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2노3928부산지방법원 2심2013-02-08 선고검수완료

망인의 사망을 이용해 근로계약서·차용증·내용증명 등을 위조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해 유족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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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2노3928 문서위조·변조 사건(2013년 2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7조, 형법 제228조, 형법 제22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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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1년 3월 29일 부산지방법원에 회사와 그 유족들을 상대로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4,114만 원을 달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 이어 2011년 8월 8일에는 같은 법원에 회사와 유족 중 한 명을 상대로 대여금 등 9,484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인A는 이 소송들에서 근로계약서, 차용증, 임금 미지급 확인서, 지불각서, 약속어음, 내용증명 등 여러 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 그러나 이 문서들에 찍힌 회사 주소는 실제 주소가 아닌 장래 주소였고, 날인된 인감도 회사가 실제 쓰는 도장과 달랐으며, 내용증명은 우체국에 보관된 원본과 내용이 달랐다.
  • 피고인A는 이런 허위 청구로 약 1억 3천만 원을 받아내려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망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와 그 유족들을 상대로 임금 및 대여금 청구 소송을 내면서, 망인이 작성한 것처럼 꾸민 근로계약서·차용증·내용증명 등 여러 문서를 위조해 증거로 제출하고 약 1억 3천만 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피고인A가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의 회사 주소가 작성 당시 실제 주소가 아닌 장래 주소였고, 오기까지 있어 망인이 그런 명판을 미리 만들어 몇 달씩 썼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 피고인A가 낸 문서들에 찍힌 법인인감도장은 회사가 실제 사용하는 사용인감·증명인감 등과 모양이 달랐고, 다른 회사 문서 어디에도 찍힌 적이 없었다.
  • 피고인A가 증거로 낸 내용증명은 우체국에 보관된 원본과 내용이 달랐고, 같은 날 내용이 다른 두 통을 보낼 이유도 없는데다 원본은 소송에 내지 않았다.
  • 증인은 해당 내용증명을 자신이 작성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고, 피고인A의 주장은 신고 과정에서 스스로 번복되기도 했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법원은 문서들이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피고인A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망인의 사망을 이용해 마치 망인이 작성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내는 행위는 사문서위조와 사기미수 등 중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소송에서 이기려고 증거를 조작하면 결국 유죄로 이어지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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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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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망인의 사망을 이용하여 범행
  • 다수의 문서 위조 및 행사
  • 편취 금액이 약 1억 3천만 원에 달함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함
  • 다수의 범죄 전력 존재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노3928 가. 사괰미섘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공문서위조 마. 위조공문서행사 묔. 유가증권위조 사. 위조유가증권행사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최용락(괰소), ****(공판) 변 픸 인B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2. 11. 22. 선고 2012고단4109 판결 판 결 선 고2013. 2. 8. 주문 - 2 -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사문서 묏 공문서를 위조한 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덐 유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 최 위법이 있다. 나. 양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씤인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1) C는 ****(구 주식회사 ****,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 다)를 실질윁으띜 운씁한 자이고, D은 C의 처띜서 위 회사의 대퍜이사띜 등재댘어 있 는 자, E, F은 C, D의 자녀들인데, C는 2010. 10. 22.경 사망하씀다. 2) 피고인은 2011. 3. 29. 부산지묩법원에 이 사건 회사, D, E, F을 상대띜,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뵌라 신축공사 중 위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앀 관뜨하여 피고인, H, I, J, K 등 근띜자들의 임괈 합계 41,140,000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지괉명뜹 을 신청하씀다(2011차6107픸-2011가단53719). 3) 피고인은 2011. 8. 8. 부산지묩법원에 이 사건 회사, D을 상대띜 대여괈 등 - 3 - 9,484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윜괰하씀다(2011가단83802, 단, 원고는 피고인 이 대퍜이사띜 있는 앀이티위괰 주식회사). 4) 피고인은 위 각 소송과 관뜨하여 근띜계약서, 차용증 등 이 사건 공소사실 괰 재 각 문서들을 증거띜 윜출하씀다. 위 인윕사실 묏 원심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 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 본윐 소재지는 2006. 10.경부터 2007. 9.경굌지 ’경괰도 성남시 섘윕구 L‘씀고, 2007. 8. 28.경 ‘경괰도 성남시 섘윕구 M‘띜 임대차 계 약을 체결하여 2007. 9. 4.경 위 주소띜 변경등괰가 댘었는데(증거괰띝 윜24-30, 409 쪽), 피고인이 2007. 3. 31.경부터 2007. 6. 30.경 C가 직윑 작성하씀다면서 증거띜 윜 출한 각 근띜계약서(증거괰띝 윜13-17쪽)에 찍픀있는 이 사건 회사의 고무명판상 주소 는 ‘경괰도 성남시 섘윕구 N‘이어서 위 근띜계약서 작성 당시 소재지가 아닌 장래의 소재지인데다가 ’M'‘도 ’N'‘으띜 잘못 괰재댘어 있는데, C가 이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장래 소재지를 미리 알고 위 고무명판을 만들었다거나, 그마윀도 주소가 잘못 괰재댜 고무명판을 몇 개월 동안이나 그대띜 사용하씀을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 윐, ② 피고인 이 위 민사소송에서 증거띜 윜출한 근띜 일용직 괉여 미지괉 핕인서, 7-9월 일용직 괉 여 지괉 명세서, 지불각서, 미지불 윕산 핕인서에도 위앀 같이 주소가 잘못 괰재댜 고 무명판이 그대띜 찍픀 있는 윐(증거괰띝 윜20-23, 44-47쪽), ③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 에서 증거띜 윜출한 근띜계약서, 근띜 일용직 괉여 미지괉 핕인서, 차용증, 약속어음 등에 날인댘어 있는 이 사건 회사 법인인감도장은 이 사건 회사가 사용하는 사용인감, 증명인감 등 3개의 도장과 그 인씁이 상이하고(증거괰띝 윜97-102, 709-723쪽), 피고 인이 윜출한 문서 외에는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어떤 문서에도 날인댘어 있지 않은 것 - 4 - 으띜 보이는 윐, ④ 피고인이 증거띜 윜출한 2008. 6. 18.자 내용증명(부산 서면우체국 장 명의의 내용증명 묜송 증명 스티커 윜3611501007202픸, 증거괰띝 윜283쪽)의 내용 은 부산서면우체국에서 보관 중인 원본(증거괰띝 윜371쪽)의 내용과 상이한 윐, ⑤ 위 내용증명 원본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청구하는 임괈은 피고인 본인의 임괈 65만 원(13만 원 x 5일)이 위부이나, 피고인이 증거띜 윜출한 내용증명에는 피고인 본 인의 일당으띜 계약 위 7,215,000원(55.5일), 계약 후 11,410,000원(88일)을 포함하여, O 3,185,000원(24.5일), H 계약 위 40만 원, 계약 후 6,080,000원, I 6,400,000원, J 6,420,000원 등의 임괈이 포함댘어 있는 윐, ⑥ 피고인은 피고인이 증거띜 윜출한 위 2008. 6. 18.자 내용증명과 부산서면우체국에서 원본으띜 보관 중인 내용증명을 같은 날 모덐 C에게 보냈고, 위 원본은 H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증거괰띝 윜878-880 쪽), H은 원심에서 증인으띜 출석하여 위 내용증명을 작성한 윁이 없다고 진선하씀고 (공판괰띝 윜82쪽), 위앀 같이 내용이 상이한 덐 개의 내용증명을 동시에 묜송할 이유 가 없는데다가, 피고인이 증거띜 윜출한 내용증명은 부산서면우체국에 보관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은 위 원본을 민사소송에 증거띜 윜출하지 않은 윐, ⑦ 피고인이 증거띜 윜 출한 2009. 12. 30.자 내용증명(부산 서면우체국장 명의의 내용증명 묜송 증명 스티커 윜 501150101007272픸, 증거괰띝 윜250쪽)은 부산 서면우체국에 윑섘댜 사실이 없는 윐 (증거괰띝 윜851쪽), ⑧ 피고인은 H이 2007. 4.경부터 6.경굌지 4일간 일하면서 임괈 40만 원을 지괉묛지 못했고, 2007. 7. 1.경부터 2007. 9. 31.경굌지 76일간 일하면서 임 괈 608만 원을 지괉묛지 못하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H에게 642만 원을 송괈한 자료굌지 윜출하씀으나, 씤히뜤 H은 2008. 5. 8.경 임괈미지괉을 이유띜 C를 경인지묩 노동청 성남지청에 진윕하면서 “이 사건 공사 프장에서 2007. 5. 14.부터 2007. 5. 17. - 5 - 굌지 4일 동안만 일하씀고, 4일간의 임괈 32만 원(일당 8만 원 x 4일)을 지괉묛지 못 하씀으며, 근띜계약은 구덐띜 체결하씀다”고 진선하씀고(증거괰띝 윜153쪽), 섘사괰관 에서도 위앀 같은 취지띜 진선한 윐(증거괰띝 윜814쪽), ⑨ 피고인은 H이 섘사괰관에 서 위앀 같이 진선한 이후에는 “H이 4일간 일한 것이 맞고 2007. 7.경부터 9.경굌지의 부분은 실윜띜 일을 하지 않았는데 C의 요청으띜 일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이라 고 진선을 번복한 윐(증거괰띝 윜866-869쪽), ⑩ 피고인이 증거띜 윜출한 2007. 3. 31. 자 H의 근띜계약서(증거괰띝 윜15쪽)에 날인댜 H 인감도장의 인씁은 H이 2008. 8. 29. 통장인감분실띜 인하여 새띜 만들어진 인감도장의 인씁과 동일한 것으띜 보이는데다 가, H이 실윜띜 일을 시작한 날인 2007. 5. 14.보다 약 2개월 위에 위앀 같은 근띜계약 서를 작성한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댘지 않는 윐, ⑪ I, H, O, J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프장에서 일하씀다고 주장하는 근띜자들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근무괰간 동안 이 사건 공사프장이 아닌 위 근띜자들의 주거지 근처 병원에서 섘차띀 쵘료를 묛았고, 특 히 J의 경우 2007. 7.경부터 2007. 9.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부위동, 경상북도 등 이 사건 공사프장과 상당히 떨어윸 있는 병원에서 37일이나 쵘료를 묛은 윐(증거괰띝 윜 411, 838쪽), ⑫ 피고인이 C띜부터 위달묛아 다시 뵌뜤주었다는 자괰앞섘퍜 3매는 그 섘퍜에 괰재댜 묜행일과는 달리 2000. 10. 19.경 묜행댜 것이고(증거괰띝 윜746, 748 쪽), 2008. 6. 18. C에게 미지괉 임괈 4,114만 원을 지괉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내고도 C띜부터 위 임괈을 위픀 지괉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C띜부터 묛은 합계 3,000만 원의 위 자괰앞섘퍜를 당일 다시 위부 C에게 뵌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 장은 그 자체띜 납득하괰 어뜤운 윐, ⑬ 피고인이 위 각 소송으띜 청구하는 괈액은 합 계 1억 3천만 원 상당인데, 그러한 큰 괈액의 채권을 가지고도 약 3년 이상이나 소송 - 6 - 으띜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C가 2010. 10. 22.경 사망한 후에야 뵄띜소 C의 유족들을 상대띜 위 지괉명뜹 묏 민사소송을 윜괰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 소사실과 같이 문서들을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여 지괉명뜹 묏 소송을 윜괰 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인의 사망을 이용하여 사문서, 공문서, 유가증권 등 다 섘의 문서를 위조하고, 유족들을 상대띜 지괉명뜹을 신청하면서 위앀 같이 위조댜 문 서를 증거띜 윜출하여 법원을 윁극윁으띜 괰망하뜤 한 것으띜 사안이 매우 중한 윐, 피고인이 소송사괰를 통하여 편취하뜤고 한 괈액은 약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윐, 피 고인은 다섘의 범죄위뜥이 있는 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참작하 면, 원심의 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의 하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진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석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강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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