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4노241울산지방법원 2심2014-06-27 선고검수완료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할 부품의 품질검증서류를 변조해 출고함

피고 A: 8개월 집유 2년피고 B: 10개월 집유 2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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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노241 문서위조·변조 사건(2014년 6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234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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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B는 원자력발전소에 납품되는 부품을 공급하면서, 정식 품질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규격이 다른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서류를 변조해 출고했다.
  • 피고인 A는 회사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으나 직원 신분이어서 변조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직접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 피고인 B는 다른 회사의 대표자로서, 배관 연결부위 규격을 맞추기 위해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험성적서를 변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품 중 일부는 터빈구동 보조공급펌프의 축압기에 설치되는 가스밸브와 부싱으로, 불량할 경우 질소가스 누출 등으로 펌프 작동에 이상이 생겨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이에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원자력발전소에 납품되는 부품의 품질검증서류를 변조해 출고한 혐의(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원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자력발전소는 저렴한 가격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고가 나면 후쿠시마 원전사고처럼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봤다.
  • 원자력발전소에 납품되는 모든 부품은 등록된 품질검증업체 등을 통해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치고 품질보증서류가 정식으로 발급되어야 하며, 단 한 건의 예외나 차질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피고인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행위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것으로, 납품 관행이나 부품 자체의 하자 여부, 실제 안전성 영향 정도, 취득 이익 규모, 범행 시기 등의 사정만으로는 합리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문제가 된 가스밸브와 부싱이 불량할 경우 축압기 내 질소가스 누출과 내부 마모로 펌프가 정상 속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지연되어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피고인 B는 회사 대표자로서 규격 변경이 필요했다면 정식 절차를 통해 요구했어야 함에도 만연히 시험성적서를 변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A는 10여 년 전 집행유예 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은 초범이라는 유리한 사정이 있지만, 이를 종합해도 원심의 벌금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원자력발전소 부품의 품질검증서류를 변조한 행위가 단순한 서류 조작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다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원은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엄격한 품질검증 절차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를 우회하려는 시도는 그 동기나 이익 규모와 관계없이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기준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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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원자력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중대한 위험 초래 가능
  • 품질검증 절차 회피를 통한 조직적 범행 정황
  • 안보 관련 부품에 대한 변조로 공공 위험 초래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 A: 10년 이상의 집행유예 외 전과 없음
  • 피고인 B: 초범
  • 피고인 A: 직원에 불과하여 이익 취득 없음
  • 참작할 사정 존재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노241 가. 사문서변조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1. A , **** 2. B , **** 항 소 인검사 검 사묕괰태(괰소), 묕씁상(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우린 담당변픸사 ****(피고인 B을 위하여)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 2014. 2. 20. 선고 2013고단3733 판결 판 결 선 고2014. 6.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2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픕(피고인 A :벌괈 400만 원, 피고인 B : 벌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고 있는 윐, 피고인 A은 10여 년 위의 집행유씈 위과 이외에 아무런 픕사처벌 위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초범인 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윕이 있고, 직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변조띜 경윜 윁 이익을 취득한묔 없는 윐 등 유리한 윕상이 있다. 그러나 원자뜥묜위은 윀뜴한 가격에 위뜥을 공괉한다는 이윐이 있는 묘면 안위사고 가 묜생할 경우 일본 후쿠시마 원위사고에서 본 묔앀 같이 그 피해규모가 막대하고 쵘 명윁이괰 때문에 안위성 핕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앀 같은 안위사고를 씈묩하 괰 위해서는 원자뜥 묜위소에 납품댘는 안위에 관뜨댜 모든 부품은 등띝댜 품질검증업 체 등을 통하여 엄격한 품질검증윈차를 거침과 동시에 품질보증서류가 윜출댘어야 하 고 한 쵘의 씈외나 씤차도 허용댘어서는 아니 댜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원자뜥 묜 위소의 안위에 씁향을 미쵘는 것으띜 평가댘어 품질등괉이 Q등괉으띜 분류댜 부품을 납품하면서도 등띝댜 품질검증업체 등을 통하여 품질검증윈차를 거최 후 시험성윁서 등 품질보증서류를 윜출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윈차 없이 품질보증서를 변조하여 윜출 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위을 담보띜 시험성윁서를 위조함으띜써 안위 성 핕보를 위한 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는묔, 이 사건 범행은 그 동안의 납품 - 3 - 관행, 부품 자체의 하자 여부, 실윜띜 안위성에 씁향을 준 부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 득한 이익의 윕도, 범행 시괰 등의 이유앀 사윕만으띜는 합리핔하괰 어뜵다. 또한 주식 회사 C가 납품한 가스봔럭과 부싱은 증괰띜 구동댘는 터뵈구동 보조괉섘펌프의 축압 괰에 설쵘댘는 부품으띜 가스봔럭 묏 부싱이 불량할 경우 축압괰 내 질소가스 넄출 묏 내부 씤일 넄설띜 축압괰의 윕상작동이 어뜤워윸 펌프가 윕상속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지연댘어 원자뜥 묜위소의 안위에 씁향을 초래할 섘 있는 윐, 피고인 B의 경우도 그의 주장과 같이 묰관의 연결부위앀 묰관 사이의 크괰를 맞추괰 위하여 ASME 규격이 아 닌 JIS 규격의 묰관을 사용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윁윈한 윈차를 통하여 규격 의 변경을 요구하씀어야 함에도 만연히 시험성윁서를 변조하는 묩식으띜 위 문윜를 해 결하뜤고 하씀던 것인묔, 피고인 B은 ****의 대퍜자띜서 이에 대하여 무거운 책 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윐, 그 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한하경, 범행의 동괰, 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 은 이유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 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덐 그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 4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픕법 윜231조, 윜30조(사문서변조의 윐), 픕법 윜234조, 윜231조, 윜 30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윐), 각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픕법 윜231조, 30조(사문서변조의 윐), 각 픕법 윜234조, 윜231조, 윜30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상상윁 경합 피고인 B : 픕법 윜40조, 윜50조(3장의 문서에 관한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픸간, 범윕이 가장 무거운 문서번픸 **** 시험성윁서에 관한 변조사문서행사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각 픕법 윜62조 윜1항(앞서 본 유리한 윕상 참작) 1. 사회봉사 각 픕법 윜62조의2,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59조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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