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1고정2129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1-10-25 선고검수완료
2010년 10월 8일 허위 신청서를 제출해 주민등록표 초본을 부정하게 교부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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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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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정2129 문서위조·변조 사건(2011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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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0월 8일,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 주민센터에서 허위로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함.
- 이 신청서에는 마치 특정 상호저축은행이 망공소외 2에게 1,346,872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거짓 내용이 적혀 있었음.
- 피고인은 이 허위 신청서를 근거로 망공소외 2의 주민등록표 초본 1통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음.
- 이 주민등록표 초본은 부동산 대위등기를 위해 사용됨.
- 사건 관련 증거로는 피고인의 진술, 경찰 조사서, 고소장, 신청서, 등기서류 등이 제출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허위로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해 주민등록표 초본을 부정하게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허위 신청서 제출과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의 부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3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을 받았음이 증거로 확인됨.
- 주민등록법에 따라 허위 신청서를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는 금지되어 있음.
- 제출된 여러 증거와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 신청서 제출 사실을 뒷받침함.
- 피고인의 행위가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처분도 명령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부동산 등기 목적으로 허위 신청서를 내 주민등록표 초본을 부정하게 받았다. 법원은 이를 범죄로 보고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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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정대희
【변 호 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최용근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공소외 3 주식회사 AMC 1팀에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2010. 10. 8. 서울 마포구 아현동주민센터에서 망공소외 2 소유의 부동산을 대위등기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위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공소외 4에게 마치공소외 5 상호저축은행(대판의 ○○○상호저축은행)이 망공소외 2에게 1,346,872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망공소외 2의 주민등록표 초본 1통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6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민등록표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
1. 대위등기완료통지서
1. 등기부등본
1. 위임장
1. 연체종합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제2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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