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들과 역할을 나눠 고의로 차량 추돌사고를 내고,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A:징역 9개월피고 B:징역 9개월피고 C:징역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226 사기 사건(2026년 9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9개월, 피고인 B 징역 9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2024. 2. 13. 법률 제2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B·C는 공범들과 역할을 나눠 차량에 탈 사람을 모집하고, 뒤에서 일부러 가볍게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로 공모했습니다.
사고 뒤 탑승자들이 한방병원에 입원하도록 하고, 실제로는 고의로 낸 사고인데도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접수해 치료비·합의금·수리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A와 C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함께 한 8건 중 7건으로 67,078,500원을 받았고, 나머지 1건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2건으로 27,882,346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별도 7건으로 96,808,997원, 피고인 B는 별도 9건으로 138,811,305원, 피고인 C는 별도 4건으로 47,676,070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2026년 9월 8일 창원지방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9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B·C는 공범들과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우연한 사고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받은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피고인 C가 한 범행에서 동승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며 사기에 가담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C도 범행을 알고 사람을 섭외하는 등 가담했다고 판단했고,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은 사고 차량의 운전자와 탑승자를 모집하는 등 역할을 나눠 고의로 추돌사고를 만들고, 사고가 우연히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사고가 고의로 꾸며졌다는 사실을 모른 채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지급했습니다. 피고인 A와 C가 함께 한 1건은 보험회사가 고의 사고를 의심해 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C는 문제 된 사건에서 단순히 연락만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앞선 범행에 여러 차례 가담해 전체 수법을 알고 있었고, 주범의 지시에 따라 동승자를 섭외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공범의 진술과 사건 당일 여러 차례 연락한 내역, 합의금이 공범을 거쳐 피고인 C에게 전달된 사정도 가담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대체로 인정한 점, 주도자가 아니라는 점과 일부 변제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반면 여러 차례 조직적으로 사고를 꾸며 큰 보험금을 받았고, 보험제도와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고의 추돌사고를 우연한 사고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았으며, 법원은 이를 보험사기로 판단했습니다. 일부 변제와 범행 인정 등 참작 사정이 있었지만,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범행과 큰 피해를 고려해 피고인 A·B에게 각각 징역 9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8건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 전가, 사회적 폐해 큼
피고인 A 가담횟수 15건, 피해금액 약 1억 6,300만 원
피고인 B 가담횟수 11건, 피해금액 약 1억 6,600만 원
피고인 C 가담횟수 14건, 피해금액 약 1억 4,200만 원
피고인 C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피고인 A 다수 범죄전력
피고인 B 동종 범죄 처벌 전력 2회
↓ 감경 사유5건
피고인 A, B 범행 모두 인정, 피고인 C 대부분 인정
주도하지 않고 단순 가담
편취금액 대비 실제 취득 이익 크지 않음
피고인 A 약 1,300만 원 변제·공탁
피고인 B 약 1,000만 원 변제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단22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 고 인1. A
2. B
3. C
검 사장진한(기소), 은지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샤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피고인 B, C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6. 9. 8.
주 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9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들과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5 기재 공범들은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후
피해차량 탑승자가 한방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치료비가 과다하게 나오기 때문에 보험
- 2 -
회사들이 빠르게 합의를 하려고 한다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하고자 가해차량 운전자
(속칭 ‘공격수’, 이하 ‘공격수’라고 한다), 피해차량 운전자(속칭 ‘수비수’, 이하 ‘수비수’
라고 한다), 피해차량 동승자(속칭 ‘마네킹’, 이하 ‘마네킹’이라고 한다)를 모집한 뒤, 수
비수와 마네킹들이 탄 차량을 공격수가 뒤에서 충격하는 경미한 사고를 일으켜 수비수
와 마네킹들이 전원 한방병원에 입원하게 한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
럼 보험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보험금
을 입금받으면 수비수와 마네킹은 약 50만 원 내지 80만 원 상당, 공격수는 약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상당, 나머지는 브로커들이 나누어 갖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
호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E, F, G, 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4. 9. 11. 20:10경 **** ****
**** 소재 도로에서 F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에 피고인 A이 모집한 피고인
C, G, H을 태워 운전하고, E은 (차량번호 2 생략) GV80 차량을 운전하여 위 소나타
차량을 뒤따라가다가 고의로 추돌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과 E 등은 위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 I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고
객센터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를 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E, F, G,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8,968,43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25.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 3 -
내지 2, 4 내지 8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7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각 그 무렵 보험
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078,5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1 연
번 3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1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 보
험금을 지급받으려다 고의사고로 의심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공범들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
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 E, J, K, L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4. 11. 17. 16:42경 부산 금
정구 M N 소재 도로에서 F은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차량에 L이 모집한 피고인 C,
E, J, K을 태워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차량번호 4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위
아반떼 차량을 뒤따라가다가 고의로 추돌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과 F 등은 위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 O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고객센터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
수를 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F, E, J, K,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10,976,2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각 그 무렵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882,346원의 보
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공범들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 4 -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과 P, Q, R, S, E, F, T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4. 6. 17. 21:10경 경남
****시 신월동 소재 도로에서 Q은 (차량번호 5 생략) 투싼 차량에 E, F, T가 모집한
피고인, R, S를 태워 운전하고, P은 (차량번호 6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여 위 투싼
차량을 뒤따라가다가 고의로 추돌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과 P 등은 위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 V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고
객센터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를 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P, Q, R, S, E, F,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10,611,483원을 지급받은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7
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각 그 무렵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808,997원
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공범들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과 W, X, Y, Z, L,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4. 11. 26. 22:18경 경남
**** **** 소재 도로에서 피고인은 (차량번호 7 생략) 스포티지 차량에 L, E이 모집
한 X, Y, Z을 태워 운전하고, W은 (차량번호 8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위 스포티
지 차량을 뒤따라가다가 고의로 추돌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발생시켰다.
- 5 -
피고인과 W 등은 위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 AB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고객센터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
수를 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W, X, Y, Z, L,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11,514,2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9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각 그 무렵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8,811,305원의 보
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 등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공범들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과 AC, G, AD, AE, AF,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4. 10. 6. 16:35경 경
남 양산시 덕계동 소재 도로에서 G은 (차량번호 9 생략) K5 차량에 F이 모집한 피고
인, AD, AE, AF을 태워 운전하고, AC는 (차량번호 10 생략) 더 뉴 아반떼 차량을 운
전하여 위 K5 차량을 뒤따라가다가 고의로 추돌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과 AC 등은 위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 AH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고객센터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
수를 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AC, G, AD, AE, AF,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11,215,6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 6 -
4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각 그 무렵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676,070원
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등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공범들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I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228 내지 312)
1. AJ(AK), AL(AM), AN(AO), AP보험(AQ), V(AR), AB(AS), AT(AU), AV(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 제출 자료(증거순번 340 내지 345)
1. 수사보고서(증거순번 14, 184, 195, 2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다만 피고인 A의
2024. 8. 14.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2024. 2. 13. 법
률 제2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
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7 -
나.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일람표5연번 3기재 범행
1.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의 연락을 받고 AI에게 탑마트 입구에 가라고 연락한 사실이 있을 뿐, AI
에게 사고 차량 탑승을 직접 권유하거나 관련 범죄 수익을 얻은 바 없다. 따라서 브로
커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험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주범 F의 지시에 따라 AI을
동승자로 섭외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브로커로서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범죄일람표1, 2, 5에 기재된 다수의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전력이 있어 주범 F 등의 주도 하에 보험사고를 위장하여 합의금을 편취
하는 전체 범행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
②피고인은 사건 당일 F이 보험사기 범행을 실행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증거순번 333,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5쪽). 그럼에도 피고인
은 F의 지시를 받아 AI에게 연락하여 F이 알려 준 범행 장소 인근에 가도록 하였
다(같은 조서 5쪽). 이는 피고인이 주범인 F의 지시를 받아 AI을 동승자로 섭외하
- 8 -
는 브로커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보여준다.
③공범인 E 역시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AI을 가담자로 모집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순번 234 E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3쪽).
④피고인은 사건 당일 주범인 F을 비롯하여 공범들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였고, 이
사건 보험사고의 합의금이 F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피고인
이 AI을 섭외하고 동승시킨 대가로 F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인
다.
양형의 이유
1)
1.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B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 C도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전
체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니고 단순 가담에 그친 점, 편
취금액에 비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총 1,300만
원 가량을 피해보험회사들에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2)
, 피고인 B는 총 1,000만 원 가량
을 피해보험회사들에 변제한 점
3)
등
2. 불리한 정상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점, 이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
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은 가담횟수가 총 15건, 피해금
액 합계가 약 1억 6,300만 원, 피고인 B는 가담횟수가 총 11건, 피해금액 합계가 약 1
1) 피고인 이름을 개별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양형사유임을 밝혀둔다.
2) 그에 따라 AX, AT과는 합의하였다.
3) 그에 따라 AX과는 합의하였다.
- 9 -
억 6,600만 원, 피고인 C는 가담횟수가 총 14건, 피해금액 합계가 약 1억 4,200만 원
에 달해 피해보험회사들에 기친 손해액이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 C는 피해 회복
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A, B도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고려하더라
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미 선고를 받은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4)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박기주_________________________
4) 부산고등법원(****) 2026노1, ****지방법원 2025고단2850 참조.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