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5고정965의정부지방법원 1심2016-01-15 선고검수완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임의로 만들고, 이를 민사소송 답변서에 증거로 첨부해 제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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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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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정965 문서위조·변조 사건(2016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58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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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3월경 서울 OO지역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임의로 만들었다. 대상 주식 1,000주, 1주당 금액 5,000원 등이 적힌 용지에 양도인란과 양수인란을 채워 넣는 방식이었다.
- 양수인란은 피고인이 예전에 보관하고 있던 다른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서 해당 부분을 오려내 붙여넣는 방식으로 채워졌다.
- 그로부터 6년여 뒤인 2014년 11월 6일, 피고인은 OO지역 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손해배상 소송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 계약서를 증거(을 제8-3호증)로 첨부했다.
- 피고인은 재판에서 "명의자가 실제로 주식을 사고 대금도 다 지급했는데 계약서만 없었고, 회사 업무 처리와 세무 신고를 위해 명의자의 승낙이 있을 것으로 보고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실제로 명의자는 다른 사람들 명의의 주식을 차례로 넘겨받았고, 그중 이 사건 주식만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뒤 민사소송 답변서에 증거로 붙여 제출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실제로 그 주식 거래가 있었고 계약서 작성 당시 명의자도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의 계약서를 위조된 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이 사건 계약서에 적힌 대로 실제 주○○ 양도·양수 거래가 있었고 대금도 2008년 2월 말까지 모두 지급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 명의자가 다른 사람들 명의의 주식을 넘겨받은 일련의 거래 중 하나였고, 계약서가 작성된 다른 거래들과 내용상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 피고인이 명의자의 동의 없이 계약서를 임의로 만든 것은 맞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된 뒤 세무 신고 등을 준비하려고 만든 것이라는 설명에 허○○라고 볼 정황이 없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계약서를 만들 당시 명의자도 계약서 작성을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봤다.
- 따라서 이 계약서를 위조된 문서로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문서를 임의로 만든 것처럼 보여도, 그 문서에 적힌 실제 거래가 있었고 명의자가 작성 당시 승낙했을 것으로 인정되면 위조 문서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형식보다 실제 거래 관계와 작성 경위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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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 건2015고정965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A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정보영(기소), 박민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6. 1. 15.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3.경 서울 ○○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용지의 대상주식 표시란에 “상호 : ○○(주), 양도주식수 : 일천주
(1,000주), 1주의 금액 : 金 오천원(₩5,000)”, 양도인란에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XXXXXX-XXXXXXX,, 주소 : 서울특별시 ○○구 ○○동 ○○ APT ○동 ○”라고 기
- 2 -
재한 후 때마침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양도인 C, 양수인 D 간의 2005. 8. 5.자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복사하여 “양수인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주소 :
경기도 ○○시 ○○구 ○○동 ○○마을 ○○-○○”라고 기재된 부분을 오려낸 후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용지의 양수인란에 붙여넣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2014. 11. 6.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85-1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종합민원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공무원에게 위 법원 2014가합○○○○ 손해배상 소송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을
제8-3호증으로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판단
가. 피고인 변소
D가 실제로 2008.경 B가 보유한 ○○(주)의 주식을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하였으나
계약서만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당시 회사 내 업무 처리 상 필요하여 주식 소유
관계 변동에 따른 정리 차원에서 D의 승낙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 놓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2005. 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과 D가 운영하는 ○○컨설팅(주) 사이에, ○○컨설팅이 피고인 회사가 갖
고 있는 ○○ 분양대행권을 다시 대행할 권리를 얻기로 하는 계약을 하면서, D가 피고
인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형태로 자금을 출자하기로 한 사실, ② 이에 따라 D가 C,
E, B 명의의 피고인 회사 주식을 순차로 양수하였고 D의 출자금이 위 각 계약에 따른
주식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던 사실, ③ 그런데 C, E 명의 주식 양도·양수의 경우
- 3 -
그에 따른 주식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B 명의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하여서
는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④ 이 사건 B, D 사
이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은 앞서 본바와 같이 계약서가 작성된 C, E 명의 주식 양도·양
수계약과 같은 취지로 체결된 일련의 계약 중 하나였고 위 각 계약 사이에 별다른 차
이점이나 특이점은 발견할 수 없는 점, ⑤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D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위 계약서 기재와 같이 실제 당사자 간
주식 양도·양수계약이 있었고 그에 따른 대금도 2008. 2. 29.경까지 모두 지급되었던
점, ⑥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금이 모두 지급된 후 2008. 3.경 주식 변동 사항 관련 세
무 신고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만들어 놓은 것에 불
과하다고 변소하고 있고, 특별히 위 변소가 허위라고 볼 만한 정황은 엿볼 수 없는 점
[피고인 회사는 2008. 3. 31.경 관할 세무서에 주식변동신고를 하였다(증 제59, 60호
증).] 등 피고인과 A 사이의 피고인 회사 주식 양도·양수계약 체결 경위 및 경과,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동기나 경위, 계약서 내용, 대금 지급관계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양수 명의자인 D로서도 작성 당시에는 F와 본인 사이의 주식양도·양수에
따른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을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사문서로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위조사문서행사죄 역시 성립할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
를 공시하기로 한다.
- 4 -
판사 심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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