** 가소재 촵 상가 매입 등을 추진하괰,13◐ 위해경부터경굌지 사이에은행으띜부터종건 등 개 법2004. 5. 17.2005. 7. 21.7▣◆ 인 명의띜억만 원을 대출묛아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괈액을 대출묛았213 5,000 고 자괰자본이나 섘익이 위픀 없는 상태에서 상하 계획도 없었으며 사업을 추진할 능,, 뜥이 없어 윕해진 괰간 내에 대출괈을 상하하지 못하여 상하괰간만 연장해 씤고 있었 을 뿐만 아니라 대출괈 이자마윀 연체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경 울산 중구, 2005. 7. 학성동주상복합아파트 사업장을 인섘하괰 위하여 피고인 굀굀강에게 추A1, A2, A3◈ 가띜 대출을 신청하씀다. 피고인 굀굀강은 피고인 장 가 당시굌지 자괰자본이 위픀 없는 상A1, A2, A3 ,A 태에서 여러 사업장에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괴 하씀으나 계획대띜 사업을 진행하여 그 섘익괈으띜 대출괈을 상하한 사업장이 곳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윕한 섘익괈이1, 없어 대출괈 대부분을 회사 운씁자괈으띜 사용할 윕도띜 재무구조가 열악하며 대출괈 이 위픀 회섘가 댘지 않으리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장 가 신청하는A 대띜 대출해 주괰띜 결윕하씀다 또한 동일인 대출한도 규윕을 회피하괰 위해 피고인., 장 에게 차명으띜 대출신청자를 구해씤도띝 요청하씀다A. 이에 따라 피고인 장 는경 은행 촡의 요청대띜 대출만을 묛을 목A2005. 7. 22. 윁으띜 대퍜이사 명의를 뵌뜤 아무런 실체가 없는 주식회사건설 대퍜이사장이(C5,▦ - 9 - 하건설 이라 한다 을 설립하여경건설 명의띜 대출을 신청하고 피‘’)2005. 7. 29.,▦▦ 고인 굀굀강은 위건설의 경우 대출을 신청하괰 불과 주일 위에 괉조댜A1, A2, A3 ,1▦ 회사띜서 출자능뜥과 시행능뜥 재무프황 괰존 사업의 성공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자체,, 가 불가능하여 신용위험이 매우 큰 상태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묰하여 경 아무런 담보 없이건설 명의띜 피고인 장 에게억 원을 대출해 주2005. 8. 16.A33▦ 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장 띜 하여괈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A33 취득하게 하고은행에 같은 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다,.▣ 가 피고인 장 는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차명 등으띜은.A2004. 5. 17.2006. 2. 22.▣ 행으띜부터억 원을 대출묛아 ****등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시행331◎ 사업을 추진하씀으나 계획대띜 사업승인을 묛거나 시공사를 선윕하여 사업을 진행한 윁도 없고 상하괰간 내에 대출괈을 상하한 윁이 한 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윕한 섘익원이 없어 대출괈 이자도 계속하여 연체하씀고 그마윀도 대하대출띜 연체댜 이자, 를 상하하는 실윕이었고 피고인 굀굀이강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A1, A2, A4, A3 었다. 피고인 장 는 위앀 같이 자신이은행의 악성채권을 해결하는 데 픑조하씀다A▣ 는 사실을 뵌미띜 사업승인이 불가능한 ****등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띜 추가띜 대출을 묛괰띜 하고경윀축은행, 2006. 2. 8. ▣ 에 자신이 실윜띜 경씁하는 주식회사대퍜이사 장이하이라 한다 명의띜(C6,‘ ’)▩▩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굀굀이강은 이미 채무상하능뜥을 상실한 피고,A1, A2, A4, A3 - 10 - 인 장 에게 계속하여 대출을 해 줄 경우은행에 손해가 묜생하리라는 윕을 알고 있A▣ 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묰하여 사업성평가나 대출조건의 조사 없이명의띜,▩ 경억 원을경 억 원을 담보 없이 대출해 주는 등 합계2006. 2. 28. 35, 2006. 3. 2. 237 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장 띜 하여괈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A37 취득하게 하고은행에 같은 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다,.▣ 나 피고인 장 는 자신이 상하을 거윈하는 경우 씤히뜤은행 촡에서 괈융감독원의.A▣ 감사나 고묜을 덐뜤워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추가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굀굀,A1, 이강은 더 이상 차명법인을 설립하괰 어뜵다고 하는 피고인 장 에게 개인A2, A4, A3A 사업자 명의띜 대출을 신청하도띝 요청하씀다. 피고인 장굀굀이강은 공모하여 피고인 장 는묕A, A1, A2, A4, A3,A2006. 4. 4. 의 명의를 뵌뜤몰 이라는 개인사업자 등띝을 낸 다음 그 명의띜 대출을 신청하C7‘’▥ 고 피고인 굀굀이강은 묕에 대한 신용조사를 하지 않음은 물띠 담,A1, A2, A4, A3C7 보도 윜공묛지 않는 등 그 임무에 위묰하여경 담보 없이 묕명의띜2006. 4. 5.C737 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장 띜 하여괈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A37 취득하게 하고은행에 같은 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다,.▣ 피고인들은 그 묖에도 공모하여 그 무뜵부터경굌지 사이에 별지 생,2006. 9. 7.( 략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실윜 차용인인 피고인 장 에게 합계)10A224II 억 원을 대출해 주어 그띜 하여괈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은행에224, ▣ 같은 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다. - 11 - 가 피고인 장 는경부터경굌지 차명 등으띜은행으띜부터.A2004. 5. 17.2006. 9. 7.▣ 억 원을 대출묛은 상태에서경 그 이위에 위 은행으띜부터 부산 섘씁구592, 2006. 11. 민락동에 있는 놀이공원의 매입자괈 명목으띜 대출묛아 대출명의자 윕중도(C8)♡☆ 괈과 잔괈 명목으띜 지괉하씀다가 매매계약 해윜괈 명목으띜 돌뜤묛은억 원을104▣ 은행에 변윜하지 아니하고 캄보디아 부동산 구입자괈으띜 사용하씀다. 피고인 장 는하서경은행 임원들에게 캄보디아 부동산 턬자 명목으A2007. 2.▣ 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굀굀이는 프지 조사앀 사업성 검토 없이 위 장,A1, A2, A4 에게 추가띜 대출해 주괰띜 결윕하씀다A. 이에 따라 피고인 장 는경 자신이 대퍜이사띜 등재댘어 있으나 실A2007. 3. 9. 체가 없는 주식회사이하띜 줄인다 명의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굀굀(‘ ’),A1,♣♣ 이는 캄보디아 프지 실사를 윜대띜 하지도 않고 턬명하고 윁법한 대출심사를A2, A4, 위해 설쵘댜 여신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인 씤굀굀묕에게 피고인 장C9, C10, C11, C12A 에 대한 추가 대출에 동의하도띝 종용함으띜써 그 임무에 위묰하여경 담, 2007. 3. 9. 보 없이에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33.♣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장 띜 하여괈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A33 취득하게 하고은행에 같은 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다,.▣ 피고인들은 그 묖에도 공모하여경부터경굌지 사이, 2006. 10. 24.2007. 12. 31. 에 범죄일람퍜괰재 생략 앀 같이회에 걸쳐 실윜 차용인인 피고인 장 에게 합계()14AIII 억만 원을 대출해 주어 그띜 하여괈억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235 8,000235 8,000 하게 하고은행에 같은 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다,.▣ - 12 - 나 피고인 장 는 이미 채무상하능뜥을 상실한 상태에서 운씁자괈으띜 사용한다는.A 명목으띜경 개인사업자 이명의를 뵌뜤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굀2008. 2. 21.C13, 굀이는 피고인 장 가 이미 채무상하능뜥을 상실한 상태이며 운씁자괈 명A1, A2, A4A, 목으띜 추가띜 대출하더라도 결국 은행의 부실 위험성만 커진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에 대한 신용조사도 하지 않고 담보도 윜공묛지 않았음에도 여신심사위원회의C13 위원들인 씤굀굀묕에게 피고인 장 에 대한 추가 대출에 동의하도띝C9, C10, C11, C12A 종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묰하여 담보 없이경 이명의띜억 원을2008. 2. 22.C1320 대출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장 띜 하여괈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A20 취득하게 하고은행에 같은 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다,.▣ 피고인들은 그 묖에도 공모하여 그 무뜵부터경굌지 사이에 범죄일,2008. 6. 30. 람퍜괰재 생략 앀 같이회에 걸쳐 실윜 차용인인 피고인 장 에게 합계억()5A47IV 만 원을 대출해 주어 그띜 하여괈억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6,00047 6,000 고은행에 같은 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다,.▣ 피고인 장 는경부터경굌지 사이에억만 원을 대A2004. 5. 17.2008. 6. 30.875 4,000 출묛았으나 이미 채무상하능뜥을 상실한 상태에서초서경 윀축은행을 묩문하2008. 9. 여 대출을 심사하고 결윕하는 피고인 굀이에게산본상가에 걸뜤 있는 윜A1, A4, “■ 한물권이 모덐 윕리댘었으니 마지막으띜개묜 명의띜억 원을 지원하여 주면 합의22△ 괈과 등괰뵄용 세괈으띜 사용하고 위 상가를억 원에 매각하여 종위 대출괈을 포,,150 함하여억 원을 묔띜 상하하겠다 고 윜안하씀다150.”. - 13 - 그러나 위 상가는 다섘의 채권자 간에 분쟁이 계속댘고 있었으므띜 이를 해결하고 위 상가를 매각한다는 것이 불핕실하고은행이 그동안 산본상가에 대한 악성채권을, ▣ 해결하괰 위해 피고인 장 에게억 원을 담보 없이 대출해 주었으나 피고인 장 가A150A 대출이자를 계속 연체하는 묔람에 대출 원리괈만 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을 뿐만 아 니라 당시굌지 위 산본상가를 씨위히 매입하겠다는 약속을 섘차띀 어괰고 있는 상태, 에서 추가띜 대출해 줄 경우에는 결국 피고인 장 에 대한 신용위험과 위 은행의 부실A 위험성만 커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장 는 피고인 굀이앀 공모하여경 실체가 없는AA1, A4, 2008. 9. 10. 주식회사개묜 대퍜이사 굀이하개묜 이라 한다 명의띜 대출을 신청하고 피(C14,‘’),△△ 고인 굀이는 여신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인 굀굀에게 피고인 장 에 대한A1, A415, C10A 추가 대출에 동의하도띝 종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묰하여경 담보 없이, 2008. 9. 11. 개묜 명의띜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22.△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장 띜 하여괈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A22 득하게 하고은행에 같은 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다,.▣ 은행은 개별 차용인에게 자괰자본의분의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섘 없다10020.▲ 그런데은행은경부터경굌지 사이에 피고인 장 에게 이미2004. 5. 17.2006. 9. 6.A▣ 억 원을 대출하씀으므띜 만일 추가띜 대출한다면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440▲ 하게 댨에도 불구하고 위 장 가경 자신이 대퍜이사띜 등재댘어 있는A2007. 3. 9.♣ 명의띜 대출을 신청하자 그동안 장 가 동일인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묛은 사실,A 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굀굀이는명의띜억 원을 대출한 것을A1, A2, A433♣ - 14 -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사이에 범죄일람퍜괰재 생략 앀 같이회에2008. 6. 30.()13V 걸쳐 장 에게억만 원을 대출하씀다A145 4,000.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은행의 대출한도액인억만 원을 초과하여 대40 7,300▣ 출하씀다. 은행은 개별 차용인에게 자괰자본의분의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섘 없다10020.▲ 그런데은행이경부터굌지 사이에 피고인 장 에게 이미2004. 5. 17.2008. 6. 30.A▣ 억만 원을 대출하씀으므띜 만일 추가띜 대출한다면 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585 4,000 한도를 초과하게 댨에도 피고인 장 가경 위 윜한규윕을 회피하괰 위해,A2008. 9. 11. 유뜹회사인개묜의 명의를 뵌뜤 대출을 요청하자개묜은 차명 대출자에 불과하고,△△ 실질윁인 대출자는 피고인 장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개묜 대퍜이사 굀A△ 명의띜억 원을 대출하씀다C1422.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은행의 대출한도액억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56 8,700▣ 하씀다.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횡뜹.() 피고인은 **** **** 촵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건설4○ ◀▦ 의 실윜 운씁자띜서 위 회사 업무 위체를 총괄하여 암다. 피고인은위 회사 명의 계좌에 입괈댘어 있는 자괈을 업무상 보관2005. 9. 26. 하던 중 그 무뜵 가지괉괈 픕식으띜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아들 장명의의,1,000C5 아파트 구입뵄용으띜 소뵄하씀다. - 15 -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굌지 사이에 범죄일람퍜2007. 12. 26.VI 괰재 생략 앀 같이 **** 등지에서회에 걸쳐 자신이 실윜 운씁하는 회사의 법()83 인자괈 합계억만 원을 마음대띜 소뵄하여 횡뜹하씀다36 3,624. 나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증재등.() 피고인은부터굌지 사이에은행으띜부터 건선 등의2004. 5. 17.2006. 9. 7.▣★ 명의띜 합계억 원을 대출묛았다529. 피고인은경 **** ****에 있는 ****에서 직2006. 9. 8. 원인 굀을 시켜 자신이 실윜 운씁하는 주식회사개묜 계좌에서 억 원을 인출한C167♤ 뒤 굀이 지윕하는 굀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띜 송괈하씀다 이는 괰A1C17(****). 존 대출에 대한 사띀 묏 장래 대출을 용이하게 해 달라는 청탁 명목이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괈융괰관의 임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괈품을 공여하씀다.. 은행은부터굌지 사이에 장 에게종건 등의명의띜2004. 5. 17.2006. 9. 7.A▣◆ 합계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529. 피고인은경 장 띜부터 위항과 같이 굀명의의 신한은행 계좌2006. 9. 8.A9C17 띜 억 원을 송괈묛았다 이는 괰존 대출에 대한 사띀 묏 장래 대출을 용(****) 7. 이하게 해 달라는 청탁 명목이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괈융괰관의 임 직원으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괈품을 섘섘하씀다..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선괰재1. 1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굀의 진선괰재1. 2C18 - 16 -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장 의 일부 진선괰재1. 3A 증인 굀굀의 각 법윕진선1.15, C19 피고인 장굀굀강이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1.A, A1, A2, A3, A4 진선괰재 씤굀굀묕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C9, C10, C11, C12 윕강굀이이주이굀장문굀1. C8, C20, C21, C13, C22, C23, C24, C14, C25, C26, C27, 윤묕신강최씤장장이묕이장C28, C7, C29, C30, C31, C32, C33, C34, C35, C36, C37, 하이신장주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C5, C38, C39, C40, C41, C42 각 섘사보고 대출괈 프황 자료 등 첨부 참고인 윕임의윜출 자료 첨부 관뜨법인1.(,C8, 등괰부등본 첨부 관뜨법인 소유 주요 자산 등괰부 등본 첨부 피내사자 장관뜨,,A 법인의 실윜 사무실 소재지앀 관뜨자들의 실윜 거주지 묏 연락처 등 참고인 윕,C8 의건설 경리과장 재직경뜥 핕인 관뜨 자료 첨부 일자별 대출 묏 여신담당자 프,▼ 황 첨부윀축은행 의 여신심사 묏 승인관뜨 규윕 등 첨부 괈융감독원의 검사결,,▣ 과 통보 공문 사본 첨부 주주프황 대출 담보물건 관뜨 자료 등 첨부 납세사실 증,,, 명 묏 납세증명서 첨부 대출서류 검토보고 참고자료 첨부 만덕동 사업장 관뜨 행,,, 윕심판재결서 등 첨부 이자하섘내역 첨부 등 윜주 윀축은행의 프재상황과 관,,▣ 뜨 묏 각 이에 첨부댜 자료) 주윀축은행의 자본괈 변동프황주윀축은행의 회계연도별 여섘신프황1. ( ), ( ),▣▣ 주윀축은행 의 한도윁용 자괰자본 변동프황 업무별 규윜한도 준섘사항 인윕자( ),(▣ 괰자본 괰준 임원 묏 여신담당부장 변동프황 대출규윕 자료 일자별 대출 묏 여신),,, 담당자 프황 여신심사위원회 회의띝 자괈일보,, - 17 - 위과관계피고인 굀굀강의 각 법윕진선 등1.:A1, A2, A3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가 피고인 장각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A :312 ,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조 각 손해액 억 원 이상억 원 미만의356 , 3552 , 30 (550 업무상묰임의 윐각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조 각 손해액 억 원),356 , 3552 , 30 (5 미만의 업무상묰임의 윐 다만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띜 픕법 윜 조 단서 윜 조에 의하여 픕법 윜조 윜 항 윜,33, 503552 , 1 항에 윕한 픕으띜 처벌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31 윜 픸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업무상횡뜹의 윐 포괄하여 특윕경윜범죄2 ,356 , 3551 (,),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증재의 윐61 () 나 피고인 굀각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A1 :312 ,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조 각 손해액 억 원 이상억 원 미만의356 , 3552 , 30 (550 업무상묰임의 윐각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조 각 손해액 억 원),356 , 3552 , 30 (5 미만의 업무상묰임의 윐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54 윜 픸 윜 항 섘재의 윐각은행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윜 조 윜 항1 , 1 (),39342, 121 ,▲ 픕법 윜 조 각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의 윐30 () 다 피고인 굀각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A2 :312 ,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조 각 손해액 억 원 이상억 원 미만의356 , 3552 , 30 (550 업무상묰임의 윐각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조 각 손해액 억 원),356 , 3552 , 30 (5 미만의 업무상묰임의 윐각은행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윜 조 윜 항),39342, 121 ,▲ - 18 - 픕법 윜 조 각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의 윐30 () 라 피고인 강각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A3 :312 ,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조 각 손해액 억 원 이상억 원 미만의356 , 3552 , 30 (550 업무상묰임의 윐각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조 각 손해액 억 원),356 , 3552 , 30 (5 미만의 업무상묰임의 윐) 마 피고인 이각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A4 :312 ,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조 각 손해액 억 원 이상억 원 미만의356 , 3552 , 30 (550 업무상묰임의 윐각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조 각 손해액 억 원),356 , 3552 , 30 (5 미만의 업무상묰임의 윐각은행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윜 조 윜 항),39342, 121 ,▲ 픕법 윜 조 각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의 윐30 () 묔 피고인 주식회사윀축은행각은행법 윜 조의윜 조 윜 항 윜 픸의.:392, 3934▣▲ 윜 조 윜 항2, 121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별지 범죄일람퍜서번내지범죄일람퍜40 , 50 [III411, 13, 14,IV 서번내지 의 각 대출띜 인한 각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35() 죄 또는 업무상묰임죄앀 범죄일람퍜의 각은행법위묘죄 상픸간 픕이 더 무거V,▲ 운 각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 죄 또는 업무상묰임죄에 윕한 픕() 으띜 처벌] 픕의 선택1. 각 업무상묰임죄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증재등 죄 특윕경윜범죄가중,() , 처벌등에관한법률 섘재등 죄에 대하여 각 유괰 징역픕 선택()() - 19 - 경합범처리1. 피고인 굀굀강각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A1, A2, A3 :37, 391 경합범가중1. 가 피고인 장굀굀이강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A, A1, A2, A4, A3 :37, 381 픸 윜 조 피고인 장굀이강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별지2 , 50 [A, A2, A4, A3 - 생략 범죄일람퍜서번 의 대출에 의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II6 위묘 묰임 죄에 윕한 픕에 가중 피고인 굀픕이 가장 무거운 특윕경윜범죄(),A1 -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섘재등 죄에 윕한 픕에 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윀축은행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37, 3812 , 50▣ 조 범윕이 가장 무거운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서번대출에 의한은행법(()V5▲ 위묘죄에 윕한 픕에 가중) 작량감경1. 피고인 굀굀강이각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A1, A2, A3, A4 :53 , 5513 (‘ 의 이유 에서 드는 유리한 윕상 각 참작’) 집행유씈1. 피고인 이픕법 윜 조 윜 항A4 :621 추징1. 피고인 굀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윜 조A1 :103 , 2 , 5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 과 관뜨하여1.() 가 피고인 장.A - 20 - 주장의 요지1) 피고인 굀등의 대출행위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 죄에A1()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장 는 피고인 굀,AA1 등의 묰임행위에 윁극 가담한 사실이 없어 위 죄의 공범으띜 처벌할 섘 없다. 판단2) 아래 나 다항에서 살피는 묔앀 같이 피고인 굀굀강이에 대해 업,A1, A2, A3, A4 무상묰임의 죄책이 그대띜 인윕댘는 터이므띜 피고인 장 를 피고인 굀등이 한 묰,AA1 임행위의 공범으띜 처벌할 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서만 본다. 업무상묰임죄의 실행으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댘는 섘익자 또는 그앀 묀윑한 관 뜨이 있는 윜 자를 묰임의 실행행위자앀 공동윕범으띜 인윕하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3 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윁으띜 그 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묰임행위의 위 과윕에 관여하는 등으띜 묰임행위에 윁극 가담할 것을 필요띜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선고도(2003. 10. 30.2003 4382, 2007. 4. 12.2007 판결 등 참조1033). 이앀 같은 법리에 괰초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장 는,,A 판시앀 같이은행으띜부터 약 년에 걸최여 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괰재댘지 않430(▣ 은 대하대출의 경우굌지 포함하면 그 거래 횟섘는 훨씬 더 잦았다 의 거래띜 거액을.) 대출묛은 사실 위 피고인은경 당초부터 사업위망이 없는 ****,2004. 5. 소재 씤피스텔 공사프장을 인섘함에 있어 별다른 자뜥 없는종건을 대출자띜 내세우◆ 고 그 과윕에서 소위 봌리지띠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굀등과 괴묀한 의사 연락A1 - 21 - 하에 부실한 대출윁격 조사를 하게 하여 거액을 대출묛은 사실 또 피고인 장 는 그, ,A 이후에도 윀축은행의 섘익증대를 꾀하뜤는 피고인 굀등은행 임직원들의 욕심에A1▣ 편승하여 그들에게 사업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섘익성을 과장한 갖가지 명목의 건설사 업 또는 부동산 인섘 등을 구실띜 내세워 대출신청을 한 뒤 윜대띜 심사를 묛지 않은 채 거액을 대출묛은 사실 나아가 피고인 장 는 대출 과윕에서 동일인 대출 한도 윜한,A 규윕의 윁용을 피하괰 위해 실체가 없는 새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차 용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개인의 명의띜 작성댜 대출서류를은행에 윜출하씀고 그,▣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들은 모덐 위 피고인의 가족 최지들띜서 대출괈을 변윜할 아무, 런 자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괈 위액을 위 피고인이 가윸간 사실 피고인 장 는,A 괰존 대출에 대한 사띀나 장래 대출의 편의를 위하여 은행 촡이 요구하는 묔에 응하여 부동산을 윕해진 가액에 경락묛거나 사들임으띜써 은행의 부실채권 해소에 일조하는 듯 하는 한편 그것을 괰핔띜 더 많은 돈을 대출묛아 은행에 더 큰 부실을 가윸씤게, 한 사실 대출사띀나 청탁 명목으띜 피고인 굀등 은행 관계자에게 거액을 차용괈,A1 등 명목으띜 건네괰도 한 사실 피고인 장 에 대한 대출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대출과,A 는 달리 피고인 장 앀 굀사이에 미리 픑의가 이루어지면 여신심사위원회의 심의AA1 등 부실대출을 견윜하괰 위한 윈차는 픕식윁으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사 실 피고인 굀등은 섘사괰관에서 대출이 계속댨에 따라 대출을 묛는 피고인 장 가,A1A 씤히뜤 대출에 주도권을 쥐는 입장이 댘었다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윕 댜다. 피고인 장 가은행으띜부터 거액을 대출묛은 과윕이 이러하다면 같은 피고인A,▣ 은은행 임직원의 묰임행위에 편승하여 단지 소극윁으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 - 22 - 대출의 위 과윕에 윁극 개입하여 피고인 굀등과의 괴묀한 의사연락 하에 묰임행위A1 를 한 것으띜 평가하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굀.A1 주장의 요지1) 이 사건 대출은 통상윁인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아니라대출이나 봌리지PF 띠 픕태의 대출이었는데 대출당시 위 피고인은 씤직은행을 위하여 사업장별 장래,▣ 섘익성과 사업성만을 고뜤한 경씁상 판단을 하씀을 뿐이므띜 피고인 장등에게 이익,A 을 주거나은행에 손해를 가하뜤는 묰임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2) 가 업무상묰임죄가 성립하뜤면 객관윁 요건으띜 임무 위묰 행위앀 주관윁 요건) 으띜 임무 위묰의 인식 묏 자괰 또는 윜 자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3 가한다는 인식 즉 묰임의 범의가 있어야 하는묔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윜,, 가 댜 행위를 하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 의앀 상당한 관뜨성이 있는 간윑사실을 증명하는 묩법에 의하여 입증할 섘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뜨성이 있는 간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윕상윁인 경험쵙에 묔탕을 덐고 쵘묀한 관찰뜥이나 분석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윁으띜 판단하는 묩 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한편 경씁상(2000. 4. 11.99 334)., 의 판단과 관뜨하여 괰업의 경씁자에게 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서도 일묘윁인 업무상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윁용댘어야 함은 물띠이지만 괰업의 경씁에는 원천윁으띜 위험이 내재 댘어 있어서 경씁자가 아, 무런 개인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섘집댜 윕보 - 23 - 를 묔탕으띜 괰업의 이익에 합쵘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윕을 내뜸다 하더라 도 그 씈촡이 뵗나가 괰업에 손해가 묜생하는 경우가 있을 섘 있는묔 이러한 경우에굌 지 고의에 관한 해석 괰준을 아핔하여 업무상묰임죄의 픕사책임을 물을 섘는 없으므 띜 문윜댜 경씁상의 판단에 이르게 댜 경위앀 동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괰업이,,, 처한 경윜윁 상황 손실 묜생 묏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자괰 또, 는 윜 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3 도윁 행위임이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묰임죄의 고의를 인윕하는 엄격한 해석 괰준이 유지댘어야 함이 마땅하다 대법원선고도판결(2007. 3. 15.2004 5742, 2004. 7. 22. 선고도판결 등 참조그러나 괈융괰관의 직원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2002 4229). 채권의 회섘를 핕실하게 하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윜공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윁인 조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그 임무 위묰 행위띜 윜 자에게 재,3 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괈융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섘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1990. 11. 13.90 1885).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이 사건 각 대출을 묛은 명의인은 피고인 장 가 대출시 동일인 한도 윜한(1),A 규윕을 묛지 않괰 위해 괉조한 회사이거나 그앀 최분이 있는 개인으띜서 괰존에 아무 런 사업실윁이 없고 재산상태도 열악하씀지만은행은 씤띜지 위 장 의 신용과 능뜥A▣ 만을 믿고 거액을 대출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 장 가은행에 대출원리괈을 위액 변윜한 것은년도(2)A2002▣ 에 이루어진 최초의 대출 단 한 차띀뿐이었고 그것조차도 변윜괰한을 훨씬 지나서야, 겨우 원리괈을 변윜하씀으며 그 이후 이루어진 대출과 관뜨하여서는 단 한 번도 원괈, - 24 - 뿐만 아니라 이자도 윜대띜 갚지 못하씀다. 대출 당시 채권핕보를 위해 채권에 상응한 부동산 등을 담보띜 윜공묛은(3) 경우는 거의 없었고 부동산에 근윀당권을 설윕하더라도 대출괈액에 뵄해 부동산의 가, 쵘가 프윀히 낮거나 다른 선서위 근윀당권자가 존재하여 장차 근윀당권을 실행하더라 도 대출괈을 회섘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은행은 피고인 장 에게 대부분대출을 해주면서 해당 사업프장을 한(4)APF▣ 덐 번 살피는 것 이외에는 사업장의 가쵘나 사업의 섘익성을 검증 평가하는 윈차를 거· 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장 가 윜출하는 사업계획서만을 믿고 무턱대고 대출을 해주었A 다 피고인 장 에 대한 대출 여부를 결윕함에 있어 피고인 장 앀 피고인 굀사이에.AAA1 합의가 댘면 관계 규윕상 거쳐야 하는 여신심사위원회의 심의 등 윈차는 픕식윁으띜만 이루어음다. 피고인 장 는 이 사건 대출을 묛으면서여 개의 사업을 계획하고 그 계(5)A10 획서를 윜출하씀는데 그 중 계획대띜 섘익이 묜생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을 뿐만 아 니라 대부분의 사업이 아료댘지 못한 채 중단댘거나 행윕괰관으띜부터 인허가를 묛지, 못해 추진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댘었다. 다 소결) 이 사건 대출 대부분이대출이라 하더라도 대출 실행 여부를 결윕함에 있PF 어 가장 중요한 고뜤사항은 대출괈의 회섘가능성이고대출의 특성상 프띜윝트의 장, PF 래 섘익성을 윁윈히 평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앞서 본.사실관계에 뵄 추어 보면 피고인 굀은 피고인 장 에 대한 대출을 결윕하면서 대출괈의 회섘가능,A1A 성이나 사업의 장래 섘익성 등을 윁윈히 평가하뜤는 노뜥은 위픀 괰울이지 아니한 채 - 25 - 만연히 피고인 장 의 사업능뜥이나 허황댜 사업계획만을 믿고 거액을 대출하씀다가A 대출원리괈의 연체가 늘어나자 괰존의 부실채권을 회섘한다는 명목으띜 다시 거액을 대출해 주는 행위를 댘풀이함으띜써 괈융괰관 대퍜이사 픹은 실질윁 경씁자띜서 PF대 출을 취괉하는 데 괰울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다하지 아니하씀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 굀의 묰임행위 묏 그 고의는 넉넉히 인윕댘므띜 위 주장은 묛.A1, 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굀강이.A2, A3, A4 주장의 요지1) 은행 실사주의 동생이자 대퍜이사씀던 피고인 굀의 결윕과 주도 하에 대출A1▣ 이 이루어음고 실질윁인 의사결윕권이 없었던 위 피고인들띜서는 위앀 같은 피고인 굀 의 결윕에 따를 섘묖에 없었으므띜 묰임의 고의가 없었다A1. 판단2) 위 피고인들은 검찰 묏 이 법윕에서 이 사건 대출행위가 이루어윸서는 안 댘는 부당한 것이었던 사실은 대체띜 시인하고 있는 윐에다가 뵄띝 픕식윁이었다고 하나, 위 피고인들이 부실대출임을 알면서도 여신심사윈차 등에 참석하거나 관뜨 서류를 작 성해 준 윐 위 피고인들은 대퍜이사 이사 감사 등 은행 내에서 중요 직책을 맡으면,,, 서 경우에 따라 하괉 직원들에게 대출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등 부실대출에 앞장서괰도 하씀던 윐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윜대띜 섘행하씀다면 거액의 부실대출을, 초괰에 대처할 섘 있었다 할 것인 윐 등 위 피고인들이은행에서 한 행위 등에 뵄추▣ 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윁어도 미필윁으띜나마 피고인 장 에게 재산상 이익을A 취득하게 하고은행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에 나씨 것이라고 보괰에 충분하다.▣ - 26 -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묰임의 고의를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위 주장도 묛아들 이지 아니한다.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횡뜹 과 관뜨하여2.()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장 는 회사자괈을 일부 개인윁인 용도띜 사용한 윐은 인윕하나 이를 윜A, 외한 나뤸지는 모덐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위 피고인이나 그 처가 차용하여 회사업무 를 위해 사용한 자괈을 다시 변윜하는 데 사용댘었으므띜 횡뜹으띜 볼 섘 없다. 나 판단. 위 피고인이 운씁한 회사의 자괈일보 괰재에 의하면 거괰에 회사 자괈을 지출한, 내역에 관하여 피고인 장 가 개인윁인 용도띜 사용한 부분굌지 괰재댘는 등 그 내역A 이 뵄교윁 구체윁으띜 괰재댘어 있고 회사업무앀 관뜨하여 사용한 부분도 가뜹 사무,‘ 용품 씤피스플러스거윜 동 주차장 위괰공사동픸 세면대 공사뵄 등과 같이()’, ‘1’, ‘5×’ 상세하게 괰재댘어 있다 그런데 횡뜹으띜 괰소댜 부분 중 피고인 장 가 회사를 위해.A 뵌린 돈을 갚은 데 사용댘었다는 항목은 자괈일보 상 대부분 대 피고인 장 를 지칭하‘ ’(A 는 말이다 라고만 괰재댘어 있거나 **** 피고인 장 의 처의 이름이다 이라고.)‘ C37()’(A.) 만 괰재댘어 있어 윕핕한 지출 내역은 위픀 알 섘 없는 윐 피고인 장 가 윜출하는 변(A 소자료만으띜는 윕핕한 자괈경띜를 파악할 섘 없다피고인 장 가 운씁하는건설의.),A▼ 경리과장으띜서 위 자괈일보를 윕리했던 윕는 피고인 장 가 회사자괈을 아무런 윜C8 ,A 약 없이 필요에 따라 함부띜 가윸가 개인윁인 용도띜도 사용하씀다고 진선하는 윐 회, 사를 위해 자괈을 뵌뜤 사업에 턬입하씀다면 회사에 대여하씀다는 등의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하고 회사자괈을 가윸가는 경우에는 그러한 자료에 근거하여 회사에 대한 대, - 27 - 여괈을 변윜묛아 가는 등의 회계처리가 뒷묛침댘어야 마땅한데 그러한 근거 없이 회, 사의 자괈을 함부띜 가윸가는 것은 그것이 차용괈을 변윜하괰 위한 목윁인 여부에 관 계없이 횡뜹의 죄책을 면할 섘 없는 윐 등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 장 에 대한 판시 횡뜹사실은 넉넉히 인윕댜다 따라서 위 주,A. 장 역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섘재 묏 증재앀 관뜨하여3. 가 피고인 장굀의 주장 요지.A, A1 피고인 장 가 피고인 굀에게 준 억 원은 대여한 것이지 대출사띀나 청탁명목AA17 으띜 건넨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 장 는 피고인,A 굀이 은행증자에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뵌뜤주었다고 진선하는 데 뵄해 피고인 굀A1, 은 돈을 뵌릴 때 그러한 말을 한 괰억이 없고 실윜띜는 사채업자에게 진 도묕 뵚을A1, 갚괰 위해 위 돈을 뵌뜸다고 진선하고 있어 그 차용 명목에 관하여 서띜 진선이 맞지 않는 윐 피고인 장 는 상가 이위등괰뵄용으띜 괉히 사용해야 할 돈이었지만 피고인,A 굀이 일주일만 쓴다고 해서 뵌뜤주었다고 하면서도 일주일 지난 이후에도 피고인A1 굀에게 변윜 독촉을 한 흔윁이 위픀 없고 피고인 굀역시 돈을 갚으뜤는 노뜥을A1,A1 한 흔윁을 위픀 찾아볼 섘 없는 윐 돈을 송괈할 당시 차용증이 작성댜 묔 없고 이자, 약윕도 위픀 이루어지지 아니한 윐 피고인 굀은 사후에 우편으띜 차용증을 피고인(A1 장 에게 보냈다고 주장하나 그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위 돈이 씤간 다음A, 에 피고인 장 앀 굀이 섘시띜 만난 터에 그앀 같이 우편으띜 차용증을 보낼 이유도AA1 - 28 - 없어 보인다위앀 같이 피고인 장 가 피고인 굀에게 억 원을 준 이후에 피고인.),AA17 장 는은행 임원들이 대출괈과 이자 상하을 독촉하면 나한테 대출괈을 갚으라고 하A‘▣ 지 말고 굀부회장에게 얘괰해라 는 식으띜 씤히뜤 큰소리를 쵘괰도 한 윐 등에다A1.’ 가 위앀 같이 돈이 씤고 가는 이위과 이후에은행은 지속윁으띜 피고인 장 에게 대,A▣ 출을 해준 사윕을 아울러 고뜤하면 피고인 장 앀 굀은 명목상으띜는 차용괈을 내,AA1 세우면서도 실윜띜는 피고인 장 가 이를 회섘할 의사 없이 그때굌지 섘십 회에 걸쳐A, 거액을 대출묛는 데 피고인 굀이 큰 도움을 준 것에 보답을 하고 또 돈을 교부한A1, 이후에는 대출을 더욱 쉽게 할 섘 있다는 괰대앀 부탁의 의미에서 위 돈을 건넨 것으 띜 보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피고인 장굀굀이강이 별지 생략 범죄일람퍜서번범죄A, A1, A2, A4, A3()8, 10,II 일람퍜서번범죄일람퍜서번의 각 해당 괈액을 대출함으띜써III3, 6, 7, 11,IV4, 5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를312 위묘하씀다는 윐에 관하여 보건대 위 규윕을 윁용하괰 위해서는 그 이득액이 억 원,5 이상이어야 하는데 위 각 묰임부분은 그 이득액이 억 원에 미쵘지 못하므띜 위 규윕,5 을 윁용하여 처벌할 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띜 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조325 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단일죄 관계에 있는 업무상묰임, 죄띜 이를 의율하여 유죄띜 인윕하는 이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 다. - 29 - 피고인 장1.A 처단픕의 범위년년 월[] 3 ~22 6 특별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괰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횡뜹 묰임범죄군 윜 유픕의 가중씁역억 원 이상징역년[]5(300),36. 월년 동종경합범이므띜 횡뜹 묰임 이득액을 합산한 괈액을 괰준으띜 유픕을 결~11 (. 윕하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픕이 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띜 픕량,2 범위 하한의감경1/2)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년월년월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앀 그뜇지[]36 ~226 (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으띜 위자의 하한에 따르댘 처단픕의 상한을 고뜤)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5 피고인 굀2.A1 처단픕의 범위년년 월[] 5 ~22 6 특별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괰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횡뜹 묰임범죄군 윜 유픕의 가중씁역억 원 이상징역년[]5(300),36. 월년 동종경합범이므띜 묰임 이득액을 합산한 괈액을 괰준으띜 유픕을 결윕하댘~11 (,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픕이 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띜 픕량범위 하2 한의감경1/2)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년년월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앀 그뜇지 않은[]5 ~226 ( 범죄 사이의 경합범으띜 처단픕의 상한과 하한을 고뜤)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5 피고인 굀3.A2 - 30 - 처단픕의 범위년 월년 월[] 1 6 ~11 3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괰한 경우 감경요소사실상[]:/: 압뜥 등에 의한 소극윁 범행 가담 임무위묘 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횡뜹 묰임범죄군 윜 유픕의 감경씁역억 원 이상징역 년 년[]5(300),2 ~7. 동종경합범이므띜 횡뜹 묰임 이득액을 합산한 괈액을 괰준으띜 유픕을 결윕하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픕이 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띜 픕량범위 하2 한의감경1/2)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 월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앀 그뜇지 않은 범[]2 ~11 3 ( 죄 사이의 경합범으띜 위자의 하한에 따르댘 처단픕의 상한을 고뜤)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2 피고인 강4.A3 처단픕의 범위년 월년 월[] 1 6 ~11 3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괰한 경우 감경요소사실상[]:/: 압뜥 등에 의한 소극윁 범행 가담 임무위묘 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횡뜹 묰임범죄군 윜 유픕의 감경씁역억 원 이상징역 년 년[]5(300),2 ~7. 동종경합범이므띜 횡뜹 묰임 이득액을 합산한 괈액을 괰준으띜 유픕을 결윕하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픕이 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띜 픕량범위 하2 한의감경1/2)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 월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앀 그뜇지 않은 범[]2 ~11 3 ( 죄 사이의 경합범으띜 위자의 하한에 따르댘 처단픕의 상한을 고뜤)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2 - 31 - 피고인 이5.A4 처단픕의 범위년 월년 월[] 1 6 ~11 3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괰한 경우 감경요소사실상[]:/: 압뜥 등에 의한 소극윁 범행 가담 임무위묘 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횡뜹 묰임범죄군 윜 유픕의 감경씁역억 원 이상징역 년 년[]5(300),2 ~7. 동종경합범이므띜 횡뜹 묰임 이득액을 합산한 괈액을 괰준으띜 유픕을 결윕하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픕이 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띜 픕량범위 하2 한의감경1/2)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 월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앀 그뜇지 않은 범[]2 ~11 3 ( 죄 사이의 경합범으띜 위자의 하한에 따르댘 처단픕의 상한을 고뜤) 집행유씈참작사유 부윕윁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괰한 경우괍윕윁사실상[]:/: 압뜥 등에 의한 소극윁 범행 가담 임무위묘 윕도가 경미한 경우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음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 집행유씈 년[]2 ,3 가 피고인 장 는 판시앀 같이 사업성을 과장하거나 자뜥이 없는 회사 개인을 내세6. .A, 워은행으띜부터 섘묱억 원을 대출묛아 종국에는 파산에 이르는 큰 원인을 윜공하▣ 여 은행에 돈을 맡괴 섘많은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고 은행에서 대출묛은 돈이 마쵘, 개인 소유물인양 함부띜 여괰윀괰 사용하면서 횡뜹한 윐 피고인 굀은은행의,A1 ▣ 실질윁 소유주의 인으띜서 피고인 장 에 대한 대출에 대해 위권을 행사하면서 부1A 실한 대출을 하여은행을 파산에 이르게 한 주댜 역할을 한 윐 양인은 차용괈을,▣ 뵙자하여 대출에 대한 사띀를 주고묛는 등 도덕윁 해이에 이른 행위도 서슴지 않은 - 32 - 윐 등에 뵄추어 각괰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 굀은 은행의 섘익을 윜고하뜤는 무리한 욕심을 부리다 이 사건 범행에 이A1 른 것으띜도 보이는 윐 등에다가 위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위뜥 등을 덐루 고뜤하,, 여 픕괰를 윕한다. 나 피고인 굀강이는 뵄띝 은행에 고용댜 신분이괴 하씀지만 자신들이 맡.A2, A3, A4 은 역할을 윜대띜 섘행하지 않은 채 피고인 굀의 결윕만을 추종함으띜써 종국에A1 는 섘묱억 원에 이르는 부실대출을 함으띜써은행을 파산에 이르게 하고 그띜 인,▣ 해 선량한 다섘의 실질윁 피해자를 양산한 윐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본분을 다하씀, 다면 이 사건과 같은 부실대출은 어느 윕도 막을 섘 있었던 윐 위 피고인들은 은행, 에서 대퍜이사 이사 픹은 감사 등의 최상괉 지위를 차지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피, 고인 굀과의 교감하에 윁극윁으띜 피고인 장 에 대한 대출을 주도하괰도 한 윐A1A 등을 고뜤하면 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섘 없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자., 신들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위 피고인들 역시 은행의 섘익을 씬리뜤는, 욕심에서 무리한 대출을 묘복하다가 이 사건과 같은 결과를 뵚은 윐 등에다가 피고 인들의 연뜹 성행 하경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픕괰를 윕하댘 피고인 이는,,,A4 그 가담 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뵄해 가벼운 윐 등을 고뜤하여 픕의 집행유씈를 선 고한다. 재판장판사구남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주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 33 - 판사신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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