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2고단3618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3-05-10 선고검수완료

상가번영회 회장 직무대행을 하던 중 회장직무정지가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직원 급여와 공과금 납부를 위해 번영회 명의 통장 재발급신청서와 출금전표를 작성·날인해 은행에 제시하고 계좌에서 1,750만 원을 이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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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3618 문서위조·변조 사건(2023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2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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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년 9월경부터 2020년 4월경까지 OO지역에 있는 상가번영회의 부회장으로서 회장 직무대행을 맡았고, 2020년 4월 24일 치러진 후임 회장 선거에서 다른 사람이 회장으로 선출되자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회장 지위를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가처분 신청을 했고, 2021년 1월 11일 법원은 확인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피고인의 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피고인은 번영회를 대표할 자격과 권한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 한편 새로 선출된 회장 측이 2020년 12월 말경부터 관리비 명세서에 개인 계좌를 기재해 회원들이 번영회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관리비를 보내도록 했고, 그 여파로 직원 급여 등이 일부 지급되지 못했다.
  • 이에 관리직원들이 2020년 12월경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냈고, 피고인은 2021년 3월 11일 OO지역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기존에 보관하던 번영회 고유번호증 등을 이용해 번영회 명의 통장 재발급신청서와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직인을 날인해 은행원에게 제시했다.
  • 그 결과 번영회 명의 계좌에서 1,750만 원이 번영회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고, 피고인은 그 돈으로 직원들 계좌에 급여를 보내거나 수도요금·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납부했다.
  • 이후 확인소송에서 법원은 2022년 4월 21일 해당 선거가 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선거가 무효이고 그 사람이 회장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상가번영회 부회장으로서 회장 직무대행을 하던 중 회장직무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번영회를 대표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었는데도, 2021년 3월 11일 은행에서 번영회 명의 통장 재발급신청서와 출금전표를 작성·날인해 제시하고 계좌에서 1,750만 원을 이체한 행위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직원 급여와 공과금 납부를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적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가 관리직원들의 급여와 공과금을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 번영회 회원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여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 기존에 직원 급여와 공과금 납부는 번영회 명의 계좌를 통해 이뤄졌는데, 새 회장 측이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부득이하게 다른 계좌의 돈을 옮겨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려 한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던 기존 고유번호증 등을 이용해 통장을 재발급받고 출금전표를 작성한 것은, 직원들의 임금 체불을 해소하고 번영회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했다.
  • 결국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윤리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0조에 따라 벌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표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회사·단체 명의 서류를 작성·행사한 행위라도, 그것이 개인 이익이 아닌 소속 구성원들의 급여와 공과금 납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행위의 동기와 목적,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과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위법성을 판단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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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3618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A 검 사전인수(기소), 민경재(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3. 5.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4.경까지 ****에 있는 ****(이하 ‘이 사 건 번영회’라 한다) 부회장으로서 회장 직무대행을 하였던 사람이고, D는 2020. 4. 24. 경 이 사건 번영회 회장에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D의 이 사건 번영회 회장 당선 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하기에 회장 직무대행인 자신에게 이 사건 번영회 회장의 직무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2021.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D와 이 사건 번영회 사 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합27659 상가번영회장직위확인의 소(이하 ’이 사건 확인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W_ - 2 - 의 소‘라 한다) 판결 선고 시까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번영회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카합122 회장직무정지가처분(이 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1.경 ****에 위치한 **** ****에서, 회장직무정 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이 사건 번영회를 대표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필로 이 사건 번영회 명의의 **** 통장 재발급신청서 및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이 사건 번영회 명의의 직인을 날인한 다음 이를 위 지점의 성명불상 은행원에게 마치 진 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번영회 명의의 **** 통장 재발 급신청서 및 출금전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는 이 사건 번영회의 직 원 급여 지급 및 전기세 등의 공과금 납부를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 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 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W_ - 3 -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번영회 회장 관련 다툼 ① 이 사건 번영회는 ****에 있는 C('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상가에서 상행위 및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번영회 회장이던 G이 사임하자 2019. 9. 27. 개최된 위 번영회 임원회의에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기로 의결되었다. ③ D는 2020. 4. 24. 후임 회장을 선임하기 위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위 번영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의 무효를 주장함 으로써 회장 지위 관련 법적 다툼이 발생하였다. ④ 그러자 D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21. 1. 11.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확인의 소 판결 선고 시까지 피고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다. ⑤ 한편 이 사건 번영회는 2021. 4. 27.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1년의 임기 동안 D를 회장으로 연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⑥ 그런데 이 사건 확인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 위 법원은 2022. 4. 21. 이 사 건 선거가 이 사건 상가 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위 선거가 무 효이고 따라서 D가 이 사건 번영회의 회장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W_ - 4 - 고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 사정 ① 이 사건 번영회는 회원들로부터 번영회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1 생 략)와 ****(****)로 관리비를 이체받아 직원 급여, 전기요금 등 공과 금 및 세금 등을 지급하였다. ② 그런데 D는 2020. 12.말경부터 이 사건 상가 관리비 명세서에 자신 명의의 ****(****)를 기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번영회 계좌가 아닌 위 개인계좌로도 관리비를 이체하도록 하였는데, 이후 직원 급여 등이 일부 미지급 되었 다. ③ 한편 I, J 등 이 사건 상가 관리직원들은 2020. 12.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이 사건 번영회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임금 체불에 관한 진정을 하였다. ④ 이에 피고인은 2021. 3. 11. **** 하계역 지점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위 번영회 고유번호증 등을 이용하여 위 번영회 명의의 **** 통장재발급신청서 및 출금 전표를 작성한 후 위 번영회 명의의 **** 계좌에서 위 번영회 명의의 ****로 1,750만 원을 이체하였다. 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번영회 명의의 위 ****에서 직원들 명의 계 좌로 급여를 이체하거나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 등의 공과금을 납부하였다. 2)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 될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형법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W_ - 5 - 제20조에 따라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상가 관리직원들의 급여 및 공과금 납부를 위한 것으로, 이는 이 사건 번영회 회원들 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② 기존에 직원 급여 및 공과금 납부 등은 이 사건 번영회 명의의 위 H은행 계 좌를 통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데, D가 직원 급여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 자, 부득이하게 위 **** 계좌의 돈을 위 ****로 이체하여 위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고자 기존에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던 고유번호증을 이용하여 통장을 재발급 받아 이체한 것이다. 여기에 그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또한 인정된다고 보아 야 한다. ③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통하여 보호되는 이익은 이 사건 번영회의 안정적 인 운영이고, 침해받는 이익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반한 D의 이 사건 번영회 회장 으로서의 권한 침해이다. 그런데 이후 이 사건 확인의 소에서 D의 위 번영회 회장 지 위가 부정되었고, 이러한 점을 참작하면 법익균형성도 충족된다. ④ 이 사건 상가 관리직원들의 급여와 공과금 납부가 연체되면 이 사건 상가 및 번영회 운영에 차질이 발생될 것이므로, 그 긴급성 또한 인정된다. ⑤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할 무렵, 피고인과 D 사이에 이 사건 번영회 회장 지위를 두고 현저한 다툼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번영회 운영을 정상적으로 유지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장 재발급을 통한 계좌 이체 이외에 별다른 방안이 없 었으리라고 보이므로, 그 보충성의 요건 또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W_ - 6 -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 지를 공시한다. 판사 허명산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W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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