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2고단3872울산지방법원 1심2013-08-29 선고검수완료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과 허위 신고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872 문서위조·변조 사건(2013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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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일반형 영업용 화물차량은 2004년 1월 20일부터 신규 등록이 제한되어 있었고, 특수형 영업용 화물차량은 증차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다른 용도로의 대차(차량 교체)는 금지되어 있었다.
  • 특수형 화물차량 번호판 가격은 150만 원 전후인 반면 일반형 화물차량 번호판 가격은 1500만 원 전후로 큰 차이가 있어, 일부 업자들은 특수형으로 증차를 받은 후 일반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번호판을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 피고인은 2010년 5월 17일경 OO지역 사무실에서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의 대·폐차 유형란에 기존 용도인 특수형이 아닌 일반형으로 허위 기재했다.
  • 또한 폐차할 특수형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에서 구조장치변경 비고란의 특수형 기재 부분을 일반형 화물차량 등록증의 해당 부분으로 오려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했다.
  • 피고인은 2010년 5월 17일부터 2010년 10월 19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대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했다.
  • 피고인은 2010년 5월 17일경 D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 변조한 자동차등록증과 허위 작성한 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대·폐차 업무 담당자 C에게 제출했고, 이후 2010년 10월 19일까지 총 7회에 걸쳐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허위 신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한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제출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의 대·폐차 유형란에 실제와 다른 일반형으로 기재한 점이 인정되어 허위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 자동차등록증의 구조장치변경 비고란을 오려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변조한 사실이 명백하여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변조된 자동차등록증을 대·폐차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어 변조공문서행사죄도 유죄로 판단했다.
  • 다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동기와 경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화물차량의 용도 변경을 위해 공문서를 변조하고 행사한 행위가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번호판 가격 차이를 이용한 편법이 적발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비록 집행유예로 종결되었지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가 부과되어 상당한 제재를 받게 되었다. 공문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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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과 의장이 추가경정예산 심사보고서의 삭감조서를 변조해 본회의에 부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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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노399·서울고등법원·1977-05-13·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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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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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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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고단610·춘천지방법원·2007-11-0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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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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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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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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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노1074·서울고등법원·1975-01-23·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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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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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노264·광주고등법원·1975-09-17·2심·형량 변경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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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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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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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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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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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노1902·서울고등법원·1980-12-26·2심·형량 변경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75노1144·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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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72노705·대구고등법원·1974-10-23·2심·기각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위해 문서를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13고단1130·대전지방법원·2013-05-3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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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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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3720·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품질부장과 협력업체 과장이 각각 시험성적서를 위조·변조해 납품 서류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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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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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사실관계 의미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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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노2982·서울고등법원·1983-03-31·2심·형량 변경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의 금액란을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3노38·광주고등법원·1983-04-29·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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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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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노517·수원지방법원·2006-05-22·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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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9고정2995·수원지방법원·2009-09-30·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본인 대신 형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84노3050·서울고등법원·1985-01-18·2심·유죄 (형 선고)

교육감 명의 확인서를 변조해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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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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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721·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친구의 신분증과 서류를 빌려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뒤, 자격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붙이고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까지 친구 명의로 위조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842·대전지방법원·2022-05-25·2심·무죄

경찰관이 교통사고 재수사결과서에 피해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79노402·대구고등법원·1979-07-26·2심·기각

피고인 B와 검사는 공동으로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7노986·대구고등법원·1987-09-24·2심·유죄 (형 선고)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677·인천지방법원·2008-06-05·1심·유죄 (형 선고)

오수처리시설 공사가 30~40%만 진행됐는데도 준공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비치·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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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77노1833·서울고등법원·1978-02-10·2심·형량 변경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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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형량 더 무거움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90노667·부산고등법원·1991-02-06·2심·형량 변경

부산시청 전입시험 답안지의 일부 오답을 정답으로 고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72노533·서울고등법원·1972-07-18·2심·형량 변경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78노565·서울고등법원·1978-08-02·2심·기각

피고인 10명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을 주고받아 불법 토지 소유권 이전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72노1086·대구고등법원·1975-03-13·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73노1446·서울고등법원·1975-05-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허위 매도증서 위임장을 위조해 종중 소유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75노602·서울고등법원·1975-06-27·2심·유죄 (형 선고)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정3535·인천지방법원·2016-09-23·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 여성과 국내 남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세 차례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2266·부산지방법원·2008-07-21·1심·유죄 (형 선고)

해양면세유 불법거래 단속을 담당하던 경찰관이 업주의 부탁을 받고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16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7-02·1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대학 학위증과 변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 영어강사로 취업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2노35·서울고등법원·1982-03-11·2심·형량 변경

공모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변조된 검사필증을 부착하여 행사하고 무면허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1노2956·서울고등법원·1982-02-01·2심·형량 변경

피고인1이 위조된 수출 관련 서류를 사용하고 피고인2에게 뇌물을 주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7회 연속 범행
↓ 감경 사유3건
  • 초범
  • 반성함
  •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3872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A 검 사김원학(기소), 강호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금정 담당 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8.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일반형 영업용 화물차량은 2004. 1. 20.부터 절대 공급량이 제한되어(2003년 화물연대 파업 후 무분별한 영업용 화물차량 증가를 방지하여 화물 기사들의 생존권 보장 취지) - 2 - 신규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인 반면, 특수형 영업용 화물차량은 증차권자인 관할지자체 장이 당해 연도 상황에 맞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에게 증차를 허가하며 다른 용도 간의 대차(‘대·폐차’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교체하는 것, 즉 하나의 번호판이 어떤 화물자동차(A)에서 다른 화물자동차(B)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때 A를 폐차차량, B를 대차차량으로 정의)를 금지하는바, 특수형 영업용 화물차량은 영업이 제한적이라 수익 창출이 적고 일반형 영업용 화물차량은 광범위하게 사용되므 로 상대적으로 수익 창출이 많아, 일부 화물운송업자들은 특수형으로 일단 증차를 받 은 후 용도를 변경(특수형→일반형)하여 그 변경된 번호판을 교부받아 이를 지입 차주 들에게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챙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특수형 화 물차량은 번호판 가격은 150만원 전후임에 반해 일반형 화물차량의 번호판 가격은 1500만 원 전후로 상당한 차액이 있는 실정이다(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5톤 미만의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가격은 1,200만 원대 수준이며, 5톤 이상 번호판은 1,700만 원~2,5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트랙터의 경우 3,500만 원에 번호판이 거래되고 있 음). [범죄사실] 피고인은 **** 교동 소재 **** 상호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특수용 도형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시킬 목적으로 ****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와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함에 있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 대·폐차 유형란에 특수용도형으로 기재하여야 하나 일반 형으로 기재하고, 자동차등록증 또한 구조장치변경란에 특수용도형이 아닌 일반형 화 물차량으로 변조한 후 제출하여 ****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를 - 3 - 진실로 믿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 통보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 **** 자동차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이전등록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신규 일반형 번호판을 교부 받아 이를 화물 차량에 부착하여 지입차주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5. 17경 위 **** 사무실에서, 특수용도형 탱크로리 차량을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하기 위해 D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제출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 가사항변경신고서 대·폐차 유형란에 위 화물차량의 기존용도인 특수형이 아닌 일반형 으로 허위 기재하고, 폐차할 특수형 ‘****’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사본)의 구조장치변경 비고란에 ‘1995-12-16 ****’으로 기재된 구조변경내역 을 일반형 화물차량 유형으로 보이기 위해 일반형 화물자동차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한 후 구조장치변경내역 비고란 ‘1995-12-16 ****’ 부분을 칼로 오려 내어 특수형 자동차등록증 구조장치변경내역 비고란에 풀로 붙인 후 이를 복사기에 넣 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이 발행한 자동차등록증 1장 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7.부터 2010. 10.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7대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 17.경 **** D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 자동차등록증과 허위 작성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 서를 그 정을 모르는 대·폐차 업무 담당자 C에게 제출하였다. - 4 -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0. 5. 17.부터 2010. 10.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변조된 공문서 를 행사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대폐차신고처리대장 첨부) 1. 이전등록신청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수리통보서 1. 각 허가사항변경신고수리통보(대폐차 신고서 포함) 1. 각 자동차구조장치변경내역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무죄부분 - 5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17.경 ****에 있는 **** 사무실에서, 그전 국토해양 부에서 고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량은 일반형 화물차량으로 대차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전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 가사항변경신고서 및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으로 인해 D자동차운송사업협회로부터 발급 받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대·폐차)수리통보서를 관련서류와 함께 그러한 정을 모르는 ****의 번호판 신규·이전 등록 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제출하여 **** 명의로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자동차이전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방 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7.부터 2010. 10.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7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자동차이전등록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 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서류제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경남차량등록사 업소장의 자동차이전등록은 피고인의 위계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없으므로, 무죄이다. 3. 판단 일반적으로 출원 등에 의한 행정관청의 인.허가처분은 그 인.허가 요건을 신청서 기재와 부속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인허가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며 이는 출원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출원자가 그 출원사유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였는데 행정관청이 그 출원사유가 진실한 것이라고 가벼이 믿고 이를 받아들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 - 6 - 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그 출원자의 위계에 의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인이 변조된 자동차등록증과 이로 인한 D자동차 운송사업협회로부터 발급받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대·폐차)수리통보서를 제출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사업소 공무원으로서는 구조장치변경이력 조회서나 자 동차등록원부에 대한 전산조회를 통하여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내역 조회가 가능함 에도, 변조된 자동차등록증과 이에 근거한 D자동차운송사업협회로부터 발급받은 화물 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대·폐차)수리통보서의 내용을 가벼이 믿고 그 진실성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은 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 이지 출원자인 피고인의 위계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할 수 없어 죄가 되 지 아니 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 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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