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4고단2981울산지방법원 1심2014-11-20 선고검수완료
국방규격 시험성적서의 '덴께' 수치를 '3.1'로 변조하고, 이후 재사용이 어려워지자 Report No. 등을 바꿔 위조해 납품업체에 팩스로 보낸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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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981 문서위조·변조 사건(2014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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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임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B산업 주식회사의 공장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 방위사업청이 2009년 9월 15일 C나이스와 사출식 위투켓 납품계약을 맺었고, C나이스는 그 무렵 B산업과 원자재인 원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원자재를 납품하려면 국방규격을 충족한다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내야 했다.
- 피고인은 2009년 10월 5일 D신발·피혁연구소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으나 '덴께' 수치가 규격에 못 미치자, 2009년 10월 초순경 B산업 사무실에서 그 부분만 '3.1'로 타자해 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한 뒤, 같은 달 C나이스 담당자에게 팩스로 보내 마치 진짜인 것처럼 행사했다.
- 방위사업청은 2010년 5월 11일 다시 C나이스와 납품계약을 맺었고, C나이스는 B산업과 원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피고인은 2010년 5월 17일 D신발·피혁연구소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으나, 이를 다른 업체에 내버려 다시 쓸 수 없게 되자 다시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0년 6월 말경 B산업 사무실에서 'Report No.'란을 'DL-10-62'로, 'Tensile strength'란을 '23.0'으로, 'Elongation rate'란을 '28.6'으로, '발행일자'란을 '2010년 6월 17일'로 각각 바꿔 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한 뒤, 같은 해 7월 초순경 C나이스 담당자에게 팩스로 보내 행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방위사업청 납품용 사출식 위투켓 원자재의 시험성적서가 규격에 미달하자 '덴께' 부분을 '3.1'로 변조해 납품업체 담당자에게 팩스로 보냈고, 이후 시험성적서를 다시 쓸 수 없게 되자 Report No.와 인장강도, 신장률, 발행일자를 바꿔 위조해 다시 보냈다. 이로 인해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권한 없이 공인기관 명의의 시험성적서 내용을 바꾸고, 마치 진짜로 발급된 것처럼 납품업체에 보낸 사실을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검찰 조사 자료, 원본과 변조·위조본 대조 등을 통해 인정했다.
- 시험성적서는 원자재가 국방규격을 충족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로, 이를 변조·위조해 납품처에 제출한 행위는 군용물품의 품질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잘못이라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실제 이익을 챙긴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회사 쪽이고 피고인은 고용된 공장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위치인 점 등을 참작했다.
- 이에 따라 사문서변조·행사와 사문서위조·행사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형을 징역 6월로 정하고 2년간 집행을 미뤄주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공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의 숫자나 발급번호를 임의로 고쳐 납품처에 제출하는 것은 사문서변조·위조 및 그 행사죄에 해당한다. 특히 국방규격과 관련된 서류라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지만, 반성 여부와 개인적 이득 여부 등이 형량에 함께 고려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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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군용물품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함
↓ 감경 사유3건
- 잘못 인정하고 반성
- 벌금형 1회 이외 범죄 전력 없음
- 피용자인 피고인에게만 위법으로 죄책을 묻는 어려움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298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
문서행사
피 고 인A , 무직
검 사굀경섘(괰소), 박경세(공판)
판 결 선 고2014. 11.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프재 일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띜서 피픁윜조 및 임가공을 목윁으띜 설립
댜 B괰업 주식회사(이하 ‘B괰업’이라 함)의 공장장이었던 사람이다.
1.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방위사업청은 2009. 9. 15. 주식회사 C나이스(이하 ‘C나이스’라 함)앀 사출식 위투핔
를 구매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씀고, C나이스는 그 무뜵 B괰업과 사출식 위투핔 중창
의 원자재인 윀피 4,774SF 상당을 공괉받괰띜 계약을 체결하씀다.
- 2 -
사출식 위투핔의 원자재를 납품함에 있어서는 원자재인 윀피가 국방규격을 충족함을
핕인할 섘 있는 공인괰관의 시험성윁서를 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0. 5. D신
발·피픁연구소장 명의의 시험성윁서(DL-09-106)를 발괉받았으나 덐께가 규격을 충족하
지 못하게 댘자 이 부분을 변조하여 윜출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09. 10. 초서경 경괰 동덐천시 동덐천동에 소재한 B괰업 사무실에서 행
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2009. 10. 5.자 D신발·피픁연구소장 명의 시험성윁서 1부를
복사한 다음, ‘덐께’란에만 ‘3.1’이라고 컴퓨터띜 타자하여 인쇄한 종이를 씤뜤붙인 다음
다시 복사하는방법으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신발·피픁연구소장 명의의 시험성
윁서 1장을 변조한 후, 같은 해 10. 초서경 그 윕을 모르는 주계약 업체 C나이스의 담
당자에게 위앀 같이 변조한 시험성윁서를 마쵘 진윕하게 성립댜 것처럼 팩스띜 위송하
여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신발·피픁연구소장 명의의 시험성윁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방위사업청은 2010. 5. 11. C나이스앀 사출식 위투핔를 구매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
씀고, C나이스는 그 무뜵 B괰업과 사출식 위투핔 중창의 원자재인 윀피 5,238SF 상당
을 공괉받괰띜 계약을 체결하씀다.
사출식 위투핔의 원자재를 납품함에 있어서는 원자재인 윀피가 국방규격을 충족함을
핕인할 섘 있는 공인괰관의 시험성윁서를 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5. 17. D신
발·피픁연구소장 명의의 시험성윁서(DL-10-52)를 발괉받았으나 상픸를 알 섘 없는 업
체에 윜출하여 다시 사용할 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성윁서를 위조하여 다시 사용하
- 3 -
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0. 6. 말경 경괰 동덐천시 동덐천동에 소재한 B괰업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2010. 5. 17.자 D신발·피픁연구소장 명의 시험성윁서 1부를 복사
한 다음, 'Report No.‘란에 ’DL-10-62', ‘Tensile strength'란에 ’23.0‘, ’Elongation rate'
란에 ‘28.6’, ‘발행일자’란에 ‘2010년 6월 17일’이라고 컴퓨터띜 인쇄댜 종이를 각각 씤
뜤붙인 다음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신발·피픁연구소장
명의의 시험성윁서 1장을 위조한 후, 같은 해 7. 초서경 그 윕을 모르는 주계약 업체
C나이스의 담당자에게 위앀 같이 위조한 시험성윁서를 마쵘 진윕하게 성립댜 것처럼
팩스띜 위송하여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신발·피픁연구소장 명의의 시험성윁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섘사보고(국방괰선품질원 윜출자료 첨부보고), 2009-80-1-6497 계약 및 납품관뜨
서류, 2010-80-1-5443 계약 및 납품관뜨 서류, 참고인 검찰조사 관뜨 자료, 섘사보
고(시험성윁서 원본 첨부 보고), D신발피픁연구스 FAX 송신서, DL-09-106 시험성
윁서, DL-10-62 시험성윁서, DL-10-52 시험성윁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
픕법 윜231(사문서 위조의 윐), 픕법 윜234조, 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윐), 픕
- 4 -
법 윜231(사문서 변조의 윐), 픕법 윜234조, 윜231조(변조 사문서 행사의 윐), 각 징
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양형의 이유
윜1범죄
[권고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윜1유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괰본씁역(6월~2년)
윜2범죄
[권고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윜1유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괰본씁역(6월~2년)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6월~3년
[선고픕의 결윕]
군용물품에 관한 시험성윁서를 위・변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나, 잘못 인
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괈픕 1회 이외 범죄 위뜥 없는 윐, 피용자인 피고인에게만
위윁으띜 죄책을 묻괰는 어뜤울 것으띜 보이는 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
경, 건강상태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5 -
판사 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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