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1노335인천지방법원 2심2011-04-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권한을 맡긴 망인이 사망한 뒤, 소유권 이전에 쓰려고 망인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1노335 문서위조·변조 사건(2011년 4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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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생전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맡겼습니다.
  • 피고인은 2010. 2. 4. 부동산을 매수인들에게 매도했고, 매매계약서에는 대리인으로 피고인이 표시됐습니다.
  • 부동산에 강제경매가 진행되자 피고인은 매매대금 일부를 받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었고, 임차인은 경매를 취하했습니다.
  • 망인은 2010. 2. 11.경 사망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데 쓰려고 망인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했습니다.
  • 피고인은 2010. 2. 24. 위임장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매수인들에게 건넸습니다.
  • 원심은 피고인이 망인의 뜻에 반해 문서를 만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망인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망인이 사망한 뒤 위임장이 작성됐더라도 생전의 부동산 매매 위임을 고려할 때 망인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망인의 뜻에 따른 행위로 볼 수 있고 위조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라도 그 사람이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했다면 문서위조가 아니며,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알았다면 당연히 허락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 망인은 생전에 부동산 매매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모두 맡겼고, 실제 매매계약서에도 피고인이 대리인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매매대금 일부를 받아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했고, 그 뒤 임차인이 진행 중이던 경매를 취하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도 매매가 망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한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이 위임장을 만든 목적은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생전에 맡겨진 매매 업무를 마무리하려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망인의 사망으로 위임 관계가 끝났다고 보더라도, 생전에 매매 권한을 모두 맡긴 사정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위임장 작성에 묵시적 또는 추정적으로 동의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위조할 의도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망인이 생전에 맡긴 부동산 매매 업무를 마무리하려고 망인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사정상 망인의 뜻에 어긋난 문서 작성이나 위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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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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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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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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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노1329·인천지방법원·2012-12-13·2심·형량 변경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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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노176·부산지방법원·2004-01-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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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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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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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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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6노368·울산지방법원·2006-12-01·2심·무죄로 파기

회사에 운영자금을 댄 뒤 사장으로 일하며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가압류 신청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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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3250·인천지방법원·2012-05-03·1심·유죄 (형 선고)

매매위임장을 허락 없이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9노528·수원지방법원·2010-01-07·2심·유죄 (형 선고)

토지거래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5노40·수원지방법원·2025-11-28·2심·무죄로 파기

노동조합 위원장이 과반수 노동조합 지위를 확보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노동조합 가입원서 2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60·대구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직원의 인감이 찍힌 백지에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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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50·대전지방법원·2008-05-08·2심·형량 변경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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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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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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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865·울산지방법원·2025-05-12·1심·유죄 (형 선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건물주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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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1052·수원지방법원·2009-01-21·1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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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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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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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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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형량 비교 불가
2007고정5401·인천지방법원·2008-05-09·1심·유죄 (형 선고)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616·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7-05-02·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청에 제출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21·서울남부지방법원·2007-07-2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미국 비자 심사에 제출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여러 차례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72노1342·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74노1074·서울고등법원·1975-01-23·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1노1471·서울고등법원·1981-08-2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5고단15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99노546·전주지방법원·1999-10-0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허락 없이 조대익 명의의 인장을 위조해 건축허가신청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72노533·서울고등법원·1972-07-18·2심·형량 변경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606·의정부지방법원·2017-02-14·2심·유죄 (형 선고)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78노143·대구고등법원·1978-06-15·2심·형량 변경

인장을 위조하여 부동산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B와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정재훈 【변 호 인】 변호사 ****(국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1. 25. 선고 2010고정5974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함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0. 2. 24. 15:00경 **** 소재 ****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망 ****로부터 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함부로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위임자 란에 " ****" 주민등록번호란에 " ****" 주소란에 "**** (이하 생략)"라고 기재하고 ****의 성명 옆에 " ****"의 도장을 날인하여 ****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1매를 위조 하였다. 나.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권한 없이 망 ****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인감증명 위임장 작성이 망 ****의 의사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아버지인 **** 소유의 **** (이하 생략)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인 ****가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71373호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9. 12. 9. 강제경매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2009타경65197)이 있은 사실, ② ****은 2010. 2. 4.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피고인에게 위임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 외 1인에게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대리인’란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명의의 도장도 날인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인은 ****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4,000만 원을 교부받아 2010. 2. 10.경 ****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액 3,470만 원을 입금하여 주었고, 이후 ****가 위 경매를 취하한 사실, ④ 그런데, ****이 2010. 2. 11.경 갑자기 사망하게 되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피고인은 2010. 2. 24.경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망 ****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매수인들에게 교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아버지인 ****이 사망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이 사건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검사는 ****이 생전에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위임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피고인이 ****의 명시적이거나 현실적인 승낙이 없이 이 사건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수여하였던 ****에게 묵시적이거나 추정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성복(재판장) 진원두 송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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