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4고단2423창원지방법원 1심2026-01-27 선고검수완료

회사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권한 없이 위조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회사 자금 5억 5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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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423 문서위조·변조 사건(2026년 1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56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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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과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회사에는 실질적 대표인 다른 사람과 사내이사로 일하던 사람이 따로 있었다.
  • 2021년 12월 24일경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권한 없이 컴퓨터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양도자'란에 사내이사 명의와 인적사항을, '양수자'란에 지인의 이름과 양수 주식 수를 적어 출력한 뒤 보관 중이던 사내이사의 도장을 찍었다.
  • 2022년 1월 3일경 피고인은 세무법인을 통해 이 계약서를 국세청 홈텍스 시스템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
  • 한편 피고인은 2021년 11월 23일경부터 2023년 10월 5일경까지 회사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거나 자신의 개인 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64회에 걸쳐 합계 5억 5,734만 원 상당을 빼냈다.
  • 빼낸 돈은 회사가 아닌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됐고, 출금 적요에는 실제와 다르게 거래처 이름이나 급여 명목 등으로 적어두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권한 없이 위조해 국세청 홈텍스에 신고·행사하고, 회사 자금 5억 5,734만 원 상당을 64회에 걸쳐 인출·이체해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지분조정 약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거나 일부는 회사 업무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사내이사의 도장을 찍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양도인인 사내이사와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진술했고 당시 주식을 넘길 이유도 없었던 점을 들어 그 진술을 믿었다.
  • 사내이사의 지분은 피고인의 지인 명의로 넘어갔고, 그 결과 피고인이 회사 지분을 가장 많이 갖게 됐으며, 주식 대금도 전혀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권한 없는 위조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회사 계좌에 들어온 돈이 자신의 개인 차○○이라고 주장했지만, 회사와 거래처 사이에 업무협약서가 있고 회사 명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에 비추어 그 돈은 회사의 차용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차용일로부터 3년이 지나 수사가 시작된 뒤에 만들어진 것이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 피고인은 차용금 중 일부만 사업 인수 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임의로 사용했으며, 회사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배우자 명의 계좌로 보내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썼다.
  • 회사 경비·식대·인건비로 썼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고 이미 회사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로 경비가 지출되고 있었던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라도 회사 돈을 마음대로 개인 용도로 쓸 수 없고, 다른 사람 명의 서류를 함부로 만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액이 크고 변제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나중에 사후 계약서를 만들어 변명하려 해도 법원은 쉽게 믿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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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임의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주식양도계약서 작성
  • 피해 회사 명의로 자금을 차용하고 개인적 채무변제·생활비 등으로 사용
  •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변제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일부 횡령의 점에 대하여 인정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242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피 고 인A 검 사채수양(기소), 김연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제이앤피 담당변호사 윤대영 판 결 선 고2026.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B에 있는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의 업무 전반과 자금관리 업무를 하였다. D은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고, E은 위 회 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2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식의 ‘양도자’ 란에 위 E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2 - 를, ‘양수자’란에 참고인 F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양수주식량 6,000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위 E의 도장을 찍어서 위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22. 1. 3.경 ****를 통해 국세청 홈텍스 시스템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위 E 명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11. 23.경 ****에 있는 새마을금고 H에서 피해 회사 명의 새마 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업무상 보관 중인 현금 2,993,000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557,341,577원을 현금 출금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계좌 등으로 이체한 후 회사 용 도가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위 회사의 재물인 위 557,341,577원을 횡령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주식양도양수계약서, 법인 및 피고소인 통장 거래내역서,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서, 농협 계좌거래내역서, F 계좌거래내역서, 경남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뱅크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3 - 1.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D과 공동 지분권자로, D과의 지분조정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으 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접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양도인인 E과 E 명의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D은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동 의하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 시 주식을 이전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E, D의 진 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③ E의 지분은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로 이전되었고,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따라 피고인이 ****의 지분을 실제로 가장 많이 소 유하게 된 점, ④ 피고인, F은 E의 지분에 대한 이 사건 주식양수대금을 전혀 지급하 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 D은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다. 2.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 중 일부는 회사 업 무 용도로 사용한 것이고, 일부는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인 자금 입출금 용도로 사용 한 관계로 피고인 개인의 자금을 인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 한다. - 4 -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 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 **** 명의로 입금된 금원이 피고인 개 인의 차용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회사와 ****와 사이에 형식상 으로나마 업무협약서가 체결되어 있고, 피해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있다. 그렇다면 K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 회사의 계좌로 지급된 금원은 당사자 사이에 피해 회사가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로 지급된 금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해 회사의 차용 금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L 사이에 2024. 4. 4.자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은 인정되나, 이는 차용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작성된 것 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로부터의 차용금으로 M 사업을 N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한 것으로 보임에도, 위 차용금 중 일부인 1억 원만을 N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다. ③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부인인 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개인용도로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면서도 출금적요에는 ‘N’, ‘E(1월 급여)’ 등으로 기 재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인은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 중 일부를 피해 회사를 운영하 면서 경비, 식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증명할 아무런 - 5 -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미 ****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에 연동된 체크카드가 있어 위 체크카드에서 주유비, 식비 등 경비가 지출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임의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명의로 자금을 차용하고 이러한 자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 도 그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 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6 - 판사정지은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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