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5고단4102부산지방법원 1심2026-01-15 선고검수완료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며 본인과 가족이 실제 치료받지 않았는데도 진단서·통원확인서 등 서류를 위조해 보험사에 허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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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4102 문서위조·변조 사건(2026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2024. 2. 13. 법률 제2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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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7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OO지역의 'C의원'에서 원무과 대리로, 2023년 6월부터는 OO지역의 'E의원'에서 원무과 부장으로 근무하며 병원 행정업무를 담당했다.
  • 피고인A는 소액 실손 보험금은 서류 요건만 갖추면 3영업일 이내에 심사·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해, 본인과 가족(모 F, 동생 G, 자녀 H, I 등)이 실제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치료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 2018년 12월 7일경 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적사항과 병명, 진료 내역 등을 임의로 입력하고 병원 직인과 의사 도장을 찍어 통원확인서를 위조한 것을 시작으로, 2025년 10월까지 총 768회에 걸쳐 진단서·통원확인서·입퇴원확인서·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등 사문서 806장을 위조했다.
  • 위조한 서류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험사 모바일 앱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768회에 걸쳐 행사했고, 보험사 담당 직원은 위조된 줄 모르고 보험금을 지급했다.
  • 본인 명의로는 2017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39회에 걸쳐 합계 141,221,733원을 받았고, 가족 명의로는 2017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6,534,700원을 가족들이 받도록 했다.
  •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6회에 걸쳐 6,600,000원을 추가로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현장 심사를 요구하자 피하지급 처리되어 실제로 받지는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한 피고인A가 본인과 가족이 실제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진단서·통원확인서·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 사문서 806장을 위조하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본인 명의로 139회에 걸쳐 약 1억 4,122만 원, 가족 명의로 11회에 걸쳐 약 653만 원을 받았고, 6회에 걸쳐 660만 원은 받지 못했다. 법원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실제 진료 없이 진단서와 확인서를 만들어낸 행위가 구체적 증거로 확인되었다.
  • 위조한 서류를 보험사 앱과 팩스로 제출해 보험사 직원이 진정한 서류로 믿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한 점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보험사기 모두에 해당한다.
  • 본인 명의 139회, 가족 명의 1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점에서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판단되었다.
  • 미수에 그친 6회의 경우에도 보험사에 허위 청구를 한 이상 보험사기 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피해 금액이 1억 4천만 원을 넘고 범행 기간이 8년에 이르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핵심 정리

병원 행정직원이 진료기록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악용해 실제 치료 없이 서류를 위조하고 보험금을 타낸 전형적인 보험사기 사건이다. 소액 보험금은 서류 심사만으로 빠르게 지급되는 점을 노린 범행으로,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보험사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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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 도중 2차례 발각되어 보험금 반환·합의 후에도 범행 계속
  • 범행방법·기간·횟수·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 매우 불량
↓ 감경 사유3건
  • 범행 모두 인정
  • 피해자 회사들과 합의 또는 피해금 변제
  •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410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 고 인A 검 사정서영(기소), 박민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신유 담당변호사 ****, **** 판 결 선 고2026.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8. 4.경부터 2023. 6. 1.경까지 ****에 있는 ‘****’에서 원 무과 대리 직책으로 근무하고, 2023. 6. 20.경부터 현재까지 ****에 있는 ‘****’에서 원무과 부장 직책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며 소액의 실손 수술·진단 등에 대한 보험금 청구의 경 - 2 - 우 서류 요건만 갖추어지면 3영업일 이내에 그 보험금에 대한 심사 및 지급이 이루어 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본인이나 피고인의 가족(모 F, 동생 G, 자녀 H, I 등) 등이 위 병원에서 실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 서, 수술확인서,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등의 서류를 위조한 후, 그 위조 서류를 보 험사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직접 보험금을 지급받 거나, 피고인의 가족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7. ****에 있는 ‘****’에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위 병원 사무실 PC에 설치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J‘에 접 속하여 자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임의로 접수하고,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 에 ‘(생략)’, 병명란에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요전추[관절][인대] 의 염좌 및 긴장’, 한국질병 분류번호란에 ‘S801, S3351’, 향후 치료의견란에 ‘[외 래]2018-10-16, [외래] 2018-10-22, [외래]2018-10-26, [외래]2018-10-30, [외 래]2018-11-03, [외래]2018-11-09, [외래]2018-11-14’, 용도란에 ‘보험회사제출용’, 발 행일란에 ‘2018년 12월 7일 금요일’, 의사 성명란에 ‘K’ 등을 입력하고 이를 A4 용지로 출력한 후, 평소 위 병원 원무과 데스크에 비치된 위 병원 직인을 이용하여 의료기관 명칭란 옆부분에 날인하고, 의사성명란 옆에 K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2018. 12. 7.자 K 명의의 통원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68회에 걸쳐 총 806장의 진단서, 통원확인서, 입퇴원확 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등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 3 -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7.경 위 제1항 기재 병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의 사 K 명의의 통원확인서 1장, 진료비계산서·영수증 4장,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4장 등을 A4 용지로 출력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주식회사 **** 모바일 어플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0.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68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본인 취득 보험사기 피고인은 2017. 9. 23.경 위 제1항 기재 병원에서, 사실은 ‘기타 발가락의 골절, 폐 쇄성’으로 진단을 받아 10일간 입원 치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조한 2017. 9. 22.자 의사 K 명의의 진단서, 입원확인서를 A4 용지로 출력하여 촬영한 후, 이를 ****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의 보험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보험금 지급을 청 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2017. 9. 25.경 피고인 명의 **** (##)로 그 보험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1,221,733원을 교부받았다. 나. 제3자 취득 보험사기 - 4 - 피고인은 2017. 11. 29.경 위 제1항 기재 병원에서, 사실은 G가 ‘손가락 골절’ 진 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진단을 받은 것처럼 위조한 2017. 11. 28.자 의사 K 명의의 진단서를 피해자 **** 보험접수 담당자에게 팩스 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M보험 주식 회사로부터 2017. 11. 30.경 G 명의 ****(##)에 300,000원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 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4.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G 및 F에 게 합계 6,534,70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의 점 피고인은 2022. 11. 4.경 위 제1항 기재 병원에서 사실은 ‘발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에 대해 창상봉합술 시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러한 시술을 받은 것처 럼 위조한 2022. 11. 3.자 의사 K 명의의 진단서 등을 A4 용지로 출력하여 촬영한 후, 이를 ****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의 보험접수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보험금 7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위 피해자 ****로부터 사고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심사를 요구받자 타 지역 에 있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회피하여 부지급 처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 - 5 -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6,600,000원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 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2024. 2. 13. 법률 제2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2024. 8. 14. 이전 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나머지 보험사기의 점), 각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제1 항 제1호(2024. 8. 14. 이전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제1항 제1호(나머지 보험사기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 -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면서 진단서 등 수백 장의 서류를 위 조.행사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기간 및 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 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 도중 2020년경과 2021년경에 2차례나 보험 회사 직원에게 발각되어 보험금을 반환하고 합의한 적이 있었음에도 이에 그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필요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회사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변 제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지현경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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