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5고정1606대구지방법원 1심2015-09-04 선고검수완료

남편 명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기 위해 지인에게 전화를 대신 받게 하고, 인수증과 신청서에 남편 서명을 위조해 카드를 사용·현금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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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5고정1606 문서위조·변조 사건(2015년 9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6,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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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여서 자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었다. 그래서 남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지만 대금을 연체하자 남편이 카드 사용을 정지시켰다.
  • 피고인은 남편 몰래 카드를 다시 발급받아 쓰기로 마음먹고, 2014년 10월 30일경 지인에게 부탁해 신용카드사에서 확인전화가 오면 남편인 척 말하게 하고, 남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려줬다.
  • 2014년 11월 4일경 택배로 온 신한카드와 현대카드의 인수증에 남편 이름을 적고 남편 서명을 흉내 내 위조한 뒤, 택배기사에게 마치 진짜 인수증인 것처럼 내밀어 카드를 받았다.
  • 2014년 5월경에는 지인에게 부탁해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남편 명의로 작성하게 하고, 택배로 온 삼성카드 블루엘 후불카드의 수령증에도 남편 서명을 위조해 카드를 받았다.
  • 피고인은 이렇게 발급받은 카드 4장으로 2014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물품 구입과 카드론 대출 등에 총 28,684,708원 상당을 사용했고, 현금지급기에서 8,820,943원을 인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자신 명의 카드를 만들 수 없자 남편 명의 신용카드 4장을 재발급받으면서 인수증과 신청서에 남편 서명을 위조·행사하고, 발급받은 카드로 물품을 사거나 카드론을 받아 총 28,684,708원 상당을 사용하고 현금지급기에서 8,820,943원을 인출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절도)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6,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 인수증과 신청서에 남편 이름을 쓰고 서명한 행위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위조한 인수증과 신청서를 택배기사나 카드 설계사에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제출해 카드를 받은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남편 명의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카드사와 가맹점을 속여 물품을 사거나 카드론을 받은 행위는 사기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현금지급기에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신용불량으로 카드를 만들 수 없자 남편 몰래 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한 점, 위조한 서류를 실제로 행사한 점 등이 유죄의 근거가 되었다.

핵심 정리

신용불량이라도 가족 명의 카드를 몰래 만들어 쓰면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절도 등 여러 죄가 한꺼번에 성립할 수 있다. 남편 명의 카드라도 허락 없이 재발급받아 사용하면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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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고정160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절도 피 고 인○○○, 무직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검 사조○○(기소), 정○○(공판) 판 결 선 고2015. 9. 4.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인해 자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었다. 그렇게 되어 남편인 ****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나 그 대금을 연체시키자 ****가 신용카드 사용을 정지시켜 놓았다. 이에 피고인은 남편 몰래 신용카드를 재 - 2 - 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0. 30.경 남편 **** 명의의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기 위하여 ****에게 부탁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확인전화가 오면 남편 ****라고 말하라고 부 탁하여 ****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가르쳐 준 후, 신한카드사에 전화를 하여 **** 명의의 신한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였다. 위와 같이 재발급 신청을 하여 2014. 11. 4. **** (이하 생략)에서 카드 택배 배송 직원에게 “남편은 지금 직장에 가고 없다, 내가 대신 수령하겠다”고 말한 후 ‘신한카드 발급 신청 및 인수증’의 날짜란에 ‘14. 11. 4’, 회원성명란에 ‘****‘라고 적 은 후 ’□‘자에 동그라미를 하여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의 신 한카드 ’발급 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위와 같이 위조한 ‘발급 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을 그 즉시 성명 불상의 택배 배 달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인수증인 것처럼 제출하는 등으로 이를 행사하여 신한 카드를 교부받았다. 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탁하여 현대카드 사에 전화를 하여 현대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였다. 위와 같이 재발급 신청을 하여 2014. 11. 4. 위 장소에서 카드 택배 배송 직원에 게 “남편은 지금 직장에 가고 없다, 내가 대신 수령하겠다”고 말한 후 ‘현대카드 수령 확인서 내용’용지의 날짜란에 ‘2014. 11. 4’, 신청인란에 ‘****‘라고 적은 후 ’□‘자에 동그라미를 하여 서명하였다. - 3 -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의 현 대카드 ’수령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즉시 성명 불상의 택배 배달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수령확인 서’인 것처럼 제출하는 등으로 이를 행사하여 현대카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5. 12. **** (이하 생략)에서 ****에게 “남편이 생활비 도 안 주고 하여 어렵다, 남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대신 **** 라고 하여 달라, 그리고 가입신청서를 ****의 명의로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삼성 카드3 후불카드 회원 가입신청서‘의 본인란에 ’****‘, 주민등록번호란에 ’(생략)‘, 집주 소란에 ’(생략)‘, 직장란에 ’(생략)‘, 결제은행명란에 ’(생략)‘, 계좌번호란에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의 본인성명란에 ’****‘, ’□‘자에 동그라미를 하 고, 개인(신용)정도 조회 동의서의 본인성명란에 ’****‘, ’□‘자에 동그라미를 하고, 11 항의 개인(신용)정도 수집/이용 동의서의 본인성명란에 ’****‘, ’□‘자에 동그라미를 하여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삼성카드 회원가 입신청서’ 1매를 위조 하였다. 피고인은 그 즉시 삼성카드 설계사인 ●●●에게 위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 립된 신청서인 것처럼 제출하는 등으로 이를 행사하여 ‘삼성카드3 후불카드’를 교부받 았다. 라. 피고인은 2014. 5. 23. ****에 있는 ****에서 전자제품 구 매를 위하여 ‘삼성카드 블루엘 후불카드’를 발급 신청하면서 ****에게 위와 같은 방 법으로 부탁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신청을 한 후, 같은달 27. **** (이하 생략) - 4 - 에서 택배로 배달 온 신용카드를 수령하면서 “남편이 지금 직장에 가고 없다, 내가 대 신 받겠다”라고 거짓말 한 후 ‘카드 발급 신청확인서 및 수령증’의 날짜란에 ‘2014. 5. 27’, 본인서명란에 ‘****’라고 적고 ’□‘자에 동그라미를 하여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즉시 성명불상의 택배 배달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수령증인 것처럼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을 제출하는 등으로 이를 행사하여 ‘삼성카드 블루엘 후불카드’를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10.경 위 1의 가항과 같이 발급받은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코웨이 주식회사에 22,02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신한카드-1) (생략)과 같이 2015. 1. 27.까지 카드론 대출 및 물품 구입 등 총28회에 걸쳐 3,229,73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5.경 위 1의 나항과 같이 발급받은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경 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에서 23,89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현대카드-1)(생략)와 같이 2015. 2. 13.까지 물품 구입 등 총 19회 에 걸쳐 도합 1,016,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9.경 위 1의 다항과 같이 발급받은 삼성카드3 후불카드를 이용하여 ****에 있는 ****에서 24,52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삼성전자3 후불카드-1)(생략)과 같이 2015. 1. 5까지 물품 구입 등 총 123회에 걸쳐 17,227,67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 5 - 라. 피고인은 2014. 5. 23.경 위 1의 라항과 같이 발급받은 삼성카드 블루엘 후불카 드를 이용하여 ****에 있는 ****에서 전자 제품 구입을 하는데 6,190,000원, 같은 해 8. 29.경 같은 장소에서 전자제품 구입을 하 는데 1,000,000원을 사용하는 등 2회에 걸쳐 7,1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19.경 ****에 있는 농협 현금지급기에서 위 1 의 가항과 같이 발급받은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511,82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 여 별지 범죄일람표-1(신한카드-2)(생략)과 같이 2015. 2. 24까지 3회에 걸쳐 770,943 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4.경 ****에 있는 농협 현금지급기에서 위 1 의 나항과 같이 발급받은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5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 여 별지 범죄일람표-2(현대카드-2)(생략)와 같이 2015. 2. 10.까지 14회에 걸쳐 6,700,000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5.경 ****에 있는 농협 현금지급기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발급받은 삼성카드3 후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5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30.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3(삼성전자3 후불카드 -2)(생략)과 같이 1,35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6 - 1. 발급 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신한카드), 수령확인서(현대카드), 삼성카드 회원가입신 청서, 삼성카드 블루엘 카드 가입신청서, 1. 분실신고확인서(신한카드), 도난분실신고회신(현대카드), 삼성카드부정사용대금 보상 신고서 1. 카드총괄거래내역(신한카드), 개인총괄거래조회(현대카드), 삼성카드3 사용내역서, 삼 성카드 블루엘 사용내역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 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도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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