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지도부 교체 목적으로 직원들 개인정보 이용해 사문서 위조·행사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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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147 문서위조·변조 사건(2017년 9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회수를 위해 조합 지도부를 교체하려고, 피고인 B·C을 통해 회사 직원 818명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동의 없이 넘겨받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위임장을 위조·행사하고, 조합 임원변경 관련 위임장을 위조해 총회에서 행사하고 법인등기부에 불실사실을 기재하게 했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회수를 위해 조합 지도부를 교체하려고, 피고인 B·C을 통해 회사 직원 818명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동의 없이 넘겨받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위임장을 위조·행사하고, 조합 임원변경 관련 위임장을 위조해 총회에서 행사하고 법인등기부에 불실사실을 기재하게 했다.
- 피고인 A은**** 토****획윕리조합의 위 시행사 대퍜이자 위 조합에억 원 상xx28 당의 공사대괈 채권을 주장하며 민사소송 중에 있는 사람으띜서****고등2014. 2. 법원에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띜 징역년개월을 선고묛()16 고 같은 달****구쵘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12.,B은 피고인 A과 평소 지인 사이띜서 ****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C은 피고인 B 을 통하여 피고인 A과 알게 댜 사이띜서****의 픑뜥사인 ****의 회AA**** 장으띜 소속 사원들의 개인윕보처리자이고, H은 피고인 A의 사위이자의 관리이사**** 이고, I은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피고인 A과 알게 댜 사이띜서**** 토****획윕리조xx 합 준공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 A은**** 토****획윕리조합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는억 원 상당의 공사xx28 대괈 채권 회섘를 위해서는 프 조합의 지도부를 교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조합원, 의 자격이 구역 내 토지소유자띜 댘어 있다는 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동생인 J 명 의 토지를 이른묔 지분 쪼개괰 의 묩식으띜 조합원의 섫자를 늘리는 묩법으띜 조합을‘’ 장악하여 지도부를 교체하괰띜 위 H, I과 계획한 다음 지분 쪼개괰에 이용댠 명의자들, 을 찾던 중 피고인 A은중서경 피고인2015. 7.B의 소개띜 피고인 C을 만나 피고인 C이 소속 사원들의 주민등띝등초본을 피고인 B을 통하여 윜공하고 피고인,A은 이를 이용하여 부동산 증여신청서류 묏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조합의 지도부를 교체하괰띜 공모하씀다. 개인윕보보픸법위묘1. 개인윕보처리자는 윕보주체의 동의를 묛지 않고 목윁한 범위를 초과하여 윜 자에게 개인윕보를 윜공하여서는 아니 댘고 넄구든지 그 사윕을 알면서도 씁리 딐는 부윕한, 목윁으띜 개인윕보를 윜공묛아서는 아니 댜다. 가 피고인.C, B 피고인 C은경 묏 같은 달경 회에 걸쳐 ****2015. 7. 24.27. 2K에 있는 **** 사무실에서 ****소속 사원들의 동의를 묛지 않고 위 사원 묏 가족들의 개인**** 윕보가 담괴 주민등띝등초본부를 피고인404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위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C, B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윕보주체의 동의를 묛지 않은 신등 총명의 개인윕보를 피고인818○○A에게 윜공하씀다. 나 피고인.A 피고인 A은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A의 동생인 J 명의의 **** L 위토지에 대한 부동산 증여신청서류 묏 위임장 위조 등에 이용하괰 위해 위63㎡ 주민등띝등초본부에 괰재댜명의 개인윕보를 피고인404818B을 통하여 피고인 C으띜 부터 윜공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위 윕보주체들의 동의를 묛지 않은 사윕을 알면서도 피고인 C, B으띜부터 부윕한 목윁으띜 신등 총명의 개인윕818○○ 보를 윜공묛았다. 토지 증여 관뜨 범행2.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경 ****2015. 7. 24.M에 있는 울산지묩법원에서 동생인 J 명의 의 **** L 위토지를 위63㎡H의 명의띜 소유권 이위한 다음 같은 달경27. 피고인 C, B으띜부터 서차 윜공묛은 위사원 묏 가족명의 개인윕보가 담괴 주****818 민등띝등초본부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위404H으띜 하여괈 위 토지 지분씩을사원 묏 가족들에게 증여하씀다는 허위내용의 부동산 소유권이위1/2,500**** 등괰신청서 증여 등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씀다(). 위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묛은 위 H은 그 윕을 모르는 굀법무사를 통해**** 경 부동산의 퍜시란에 ****2015. 7. 31.L 위등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63 ,㎡ 년 월 일 증여 등괰의무자란에2015 8 5,H************, *** 동(** , O 등괰권리자란에 ****사원인 **** 별지 범죄일람퍜앀 같이),****○○ 명의 인윁사항을 괰재하고 서명란에 위 명의자들의 도장을 찍는 묩법으띜 부동산818, 소유권이위등괰신청서 증여 묏 위임장을 작성하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H으띜 하여괈경 ****2015. 8. 7.M에 있는 울산지묩법원 등 괰과에서 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소유권이위등괰신청서 증여 묏 위임장을 위 굀() 법무사를 통해 그 윕을 모르는 울산지묩법원 등괰담당 공무원에게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윜출하씀다. 다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 피고인 A은 위 H으띜 하여괈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H이 위 주식 회사사원 묏 가족들에게 위 토지 지분을 증여한 묔 없고 위 명의자들띜****1/2,500, 부터 소유권 이위등괰신청을 위임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굀법무사를 통해 소유**** 권이위등괰신청을 함으띜써 그 사실을 모르는 울산지묩법원 등괰담당 공무원은 위 부 동산의 토지등괰부에 위 ****사원 묏 가족들명 앞으띜 위 토지 지분****818 1/2,5 씩00자 증여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지도띝 위산 입뜥하씀다. 8. 5.. 라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 피고인 A은 위 H으띜 하여괈 위 나 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불실의 사., 실이 괰띝댜 위 토지등괰부를 뵄쵘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위 H, I과 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 서인 위사원 묏 가족들명의 명의띜 댜 부동산 소유권이위등괰신청서 증여 묏****818() 위임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각각 행사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윕증서 원, 본과 동일한 위자괰띝인 토지등괰부에 불실의 사실을 괰띝하게 하고 이를 각각 행사, 하씀다. 조합 임원변경 관뜨 범행3.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 묏 위 H, I 등은 위 ****소속 사원 묏 가족명을 위********818xx 토지조합 조합원으띜 만들고 위 조합원들띜부터 조합의 임원선출 묏 해임에 대한 어, 떠한 위임도 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은말경 ****2015. 8.Q에 있는**** 토****획 윕리조합 준공‘xx 추진위원회 가칭 사무실 묏 ****()’R에 있는사무실에서 위****H 묏직원들**** 띜 하여괈 위임자란에 별지 범죄일람퍜앀 같이 위사원 묏 가족들명의 인윁사****818 항을 괰재하고 섘임자 주소란에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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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무연고 묘지에 대한 허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으로 승소판결 받아 등기부에 불실기재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외손자들을 자신의 친생자로 허위 출생신고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본인 대신 형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
인장을 위조하여 부동산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B와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함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교회 담임목사가 당회 회의록에 아파트 증여 내용을 임의로 추가해 변조·행사하고, 교회 소유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교회 자금 2억 6,800만 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함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회사에 운영자금을 댄 뒤 사장으로 일하며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가압류 신청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피고인 1과 2가 유흥주점 명의를 위조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상가번영회 회장 직무대행을 하던 중 회장직무정지가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직원 급여와 공과금 납부를 위해 번영회 명의 통장 재발급신청서와 출금전표를 작성·날인해 은행에 제시하고 계좌에서 1,750만 원을 이체함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권한을 맡긴 망인이 사망한 뒤, 소유권 이전에 쓰려고 망인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매매위임장을 허락 없이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용함.
공소외 2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고소장에 첨부해 제출함
노동조합 위원장이 과반수 노동조합 지위를 확보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노동조합 가입원서 2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됨.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해 금전을 빌림
토지거래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을 체결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3과 4의 인장을 허락 없이 찍어 개발행위허가취소 원상복구 연장신청서를 위조하고 제출함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피고인 1이 허위 학력 서류를 제출해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하고, 피고인 2가 공천 관련 금품을 수수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수거·전달하고,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대출 광고로 모집한 의뢰자들의 재학증명서를 위조해 햇살론 대출 알선·편취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건물주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공사 선급금 정산을 위해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위조
다른 사람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경찰서에 제출한 뒤, 허위 고소장을 두 차례 제출해 무고함.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고객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명의를 도용,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단말기를 편취
피고인 1이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대구대학 대학원에 제출함.
OO회사 정선지부장으로 근무하며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약 399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킴
베트남 여성과 국내 남성 간 위장결혼으로 혼인신고서를 허위 제출
서울 중구 사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인감 없이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함
종중 재산을 명의신탁 받은 조부로부터 승계한 아버지로부터 양여받아, 임야대장 명의변경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타인에게 매도함.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청에 제출하여 행사함
허위 견적서·거래명세서 등으로 농업보조금을 과다 청구·편취
피고인A가 위조한 매입전표를 담보로 피해자B로부터 14회에 걸쳐 1억450만원을 편취함
허위학력으로 대학 교수직을 얻고 위조된 학위증으로 예술감독 선임한 사건
목사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위조하여 교회로부터 지원금을 타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체류자격 취득 위한 위장혼인 신고 후 상대방 협박·무고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차용금증서에 타인 명의를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찍어 위조·행사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변조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
회사 대표가 직원의 인감이 찍힌 백지에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유령법인 10개 설립해 법인등기부 허위기재·행사, 접근매체 69개 양도
양형 인자
- 사안 및 죄질이 좋지 아니함
- 피고인 A가 범행을 계획 주도함
- 누범 기간 중 범행
-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함
- 사문서위조 명의자들에게 실질적 피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음
- 피고인 B, C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함
-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음
- 피고인 C이 이득이 없고 노사 대립으로 피해를 입음
- 일부 직원들이 피고인 C의 선처를 탄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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