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06고합202광주지방법원 1심2006-08-09 선고검수완료

이장이 동네 주민 2명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적고 인장을 찍어 부재자신고서 2장을 위조해 면사무소에 제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2006고합202 문서위조·변조 사건(2006년 8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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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마을 이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 2006년 5월 16일 피고인은 자기 집에서 면사무소에서 가져온 부재자신고서 용지에 동네 주민 A씨의 주소·거소·전화번호·성명을 검은 볼펜으로 적고, 미리 보관하던 A씨의 인장을 이름 옆에 찍어 A씨 명의의 부재자신고서 1장을 만들었다.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동네 주민 B씨 명의의 부재자신고서 1장도 만들었다.
  • 두 주민은 신체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피고인은 이들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내용을 허위로 적었다.
  • 같은 날 피고인은 면사무소에서 이렇게 만든 신고서 2장을 진짜로 작성된 것처럼 담당 공무원에게 한꺼번에 제출해 행사했고, 그와 동시에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장으로 있던 피고인이 동네 주민 2명이 실제로는 거동할 수 없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이 아닌데도 그런 것처럼 꾸며 부재자신고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면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진짜인 것처럼 제출해 행사한 동시에 허위 부재자신고를 한 사건이다. 법원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직선거법위반(허위부재자신고)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그대로 인정했고,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두 주민이 작성한 확인서, 고발장, 부재자신고서 사본 등의 증거가 모두 범행 내용과 맞아떨어졌다.
  • 권한 없이 남의 이름으로 문서를 만들고 인장을 찍은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에 해당하고, 이를 진짜인 것처럼 제출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 실제로는 거동할 수 있는 주민을 거동할 수 없는 사람으로 꾸며 신고서를 낸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 부재자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신고서를 제출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허위부재자신고죄에 동시에 걸치는데, 법원은 이 둘을 하나의 행위로 보고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방식(상상적 경합)을 적용했다.
  • 여러 개의 범죄가 합쳐진 점을 고려해 형법의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형을 정했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5만 원씩 노역장에 유치하는 조건을 붙였다.

핵심 정리

남의 이름과 인장으로 서류를 꾸며내 제출하면 사문서위조·행사죄가 되고, 선거 관련 신고를 허위로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추가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마을 이○○라는 지위로 주민들의 인장을 보관하던 중 이를 이용해 부재자신고서를 위조한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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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고합288·광주지방법원·2006-09-20·1심·유죄 (형 선고)

마을이장이 주민 3명의 부재자신고서를 권한 없이 위조하고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89%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슷함
2008고단189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24·1심·유죄 (형 선고)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3노176·부산지방법원·2004-01-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파기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329·인천지방법원·2012-12-13·2심·형량 변경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23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01-16·1심·유죄 (형 선고)

공소외 2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고소장에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9노528·수원지방법원·2010-01-07·2심·유죄 (형 선고)

토지거래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5고정60·대구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직원의 인감이 찍힌 백지에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6고단643·전주지방법원·2007-05-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종중 소유 토지를 종중 명의로 되돌리기 위해 정식 회의 없이 이사회 및 임시총회 회의록을 거짓으로 만들고 법원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3250·인천지방법원·2012-05-03·1심·유죄 (형 선고)

매매위임장을 허락 없이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8노50·대전지방법원·2008-05-08·2심·형량 변경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37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7-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유흥주점 명의를 위조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524·부산지방법원·2012-07-06·1심·유죄 (형 선고)

임대차 계약 관련 특약서에 허위 내용을 끼워 넣어 변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1052·수원지방법원·2009-01-21·1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8노2368·서울고등법원·2008-11-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허위 학력 서류를 제출해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하고, 피고인 2가 공천 관련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517·서울남부지방법원·2007-01-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해 여러 차례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소득세증명서를 위조하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7고정5401·인천지방법원·2008-05-09·1심·유죄 (형 선고)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72노1086·대구고등법원·1975-03-13·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74노1074·서울고등법원·1975-01-23·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72노1342·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81노1471·서울고등법원·1981-08-2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5고단15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2노533·서울고등법원·1972-07-18·2심·형량 변경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606·의정부지방법원·2017-02-14·2심·유죄 (형 선고)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202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 (****), 농업 주거 **** 검 사**** 판 결 선 고2006. 8. 9.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 이장인바,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1. 2006. 5. 16.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면사무소에서 가 져온 부재자신고서 용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 색 볼펜으로 주소, 거 소, 전화번호, 성명란에 동네주민인 ****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의 이 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의 부재자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의 부재 자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3. 같은 날 ****에 있는 ****에서 ****, ****이 신체 장애로 거 동할 수 없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인들이 거동불능자라고 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고 제1, 2항과 같이 위조한 부재자신고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 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면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일괄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함과 동시에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 ****의 각 확인서의 각 기재 1. 고발장, 각 부재자신고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 3 -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허위부재자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 정이 가장 중한 **** 명의의 부재자신고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 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재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모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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