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여서 자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었다. 그래서 남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지만 대금을 연체하자 남편이 카드 사용을 정지시켰다.
피고인은 남편 몰래 카드를 다시 발급받아 쓰기로 마음먹고, 2014년 10월 30일경 지인에게 부탁해 신용카드사에서 확인전화가 오면 남편인 척 말하게 하고, 남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려줬다.
2014년 11월 4일경 택배로 온 신한카드와 현대카드의 인수증에 남편 이름을 적고 남편 서명을 흉내 내 위조한 뒤, 택배기사에게 마치 진짜 인수증인 것처럼 내밀어 카드를 받았다.
2014년 5월경에는 지인에게 부탁해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남편 명의로 작성하게 하고, 택배로 온 삼성카드 블루엘 후불카드의 수령증에도 남편 서명을 위조해 카드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발급받은 카드 4장으로 2014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물품 구입과 카드론 대출 등에 총 28,684,708원 상당을 사용했고, 현금지급기에서 8,820,943원을 인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자신 명의 카드를 만들 수 없자 남편 명의 신용카드 4장을 재발급받으면서 인수증과 신청서에 남편 서명을 위조·행사하고, 발급받은 카드로 물품을 사거나 카드론을 받아 총 28,684,708원 상당을 사용하고 현금지급기에서 8,820,943원을 인출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절도)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6,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 인수증과 신청서에 남편 이름을 쓰고 서명한 행위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위조한 인수증과 신청서를 택배기사나 카드 설계사에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제출해 카드를 받은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로 인정되었다.
피고인이 남편 명의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카드사와 가맹점을 속여 물품을 사거나 카드론을 받은 행위는 사기로 인정되었다.
피고인이 현금지급기에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로 인정되었다.
피고인이 신용불량으로 카드를 만들 수 없자 남편 몰래 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한 점, 위조한 서류를 실제로 행사한 점 등이 유죄의 근거가 되었다.
핵심 정리
신용불량이라도 가족 명의 카드를 몰래 만들어 쓰면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절도 등 여러 죄가 한꺼번에 성립할 수 있다. 남편 명의 카드라도 허락 없이 재발급받아 사용하면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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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고정160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절도
피 고 인○○○, 무직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검 사조○○(기소), 정○○(공판)
판 결 선 고2015. 9. 4.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인해 자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었다.
그렇게 되어 남편인 ****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나 그 대금을 연체시키자
****가 신용카드 사용을 정지시켜 놓았다. 이에 피고인은 남편 몰래 신용카드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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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0. 30.경 남편 **** 명의의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기 위하여
****에게 부탁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확인전화가 오면 남편 ****라고 말하라고 부
탁하여 ****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가르쳐 준 후, 신한카드사에 전화를 하여
**** 명의의 신한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였다.
위와 같이 재발급 신청을 하여 2014. 11. 4. **** (이하 생략)에서 카드
택배 배송 직원에게 “남편은 지금 직장에 가고 없다, 내가 대신 수령하겠다”고 말한 후
‘신한카드 발급 신청 및 인수증’의 날짜란에 ‘14. 11. 4’, 회원성명란에 ‘****‘라고 적
은 후 ’□‘자에 동그라미를 하여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의 신
한카드 ’발급 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위와 같이 위조한 ‘발급 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을 그 즉시 성명 불상의 택배 배
달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인수증인 것처럼 제출하는 등으로 이를 행사하여 신한
카드를 교부받았다.
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탁하여 현대카드
사에 전화를 하여 현대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였다.
위와 같이 재발급 신청을 하여 2014. 11. 4. 위 장소에서 카드 택배 배송 직원에
게 “남편은 지금 직장에 가고 없다, 내가 대신 수령하겠다”고 말한 후 ‘현대카드 수령
확인서 내용’용지의 날짜란에 ‘2014. 11. 4’, 신청인란에 ‘****‘라고 적은 후 ’□‘자에
동그라미를 하여 서명하였다.
- 3 -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의 현
대카드 ’수령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즉시 성명 불상의 택배 배달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수령확인
서’인 것처럼 제출하는 등으로 이를 행사하여 현대카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5. 12. **** (이하 생략)에서 ****에게 “남편이 생활비
도 안 주고 하여 어렵다, 남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대신 ****
라고 하여 달라, 그리고 가입신청서를 ****의 명의로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삼성
카드3 후불카드 회원 가입신청서‘의 본인란에 ’****‘, 주민등록번호란에 ’(생략)‘, 집주
소란에 ’(생략)‘, 직장란에 ’(생략)‘, 결제은행명란에 ’(생략)‘, 계좌번호란에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의 본인성명란에 ’****‘, ’□‘자에 동그라미를 하
고, 개인(신용)정도 조회 동의서의 본인성명란에 ’****‘, ’□‘자에 동그라미를 하고, 11
항의 개인(신용)정도 수집/이용 동의서의 본인성명란에 ’****‘, ’□‘자에 동그라미를
하여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삼성카드 회원가
입신청서’ 1매를 위조 하였다.
피고인은 그 즉시 삼성카드 설계사인 ●●●에게 위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
립된 신청서인 것처럼 제출하는 등으로 이를 행사하여 ‘삼성카드3 후불카드’를 교부받
았다.
라. 피고인은 2014. 5. 23. ****에 있는 ****에서 전자제품 구
매를 위하여 ‘삼성카드 블루엘 후불카드’를 발급 신청하면서 ****에게 위와 같은 방
법으로 부탁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신청을 한 후, 같은달 27. **** (이하 생략)
- 4 -
에서 택배로 배달 온 신용카드를 수령하면서 “남편이 지금 직장에 가고 없다, 내가 대
신 받겠다”라고 거짓말 한 후 ‘카드 발급 신청확인서 및 수령증’의 날짜란에 ‘2014. 5.
27’, 본인서명란에 ‘****’라고 적고 ’□‘자에 동그라미를 하여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즉시 성명불상의 택배 배달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수령증인
것처럼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을 제출하는 등으로 이를 행사하여 ‘삼성카드
블루엘 후불카드’를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10.경 위 1의 가항과 같이 발급받은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코웨이 주식회사에 22,02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신한카드-1)
(생략)과 같이 2015. 1. 27.까지 카드론 대출 및 물품 구입 등 총28회에 걸쳐
3,229,73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5.경 위 1의 나항과 같이 발급받은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경
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에서 23,89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현대카드-1)(생략)와 같이 2015. 2. 13.까지 물품 구입 등 총 19회
에 걸쳐 도합 1,016,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9.경 위 1의 다항과 같이 발급받은 삼성카드3 후불카드를
이용하여 ****에 있는 ****에서 24,52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삼성전자3 후불카드-1)(생략)과 같이 2015. 1. 5까지 물품
구입 등 총 123회에 걸쳐 17,227,67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 5 -
라. 피고인은 2014. 5. 23.경 위 1의 라항과 같이 발급받은 삼성카드 블루엘 후불카
드를 이용하여 ****에 있는 ****에서 전자
제품 구입을 하는데 6,190,000원, 같은 해 8. 29.경 같은 장소에서 전자제품 구입을 하
는데 1,000,000원을 사용하는 등 2회에 걸쳐 7,1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19.경 ****에 있는 농협 현금지급기에서 위 1
의 가항과 같이 발급받은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511,82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
여 별지 범죄일람표-1(신한카드-2)(생략)과 같이 2015. 2. 24까지 3회에 걸쳐 770,943
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4.경 ****에 있는 농협 현금지급기에서 위 1
의 나항과 같이 발급받은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5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
여 별지 범죄일람표-2(현대카드-2)(생략)와 같이 2015. 2. 10.까지 14회에 걸쳐
6,700,000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5.경 ****에 있는 농협 현금지급기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발급받은 삼성카드3 후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5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30.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3(삼성전자3 후불카드
-2)(생략)과 같이 1,35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6 -
1. 발급 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신한카드), 수령확인서(현대카드), 삼성카드 회원가입신
청서, 삼성카드 블루엘 카드 가입신청서,
1. 분실신고확인서(신한카드), 도난분실신고회신(현대카드), 삼성카드부정사용대금 보상
신고서
1. 카드총괄거래내역(신한카드), 개인총괄거래조회(현대카드), 삼성카드3 사용내역서, 삼
성카드 블루엘 사용내역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
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도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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