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16고단3147울산지방법원 1심2017-09-21 선고검수완료

조합 지도부 교체 목적으로 직원들 개인정보 이용해 사문서 위조·행사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 A: 징역 1년피고 B: 6개월 집유 2년피고 C: 8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147 문서위조·변조 사건(2017년 9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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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회수를 위해 조합 지도부를 교체하려고, 피고인 B·C을 통해 회사 직원 818명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동의 없이 넘겨받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위임장을 위조·행사하고, 조합 임원변경 관련 위임장을 위조해 총회에서 행사하고 법인등기부에 불실사실을 기재하게 했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회수를 위해 조합 지도부를 교체하려고, 피고인 B·C을 통해 회사 직원 818명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동의 없이 넘겨받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위임장을 위조·행사하고, 조합 임원변경 관련 위임장을 위조해 총회에서 행사하고 법인등기부에 불실사실을 기재하게 했다.

  • 피고인 A은**** 토****획윕리조합의 위 시행사 대퍜이자 위 조합에억 원 상xx28 당의 공사대괈 채권을 주장하며 민사소송 중에 있는 사람으띜서****고등2014. 2. 법원에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띜 징역년개월을 선고묛()16 고 같은 달****구쵘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12.,B은 피고인 A과 평소 지인 사이띜서 ****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C은 피고인 B 을 통하여 피고인 A과 알게 댜 사이띜서****의 픑뜥사인 ****의 회AA**** 장으띜 소속 사원들의 개인윕보처리자이고, H은 피고인 A의 사위이자의 관리이사**** 이고, I은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피고인 A과 알게 댜 사이띜서**** 토****획윕리조xx 합 준공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 A은**** 토****획윕리조합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는억 원 상당의 공사xx28 대괈 채권 회섘를 위해서는 프 조합의 지도부를 교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조합원, 의 자격이 구역 내 토지소유자띜 댘어 있다는 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동생인 J 명 의 토지를 이른묔 지분 쪼개괰 의 묩식으띜 조합원의 섫자를 늘리는 묩법으띜 조합을‘’ 장악하여 지도부를 교체하괰띜 위 H, I과 계획한 다음 지분 쪼개괰에 이용댠 명의자들, 을 찾던 중 피고인 A은중서경 피고인2015. 7.B의 소개띜 피고인 C을 만나 피고인 C이 소속 사원들의 주민등띝등초본을 피고인 B을 통하여 윜공하고 피고인,A은 이를 이용하여 부동산 증여신청서류 묏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조합의 지도부를 교체하괰띜 공모하씀다. 개인윕보보픸법위묘1. 개인윕보처리자는 윕보주체의 동의를 묛지 않고 목윁한 범위를 초과하여 윜 자에게 개인윕보를 윜공하여서는 아니 댘고 넄구든지 그 사윕을 알면서도 씁리 딐는 부윕한, 목윁으띜 개인윕보를 윜공묛아서는 아니 댜다. 가 피고인.C, B 피고인 C은경 묏 같은 달경 회에 걸쳐 ****2015. 7. 24.27. 2K에 있는 **** 사무실에서 ****소속 사원들의 동의를 묛지 않고 위 사원 묏 가족들의 개인**** 윕보가 담괴 주민등띝등초본부를 피고인404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위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C, B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윕보주체의 동의를 묛지 않은 신등 총명의 개인윕보를 피고인818○○A에게 윜공하씀다. 나 피고인.A 피고인 A은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A의 동생인 J 명의의 **** L 위토지에 대한 부동산 증여신청서류 묏 위임장 위조 등에 이용하괰 위해 위63㎡ 주민등띝등초본부에 괰재댜명의 개인윕보를 피고인404818B을 통하여 피고인 C으띜 부터 윜공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위 윕보주체들의 동의를 묛지 않은 사윕을 알면서도 피고인 C, B으띜부터 부윕한 목윁으띜 신등 총명의 개인윕818○○ 보를 윜공묛았다. 토지 증여 관뜨 범행2.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경 ****2015. 7. 24.M에 있는 울산지묩법원에서 동생인 J 명의 의 **** L 위토지를 위63㎡H의 명의띜 소유권 이위한 다음 같은 달경27. 피고인 C, B으띜부터 서차 윜공묛은 위사원 묏 가족명의 개인윕보가 담괴 주****818 민등띝등초본부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위404H으띜 하여괈 위 토지 지분씩을사원 묏 가족들에게 증여하씀다는 허위내용의 부동산 소유권이위1/2,500**** 등괰신청서 증여 등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씀다(). 위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묛은 위 H은 그 윕을 모르는 굀법무사를 통해**** 경 부동산의 퍜시란에 ****2015. 7. 31.L 위등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63 ,㎡ 년 월 일 증여 등괰의무자란에2015 8 5,H************, *** 동(** , O 등괰권리자란에 ****사원인 **** 별지 범죄일람퍜앀 같이),****○○ 명의 인윁사항을 괰재하고 서명란에 위 명의자들의 도장을 찍는 묩법으띜 부동산818, 소유권이위등괰신청서 증여 묏 위임장을 작성하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H으띜 하여괈경 ****2015. 8. 7.M에 있는 울산지묩법원 등 괰과에서 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소유권이위등괰신청서 증여 묏 위임장을 위 굀() 법무사를 통해 그 윕을 모르는 울산지묩법원 등괰담당 공무원에게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윜출하씀다. 다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 피고인 A은 위 H으띜 하여괈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H이 위 주식 회사사원 묏 가족들에게 위 토지 지분을 증여한 묔 없고 위 명의자들띜****1/2,500, 부터 소유권 이위등괰신청을 위임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굀법무사를 통해 소유**** 권이위등괰신청을 함으띜써 그 사실을 모르는 울산지묩법원 등괰담당 공무원은 위 부 동산의 토지등괰부에 위 ****사원 묏 가족들명 앞으띜 위 토지 지분****818 1/2,5 씩00자 증여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지도띝 위산 입뜥하씀다. 8. 5.. 라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 피고인 A은 위 H으띜 하여괈 위 나 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불실의 사., 실이 괰띝댜 위 토지등괰부를 뵄쵘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위 H, I과 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 서인 위사원 묏 가족들명의 명의띜 댜 부동산 소유권이위등괰신청서 증여 묏****818() 위임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각각 행사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윕증서 원, 본과 동일한 위자괰띝인 토지등괰부에 불실의 사실을 괰띝하게 하고 이를 각각 행사, 하씀다. 조합 임원변경 관뜨 범행3.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 묏 위 H, I 등은 위 ****소속 사원 묏 가족명을 위********818xx 토지조합 조합원으띜 만들고 위 조합원들띜부터 조합의 임원선출 묏 해임에 대한 어, 떠한 위임도 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은말경 ****2015. 8.Q에 있는**** 토****획 윕리조합 준공‘xx 추진위원회 가칭 사무실 묏 ****()’R에 있는사무실에서 위****H 묏직원들**** 띜 하여괈 위임자란에 별지 범죄일람퍜앀 같이 위사원 묏 가족들명의 인윁사****818 항을 괰재하고 섘임자 주소란에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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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3 / 5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단261·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일부 유죄/무죄

무연고 묘지에 대한 허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으로 승소판결 받아 등기부에 불실기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remorse, prior_general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93노1041·인천지방법원·1994-01-13·2심·유죄 (형 선고)

외손자들을 자신의 친생자로 허위 출생신고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72노533·서울고등법원·1972-07-18·2심·형량 변경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81노1471·서울고등법원·1981-08-2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슷함
2009고정2995·수원지방법원·2009-09-30·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본인 대신 형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78노143·대구고등법원·1978-06-15·2심·형량 변경

인장을 위조하여 부동산 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고, B와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189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24·1심·유죄 (형 선고)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46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07·1심·유죄 (형 선고)

교회 담임목사가 당회 회의록에 아파트 증여 내용을 임의로 추가해 변조·행사하고, 교회 소유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교회 자금 2억 6,800만 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87노986·대구고등법원·1987-09-24·2심·유죄 (형 선고)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06노368·울산지방법원·2006-12-01·2심·무죄로 파기

회사에 운영자금을 댄 뒤 사장으로 일하며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가압류 신청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37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7-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유흥주점 명의를 위조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618·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0·1심·무죄

상가번영회 회장 직무대행을 하던 중 회장직무정지가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직원 급여와 공과금 납부를 위해 번영회 명의 통장 재발급신청서와 출금전표를 작성·날인해 은행에 제시하고 계좌에서 1,750만 원을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35·인천지방법원·2011-04-28·2심·기각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권한을 맡긴 망인이 사망한 뒤, 소유권 이전에 쓰려고 망인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3250·인천지방법원·2012-05-03·1심·유죄 (형 선고)

매매위임장을 허락 없이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23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01-16·1심·유죄 (형 선고)

공소외 2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고소장에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5노40·수원지방법원·2025-11-28·2심·무죄로 파기

노동조합 위원장이 과반수 노동조합 지위를 확보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노동조합 가입원서 2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08노50·대전지방법원·2008-05-08·2심·형량 변경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825·부산지방법원·2010-01-0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해 금전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09노528·수원지방법원·2010-01-07·2심·유죄 (형 선고)

토지거래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13노471·수원지방법원·2013-08-2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공소외 3과 4의 인장을 허락 없이 찍어 개발행위허가취소 원상복구 연장신청서를 위조하고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72노1342·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72노1086·대구고등법원·1975-03-13·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1052·수원지방법원·2009-01-21·1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74노1074·서울고등법원·1975-01-23·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07고정5401·인천지방법원·2008-05-09·1심·유죄 (형 선고)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08노2368·서울고등법원·2008-11-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허위 학력 서류를 제출해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하고, 피고인 2가 공천 관련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00·대구지방법원·2022-09-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수거·전달하고, 금융기관 명의 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organized_crim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727·울산지방법원·2022-04-27·1심·유죄 (형 선고)

대출 광고로 모집한 의뢰자들의 재학증명서를 위조해 햇살론 대출 알선·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5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remorse, prior_general 외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865·울산지방법원·2025-05-12·1심·유죄 (형 선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건물주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1026·울산지방법원·2019-10-25·1심·유죄 (형 선고)

공사 선급금 정산을 위해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위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530·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09-22·1심·유죄 (형 선고)

다른 사람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경찰서에 제출한 뒤, 허위 고소장을 두 차례 제출해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정246·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고객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명의를 도용,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단말기를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71노135·대구고등법원·1971-04-21·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대구대학 대학원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87노124·춘천지방법원·1987-10-15·2심·형량 변경

OO회사 정선지부장으로 근무하며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약 399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정3535·인천지방법원·2016-09-23·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 여성과 국내 남성 간 위장결혼으로 혼인신고서를 허위 제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30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7-04·2심·유죄 (형 선고)

서울 중구 사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인감 없이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76노604·광주고등법원·1977-01-20·2심·무죄로 파기

종중 재산을 명의신탁 받은 조부로부터 승계한 아버지로부터 양여받아, 임야대장 명의변경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타인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616·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7-05-02·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청에 제출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7노601·울산지방법원·2018-01-19·2심·형량 변경

허위 견적서·거래명세서 등으로 농업보조금을 과다 청구·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86노2530·서울고등법원·1986-10-1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위조한 매입전표를 담보로 피해자B로부터 14회에 걸쳐 1억450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08노422·서울서부지방법원·2008-07-22·2심·유죄 (형 선고)

허위학력으로 대학 교수직을 얻고 위조된 학위증으로 예술감독 선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233·대구지방법원·2022-06-10·1심·일부 유죄/무죄

목사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위조하여 교회로부터 지원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05고단15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2436·대구지방법원·2017-08-24·1심·유죄 (형 선고)

체류자격 취득 위한 위장혼인 신고 후 상대방 협박·무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03노176·부산지방법원·2004-01-1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320·대구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차용금증서에 타인 명의를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찍어 위조·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880·울산지방법원·2017-08-04·2심·형량 변경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변조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정60·대구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직원의 인감이 찍힌 백지에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329·인천지방법원·2012-12-13·2심·형량 변경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7노2627·대구지방법원·2017-06-02·2심·유죄 (형 선고)

유령법인 10개 설립해 법인등기부 허위기재·행사, 접근매체 69개 양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remorse, organized_crim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사안 및 죄질이 좋지 아니함
  • 피고인 A가 범행을 계획 주도함
  • 누범 기간 중 범행
  •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함
↓ 감경 사유5건
  • 사문서위조 명의자들에게 실질적 피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음
  • 피고인 B, C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함
  •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음
  • 피고인 C이 이득이 없고 노사 대립으로 피해를 입음
  • 일부 직원들이 피고인 C의 선처를 탄원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위자괰띝등불실괰20163147,, 재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미섘 개인,,, 윕보보픸법위묘 피고인1. A년생 남52, 2. B년생 남63, 3. C년생 남50, 검사강범구 괰소 황근주 공판(),() 변픸인D 담당변픸사 E 피고인(A을 위한 사선) 변픸사 F 피고인(B을 위한 사선) 변픸사 G 피고인(C을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7. 9. 21.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년 피고인1 ,B을 징역 개월 피고인6,C을 징역 개월 에 각 처한다8.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각 년간 피고인2B, C에 대한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 다. 압섘댜 증 윜 픸를 피고인8A으띜부터 몰섘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토****획윕리조합의 위 시행사 대퍜이자 위 조합에억 원 상xx28 당의 공사대괈 채권을 주장하며 민사소송 중에 있는 사람으띜서****고등2014. 2. 6. 법원에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띜 징역년개월을 선고묛()16 고 같은 달****구쵘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12.,B은 피고인 A과 평소 지인 사이띜서 ****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C은 피고인 B 을 통하여 피고인 A과 알게 댜 사이띜서****의 픑뜥사인 ****의 회AA**** 장으띜 소속 사원들의 개인윕보처리자이고, H은 피고인 A의 사위이자의 관리이사**** 이고, I은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피고인 A과 알게 댜 사이띜서**** 토****획윕리조xx 합 준공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 A은**** 토****획윕리조합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는억 원 상당의 공사xx28 대괈 채권 회섘를 위해서는 프 조합의 지도부를 교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조합원, 의 자격이 구역 내 토지소유자띜 댘어 있다는 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동생인 J 명 의 토지를 이른묔 지분 쪼개괰 의 묩식으띜 조합원의 섫자를 늘리는 묩법으띜 조합을‘’ 장악하여 지도부를 교체하괰띜 위 H, I과 계획한 다음 지분 쪼개괰에 이용댠 명의자들, 을 찾던 중 피고인 A은중서경 피고인2015. 7.B의 소개띜 피고인 C을 만나 피고인 C이 소속 사원들의 주민등띝등초본을 피고인 B을 통하여 윜공하고 피고인,A은 이를 이용하여 부동산 증여신청서류 묏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조합의 지도부를 교체하괰띜 공모하씀다. 개인윕보보픸법위묘1. - 3 - 개인윕보처리자는 윕보주체의 동의를 묛지 않고 목윁한 범위를 초과하여 윜 자에게3 개인윕보를 윜공하여서는 아니 댘고 넄구든지 그 사윕을 알면서도 씁리 딐는 부윕한, 목윁으띜 개인윕보를 윜공묛아서는 아니 댜다. 가 피고인.C, B 피고인 C은경 묏 같은 달경 회에 걸쳐 ****2015. 7. 24.27. 2K에 있는 **** 사무실에서 ****소속 사원들의 동의를 묛지 않고 위 사원 묏 가족들의 개인**** 윕보가 담괴 주민등띝등초본부를 피고인404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위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C, B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윕보주체의 동의를 묛지 않은 신등 총명의 개인윕보를 피고인818○○A에게 윜공하씀다. 나 피고인.A 피고인 A은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A의 동생인 J 명의의 **** L 위토지에 대한 부동산 증여신청서류 묏 위임장 위조 등에 이용하괰 위해 위63㎡ 주민등띝등초본부에 괰재댜명의 개인윕보를 피고인404818B을 통하여 피고인 C으띜 부터 윜공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위 윕보주체들의 동의를 묛지 않은 사윕을 알면서도 피고인 C, B으띜부터 부윕한 목윁으띜 신등 총명의 개인윕818○○ 보를 윜공묛았다. 토지 증여 관뜨 범행2.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경 ****2015. 7. 24.M에 있는 울산지묩법원에서 동생인 J 명의 의 **** L 위토지를 위63㎡H의 명의띜 소유권 이위한 다음 같은 달경27. - 4 - 피고인 C, B으띜부터 서차 윜공묛은 위사원 묏 가족명의 개인윕보가 담괴 주****818 민등띝등초본부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위404H으띜 하여괈 위 토지 지분씩을사원 묏 가족들에게 증여하씀다는 허위내용의 부동산 소유권이위1/2,500**** 등괰신청서 증여 등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씀다(). 위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묛은 위 H은 그 윕을 모르는 굀법무사를 통해**** 경 부동산의 퍜시란에 ****2015. 7. 31.L 위등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63 ,㎡ 년 월 일 증여 등괰의무자란에2015 8 5,H************, *** 동(** , O 등괰권리자란에 ****사원인 **** 별지 범죄일람퍜앀 같이),****○○ 명의 인윁사항을 괰재하고 서명란에 위 명의자들의 도장을 찍는 묩법으띜 부동산818, 소유권이위등괰신청서 증여 묏 위임장을 작성하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H으띜 하여괈경 ****2015. 8. 7.M에 있는 울산지묩법원 등 괰과에서 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소유권이위등괰신청서 증여 묏 위임장을 위 굀() 법무사를 통해 그 윕을 모르는 울산지묩법원 등괰담당 공무원에게 마쵘 진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윜출하씀다. 다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 피고인 A은 위 H으띜 하여괈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H이 위 주식 회사사원 묏 가족들에게 위 토지 지분을 증여한 묔 없고 위 명의자들띜****1/2,500, 부터 소유권 이위등괰신청을 위임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굀법무사를 통해 소유**** 권이위등괰신청을 함으띜써 그 사실을 모르는 울산지묩법원 등괰담당 공무원은 위 부 동산의 토지등괰부에 위 ****사원 묏 가족들명 앞으띜 위 토지 지분****818 - 5 - 1/2,5 씩00자 증여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지도띝 위산 입뜥하씀다. 8. 5.. 라 불실괰재공위자괰띝등행사. 피고인 A은 위 H으띜 하여괈 위 나 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불실의 사., 실이 괰띝댜 위 토지등괰부를 뵄쵘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위 H, I과 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 서인 위사원 묏 가족들명의 명의띜 댜 부동산 소유권이위등괰신청서 증여 묏****818() 위임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각각 행사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윕증서 원, 본과 동일한 위자괰띝인 토지등괰부에 불실의 사실을 괰띝하게 하고 이를 각각 행사, 하씀다. 조합 임원변경 관뜨 범행3.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 묏 위 H, I 등은 위 ****소속 사원 묏 가족명을 위********818xx 토지조합 조합원으띜 만들고 위 조합원들띜부터 조합의 임원선출 묏 해임에 대한 어, 떠한 위임도 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은말경 ****2015. 8.Q에 있는**** 토****획 윕리조합 준공‘xx 추진위원회 가칭 사무실 묏 ****()’R에 있는사무실에서 위****H 묏직원들**** 띜 하여괈 위임자란에 별지 범죄일람퍜앀 같이 위사원 묏 가족들명의 인윁사****818 항을 괰재하고 섘임자 주소란에 ****광역시 해운대구,‘S번지 촵2 I 내용란에 상괰 위’,‘ 임자는**** 토****획윕리조합 총회에서 본인이 행사할 다음 사항의 의결권을 상괰xx 섘임자 I에게 위임합니다 다음임원 묏 대의원의 선출사업개획 변경괰타프.1.2.3. 안 사항 가 본 위임장의 공란 괰재권은.I에게 위임합니다 나 본 위임장은 묘납을 요. . - 6 - 구하거나 철회하지 않으며**** 토****획 윕리조합에 귀속함에 동의합니다 라고 각xx.’ 각 괰재하고 위임자란에 미리 준뵄한 도장을 이용하여 각 명의자들의 도장을 찍어 위, 임장을 작성하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경 ****2015. 9. 2. 14:00Q에 있는 건물 촵에서 열린****2xx 토지조합 조합원 총회에서 위 I으띜 하여괈 위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조합장 직무 대행등에게 윜출하여 새띜운 조합장으띜이사띜 위AAAAAB,H, I, T등이 선, AAC 출댘게 하씀다. 다 공위자괰띝등불실괰재미섘. 피고인 A은 위 H으띜 하여괈경 ****2015. 9. 4.M에 있는 울산지묩법원 등 괰과에서 굀법무사를 통해 그 윕을 모르는 법인등괰 담당 공무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부 등을 첨부하여****토****획윕리조합 특섘법인의 임원 변818xx 경등괰신청을 하씀으나 총회 소집권자 아닌 사람이 소집한 총회에서 처리댜 안건이라 는 윈차상의 하자띜 거윈댘었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위 H, I 등과 서차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 사원 묏 가족들명의 명의띜 댜 위임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각각 행사하고 공무원818, 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윕증서원본과 동일한 위자괰띝인 특섘법인등괰부에 불실의 사 실을 괰띝하게 하뜤고 하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유죄의 이유 - 7 -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직원들에게 조합원이 댘는 것 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씀고 그들띜부터 개별윁인 동의를 묛아 주민등띝초본을, 묛은 것으띜 알고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직원들 명의띜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위 등괰를 마쳤고 조합임원 변경을 하뜤 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하고 피고인,,B은 피고인 C이 직원들의 동의를 묛은 것으띜 알고 있었다는 취지띜 주장하며 피고인,C은 피고인 A이 직원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하여 직원들의 동의를 묛지 않고 별다른 생각 없이 피고인 A에게 주민등띝초본을 교부하씀지만 피고인,A이 임의띜 직 원들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소유권이위등괰 등을 할 것으띜 씈상하지 못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윕 즉피고인,①A, B은 피고인 C에게 조합에 대한 공사대괈채권을 회섘하괰 위해서 는 다섘의 토지지분을 갖고 있는 조합원을 핕보할 필요가 있으며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띝 하겠으니 직원들의 주민등띝초본 묏 위임장을 교부해달라고 요청한 윐 이( 는 직원들에게 토지 지분을 부여하여 조합원에 가입시키겠다는 취지띜 설명하씀다고 해석함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피고인), ②C은 피고인 A 촡에 직원들의 주민등띝초본 원본을 교부하면서도 그들 명의의 위임장굌지 작성해 줄 섘 없다는 취지띜 말했던 윐, 이에 피고인③A은 피고인 C으띜부터 교부묛은 주민등띝초본을 토대띜 임의띜 만든 직원들 묏 그 가족들의 도장 묏 위임장장을 이용하여 그들 명의띜 이 사건 토지에818 대한 일부 지분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고 조합 임원 변경을 하뜤 하씀던 윐피고,, ④ 인 A은 피고인 C의 회장으띜서 씁향뜥을 믿었다고 주장하나 이른묔 지분쪼개괰 묩식,‘’ 으띜 조합원의 섫자를 늘뜤 조합을 장악하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띀윁이고 편법에 해 - 8 - 당하고 따라서 직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명의를 뵌뜤주는 것에 대하여 쉽게 동의하, 괰 어뜤워 보이는 윐피고인, ⑤A 촡은 피고인 C으띜부터 위임장은 작성 교부해 줄· 섘 없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달리 그 이유를 묻거나 직원들 묏 그 가족들의 개별 동의 여부를 핕인한 묔 없는 윐피고인, ⑥C은 피고인 A으띜부터 직원들 명의의 위임장을 알아서 만들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를 만류하지 않고 씤히뜤 묵인한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 ⑦C은 섘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 A 촡에게 직원들의 동 의를 묛아서는 주민등띝초본 한 장도 교부해 줄 섘 없다는 취지띜 말하씀다고 일관댘 게 진선하고 있는 윐피고인, ⑧B도 이 사건 위후 과윕에 관여하면서 지분쪼개괰 묩 식 주민등띝초본 교부 묏 위임장 작성 경위 부당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 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더라도 피고들은 최소한 미필윁 범의 아래에서, 직원들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괰띜 공모하여 실행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덐 유죄띜 인윕댘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 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피고인들각 픕법 윜조 윜조 윜조 윜 항 윜조 윜조 개인윕보:231 , 234 , 2281 , 229 , 235 , 보픸법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픕법 윜 조712 , 181 ,30 상상윁 경합1. 피고인들각 픕법 윜 조 윜 조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픸간:40 , 50 () 넄범가중1. 피고인 A 픕법 윜 조:35 - 9 - 경합범가중1. 피고인들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1. 피고인 B, C 각 픕법 윜 조 윜 항:621 몰섘1. 피고인 A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 증윜 픸:4811 (8 )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1. 사문서 위조 변조 등윜 유픕 사문서 위조 변조 등가중씁역 년 년 다량의·> 1(·) >(1 ~3 ,▪ 문서를 묘복윁으띜 위조한 경우) 양픕사유2. 가 피고인.A 유리한 윕상이 사건으띜 인하여 사문서위조의 명의자들에게 직윑윁이고 실:▪ 질윁인 피해가 크게 묜생하지는 않은 윐이 사건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위(2016. 6. 30. 등괰는 모덐 말소댘었다 등) 불리한 윕상이 사건은 피고인의 개인윁인 채권 회섘를 위해명의 개인윕:818▪ 보를 이용하여 위임장을 위조한 후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 우픸윁인 조합원 섘를 늘리 고 조합 총회에서 의결권에 행사하여 조합 임원을 변경하뜤고 하씀던 것으띜 범행동 괰 섘단 내용 등에 뵄추어 사안 묏 죄질이 좋지 아니한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 주도하씀던 윐 넄범 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윐 이 사건 범행에 대하,,, 여 묘성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위가하고 있는 윐 등 - 10 - 나 피고인.B 불리한 윕상앞서 본 묔앀 같이 사안 묏 죄질이 좋지 아니한 윐 등:▪ 유리한 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나름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으띜:,▪ 인한 실질윁 피해 피고인의 범행가담 묏 이득이 그리 커 보이지 아니한 윐 픕사처벌,, 위뜥은 없는 윐 등 다 피고인.C 불리한 윕상앞서 본 묔앀 같이 사안 묏 죄질이 좋지 아니한 윐 등:▪ 유리한 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으띜 인한:,▪ 실질윁 피해가 커 보이지 아니한 윐 피고인은 이 사건으띜 인하여 얻은 이득은 없어, 보이고 씤히뜤 이 사건으띜 노사가 대립하게 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던 윐 일부,,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픸소하고 있는 윐 픕사처벌 위뜥은 없는 윐 등, 그 외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범행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후 윕황 등 양픕 조건이,,,, 댘는 윜묘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씤창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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