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86노2530서울고등법원 2심1986-10-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위조한 매입전표를 담보로 피해자B로부터 14회에 걸쳐 1억450만원을 편취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여성의류제조업을 하는 피고인A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롯데쇼핑 검품과장 명의의 매입전표를 위조함.
  • 1984년 9월 20일, 위조한 매입전표를 담보로 피해자B에게 약속어음 대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편취함.
  • 같은 해 10월 17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위조 매입전표를 담보로 피해자B로부터 합계 약 1억 450만원을 편취함.
  • 피고인A는 이전에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음.
  • 이번 사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부분은 이전 확정판결과 범행 시기와 수법이 겹쳐 면소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위조한 매입전표를 담보로 피해자B로부터 14회에 걸쳐 총 1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이전에 확정된 유사 사기 사건과 이번 사건의 관계였으며, 법원은 일부 혐의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겹쳐 면소하고, 나머지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범행이 이미 확정된 사기 범행과 동기, 수법, 시기가 동일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
  • 이로 인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부분은 이전 판결의 효력이 미쳐 면소 처리함.
  • 여러 차례의 사기 행위가 모두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없고, 피해자별로 따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함.
  • 피고인A가 위조한 매입전표를 담보로 금원을 편취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와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이전 판결과 이번 사건이 모두 피고인A의 사기 습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형량은 징역 6월로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위조한 매입전표를 담보로 피해자B에게서 여러 차례 돈을 빌려 편취했다. 법원은 이전에 확정된 유사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면소하고, 나머지 위조 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의 사기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범행과 상습사기의 포괄1죄의 관계에 있어 면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2. 2

    수회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이 될 경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의 적용가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