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7노2627대구지방법원 2심2017-06-02 선고검수완료

유령법인 10개 설립해 법인등기부 허위기재·행사, 접근매체 69개 양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노2627 문서위조·변조 사건(2017년 6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22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주금 가장납입으로 유령법인 10개를 설립해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행사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 접근매체 등 총 69개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함.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될 통장을 매도해 수익을 얻음.

사실관계

피고인이 주금 가장납입으로 유령법인 10개를 설립해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행사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 접근매체 등 총 69개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함.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될 통장을 매도해 수익을 얻음.

  • 피고인은 주금가장납입 등의 방법으로 일명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통 장을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등 범행을 위하여 타인 명의 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게 위와 같이 개설한 통장들을 매도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3. 12.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티엔티에스’(이 하 ‘티엔티에스’이라 함)라는 컴퓨터 판매.수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티엔티에스에 대한 주금 100만 원도 가장 납입한 것임에도, 대구지방법 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대표이사 ’XXX‘, 사내이사 ‘XXX’, 감사 ‘XXX’으로 기재된 티엔티에스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 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티엔티에스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9.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피고인은 2014. 중순경 농협 내당동 지점 앞 노상에서 사회 선배인 ◆◆◆에 게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있는 유령법인인 티앤티에스 명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 드 등을 불상의 대가를 받고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8개의 접근매체 를 양도하였다.
  • 피고인은 2014. 3. 11.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동대구농협 앞 노상에서 위 ◆◆◆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불상의 대가를 받고 넘 겨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유령법인 10개 설립
  • 접근매체 69개 양도
  • 고의성과 계획성이 강한 범죄
  • 불법 목적 이용 인식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다른 범죄 조장
↓ 감경 사유1건
  • 반성하고 있는 점
- 1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2017고단88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 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고 인OOO 검 사정일균(기소), 이희성(공판) 변 호 인변호사 박연수 판 결 선 고2017.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금가장납입 등의 방법으로 일명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통 장을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등 범행을 위하여 타인 명의 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게 위와 같이 개설한 통장들을 매도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3. 12.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티엔티에스’(이 - 2 - 하 ‘티엔티에스’이라 함)라는 컴퓨터 판매.수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티엔티에스에 대한 주금 100만 원도 가장 납입한 것임에도, 대구지방법 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대표이사 ’XXX‘, 사내이사 ‘XXX’, 감사 ‘XXX’으로 기재된 티엔티에스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 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티엔티에스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9.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농협 내당동 지점 앞 노상에서 사회 선배인 ◆◆◆에 게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있는 유령법인인 티앤티에스 명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 드 등을 불상의 대가를 받고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8개의 접근매체 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1.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동대구농협 앞 노상에서 위 ◆◆◆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불상의 대가를 받고 넘 - 3 - 겨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 추가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대표인 법인 명의 계좌 개설 현황), 수사보고{범죄에 사용된 (주)케스미 명의 계좌}, 수사보고(피의자가 양도하였다는 개인 명의 농협계좌 등 내역 첨부) 1. 피의자가 대표로 설립한 법인의 등기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 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법인’이 10개에 이르고, 양도한 접근매체도 69개나 된다. 고의 성과 계획성이 강한 범죄로서 피고인은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목적에 이용된다 는 사실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다른 범죄를 - 4 - 조장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그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판사 오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