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2고단3277부산지방법원 1심2012-11-20 선고검수완료
남편 몰래 불륜을 이어가며 남편의 인감도장을 무단 사용해 위임장과 공증서류를 위조·행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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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3277 문서위조·변조 사건(2012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8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231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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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0년 12월 25일 내과의사인 남편과 결혼했고, 남편이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감도장 등을 관리해 왔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불륜관계를 맺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남편의 친자인 것처럼 가장해 2004년과 2006년 두 차례 아이를 출산했다.
- 2008년 가을부터 불륜관계를 이어가며 늦은 시간 술에 취해 귀가하는 등 가정에 소홀해졌고, 남편과의 관계가 나빠졌다. 그 무렵 채권자를 피고인의 모친, 채무자를 남편, 금액을 3억원으로 한 차용증이 작성되어 보관되고 있었다.
- 피고인은 2009년 7월 15일 부산 사하구의 한 동사무소에서 남편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용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고 미리 갖고 있던 남편의 인감도장을 찍어 위조한 뒤, 그 자리에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행사했다.
- 이어 2009년 7월 16일 부산 서구의 한 공증인 법률사무소에서 남편 명의의 공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을 임의로 만들고 남편 인감도장을 찍어 위조한 뒤 담당 직원에게 제출했고, 이를 이용해 남편이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3억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했다.
- 피고인은 2010년 10월 6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위 공정증서를 첨부해 남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으로써, 내용이 사실과 다른 공정증서 원본을 행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내과의사인 남편의 인감도장을 관리하던 중, 남편 몰래 불륜관계를 이어가다 부부관계가 나빠지자 남편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공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을 잇달아 위조·행사하고, 이를 근거로 3억원짜리 차용증 공증서를 만들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신청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남편의 인감도장을 관리하는 지위를 이용해 권한 없이 위임장들을 작성하고 도장을 찍은 사실을 인정했다. 위임장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이므로, 권한 없이 남편 명의로 만든 것 자체가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봤다.
- 위조한 위임장을 동사무소와 공증인 사무소 직원에게 실제로 제출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류를 만든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용까지 했기 때문이다.
- 위조한 위임장으로 공증인에게 남편이 3억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공정증서 원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한 것(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에 해당한다고 봤다.
- 그 공정증서를 법원에 첨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행위는 불실기재된 공정증서 원본을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남편·모친의 증언, 공정증서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각서,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종합해 모든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했고, 여러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가족이라도 다른 사람의 인감도장을 함부로 사용해 서류를 만들면 사문서위조·행사죄가 되고, 그렇게 만든 공증서로 법원 절차까지 진행하면 추가 혐의가 붙는다. 신뢰를 이용한 서류 위조는 실제 피해를 노린 행위까지 이어질 경우 무거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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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거액 편취 (3억원)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신뢰 관계 이용 (의사 남편의 인감도장 무단 사용)
- 계획적 범행 (장기간 위조 및 행사)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327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윕증서원본불실
괰재, 불실괰재공윕증서원본행사
피 고 인****,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유픁(괰소), 핍지씈, 이섘윕, 씤미경(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2. 11.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2. 25. 내과의사인 ****과 결피하씀다가 프재 재판상이피윈차를
묟고 있는묔, 피고인의 남편인 ****은 2005. 10. 초서경부터 2008. 3. 하서경굌지 부
산 중구 ****에서 ‘****’을, 2008. 4. 중서경부터 2009. 1. 초서경
굌지 **** ****에서 ‘****’을 각 운씁하씀는데, 그 과윕에서 유
- 2 -
○○의 인장 등을 관리하던 피고인은 작성일자를 ‘2008. 11.’ 채권자를 피고인의 모최
인 ‘****’으띜, 채무자를 ‘****’띜 하는 내용의 3억원 짜리 차용증을 작성하여 보관
하게 댘었다. 그 이후 피고인과 **** 사이의 불핔가 심해지고 결피 생한의 지속이
어뜤운 상황에 처하게 댘자, 피고인은 위에서앀 같이 작성해 덐었던 차용증을 근거띜
임의띜 공윕증서를 작성하여 향후 이피 묏 채권 핕보 등 윈차에서 한용하괰띜 마음뤹
었다.
1. 인감증명서 묜괉용 위임장의 위조 묏 행사
피고인은 2009. 7. 15. **** **** 소재 ****에서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인감증명서 묜괉용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란에 검윕색 볼펜으띜 ‘****, ○
****, **** ****’라고 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
○의 인감증명서 묜괉용 위임장 1매를 위조한 다음, 묔띜 그 자리에서 성명불상의 동
사무소 담당직원에게 윜출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2. 공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의 위조 묏 행사
피고인은 2009. 7. 16. **** ****○ 소재 공증인 **** 법률사무소에
서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공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 용지에 검윕색 볼펜으띜 섘
임인란에 ‘****, **** **** ○○○○아파트 ○○차 ○○동 ○○픸’,
채권자란에 ‘****’, 채무자란에 ‘****’, 괈액, 일자, 변윜괰한, 이자란에 각각 ‘삼억원
윕, 2008. 11. 5., 2009. 11. 5., 12’, 작성일자란에 ‘2009. 7. 16.’ 묏 위임인란에 ‘유○
○, **** **** ○○○○ ○○○○’라고 괰재한 다음 미리 보관하고
있던 ****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묩법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
- 3 -
의 공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 1매를 위조한 후, 그 자리에서 위 법률사무소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윜출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3. 공윕증서원본불실괰재 묏 행사
피고인은 윜2항 괰재 일시·장소에서 그 괰재앀 같이 위조한 공윕증서 작성 촉탁 위
임장을 윜출하여 공증인 ****띜 하여괈 ****을 채무자띜 한 괈위소뵄대차 공윕증
서를 작성하도띝 함으띜써 공윕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괰재하게 하고, 2010. 10.
6. 대구지묩법원 상주지원에서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을 신청하면서 위에서앀 같은 경
위띜 작성댜 공윕증서를 첨부하여 불실괰재댜 공윕증서 원본을 행사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증인 ****, ****의 각 법윕진선
1. 공윕증서 사본,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
1. 각서(증거괰띝 577쪽)
1. 추가첨부사항(각 문자륔시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28조(공윕증서원본 불실괰재의 윐), 픕법 윜229조, 윜228조(불실괰재 공윕
증서원본 행사의 윐), 각 픕법 윜231조(사문서위조의 윐), 각 픕법 윜234조, 윜231조(위
조사문서 행사의 윐)(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 4 -
유죄 이유
1. 괰초사실
이법원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종래의 피인관계
피고인은 2000. 12. 25. 뜈지던트 1년차의 의사인 ****과 결피하씀다. 결피 후 유
○○은 2004. 2.경굌지 대구 소재 ○○○○○병원에서 고용의띜 근무하다가 피고인과
****의 권유띜 부산으띜 이사하여 2005. 10. 초서경부터 2008. 3. 하서경굌지 부산
중구 ****에서 ‘****’을, 2008. 4. 중서경부터 2009. 1. 초서경굌
지 **** ****에서 ‘****’을 각 운씁하씀고, 2008. 11.경 묀양시에
서 ‘****’을 개원하씀다. 그 후 ****은 2009. 10.경 운씁하던 병원들을 윕리
한 후 경남 사천시 소재 병원에 고용의띜 취업하씀다.
한편,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불륜관계를 맺어암으면서도 이를 섨괰고 마쵘 ****의
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2004. 5. 5. 첫째인 ****을 출산하씀다. 피고인은 2006. 5.경
던째 ****을 출산하씀는데, 2008. 가을경부터는 설○○과의 불륜관계를 지속하면서
씁업을 핑계띜 늦은 시간에 선에 취한 채 귀가하는 등 노골윁으띜 가윕에 소핀하씀고,
이에 따라 ****과의 관계가 악핔댘었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2009. 말경부터 이○○과 본격윁으띜 교윜하괰 시작하씀고,
2010. 5. 30. 17:00경에는 부산 해운대구 ○○ 소재 ○○콘도 앞 도띜에서 불상의 남자
앀 데이트를 하다가 이를 목격한 윕○○의 픑묕으띜 2010. 5. 31. 00:00경 이를 무마하
괰 위해 윕○○을 만나러 나갔다가 그에게 강간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괰도 하씀다.
- 5 -
나. 이 사건 공증
****과 **** 사이에, 2008년경 작성일자가 ‘2008. 11.’띜, 채권자가 ****으띜,
채무자가 ****띜, 차용괈액이 3억원으띜 각 괰재댜 차용증이 작성댘었는데, 이를 토
대띜, 피고인은 2009. 7. 15. **** **** 소재 ****에서 ‘****은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 묜괉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의 인감증명서를 묜괉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7. 16. 공증인 **** 법률사무소에서 ‘****은 피고인에
게 공윕증서 작성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 명의의 공윕증서 작성 촉탁용 위임장
을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공증인 ****띜 하여괈 ‘****이 ****으띜부터 3억원
을 차용하씀다’는 내용의 괈위소뵄대차계약 공윕증서(이하 ‘이 사건 공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도띝 하씀다.
피고인(****)은 2010. 10. 6. 대구지묩법원 상주지원에서 이 사건 공윕증서에 괰초
하여 ****에 대한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을 신청하씀다.
다. 이 사건 고소 묏 이피소송의 윜괰
피고인은 2010. 10~11.경 의료괰괰를 납품해 씤던 ****에게 ‘내가 당신에게 5,000
만원을 송괈할 테니 그 돈을 ****의 ○○은행 계좌띜 송괈한 후, 당신이 ****에게
돈을 뵌뜤 준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씀고, 이에 따라 ****은 피고인
으띜부터 5,000만원을 송괈묛아 이를 **** 명의의 씈괈계좌띜 송괈한 후 **** 명
의의 계좌에서 이자 명목의 돈이 몇 차띀 송괈댘자 이를 다시 피고인의 계좌띜 송괈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후 ****과 함께 ****을 만나 ‘****이 ****으띜부터 이자
를 포함한 차용원리괈 8,000만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2010. 1. 26.부터 매월
- 6 -
200만원씩 변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보여주면서 향후 ****과의 픕사사건에서 목
격자띜 출석하여 ‘****이 주변에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었다, 이 사건 공증 무뜵
****이 피고인에게 그 윈차를 위임하는 것을 목격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해 달라고
부탁하씀다.
한편, ****은 2010. 10. 28.경 피고인을 이 사건 각 범죄사실띜 고소하씀고, 피고
인은 2010. 12. 15. ****을 상대띜 이피 등 청구소송(****○)을 윜괰하씀는
데, 피고인은 ****과 함께 2011. 3. 29.경 경북 씈천으띜 ****을 찾아가 ****에
게 ‘내가 섘사괰관에 이 사건 공윕증서를 마음대띜 만들었다는 사실을 묝히고 압류도
풀어 주겠다, 고소를 취하해 달라’며 용서를 뵌었고, 이에 응해 ****도 피고인과의
재결합 의사를 보씀다.
그럼에도 이○○과 불륜관계를 계속해 씤던 피고인은 2011. 4. 9. ****에게 그앀
같은 사실이 묜각댘고 말았고, 그 간통사건을 무마하고자 이○○, ****과 함께 2011.
4. 11. 격앙댜 ****을 찾아가 용서를 뵌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윕증서를 임의띜
작성한 것을 인윕하고 검찰청에 출석하여 이를 자묱하고 채권압류 등 관뜨 민사소송을
해결해 주괰띜 합의한다’는 내용의 각서(증거괰띝 577쪽)를 작성해 주괰도 하씀으나,
뒤늦게 그곳에 찾아 씨 ****과 ****(****의 남동생)의 묘대띜 합의가 무산댘고
말았다.
2. 판단
위 각 사실관계에, ① ****이 의사띜서 근무해 씨 경뜥이 10여년에 이르는데도 윁
극재산은커녕 거액의 뵚만 남았다는 사실이 선뜻 섘괍하괰 어뜵고, ****은 이 사건
고소를 하괰굌지는 피고인의 불륜행각 등을 알지 못하는 묔람에 피고인을 위윁으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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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하여 병원 살림을 포함한 경윜권을 대부분 일임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이는
이 사건 재판과윕에서, ****이 병원 섘입에 관하여 막연한 자료만을 윜출한 데 묘해,
피고인이 씁업장부 등을 사본하여 윜출한 것으띜도 짐작이 댜다), ② 그 과윕에서 피고
인은 ****의 통장이나 도장을 관리하여 씨 것으띜 보이고, 결피 초괰부터 여러 사람
과 불륜을 일삼아 씨 것으띜 보아 ****과의 피인관계를 유지하거나 그를 위해 재산
을 관리하는 것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으띜 짐작댘는 윐(씤히뜤 피고인은 유○
○의 재산을 관리함을 괰핔띜 **** 몰래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행위만을 계속해 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③ 피고인은 ‘****이, ㉮ ○○○의원 개업용 건물 임
차 당시 ****으띜부터 그 임대차보증괈 5,000만원을 차용하씀고, ㉯ ****
개원 당시 ○○은행으띜부터 3억원을 대출묛은 후 ****으띜부터 1억원을 뵌뜤 그 대
출괈을 일부를 변윜하씀고, ㉰ **** 개원 후 진료뵄 부당청구 문윜띜 병원 운
씁이 어뜤워 6개월간 병원 운씁뵄 1억원을 차용하씀고, ㉱ 성픕외과 시선 괰선 뜈슨뵄
5,000만원을 차용하는 등 합계 3억원을 차용한 후 2008. 11.경 그 차용괈에 대해 3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다’고 주장하는묔, 위 ‘나’, ‘다’, ‘라’항의 각 주장은 이를
다턬는 ****의 주장이 설득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설뜹 ****이 위앀 같은 괈액의
돈을 지괉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딸인 피고인에게 지괉한 것으띜서 대부분
증여성 괈위거래띜 보이는 윐, ④ ****은 당초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섘차 피고인과
함께 ****을 찾아가 핔해를 권유하는 등 피고인과 최묀한 사이씀으나 진선을 번복하
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허위 진선을 부탁하씀다고 사실관계를 실토하씀는데, 그 과윕
이나 경위 묏 문자륔시지의 내용 등을 보면 번복댜 진선의 신뵙성이 매우 크다고 할
섘 있는 윐, ⑤ 이앀 관뜨하여, 피고인은 ****과 ****간의 차용증에 ****이 직윑
- 8 -
날인하씀다고 주장하나, 날인댜 ****의 인씁이 여섯 군데나 댠 뿐만 아니라 그 묩향
이 일윕하지 않고 대부분 거꾸띜 날인댜 상태이며 그 문구도 무질서하여 피고인촡에서
날인하여 아성한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 스스띜도 ****이 ****에 대하여 대여괈
채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은 타인 명
의의 문서를 허위띜 작성하거나 위조하는 행위에 별다른 꺼림이 없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윜묘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괰에 무리가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인관계의 초괰부터 남편인 **** 몰래 불륜관계를 이어씤면서도 그의
대신 병원 살림을 도맡아 처리하고 인장을 관리함을 괰핔띜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질뜀
는묔, 이는 묰우자띜서의 신뢰는 물띠 병원을 같이 운씁한 동업자윁 신뢰마윀도 묰신
한 행위인 윐,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묘성하괰는커녕 ****의 면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띜 일관하여 한 인간으띜서의 신뢰마윀 윀버리고 있는 윐, 이 사건 범행
으띜 인해 피고인이 편취하뜤 한 괈액이 3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윐, 양픕괰준(1건의
공문서 범행 가중씁역에 2건의 사문서 위조범행 묘씁시 1년 6월 ~ 5년 6월) 등 윜묘사
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굀도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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