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번영회 회장 직무대행을 하던 중 회장직무정지가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직원 급여와 공과금 납부를 위해 번영회 명의 통장 재발급신청서와 출금전표를 작성·날인해 은행에 제시하고 계좌에서 1,750만 원을 이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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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3618 문서위조·변조 사건(2023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2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년 9월경부터 2020년 4월경까지 OO지역에 있는 상가번영회의 부회장으로서 회장 직무대행을 맡았고, 2020년 4월 24일 치러진 후임 회장 선거에서 다른 사람이 회장으로 선출되자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회장 지위를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가처분 신청을 했고, 2021년 1월 11일 법원은 확인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피고인의 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피고인은 번영회를 대표할 자격과 권한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 한편 새로 선출된 회장 측이 2020년 12월 말경부터 관리비 명세서에 개인 계좌를 기재해 회원들이 번영회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관리비를 보내도록 했고, 그 여파로 직원 급여 등이 일부 지급되지 못했다.
- 이에 관리직원들이 2020년 12월경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냈고, 피고인은 2021년 3월 11일 OO지역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기존에 보관하던 번영회 고유번호증 등을 이용해 번영회 명의 통장 재발급신청서와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직인을 날인해 은행원에게 제시했다.
- 그 결과 번영회 명의 계좌에서 1,750만 원이 번영회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고, 피고인은 그 돈으로 직원들 계좌에 급여를 보내거나 수도요금·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납부했다.
- 이후 확인소송에서 법원은 2022년 4월 21일 해당 선거가 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선거가 무효이고 그 사람이 회장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상가번영회 부회장으로서 회장 직무대행을 하던 중 회장직무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번영회를 대표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었는데도, 2021년 3월 11일 은행에서 번영회 명의 통장 재발급신청서와 출금전표를 작성·날인해 제시하고 계좌에서 1,750만 원을 이체한 행위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직원 급여와 공과금 납부를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적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가 관리직원들의 급여와 공과금을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 번영회 회원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여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 기존에 직원 급여와 공과금 납부는 번영회 명의 계좌를 통해 이뤄졌는데, 새 회장 측이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부득이하게 다른 계좌의 돈을 옮겨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려 한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던 기존 고유번호증 등을 이용해 통장을 재발급받고 출금전표를 작성한 것은, 직원들의 임금 체불을 해소하고 번영회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했다.
- 결국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윤리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0조에 따라 벌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표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회사·단체 명의 서류를 작성·행사한 행위라도, 그것이 개인 이익이 아닌 소속 구성원들의 급여와 공과금 납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행위의 동기와 목적,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과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위법성을 판단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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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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