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B 등과 공모하여 2021년 2월 8일부터 2월 10일까지 자본금 납입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실제로는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유령법인 3곳을 설립했다.
그 과정에서 법인등기부에 자본금 액에 관한 거짓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했다(총 3회).
이어서 2021년 2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유령법인 명의로 금융기관 6곳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의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를 성명불상의 업자들에게 대여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위계로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점(업무방해)도 함께 기소했으나, 항소심은 이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시송달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형 집행 후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B 등과 공모하여 자본금 납입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유령법인 3곳을 설립하고 법인등기부에 자본금 액을 거짓으로 기록·행사했으며, 유령법인 명의로 금융기관 6곳에서 계좌를 개설해 그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에 출석하지 못해 재심청구 사유가 있고,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대상이 바뀌었으며, 업무방해 부분은 금융기관 직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으며, 업무방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의 항소이유에 해당한다.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부분을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업무방해죄와 관련해, 계좌개설 신청인이 허위로 기재했더라도 금융기관 업무담당자가 추가 확인조치 없이 허위 답변만 믿고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등).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에게 계좌가 사업체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을 뿐이고, 직원이 증빙자료 요구 등 추가 확인 없이 계좌를 개설해 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업무방해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함에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등기부를 거짓으로 만들고 대포계좌를 개설·대여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금융기관 직원이 허위 답변만 믿고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해 준 판결이다. 또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재심청구 사유가 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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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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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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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유령법인 설립 후 대포계좌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하는 자들에게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범행횟수 등 가담정도가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다른 공범들과 비교하여 가벼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판결이 확정된 준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노49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오승은(기소), 이지륜(공판)
원 심 판 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1고단4751-1(분리) 판결
판 결 선 고2023. 10. 3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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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재심청구 사유의 존재
기록에 따르면,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
리를 진행하여 원심 판시 형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따른 형 집행으로 구금되자 원심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법원은 피고인
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사건의 진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
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에 해당한다. 이 경우 항소심 법원은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
사” 부분을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원심은 위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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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
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
상적인 법인 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
에게 대여, 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포통장 유통조직’ 조직원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은행 E금융센터에서,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이 대포계좌 개설을 위한 유령 법인이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성명불상의 업자들에게 대여할 생각이었음에도, 마
치 주식회사 F’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금융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D은행 E금
융센터 직원 G에게 제출하고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에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각 허위로 대답하는 방법으로 담
당 직원을 기망하여 주식회사 F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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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
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따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위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자격요건 등을 심사ᆞ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 신청사유나 허위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
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
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
도25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계좌개설 신청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
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
의 양도의사 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
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그 계좌개설은 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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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계좌개설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
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법인 명의 계좌가 개설된 것은 피해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계좌개설 신청인인 피고
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함에도 이를 모두 유
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 피고인은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에게 계좌
가 “사업체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을 뿐이고, 금융기관이 미리 마련한 양식인
예금거래신청서 등의 “[통장(카드) 양도의 불법성]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
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입
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에 따라 계좌개설 등의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모든 내용을 금융회사로부터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인
쇄된 부분에 서명, 날인하거나 “설명들었음” 란에 체크하는 등의 행위만을 하였다.
(2) 피고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계좌 명의자인 회사의 사업
사실 등록을 증명하거나 회사가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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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는 것에 불과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이들 서류 외에 피해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피고인에게 금융거
래 목적 등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거나 이를
확인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작성한 예금거래신청서나 금융
거래목적 확인서는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는 서류라고 볼 수 없고, 제출된 관련 서류
들도 법인 명의 계좌개설시 기본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서류들로 보일 뿐, 계좌 명의자
인 각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등의 진실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이 사건에서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
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사업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피고인의 단순한 설명이
나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로
그에 관한 객관적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피고
인이 그에 관하여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업무담당자
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계좌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
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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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부분을 별지 [변경된 공소사
실] 기재로, 4쪽 7행의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같은
쪽 11행의 “위 D은행 E금융센터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를 “용인시 수지구 C에 있
는 D은행 E금융센터에서“로 각 고치고, “2. 업무방해” 부분을 삭제하며,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
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
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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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대포계좌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등 이를 악용하는 자들에게 대가를 받고 대여한 것으로 그 죄
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범행횟수 등 가담정도가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다른 공범들과 비교하여 가
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
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는 위 2의 다. 1)항 기재와 같은바, 2
의 다.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한성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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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남선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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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공소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경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이른바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 등이 준비한 자본금 납입 잔고증명서로 마치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자본금 납입 잔고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상호 : 주식회사 F’, ‘자본금 : 10,000,000원’ 등으로 자본
금에 대해 허위로 기재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의 액에 관한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법인등기부를 보존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자본금에 관해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
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의 액에 관한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
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
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
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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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범 죄 일 람 표 1
연
번
범행일시
(등록일자)
범행장소
(관할등기소)
법인명법인번호자본금(원)
1
****
수원지방법원 용인
등기소
(주)FH10,000,000
2
2021. 2. 9.
의정부지방법원 동
두천등기소
(주)IJ10,000,000
3
****
의정부지방법원 고
양지원 파주등기소
(주)KL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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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범 죄 일 람 표 2
연
번
범행일시
(개설 및 양도
일자)
범행장소(개설지점)
및 업무방해 피해자
대포계좌
명의인
은행계좌번호개설자
1
2021. 2.
18.
D은행 E금융센터(G)(주)FD
A
2
2021. 2.
19.
M은행 동두천지점
(N)
(주)IMA
3
2021. 2.
22.
O은행 파주지점(P)(주)KOA
4
2021. 3.
24.
O은행 수지동천지점
(Q)
(주)FOA
5
2021. 3.
25.
R은행 금촌중앙지점
(불상)
(주)KRA
6
2021. 3.
25.
기업은행 동주천지
점(S)
(주)I기업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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