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1고단1399울산지방법원 1심2022-02-18 선고검수완료

대출 빙자로 인적사항·공인인증서 받아 휴대폰·태블릿 개통 및 소액결제 사기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399 문서위조·변조 사건(2022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2조의2, 형법 제23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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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대출 상담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인적사항·공인인증서를 받아 전문 개통업자에게 제공,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폰·태블릿을 개통하고 소액결제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사기 2건 기수, 5건 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합계 1,658,000원.

사실관계

피고인이 대출 상담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인적사항·공인인증서를 받아 전문 개통업자에게 제공,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폰·태블릿을 개통하고 소액결제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사기 2건 기수, 5건 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합계 1,658,000원.

  • [모두사실] 피고인은 어떠한 사람의 인적사항, 공인인증서를 전문 개통업자에게 제공하여 휴대 전화를 개통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는 소위 ‘토스’를 알게 된 후 이를 통하여 돈 을 벌기로 마음먹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하여 그들의 인적사항,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이를 페이 스북 ‘대출그룹’ 페이지를 통하여 알게 된 전문 개통업자인 성명불상에게 제공하여 위 성명불상으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대출 상담을 받은 사람의 명의로 휴대전화, 태블 릿 PC를 개통하게 하도록 한 다음 성명불상과 그 개통 대가를 나누어 취득하여 생활 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2. 11.경 ****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 여 온 C에게 대출 상담사를 사칭하며 ‘3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주민등록증,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위 C로부터 C의 인 적사항, 공인인증서 등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에게 위와 같이 받은 C의 인적사항, 공인인증서를 제공하여 성명 불상으로 하여금 같은 달 12.경 ****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시가 33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SM-J600L) 및 시가 1,505,600원 상당의 태블릿 PC (A1895-256에 대한 신규개통을 신청하면서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 전자문서의 고객 명 란에 ‘C’, 고객주소 란에 ‘****’, 납부방법 란에 ‘****’ 등으로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C의 전자기록을 위 작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C의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 전자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 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빙 자하여 제공받은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그들 명의의 스마트폰, 태블릿 PC 가입신청 전자문서를 위작하고, **** 및 **** 등 통신사 에 대하여 위작한 가입신청 전자문서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 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각각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각각 행사하 였다.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전문 개통업자인 성명불상과 소위 ‘휴대폰깡’을 통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통신회사에 대하여 실제 개통된 휴대전화의 할부원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대출 광고를 보 고 연락하여 온 D에게 대출 상담사를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 하다. 한도조회에 필요하니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 신용카드 사진, 비밀번호 등을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위 D로부터 D의 인적사항 등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에게 위와 같이 받은 D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여 성명불상으로 하여금 같은 달 12.경 피해자 ****의 사이트에 접 속하여 마치 진정한 스마트폰 신규가입 신청인 것처럼 시가 1,998,700원 상당의 스마 트폰(SM-F907NK)에 대한 신규개통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 터 위 스마트폰 신규개통 신청 당시 배송지로 입력한 **** 이하 불상지로 배송받 아 이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동의 없이 스마트폰이 무단 개통된 사실을 인 지한 D가 우체국에 연락하여 스마트폰의 배송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생략) 기재 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회(범죄일람표 연번 및 연번 5.의 2020. 3. 18.자 범행 부 분)에 걸쳐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교부받거나 5회(범죄일람표 연번 내지 3., 연번 5.의 2020. 3. 20.자 범행 부분)에 걸쳐 이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전문 개통업자인 성명불상과 소위 ‘휴대폰깡’을 통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소액결제 서비스의 제공자에 대하여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2. 2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 하여온 E에게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는 7, 8%에서 10%이고, 상환기간은 최장 5년이
  • 본인인증이 필요하니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공인인증서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을 하였고,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E의 인적사항 등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에게 위와 같이 받은 E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여 성명불상으로 하여금 같은 달 28.경 피해자 ****의 사이트에 접 속하여 마치 진정한 스마트폰 신규가입 신청인 것처럼 스마트폰(SM-F907NK)에 대한 신규개통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스마트폰 신규개통 신청 당시 배송지로 입력한 ****로 배송받아 이를 교 부받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교부받은 스마트폰(전화번호 010 ****)을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인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인 것처럼 같은 달 29.경 피해자 주식회사 엔씨소 프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머니 이용대금 297,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 은 해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생략)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제공하는 서비 스 이용대금 합계 1,658,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
  •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각각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 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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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1 / 2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고정5401·인천지방법원·2008-05-09·1심·유죄 (형 선고)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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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고단15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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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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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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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정246·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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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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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88·울산지방법원·2023-09-22·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손님들의 신분증을 받은 기회에 몰래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되팔고, 위탁받은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하고,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할부금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75노566·서울고등법원·1975-09-05·2심·형량 변경

위조된 내인가면허증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투자금을 편취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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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4고단3865·울산지방법원·2025-05-12·1심·유죄 (형 선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건물주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200·대구지방법원·2022-09-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수거·전달하고,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189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24·1심·유죄 (형 선고)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77노1833·서울고등법원·1978-02-10·2심·형량 변경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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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8고정1052·수원지방법원·2009-01-21·1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459·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77노399·서울고등법원·1977-05-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24고단2423·창원지방법원·2026-01-27·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권한 없이 위조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회사 자금 5억 5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breach_of_trust,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75노264·광주고등법원·1975-09-17·2심·형량 변경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8노50·대전지방법원·2008-05-08·2심·형량 변경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72노1086·대구고등법원·1975-03-13·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2노1329·인천지방법원·2012-12-13·2심·형량 변경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3노176·부산지방법원·2004-01-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0노1902·서울고등법원·1980-12-26·2심·형량 변경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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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황 이용
  • 피해 회복 없음
  • 상당 기간 깊게 관여
↓ 감경 사유3건
  • 수사기관에서 상세히 진술
  • 모든 잘못 인정
  •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399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2021초기583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96년생, 남, 무직 검 사김승기(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 신청인B 판 결 선 고2022.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어떠한 사람의 인적사항, 공인인증서를 전문 개통업자에게 제공하여 휴대 전화를 개통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는 소위 ‘토스’를 알게 된 후 이를 통하여 돈 - 2 - 을 벌기로 마음먹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하여 그들의 인적사항,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이를 페이 스북 ‘대출그룹’ 페이지를 통하여 알게 된 전문 개통업자인 성명불상에게 제공하여 위 성명불상으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대출 상담을 받은 사람의 명의로 휴대전화, 태블 릿 PC를 개통하게 하도록 한 다음 성명불상과 그 개통 대가를 나누어 취득하여 생활 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2. 11.경 ****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 여 온 C에게 대출 상담사를 사칭하며 ‘3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주민등록증,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위 C로부터 C의 인 적사항, 공인인증서 등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에게 위와 같이 받은 C의 인적사항, 공인인증서를 제공하여 성명 불상으로 하여금 같은 달 12.경 ****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시가 33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SM-J600L) 및 시가 1,505,600원 상당의 태블릿 PC (A1895-256)에 대한 신규개통을 신청하면서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 전자문서의 고객 명 란에 ‘C’, 고객주소 란에 ‘****’, 납부방법 란에 ‘은행 제일 6762024****’ 등으로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C의 전자기록을 위 작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C의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 전자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 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 3 - 해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빙 자하여 제공받은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그들 명의의 스마트폰, 태블릿 PC 가입신청 전자문서를 위작하고, **** 및 **** 등 통신사 에 대하여 위작한 가입신청 전자문서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 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각각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각각 행사하 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전문 개통업자인 성명불상과 소위 ‘휴대폰깡’을 통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통신회사에 대하여 실제 개통된 휴대전화의 할부원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대출 광고를 보 고 연락하여 온 D에게 대출 상담사를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 하다. 한도조회에 필요하니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 신용카드 사진, 비밀번호 등을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위 D로부터 D의 인적사항 등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에게 위와 같이 받은 D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여 성명불상으로 하여금 같은 달 12.경 피해자 ****의 사이트에 접 속하여 마치 진정한 스마트폰 신규가입 신청인 것처럼 시가 1,998,700원 상당의 스마 트폰(SM-F907NK)에 대한 신규개통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 터 위 스마트폰 신규개통 신청 당시 배송지로 입력한 **** 이하 불상지로 배송받 아 이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동의 없이 스마트폰이 무단 개통된 사실을 인 지한 D가 우체국에 연락하여 스마트폰의 배송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바람에 미수에 - 4 -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생략) 기재 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회(범죄일람표 연번 4. 및 연번 5.의 2020. 3. 18.자 범행 부 분)에 걸쳐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교부받거나 5회(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연번 5.의 2020. 3. 20.자 범행 부분)에 걸쳐 이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전문 개통업자인 성명불상과 소위 ‘휴대폰깡’을 통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소액결제 서비스의 제공자에 대하여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2. 2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 하여온 E에게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는 7, 8%에서 10%이고, 상환기간은 최장 5년이 다. 본인인증이 필요하니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공인인증서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을 하였고,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E의 인적사항 등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에게 위와 같이 받은 E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여 성명불상으로 하여금 같은 달 28.경 피해자 ****의 사이트에 접 속하여 마치 진정한 스마트폰 신규가입 신청인 것처럼 스마트폰(SM-F907NK)에 대한 신규개통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스마트폰 신규개통 신청 당시 배송지로 입력한 ****로 배송받아 이를 교 부받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교부받은 스마트폰(전화번호 ****)을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인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인 것처럼 같은 달 29.경 피해자 주식회사 엔씨소 프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머니 이용대금 297,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 - 5 - 은 해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생략)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제공하는 서비 스 이용대금 합계 1,658,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각각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 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 록등행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 항, 제30조(공동사기미수),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공동컴퓨터등사용사기), 각 징 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에 반환하기 위해 압수된 태블릿PC(A1895-64)를 가환부받는 등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그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위 토스 관련 범행의 구조와 예견되는 피해를 정확히 알면서도 상당 기 - 6 - 간 꽤 깊게 관여하였고 여전히 관련자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수에 이른 사기 범행은 2건이고 소액 결제로 인한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경제적 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대출에 희망을 건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조금도 회복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의 경위와 피해자들의 사정, 피고인의 연령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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