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권한 없이 위조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회사 자금 5억 5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423 문서위조·변조 사건(2026년 1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56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과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회사에는 실질적 대표인 다른 사람과 사내이사로 일하던 사람이 따로 있었다.
- 2021년 12월 24일경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권한 없이 컴퓨터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양도자'란에 사내이사 명의와 인적사항을, '양수자'란에 지인의 이름과 양수 주식 수를 적어 출력한 뒤 보관 중이던 사내이사의 도장을 찍었다.
- 2022년 1월 3일경 피고인은 세무법인을 통해 이 계약서를 국세청 홈텍스 시스템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
- 한편 피고인은 2021년 11월 23일경부터 2023년 10월 5일경까지 회사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거나 자신의 개인 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64회에 걸쳐 합계 5억 5,734만 원 상당을 빼냈다.
- 빼낸 돈은 회사가 아닌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됐고, 출금 적요에는 실제와 다르게 거래처 이름이나 급여 명목 등으로 적어두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권한 없이 위조해 국세청 홈텍스에 신고·행사하고, 회사 자금 5억 5,734만 원 상당을 64회에 걸쳐 인출·이체해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지분조정 약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거나 일부는 회사 업무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사내이사의 도장을 찍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양도인인 사내이사와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진술했고 당시 주식을 넘길 이유도 없었던 점을 들어 그 진술을 믿었다.
- 사내이사의 지분은 피고인의 지인 명의로 넘어갔고, 그 결과 피고인이 회사 지분을 가장 많이 갖게 됐으며, 주식 대금도 전혀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권한 없는 위조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회사 계좌에 들어온 돈이 자신의 개인 차○○이라고 주장했지만, 회사와 거래처 사이에 업무협약서가 있고 회사 명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에 비추어 그 돈은 회사의 차용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차용일로부터 3년이 지나 수사가 시작된 뒤에 만들어진 것이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 피고인은 차용금 중 일부만 사업 인수 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임의로 사용했으며, 회사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배우자 명의 계좌로 보내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썼다.
- 회사 경비·식대·인건비로 썼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고 이미 회사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로 경비가 지출되고 있었던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라도 회사 돈을 마음대로 개인 용도로 쓸 수 없고, 다른 사람 명의 서류를 함부로 만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액이 크고 변제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나중에 사후 계약서를 만들어 변명하려 해도 법원은 쉽게 믿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임의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주식양도계약서 작성
- 피해 회사 명의로 자금을 차용하고 개인적 채무변제·생활비 등으로 사용
-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변제되지 않음
- 일부 횡령의 점에 대하여 인정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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