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2고단57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2-07-18 선고검수완료

망인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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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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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57 문서위조·변조 사건(2012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2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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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아버지)의 장남으로, 피해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의식이 없어 스스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 2009년 10월 16일 OO지역 읍사무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변경신고서에 피해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적고 '기존 인감 파손, 중환자실 입원으로 거동 불가'라는 사유와 입원확인서를 기재한 뒤 미리 준비한 피해자의 도장을 찍고 대리인란에 자신의 이름과 서명을 했다.
  • 같은 날 그렇게 만든 인감변경신고서를 진짜인 것처럼 사무소 직원에게 건네 행사했다.
  • 2009년 12월 8일 OO지역 구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명의 부동산을 매도인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대금 28억 원)를 위조하고, 법무사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작성하게 해 함께 위조했다.
  • 같은 날 등기소에서 위조된 매매계약서와 위임장을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해 마치 진짜인 것처럼 행사하고, 그 결과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했다.
  • 2010년 3월경에는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소유 공장 사무실과 등기소에서도 피해자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행사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의식이 없는 아버지(피해자) 명의의 인감변경신고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 등을 잇달아 위조·행사하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러한 문서 위조 및 행사, 대리인 자격을 사칭한 문서 작성, 공적 전산기록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게 한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리인 자격을 사칭해 인감변경신고서를 작성한 행위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자격을 모용해 작성한 것으로 인정됐다.
  • 그렇게 만든 인감변경신고서를 사무소 직원에게 제출한 행위,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한 행위는 모두 위조문서 행사로 유죄로 판단됐다.
  •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한 행위는 공무원에게 거짓 신고를 해 공적 장부인 등기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록되게 한 것으로 인정됐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 없이 입원해 있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했으며 부동산 등기까지 마쳐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 이에 법원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가족이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과 도장을 빌려 서류를 만들거나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으면 문서위조와 등기 사기로 처벌받는다. 특히 의식이 없는 가족을 대신한다는 이유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를 넘기는 행위는 무효이며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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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망인이 사망하기 전 망인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나머지 상속인들과 협의 없이 망인 소유의 부동산을 합계 38억 5,000만원에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이 망인 소유의 재산을 원상복구하거나, 나머지 상속인들과 합의를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5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 고 인**** (58 -1 ),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박재영(기소), 이자영(공판) 판 결 선 고2012. 7.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 사망한 망 ****의 장남으로서 망인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 을 동안에 의식이 없어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음을 기화로 망인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 조하여 망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 2 - 1. 피고인은 2009. 10. 16. **** **** 소재 ****에서 망 ****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인감변경신고서 용지의 신고인 성명란 에 “****”를, 주민등록번호란에 “****”을, 국내주소란에 “경 기도 **** **** **** ****ᄋ ****마을 ********ᄋ”을, 서면신고 사유란에 “기존 신고인감 파손으로 신규인감신고, 중환자실 입원으로 거동 불가함 “을, 입증자료란에 ”입원확인서(****)“을 각 기재한 후 위 ****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의 인장을 날인하고, 대리인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변경신고서 1통을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인감변경신고서를 마치 진 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 직원에게 교 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2. 8. **** 소재 **** 민원실에서, 망 **** 명의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매도인 성명란에 “****”를, 주민등록번호란에 “****”을, 주소란에 “****”을, 매수 인 성명란에 “**** 대표이사 ****”를, 주민등록번호란에 “1********ᄋ -2************”을,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중구 ****동 ****-ᄋ ****빌딩 ****ᄋ 호”를,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ᄋ ****아파트 ****동 ****ᄋ호“를, 매매대금란에 ”금이십팔억원정(2,800,000,000)“을, 일자란에 ”2009년 - 3 - 12월 8일“을 각 기재한 후 위 ****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 명의의 부 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12. 8. **** 소재 **** 민원실에서 망 **** 명의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ᄋ **** ****아파트 제****동 ****ᄋ호, 196.70평방미터 등“을,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09년 12월 8일 매매”를,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이전”을, 매도인란에 “이 ****, ****”을, 매수인란에 “주식회사 ********ᄋ **** ****동 ****-ᄋ ****빌딩 ****ᄋ호 대표이사 ****를, 일자란에 ”2009년 12월 8일“을 각 기재하게 하고, 위 ****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 명의의 위 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5.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경 **** 소재 ****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 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과 위임장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 립한 것처럼 일괄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 앞으로 2009. 12.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 4 - 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 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7.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 여 이를 행사하였다. 8. 피고인은 2010. 3. 22. **** **** **** ****에 있는 망 **** 소유의 공장 사무실에서 망 **** 명의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 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매도인 성명란에 “****”를, 주민등록번호란에 “25ᄋ ********-1************”을, 주소란에 “경기도 **** **** **** **** ᄋ ****마을 ********ᄋ”을, 매수인 성명란에 “****”을, 주민등록번호란에 “****”를, 주소란에 “경기도 이천시 ****면 **** ****ᄋ- ᄋ”를, 부동산의 표시란에 “**** 도로 198평방미 터, 같은 리 ****, 위 지상 2층건물 등“을, 매매대금 란에 ”금일십억오천만원정(1,050,000,000)“을, 일자란에 ”2010년 3월 22일“을 각 기 재한 후 위 ****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 명의의 부 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9. 피고인은 2010. 3. 23. **** 소재 ****에서 망 **** 명의의 부동산소유 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 도로 198평방미터, 같은 리 ****, 위 지상 2층건물 등“을,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란에 “2010년 3월 22일 매매”를, 등기의 목적란에 “소 - 5 - 유권이전”을, 등기의무자란에 “****, 경기도 **** **** **** **** ᄋ ****마을 ********ᄋ”을, 등기권리자란에 “****, 경기도 이천시 ****면 **** ****”를, 일자란에 ”2010년 3월 22일“을 각 기재하게 한 후 위 이ᄋ ᄋ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 명의의 위 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10. 피고인은 위 9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법무사 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1. 피고인은 위 9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 앞으로 2010. 3.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12.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 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위임장 사본 - 6 - 1. 수사보고(인감변경신고서 및 인감지 등 사본 편철), 인감변경신고서 1. 수사보고(인감증명 위임장 사본 기록 편철) 1. 수사보고(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 사본 편철), 위임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 사의 점), 각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 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은 망 ****의 장남인 피고인이 망인이 사망하기 전 망인 명의의 위임장 등 을 위조하여 나머지 상속인들과 협의 없이 망인 소유의 부동산을 합계 38억 5,000만원 에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 고인이 망인 소유의 재산을 원상복구하거나, 나머지 상속인들과 합의를 하는 등의 노 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ᆞ후의 정황 등 이 - 7 -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 한다. 판사 박정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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