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미수범
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고단4102·부산지방법원·2026-01-15·1심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며 본인과 가족이 실제 치료받지 않았는데도 진단서·통원확인서 등 서류를 위조해 보험사에 허위 청구함
징역 1년 2월
2026고단226·창원지방법원·2026-09-08·1심
공범들과 역할을 나눠 고의로 차량 추돌사고를 내고,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징역 9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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