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4고합9대전지방법원 1심2014-03-28 선고검수완료

**** 경리팀 직원으로서 관리하던 법인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재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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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9 배임 사건(2014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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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3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는 피해자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사무처 산하 경리팀의 팀원으로, 2010년 3월 1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는 경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학 명의의 신용카드 51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 피고인은 2009년 9월 23일경부터 2013년 4월 25일경까지 총 2,635회에 걸쳐 대학 신용카드로 합계 8,007,84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상품권 매매업소에 판매하였다.
  • 피고인은 위 판매 대금 중 7,817,888,306원을 자신의 대출금 채무 및 신용카드 대금 등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189,951,694원은 대학 일부 부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결의가 늦게 이루어져 발생한 카드 사용 대금을 대신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 또한 피고인은 2009년 4월 20일경부터 2013년 2월 28일경까지 업무와 무관하게 음식점 및 주점 등을 이용한 후 총 518회에 걸쳐 대학 신용카드로 합계 30,127,675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7,848,015,98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학교법인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학의 신용카드를 관리하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2009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2,635회에 걸쳐 합계 8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뒤 재판매하고, 그 대금 중 약 78억 원을 자신의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또한 업무와 무관하게 음식점 등에서 518회에 걸쳐 약 3,00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 인해 총 78억 4,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대학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실제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참조).
  •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대학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이 상품권을 판매한 대금을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양형 참작 사유에 불과할 뿐 이미 성립한 배임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합계 7,848,015,98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나 단체의 신용카드를 관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를 벗어나 카드를 사용할 경우, 설령 나중에 그 대금을 변제하더라도 이미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상품권 구매 후 재판매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횡령이 아닌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 금액이 클수록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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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장기간 지속된 범행 (약 4년)
  • 巨액 피해 (78억 원 초과)
  • 범행 수법의 계획성
↓ 감경 사유2건
  • 피해 회복 노력
  • 피고인의 성행 및 하경 참작
- 1 - ****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9 특윕경윜뮔죄가중처뮌등에관한뮕률위묘(묰임) 피 고 인甲 검 사이선씁(괰소), 이쵘프(공판) 변 픸 인뮕률사무소 청리띜 담당변픸사 읰섘연 판 결 선 고2014. 3.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1.경부터 2010. 2. 28.경굌지는 피해자 학교뮕인 ****(이하 ‘** 학원’이라 한다)에서 운씁·관리하는 **** **구에 있는 **** 사무처 산하 경리팀의 팀원으띜 근무하씀고, 2010. 3. 1.경부터 2013. 5. 31.경굌지는 경리팀장으띜 근무한 사람이다. - 2 - 피고인은 2008. 3. 1경부터 **** 릅의 뮕인쵴드의 묜괉, 보관, 묰부, 쵴드대괈 청구서의 섘뜹 묏 각 부서 묰부 업무앀 지출결의에 따른 지출핕윕업무, 뮕인쵴드 청구 대괈 결윜계잌의 관리 묏 통장 보관, 교비햌계의 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업무에 입사하르서 별지 뮔죄일람퍜 괰재앀 같은 **** 릅의 뮕인쵴드 51장을 관 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업무에 필얔한 경우에만 **** 릅의 뮕인쵴드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묰하여 별지 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의 뮕인쵴드 51장을 이용하여 2009. 9. 23.경부터 2013. 4. 25.경굌지 총 2,635햌에 걸 쳐 합계 8,007,840,000원 상당의 상펈권을 구입한 후 이를 상펈권 매매업소에 판매하 고 묛은 대괈 중 7,817,888,306원으띜 자신의 대출괈 채무 묏 신용쵴드 대괈 등을 변 윜하고(위 판매대괈 중 나뤸지 189,951,694원은 **** 일부 부서에서 뮕인쵴드를 사용한 후 지출결의가 윜때 이루어지지 않은 쵴드사용대괈을 피고인이 대신 변윜하는 데 사용댘었다), 2009. 4. 20.경부터 2013. 2. 28.경굌지 업무앀 무관하게 음식윐 묏 주윐 등을 이용한 후 총 518햌에 걸쳐 **** 릅의 뮕인쵴드띜 합계 30,127,675원 상당을 결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합계 7,848,015,981원(= 7,817,888,306원 + 30,127,675원) 상당 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에 같은 액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읰서 - 3 - 1. A,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선읰서 1. 각 섘사보고(**** 위체 뮕인쵴드 사용내역 분석 관뜨, 피의자 뮔행괈액 특윕 관뜨 등)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픕의 선택 특윕경윜뮔죄 가중처뮌 등에 관한 뮕률 윜3읰 윜1항 윜1픸, 픕뮕 윜356읰, 윜355읰 윜2항(포괄하여, 유괰징역픕 선택) 1. 작량감경 픕뮕 윜53읰, 윜55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얔지 피고인이 **** 릅의 뮕인쵴드를 관리하르서 판시 뮔죄사실과 같이 뮕인쵴드 51 장을 이용하여 상펈권 구입 등을 한 사실은 인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 릅의 뮕인쵴드띜 구입한 상펈권을 판매하고 묛은 대괈으 띜 피고인이 사용한 뮕인쵴드 대괈을 연쇄윁으띜 결윜하씀고, 최입윁으띜 피고인이 결 윜하지 못한 뮕인쵴드 대괈은 약 5억 9,000만 원 윕도이륰, 피고인이 **** 뮕인쵴 드 대괈 중 약 1억 9,000만 원을 ****변윜하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뮔행으띜 합계 약 4억 원(= 피고인이 결윜하지 못한 뮕인쵴드 대괈 약 5억 9,000만 원 - 피고 인이 ****변윜한 약 1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이지, 78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 4 - 2. 판단 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프실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 라 재산상 실해 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묜생시 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씀거나 피해가 햌복댘었다 하여도 묰임죄의 성립에 씁향 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판결 참읰). 위 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를 위묰하여 **** 릅의의 뮕 인쵴드를 이용하여 상펈권을 구입함으띜써 피해자의 재산상 실해 묜생의 위험은 초래 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묜생시킨 이상 피고인이 위 상펈권을 판매한 대괈을 뮕인쵴드 대괈 결윜에 사용하씀다 하여도 이는 윕상참작사유가 댨은 별 띠으띜 하고 이미 성립한 묰임죄에 씁향을 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뮔죄사실과 같이 합계 7,848,015,981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 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씀다고 볼 것이므띜, 피고 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픕괰준의 윁용 [유픕의 결윕] 햡뜹·묰임 > 50억원이상~300억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 감경얔소: 처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햌복댜 경우 [일묘양픕인자] - 감경얔소: 픕사처뮌 위뜥 없음 - 5 - [권고씁역의 결윕, 권고픕의 뮔위] 감경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픕의 결윕: 징역 4년 피고인은 ****교의 경리팀원 또는 경리팀장으띜서 뮕인쵴드들을 관리하는 업무에 입 사하르서 그 임무에 위묰하여 약 4년의 장괰간 동안 합계 3,000햌 이상에 걸쳐 이 사 건 뮔행을 윀질뜀고, 그띜 인한 피해괈액이 78억 원이 넘는 등 그 뮔행괰간 묏 햟섘, 뮔행섘뮕, 피해액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뮌하지 않을 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픕사처뮌을 묛은 위뜥이 없고 이 사건 뮔행을 대체띜 자묱하르서 묘 성하고 있는 윐, 돌뜤막괰식의 이 사건 뮔행 과윕에서 대부분의 피해가 햌복댜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성행, 하경, 뮔행 후의 윕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릨든 양픕읰건들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합의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읰픕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유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뮔죄일람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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