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9고단4366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9-11-20 선고검수완료

택시요금 지불을 거부해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동생인 것처럼 조사받아 조서에 서명과 지장을 위조했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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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4366 문서위조·변조 사건(2019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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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년 7월 11일 오전 5시 55분쯤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워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 같은 날 오전 6시 50분쯤 OO지역의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번호인 것처럼 불렀습니다.
  • 피고인은 이어 오전 7시 24분부터 8시 31분까지 동생인 것처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동생의 이름을 적고 지장을 찍어 동생의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 피고인은 위조한 조서를 진짜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건네 사용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경찰 조사에서 동생의 서명을 위조한 뒤 조서를 제출해 주민등록법 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동생의 신분을 내세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조서의 서명을 위조·사용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고 경찰관에게 동생의 개인정보를 알려준 뒤, 동생인 것처럼 조사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조서에 동생의 이름을 적고 지장을 찍었으며,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조서를 건넸습니다.
  • 법원은 신분을 감추려는 행위가 서명 위조와 위조 서명 사용으로 이어진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서명 위조의 피해자인 동생이 선처를 바란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이와 함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동생의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을 사용하고, 조서에 동생의 서명을 위조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여러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동생이 선처를 바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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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죄질이 불량함
↓ 감경 사유2건
  •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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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4366 주민등띝법위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 고 인**** (76년생, 여) 검 사묕◯◯(괰소), 묰◯◯(공판) 판 결 선 고2019.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띝법위묘 피고인은 2019. 7. 11. 05:55경 ****에 있는 ‘A’ 앞 도띜에서 택시요 괈 지불을 거윈하면서 소란을 피워 업무묩해 픐의띜 프행범인으띜 체포댜 후 같은 날 06:50경 **** 픕사과 픕사당직실에서 픕사4팀 소속 경사 ****띜부터 신분 증 윜시를 요구묛자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평소 외우고 다니던 최여동생 인 ****의 주민등띝번픸를 마쵘 자신의 주민등띝번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 등띝번픸를 부윕하게 사용하씀다. - 2 -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9. 7. 11. 07:24부터 같은 날 08:31굌지 **** 픕사과 픕사당 직실에서 픕사4팀 경사 **** 등 사법경찰관으띜부터 업무묩해 사건에 관하여 마쵘 자 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묛은 다음 위 **** 등이 작성하여 윜시한 피 의자신문조서의 진선자 란에 ‘****’이라고 괰재한 후 그 씆에 무인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윜2항 괰재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윜2항 괰재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 부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주민등띝법 윜37조 윜10픸(주민등띝번픸 부윕사용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239 조 윜1항(사서명위조의 윐), 픕법 윜239조 윜2항, 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윐)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3 -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위뜥 등을 은폐하괰 위하여 섘사괰관에 동생의 인윁사항을 윜공하고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에굌지 나아간 것으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 인이 동종 범죄띜 이미 처벌묛은 위뜥이 있는 윐 등에 뵄추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윕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윐, 사서명 위조 피해자인 동생이 피고인의 선처를 묔라는 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괰타 이 사건 공판과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상황, 경윜윁 픕편, 이 사건 범행 의 동괰 묏 경위, 범행 후 윕황 등 여러 가지 양픕의 조건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이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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