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며 본인과 가족이 실제 치료받지 않았는데도 진단서·통원확인서 등 서류를 위조해 보험사에 허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4102 문서위조·변조 사건(2026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2024. 2. 13. 법률 제2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7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OO지역의 'C의원'에서 원무과 대리로, 2023년 6월부터는 OO지역의 'E의원'에서 원무과 부장으로 근무하며 병원 행정업무를 담당했다.
- 피고인A는 소액 실손 보험금은 서류 요건만 갖추면 3영업일 이내에 심사·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해, 본인과 가족(모 F, 동생 G, 자녀 H, I 등)이 실제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치료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 2018년 12월 7일경 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적사항과 병명, 진료 내역 등을 임의로 입력하고 병원 직인과 의사 도장을 찍어 통원확인서를 위조한 것을 시작으로, 2025년 10월까지 총 768회에 걸쳐 진단서·통원확인서·입퇴원확인서·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등 사문서 806장을 위조했다.
- 위조한 서류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험사 모바일 앱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768회에 걸쳐 행사했고, 보험사 담당 직원은 위조된 줄 모르고 보험금을 지급했다.
- 본인 명의로는 2017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39회에 걸쳐 합계 141,221,733원을 받았고, 가족 명의로는 2017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6,534,700원을 가족들이 받도록 했다.
-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6회에 걸쳐 6,600,000원을 추가로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현장 심사를 요구하자 피하지급 처리되어 실제로 받지는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한 피고인A가 본인과 가족이 실제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진단서·통원확인서·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 사문서 806장을 위조하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본인 명의로 139회에 걸쳐 약 1억 4,122만 원, 가족 명의로 11회에 걸쳐 약 653만 원을 받았고, 6회에 걸쳐 660만 원은 받지 못했다. 법원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실제 진료 없이 진단서와 확인서를 만들어낸 행위가 구체적 증거로 확인되었다.
- 위조한 서류를 보험사 앱과 팩스로 제출해 보험사 직원이 진정한 서류로 믿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한 점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보험사기 모두에 해당한다.
- 본인 명의 139회, 가족 명의 1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점에서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판단되었다.
- 미수에 그친 6회의 경우에도 보험사에 허위 청구를 한 이상 보험사기 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피해 금액이 1억 4천만 원을 넘고 범행 기간이 8년에 이르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핵심 정리
병원 행정직원이 진료기록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악용해 실제 치료 없이 서류를 위조하고 보험금을 타낸 전형적인 보험사기 사건이다. 소액 보험금은 서류 심사만으로 빠르게 지급되는 점을 노린 범행으로,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보험사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 도중 2차례 발각되어 보험금 반환·합의 후에도 범행 계속
- 범행방법·기간·횟수·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 매우 불량
- 범행 모두 인정
- 피해자 회사들과 합의 또는 피해금 변제
-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