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0고단1164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0-07-02 선고검수완료
위조된 대학 학위증과 변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 영어강사로 취업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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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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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단1164 문서위조·변조 사건(2010년 7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231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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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5년경 태국 방콕의 노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해 캐나다 요크 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것처럼 꾸민 위조 학위증을 구매해 보관했다.
- 2009년 11월경 서울 OO지역의 한 회사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조 학위증 사본을 제출해 영어강사 채용에 사용했다.
-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신의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검정 싸인펜으로 체류기간 연장 일자와 'F2' 체류자격 등을 임의로 기재해 공문서를 위조했다.
- 같은 시기 주거지에서 외국인등록증 앞면을 복사한 뒤 화이트 수정액과 볼펜, 컴퓨터 출력물을 이용해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바꾼 변조 사본을 여러 개 만들었다.
- 2009년 11월 13일 회사와 영어강사 계약을 하면서 변조된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했고, 2010년 5월 3일에는 학원에서 매니저에게 변조 사본을 제출했다.
- 2010년 5월 24일 학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진짜인 것처럼 제시했다.
- 피고인은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취업이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2009년 11월 16일부터 2010년 4월 27일까지 초등학교에 파견되어 영어강사로 일했고, 2010년 5월 3일부터 5월 24일까지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일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캐나다 국적 외국인으로서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취업이 금지된 상태였는데, 위조된 요크 대학교 학위증과 변조·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두 곳에서 영어강사로 일했다. 이로 인해 공문서위조·변조, 위조·변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제출한 요크 대학교 학위증은 피고인이 직접 구매한 위조 문서로서, 이를 회사 직원에게 제출해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 외국인등록증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공문서인데, 피고인이 뒷면에 체류기간과 체류자격을 임의로 기재하고 앞면을 복사·수정해 변조한 행위는 공문서위조 및 변조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변조된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회사와 학원에 제출하고 경찰관에게 제시했으므로 위조·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은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이 금지된 외국인임에도 두 곳에서 영어강사로 일해 출입국관리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 피고인이 위조·변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문서를 제출해 행사한 점, 그로 인해 실제로 취업이 이루어진 점 등이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인이 취업 자격 없이 위조된 학위증과 변조된 외국인등록증으로 영어강사로 취업한 뒤 적발된 사례로, 공문서 위조·변조 및 행사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이 선고되었다. 신분·자격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해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외국인은 반드시 합법적인 체류자격과 취업 허가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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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쉽지 않은 외국 대학 학위증을 행사하여 초등학교나 학원 강사로 취직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 피고인과 같은 무자격자가 학위증을 위조하여 학원강사로 채용되어 어린 학생들을 지도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와 같은 무자격 외국인 강사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절실한 점
- 최근 이와 같이 위조된 학위증을 행사하여 원어민 강사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늘고 있는 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0고단1164 공문서위조, 공문서변조, 위조공문서행사, 변조공
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피 고 인****, 영어강사
주거 ****
등록기준지 외국 캐나다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5년경 태국 ****의 노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불상의 방법으
로 캐나다 **** ****에 있는 ****(****)에서 피고인
- 2 -
에게 커뮤니케이션 전공 학사학위를 수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대학교 대학
총장과 부총장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 학위증을 구매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한국에서 영어강사를 하기 위해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경 ****에 있는 ****에서 위
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요크대
학교 학위증 사본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피
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뒷면 부분에 마치 피고인의 체류기간이 계속 연장되고, 피
고인은 2009. 12. 20. F2 체류자격을 취득한 것처럼 임의로 기재하여 위 외국인등록증
이 유효한 것처럼 위조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정색 싸
인펜을 사용하여 위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등록사항 변경, 추가란 중 일자란에
“06.4.17.”, “07.5.16.”, “08.7.12.”, “09.12.20.”이라고 각 기재하고, “09.12.20.”자 옆의 내
용란에 “F2"라고 기재하고, 허가기관란에 각 ”SU"라고 기재하고 확인자란에 각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
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3. 공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09. 11.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출
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의 앞면을 복사기로 복사한 다
- 3 -
음 그 외국인등록 사본의 체류자격 표시부분인인 “E-2” 중 “E" 부분의 아랫부분을 화
이트 수정액으로 지워 ”F“로 만들고, 체류기간 표시부분인 ”2002. 04. 08.“ 부분 중
”02“, ”4“를 화이트 수정액으로 지우고 볼펜으로 ”10“, ”1“이라고 각 기재하고,
”2003.04.16.“ 부분 중 ”03“, ”4“를 화이트 수정액으로 지우고 볼펜으로 ”11“, ”1“이라고
각 기재한 후 다시 복사기로 복사하여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
등록증 1매를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외국인등록증의 앞면을 복사기
로 복사한 다음 그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 표시부분인 “E-2" 중 ”E“ 부분의 아랫부
분을 화이트 수정액으로 지워 ”F“로 만들고, 체류기간 표시부분인 ”2002“ 부분과
”2003“ 부분은 컴퓨터로 ”2010”, “2011”이라고 출력하여 오려 붙인 다음 그와 같이 바
뀐 복사물을 다시 복사기로 복사하여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
등록증 1매를 변조하였다.
4. 변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11. 13.경 ****에 있는 ****
에서 위 회사와 영어강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3 가항과 같이 변조된 위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
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3.경 ****에 있는 ****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학원매니저인 ○○○에게 위 제3 나항과 같이 변조된 외국인등록
- 4 -
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 24. 13:20경 위 ****에서 실랑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 **** 소속 순경 ****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
구받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캐나다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인 관광
통과(B-2) 체류자격을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11. 13.경 ****에 있는 ****
에서 위 회사와 영어강사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09. 11. 16.경부터 2010.
4. 27.경까지 서울 **** ****에 있는 ****에 파견되어 원어민영어강사로
일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3.경부터 2010. 5. 24.경까지 사이에 ****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 5 -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출입국현황, 업무협조의뢰 및 회신,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1. 수사보고(위조외국인등록증, **** 영어학원 제출 서류, 외국인등록증 변조
서류, 여권, 위조 학위증, 과거 근무지 제출 서류 첨부, **** 상
대 사실 확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5호, 제17조 제1
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쉽지 않은 외국 대학 학위증을 행사하여 초등학교나 학
원 강사로 취직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과 같은 무자격
자가 학위증을 위조하여 학원강사로 채용되어 어린 학생들을 지도함으로써 우리 아이
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와 같은 무자격 외국인 강사들로부터 우리 아이들
을 보호할 필요성이 절실한 점, 최근 이와 같이 위조된 학위증을 행사하여 원어민 강
사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
- 6 -
여 징역의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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