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리팀 직원으로서 관리하던 법인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재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고합9 배임 사건(2014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3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는 피해자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사무처 산하 경리팀의 팀원으로, 2010년 3월 1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는 경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학 명의의 신용카드 51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 피고인은 2009년 9월 23일경부터 2013년 4월 25일경까지 총 2,635회에 걸쳐 대학 신용카드로 합계 8,007,84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상품권 매매업소에 판매하였다.
- 피고인은 위 판매 대금 중 7,817,888,306원을 자신의 대출금 채무 및 신용카드 대금 등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189,951,694원은 대학 일부 부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결의가 늦게 이루어져 발생한 카드 사용 대금을 대신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 또한 피고인은 2009년 4월 20일경부터 2013년 2월 28일경까지 업무와 무관하게 음식점 및 주점 등을 이용한 후 총 518회에 걸쳐 대학 신용카드로 합계 30,127,675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7,848,015,98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학교법인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학의 신용카드를 관리하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2009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2,635회에 걸쳐 합계 8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뒤 재판매하고, 그 대금 중 약 78억 원을 자신의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또한 업무와 무관하게 음식점 등에서 518회에 걸쳐 약 3,00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 인해 총 78억 4,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대학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실제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참조).
-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대학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이 상품권을 판매한 대금을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양형 참작 사유에 불과할 뿐 이미 성립한 배임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합계 7,848,015,98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나 단체의 신용카드를 관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를 벗어나 카드를 사용할 경우, 설령 나중에 그 대금을 변제하더라도 이미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상품권 구매 후 재판매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횡령이 아닌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 금액이 클수록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장기간 지속된 범행 (약 4년)
- 巨액 피해 (78억 원 초과)
- 범행 수법의 계획성
- 피해 회복 노력
- 피고인의 성행 및 하경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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