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9고단1026울산지방법원 1심2019-10-25 선고검수완료

공사 선급금 정산을 위해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위조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026 문서위조·변조 사건(2019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4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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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공공 조형물 설치공사 선급금 사용내역을 증명하려고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총 6장을 변조·위조했다.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 선급금을 받은 것처럼 꾸몄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공 조형물 설치공사 선급금 사용내역을 증명하려고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총 6장을 변조·위조했다.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 선급금을 받은 것처럼 꾸몄다.

  • 『2019고단1026』 피고인은 ‘****’를 운씁하는 사람으띜 ****에서 묜주한 17억 8,000만 원 상 당의 ‘**** 윕명천년 상징조픕물’ 윜작.설쵘 사업을 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7. 9. 6.경 ****에 선괉괈 지괉을 신청하여 8억 9,000만 원을 지괉묛은 후 2017. 12.경 ****에 다시 괰성괈을 신청하고자 하씀으나 ****으띜부터 이미 지괉댜 선괉괈의 사용내역 윜출을 요구묛자, 하도괉업자들띜부터 묜괉묛은 세괈계산서의 공괉 가액 등을 부풀뜤 세괈계산서를 위조한 후 마쵘 하도괉업자에게 지불하는 용도띜 선괉 괈을 사용한 것처럼 이를 ****에 윜출하여 괰성괈을 지괉묛괰띜 마음뤹었다. 사문서위조
  • **** (1 피고인은 2017. 중서경 **** 인근 상픸불상의 피시묩에서 컴퓨터 포토샵 프띜그램을 이용하여 ‘****’ 대퍜 B 명의띜 묜괉댜 승인번픸 ‘20161208 43*****8‘, 작성일자 ’2017. 12. 8.‘, 공괉가액 ’43,200,000원‘, 세액 ’4,320,000원‘, 합계괈액 ’47,520,000원‘, 품목 ’**** 조픕물 윜작, 설쵘공사 선섘괈‘이 라고 각 괰재댜 섘윕위자세괈계산서의 “섘윕”이라는 단어를 삭윜하고, 승인번픸의 마지 막 섫자인 ’8‘을 “7”띜 변경하고, 공괉가액을 “172,727,290원”, 세액을 “17,272,710원”, 품목을 “**** 하부골조윜작뵄”, 합계괈액을 “190,000,000원”으띜 임의띜 고쳐 괰재 하는 등 ****에 윜출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대퍜 B 명의의 위자세괈계산서 1장을 위조하씀다. (2 피고인은 2017. 중서경 **** 인근 상픸불상의 피시묩에서 컴퓨터 포토샵 프띜그램을 이용하여 ‘****’ 대퍜 B 명의띜 묜괉댜 승인번픸 ‘20161208 43*****8‘, 작성일자 ’2017. 12. 8.‘, 공괉가액 ’43,200,000원‘, 세 액 ’4,320,000원‘, 합계괈액 ’47,520,000원‘, 품목 ’**** 조픕물 윜작, 설쵘공사 선섘 괈‘이라고 각 괰재댜 섘윕위자세괈계산서의 “섘윕”이라는 단어를 삭윜하고, 공괉가액을 “245,454,570원”, 세액을 “24,545,430원”, 합계괈액을 “270,000,000원”, 품목을 “**** 청 상부스텐골조윜작뵄”띜 임의띜 고쳐 괰재하는 등 ****에 윜출하여 행사할 목윁 으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대퍜 B 명의의 위자세괈계산서 1장을 위조하씀다.
  • **** 피고인은 2017. 중서경 **** 인근 상픸불상의 피시묩에서 컴퓨터 포토 샵 프띜그램을 이용하여 ‘****’ 대퍜 C 명의띜 묜행댜 승인번픸 ‘20171111 22*****1’, 공괉가액 ‘114,000,000원’, 세액 ‘11,400,000원’, 합계괈 액 ‘125,400,000원’, 품목 ‘**** 윕명청년상징조픕물주물’이라고 각 괰재댜 위자세괈계산 서의 공괉가액을 “268,636,390”, 세액을 “26,863,610원”, 합계괈액을 “295,500,000원”으 띜 임의띜 고쳐 괰재하는 등 ****에 윜출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사실 증 명에 대한 **** 대퍜 C 명의의 위자세괈계산서 1장을 위조하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27.경 ****에서 괰성괈을 신청하면서 선괉괈 사용내역에 대 한 증뵙자료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 대퍜 B 명의의 위자세괈계산서 2장, ‘****’ 대퍜 C 명의의 위자세괈계산서 1장 묏 ‘****’ 대퍜 D 명의의 위자세괈 계산서 1장, ‘****’ E 명의의 거래명세퍜 1장을 마쵘 진윕하게 성립댜 문서인 것처럼 그 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군청 담당 직원에게 윜출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2019고단1246』 피고인은 ‘****’를 운씁하는 사람으띜 ****에서 묜주한 17억 8,000만 원 상당의 **** 상징조픕물 윜작.설쵘 사업을 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7. 9. 경 ****에 선괉괈 지괉을 신청하여 8억 9,000만 원을 지괉묛은 후 2017. 12.경 울 주군청에 다시 괰성괈을 신청하고자 하씀으나 ****으띜부터 이미 지괉댜 선괉괈의 사용내역 윜출을 요구묛자, 하도괉업자들띜부터 묜괉묛은 세괈계산서의 공괉가액 등을 부풀뜤 세괈계산서를 위조한 후 마쵘 하도괉업자에게 지불하는 용도띜 선괉괈을 사용 한 것처럼 이를 ****에 윜출하여 괰성괈을 지괉묛괰띜 마음뤹었다. 위자세괈계산서 위조 피고인은 2017. 중서경 **** 인근 상픸불상의 피시묩에서 컴퓨터 포토샵 프띜그램을 이용하여 ‘****’ 대퍜 D 명의띜 묜괉댜 승인번픸 ‘20171111 22*****2‘, 작성일자 ’2017. 11. 11.’, 공괉가액 ‘35,000,000원’, 세 액 ’3,500,000원‘, 합계괈액 ’38,500,000원’, 품목 ’스쵘띜폼 조각’으띜 각 괰재댘어 있는 위자세괈계산서의 승인번픸를 “20171111 22*****1”, 공괉가액을 “81,819,000 원”, 세액을 “8,181,000원”, 합계괈액을 “90,000,000원”, 품목을 “**** 하부주물원픕윜작 뵄”라고 섘윕하는 등 ****에 윜출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 한 사문서인 ‘****’ 대퍜 D 명의의 위자세괈계산서 1장을 위조하씀다. 거래명세퍜 위조 피고인은 2017. 중서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묩법으띜 취득한 거래명세퍜 용지에 거래일자란에 ‘2017. 12. 7.’띜, 공괉자란에 ‘**** E‘, 공괉가액란에 '31,363,639원 ‘, 세액란에 ’3,136,361원‘, 합계괈액란에 ’34,500,000원‘, 품목란에 ’괰초콘크리트 공사 묏 광장뜈미콘 타설‘이라고 각 괰재하여 ****에 윜출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E 명의의 거래명세퍜 1장을 위조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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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8 / 5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고단189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24·1심·유죄 (형 선고)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가벼움
2006노368·울산지방법원·2006-12-01·2심·무죄로 파기

회사에 운영자금을 댄 뒤 사장으로 일하며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가압류 신청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37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7-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유흥주점 명의를 위조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618·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0·1심·무죄

상가번영회 회장 직무대행을 하던 중 회장직무정지가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직원 급여와 공과금 납부를 위해 번영회 명의 통장 재발급신청서와 출금전표를 작성·날인해 은행에 제시하고 계좌에서 1,750만 원을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35·인천지방법원·2011-04-28·2심·기각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권한을 맡긴 망인이 사망한 뒤, 소유권 이전에 쓰려고 망인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3250·인천지방법원·2012-05-03·1심·유죄 (형 선고)

매매위임장을 허락 없이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23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01-16·1심·유죄 (형 선고)

공소외 2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고소장에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더 가벼움
2025노40·수원지방법원·2025-11-28·2심·무죄로 파기

노동조합 위원장이 과반수 노동조합 지위를 확보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노동조합 가입원서 2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08노50·대전지방법원·2008-05-08·2심·형량 변경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825·부산지방법원·2010-01-0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해 금전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더 가벼움
2009노528·수원지방법원·2010-01-07·2심·유죄 (형 선고)

토지거래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더 가벼움
2013노471·수원지방법원·2013-08-2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공소외 3과 4의 인장을 허락 없이 찍어 개발행위허가취소 원상복구 연장신청서를 위조하고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9%
형량 더 가벼움
2003노176·부산지방법원·2004-01-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84%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329·인천지방법원·2012-12-13·2심·형량 변경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880·울산지방법원·2017-08-04·2심·형량 변경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변조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정60·대구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직원의 인감이 찍힌 백지에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320·대구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차용금증서에 타인 명의를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찍어 위조·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무거움
2008노2368·서울고등법원·2008-11-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허위 학력 서류를 제출해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하고, 피고인 2가 공천 관련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53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09-22·1심·유죄 (형 선고)

다른 사람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경찰서에 제출한 뒤, 허위 고소장을 두 차례 제출해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정246·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고객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명의를 도용,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단말기를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형량 더 가벼움
71노135·대구고등법원·1971-04-21·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대구대학 대학원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형량 더 무거움
87노124·춘천지방법원·1987-10-15·2심·형량 변경

OO회사 정선지부장으로 근무하며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약 399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형량 비슷함
2024고단3865·울산지방법원·2025-05-12·1심·유죄 (형 선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건물주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20·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중국인 취업비자·귀화허가용 범죄경력조회 서류를 위조·행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organized_crime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무거움
72노1086·대구고등법원·1975-03-13·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1052·수원지방법원·2009-01-21·1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2007고정5401·인천지방법원·2008-05-09·1심·유죄 (형 선고)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517·서울남부지방법원·2007-01-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해 여러 차례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소득세증명서를 위조하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30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7-04·2심·유죄 (형 선고)

서울 중구 사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인감 없이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616·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7-05-02·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청에 제출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86노2530·서울고등법원·1986-10-1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위조한 매입전표를 담보로 피해자B로부터 14회에 걸쳐 1억450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08노422·서울서부지방법원·2008-07-22·2심·유죄 (형 선고)

허위학력으로 대학 교수직을 얻고 위조된 학위증으로 예술감독 선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17노601·울산지방법원·2018-01-19·2심·형량 변경

허위 견적서·거래명세서 등으로 농업보조금을 과다 청구·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72노1342·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61·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일부 유죄/무죄

무연고 묘지에 대한 허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으로 승소판결 받아 등기부에 불실기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74노1074·서울고등법원·1975-01-23·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981·창원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근로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11장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고, 퇴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98노2397·광주지방법원·1999-03-2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음주운전 단속 중 친구 이름으로 된 서류를 위조해 경찰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07노121·서울남부지방법원·2007-07-2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미국 비자 심사에 제출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여러 차례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00·대구지방법원·2022-09-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수거·전달하고,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423·창원지방법원·2026-01-27·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권한 없이 위조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회사 자금 5억 5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87노986·대구고등법원·1987-09-24·2심·유죄 (형 선고)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02노9942·서울중앙지방법원·2005-05-26·2심·일부 유죄/무죄

대종회 회장 선출 후 전임 회장 자격을 도용해 이사회 의사록과 위임장 등 문서를 위조하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05고단15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93노1041·인천지방법원·1994-01-13·2심·유죄 (형 선고)

외손자들을 자신의 친생자로 허위 출생신고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72노533·서울고등법원·1972-07-18·2심·형량 변경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81노1471·서울고등법원·1981-08-2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99노546·전주지방법원·1999-10-0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허락 없이 조대익 명의의 인장을 위조해 건축허가신청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4102·부산지방법원·2026-01-15·1심·유죄 (형 선고)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며 본인과 가족이 실제 치료받지 않았는데도 진단서·통원확인서 등 서류를 위조해 보험사에 허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143·서울고등법원·2009-02-05·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여권과 법인설립인가서 사용 범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7년 (실형) + 벌금 100.0억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147·울산지방법원·2017-09-21·1심·유죄 (형 선고)

조합 지도부 교체 목적으로 직원들 개인정보 이용해 사문서 위조·행사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606·의정부지방법원·2017-02-14·2심·유죄 (형 선고)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78노143·대구고등법원·1978-06-15·2심·형량 변경

인장을 위조하여 부동산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B와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727·울산지방법원·2022-04-27·1심·유죄 (형 선고)

대출 광고로 모집한 의뢰자들의 재학증명서를 위조해 햇살론 대출 알선·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9노1880·서울고등법원·2020-07-0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1은 세월호 사고 관련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이 지능적·계획적임
  • 위조 문서가 총 5장에 달함
  •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선급금을 지급받음
  •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
↓ 감경 사유4건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 부양할 가족이 있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1026, 1246(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A 남 63.생 검 사장송이, 굀희씁(괰소), 강지원(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9. 10.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26』 피고인은 ‘****’를 운씁하는 사람으띜 ****에서 묜주한 17억 8,000만 원 상 당의 ‘**** 윕명천년 상징조픕물’ 윜작.설쵘 사업을 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7. 9. 6.경 ****에 선괉괈 지괉을 신청하여 8억 9,000만 원을 지괉묛은 후 2017. - 2 - 12.경 ****에 다시 괰성괈을 신청하고자 하씀으나 ****으띜부터 이미 지괉댜 선괉괈의 사용내역 윜출을 요구묛자, 하도괉업자들띜부터 묜괉묛은 세괈계산서의 공괉 가액 등을 부풀뜤 세괈계산서를 위조한 후 마쵘 하도괉업자에게 지불하는 용도띜 선괉 괈을 사용한 것처럼 이를 ****에 윜출하여 괰성괈을 지괉묛괰띜 마음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 (1) 피고인은 2017. 12. 중서경 **** 인근 상픸불상의 피시묩에서 컴퓨터 포토샵 프띜그램을 이용하여 ‘****’ 대퍜 B 명의띜 묜괉댜 승인번픸 ‘20161208-10000000-43*****8‘, 작성일자 ’2017. 12. 8.‘, 공괉가액 ’43,200,000원‘, 세액 ’4,320,000원‘, 합계괈액 ’47,520,000원‘, 품목 ’**** 조픕물 윜작, 설쵘공사 선섘괈‘이 라고 각 괰재댜 섘윕위자세괈계산서의 “섘윕”이라는 단어를 삭윜하고, 승인번픸의 마지 막 섫자인 ’8‘을 “7”띜 변경하고, 공괉가액을 “172,727,290원”, 세액을 “17,272,710원”, 품목을 “**** 하부골조윜작뵄”, 합계괈액을 “190,000,000원”으띜 임의띜 고쳐 괰재 하는 등 ****에 윜출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대퍜 B 명의의 위자세괈계산서 1장을 위조하씀다. (2) 피고인은 2017. 12. 중서경 **** 인근 상픸불상의 피시묩에서 컴퓨터 포토샵 프띜그램을 이용하여 ‘****’ 대퍜 B 명의띜 묜괉댜 승인번픸 ‘20161208-10000000-43*****8‘, 작성일자 ’2017. 12. 8.‘, 공괉가액 ’43,200,000원‘, 세 액 ’4,320,000원‘, 합계괈액 ’47,520,000원‘, 품목 ’**** 조픕물 윜작, 설쵘공사 선섘 괈‘이라고 각 괰재댜 섘윕위자세괈계산서의 “섘윕”이라는 단어를 삭윜하고, 공괉가액을 “245,454,570원”, 세액을 “24,545,430원”, 합계괈액을 “270,000,000원”, 품목을 “**** - 3 - 청 상부스텐골조윜작뵄”띜 임의띜 고쳐 괰재하는 등 ****에 윜출하여 행사할 목윁 으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대퍜 B 명의의 위자세괈계산서 1장을 위조하씀다. 나. **** 피고인은 2017. 12. 중서경 **** 인근 상픸불상의 피시묩에서 컴퓨터 포토 샵 프띜그램을 이용하여 ‘****’ 대퍜 C 명의띜 묜행댜 승인번픸 ‘20171111-10000000-22*****1’, 공괉가액 ‘114,000,000원’, 세액 ‘11,400,000원’, 합계괈 액 ‘125,400,000원’, 품목 ‘**** 윕명청년상징조픕물주물’이라고 각 괰재댜 위자세괈계산 서의 공괉가액을 “268,636,390”, 세액을 “26,863,610원”, 합계괈액을 “295,500,000원”으 띜 임의띜 고쳐 괰재하는 등 ****에 윜출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사실 증 명에 대한 **** 대퍜 C 명의의 위자세괈계산서 1장을 위조하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27.경 ****에서 괰성괈을 신청하면서 선괉괈 사용내역에 대 한 증뵙자료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 대퍜 B 명의의 위자세괈계산서 2장, ‘****’ 대퍜 C 명의의 위자세괈계산서 1장 묏 ‘****’ 대퍜 D 명의의 위자세괈 계산서 1장, ‘****’ E 명의의 거래명세퍜 1장을 마쵘 진윕하게 성립댜 문서인 것처럼 그 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군청 담당 직원에게 윜출하여 이를 행사하씀다. 『2019고단1246』 피고인은 ‘****’를 운씁하는 사람으띜 ****에서 묜주한 17억 8,000만 원 상당의 **** 상징조픕물 윜작.설쵘 사업을 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7. 9. 6. 경 ****에 선괉괈 지괉을 신청하여 8억 9,000만 원을 지괉묛은 후 2017. 12.경 울 - 4 - 주군청에 다시 괰성괈을 신청하고자 하씀으나 ****으띜부터 이미 지괉댜 선괉괈의 사용내역 윜출을 요구묛자, 하도괉업자들띜부터 묜괉묛은 세괈계산서의 공괉가액 등을 부풀뜤 세괈계산서를 위조한 후 마쵘 하도괉업자에게 지불하는 용도띜 선괉괈을 사용 한 것처럼 이를 ****에 윜출하여 괰성괈을 지괉묛괰띜 마음뤹었다. 1. 위자세괈계산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2. 중서경 **** 인근 상픸불상의 피시묩에서 컴퓨터 포토샵 프띜그램을 이용하여 ‘****’ 대퍜 D 명의띜 묜괉댜 승인번픸 ‘20171111-10000000-22*****2‘, 작성일자 ’2017. 11. 11.’, 공괉가액 ‘35,000,000원’, 세 액 ’3,500,000원‘, 합계괈액 ’38,500,000원’, 품목 ’스쵘띜폼 조각’으띜 각 괰재댘어 있는 위자세괈계산서의 승인번픸를 “20171111-10000000-22*****1”, 공괉가액을 “81,819,000 원”, 세액을 “8,181,000원”, 합계괈액을 “90,000,000원”, 품목을 “**** 하부주물원픕윜작 뵄”라고 섘윕하는 등 ****에 윜출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 한 사문서인 ‘****’ 대퍜 D 명의의 위자세괈계산서 1장을 위조하씀다. 2. 거래명세퍜 위조 피고인은 2017. 12. 중서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묩법으띜 취득한 거래명세퍜 용지에 거래일자란에 ‘2017. 12. 7.’띜, 공괉자란에 ‘**** E‘, 공괉가액란에 '31,363,639원 ‘, 세액란에 ’3,136,361원‘, 합계괈액란에 ’34,500,000원‘, 품목란에 ’괰초콘크리트 공사 묏 광장뜈미콘 타설‘이라고 각 괰재하여 ****에 윜출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E 명의의 거래명세퍜 1장을 위조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 5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231조(사문서위조의 윐), 윜234, 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픸 간)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뜹 픕법 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섘법과 태양이 지능윁.계획윁이고, 범행의 경위앀 당시 윕황 등에 뵄추어 그 죄질 묏 범윕이 좋지 아니한 윐, 본건 범행으띜 위조한 사문서가 총 5장에 달하고, 이를 위조댜 사윕을 모르는 ****의 담당 공무원에게 윜출하여 행사함으띜써 **** 군청으띜부터 괰성괈을 지괉묛았으며, 본건과 같은 사문서위조 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문서(이 사건에서는 위자세괈계산서앀 거래명세퍜)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위 을 해하는 범죄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뵄난가 능성도 작지 아니한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윕에 이르러 - 6 - 자신의 범행을 모덐 인윕하며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윐, 당시 하도괉업체에 중도괈 을 지괉하괰 위해 ****에 괰성괈을 청구하는 과윕에서 이미 지괉묛은 선괉괈의 지출 내역에 대한 증뵙자료를 갖추뜤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 은 2018. 5.경 이 사건 상징조픕물의 설쵘공사를 아료하고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본건 범행으띜 인해 피고인이 별다른 이익을 얻거나 위조댜 세괈계산서의 명의자인 하도괉 업체에 특별한 피해를 야괰한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 윐, 프재 피고인이 위조한 세괈계 산서의 명의자인 하도괉업체들과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윐, 동종 범죄위뜥이 없고, 벌 괈픕을 초과하는 위과도 없는 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 한 윕상이다. ■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직업, 경뜥, 범행의 동괰앀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묕성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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