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이 동네 주민 2명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적고 인장을 찍어 부재자신고서 2장을 위조해 면사무소에 제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2006고합202 문서위조·변조 사건(2006년 8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마을 이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 2006년 5월 16일 피고인은 자기 집에서 면사무소에서 가져온 부재자신고서 용지에 동네 주민 A씨의 주소·거소·전화번호·성명을 검은 볼펜으로 적고, 미리 보관하던 A씨의 인장을 이름 옆에 찍어 A씨 명의의 부재자신고서 1장을 만들었다.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동네 주민 B씨 명의의 부재자신고서 1장도 만들었다.
- 두 주민은 신체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피고인은 이들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내용을 허위로 적었다.
- 같은 날 피고인은 면사무소에서 이렇게 만든 신고서 2장을 진짜로 작성된 것처럼 담당 공무원에게 한꺼번에 제출해 행사했고, 그와 동시에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장으로 있던 피고인이 동네 주민 2명이 실제로는 거동할 수 없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이 아닌데도 그런 것처럼 꾸며 부재자신고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면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진짜인 것처럼 제출해 행사한 동시에 허위 부재자신고를 한 사건이다. 법원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직선거법위반(허위부재자신고)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그대로 인정했고,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두 주민이 작성한 확인서, 고발장, 부재자신고서 사본 등의 증거가 모두 범행 내용과 맞아떨어졌다.
- 권한 없이 남의 이름으로 문서를 만들고 인장을 찍은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에 해당하고, 이를 진짜인 것처럼 제출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 실제로는 거동할 수 있는 주민을 거동할 수 없는 사람으로 꾸며 신고서를 낸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 부재자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신고서를 제출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허위부재자신고죄에 동시에 걸치는데, 법원은 이 둘을 하나의 행위로 보고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방식(상상적 경합)을 적용했다.
- 여러 개의 범죄가 합쳐진 점을 고려해 형법의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형을 정했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5만 원씩 노역장에 유치하는 조건을 붙였다.
핵심 정리
남의 이름과 인장으로 서류를 꾸며내 제출하면 사문서위조·행사죄가 되고, 선거 관련 신고를 허위로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추가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마을 이○○라는 지위로 주민들의 인장을 보관하던 중 이를 이용해 부재자신고서를 위조한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마을이장이 주민 3명의 부재자신고서를 권한 없이 위조하고 제출함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공소외 2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고소장에 첨부해 제출함
토지거래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을 체결함.
회사 대표가 직원의 인감이 찍힌 백지에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피고인이 종중 소유 토지를 종중 명의로 되돌리기 위해 정식 회의 없이 이사회 및 임시총회 회의록을 거짓으로 만들고 법원에 제출함.
매매위임장을 허락 없이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용함.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함.
피고인 1과 2가 유흥주점 명의를 위조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임대차 계약 관련 특약서에 허위 내용을 끼워 넣어 변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피고인 1이 허위 학력 서류를 제출해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하고, 피고인 2가 공천 관련 금품을 수수함
피고인이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해 여러 차례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소득세증명서를 위조하고 사용함.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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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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